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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배 포 2020. 4. 7.(화)
담 당 과 마스크총괄반 수급지원팀
과 장 신준수(☎043-719-3302) 사 무 관 유대규(☎043-719-3316)
4월 7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
오늘 총 972만 8천개 공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월 7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 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였습니다.
○ 오늘(4.7.)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72만 8천개입니다.
(단위: 만 개)
구분 총계 일반 공급 우선 공급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기타* 4.7.(화)
공급예정량
972.8 781.3 12.8 10.4 120.9 32.9 14.5
※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정부 계약을 통한 공적판매처(우정 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약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등)로 2일 이내에 출고해야 함
* 관세청(공항의 휴대품 검사 직원 대상) 14.5만개 공급
□ 구입 장소는 전국의 ➊약국과 ➋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➌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입니다.
○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 · 7’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 어느 한 곳에서 구입하면 다시 구입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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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4.6.)부터 대리구매 대상자가 추가로 확대되어 ➊2002년부터 2009년까지 출생자, ➋요양병원 입원환자, ➌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➍일반병원 입원환자도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 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합니다.
※ 전체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및 구비 서류는 첨부2 참조
□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 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1. 공적 공급 마스크 지역별 구입처 및 수량 2.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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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공적 공급 마스크 지역별 구입처 및 수량
공적 공급 마스크 지역별 구입처 및 수량
□ 2020년4월 7일(화)
(단위:만개)
지 역 구입가능한 곳 판매예정량 비 고
대구·경북
특별공급 32.9 경산·청도·봉화
약국 60.2
우체국 2.9 대구·청도지역 및
읍·면 소재 우체국
하나로마트 2.3
서울·인천·경기
약국 402.2
우체국 1.6 읍·면 소재 우체국
하나로마트(인천) 0.3 서울·경기 제외
그 밖의 지역
약국 318.9
우체국 5.9 읍·면 소재 우체국
하나로마트 10.2
의료기관
120.9기타
14.5 관세청합 계
972.8- 4 -
<첨부 2>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
구분 대리구매 대상자 대리구매자 지참 서류
3.9.부터 시행
➊ 1940년 이전 출생한 어르신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➋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➌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➍ 장애인 제한 없음 ①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
3.23.부터 시행
➎ 임신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임신확인서(요양기관 발급)
➏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제한 없음 ① 국가보훈대상자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국가보훈처 발급)
4.6.부터 시행
➐ 2002년~2009년 출생자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➑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병원 종사자
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해당 요양병원장 발급)
➒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요양시설 종사자
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 요양시설장 발급)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
➓ 입원환자 (요양병원 입원 환자 제외)
주민등록부상 동거인
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동거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입원확인서(해당 의료기관 발급)
* 대리구매자는 대리구매 대상자의 5부제 요일에 1주․1인 2개씩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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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요양병원 입원환자용 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요양병원명
(정보 수집‧이용 기관) OOO 요양병원
유효기간 발급일이 포함되는 주(월~일)의 일요일 24시까지
수집‧이용 범위와 이용목적
- 수집‧이용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공적 마스크 구매에 필요한 개인식별정보
- 이용목적 : 개인정보 주체의 공적 마스크 구매에 이용하기 위함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정보주체의 마스크를 구매하 였거나 유효기간이 지나는 등)에는 지체 없이 파기 구매자의 성명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서명)
위 사람들은 공적 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우리 요양병원의 환자임을 증명합니다.
발급일 : 년 월 일
OOO 요양병원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