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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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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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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 도 자 료

배포일자 2021년 8월 25일(수) 총 5매

담당부서 산업진흥과 담 당 자 ∙산단운영·재생팀장 남효승 ☎440-4266

∙담당자 박병주 ☎440-4278

사진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9월 6일까지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 고용주 및 모든 종사자 대상,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검사 - - 최근 일주일 이내(8월 1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 받은 경우 대상 제외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최근 산업단지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내 고용주 및 종사자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14일 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한 사업장의 고용주 및 종사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은 인천시 소재 산업단지(일반, 국가, 도시첨단)내 외국인 근로자

(2)

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처분명령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 업장에서 집단감염 발생에 따라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해 부득이하게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님들은 모든 종사자들이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특단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시민과 종사자들의 안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붙임 행정명령서 및 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

(3)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1- 00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른 선제적 예방조치를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2021년 8월 24일

인천광역시장

1. 적용지역 : 인천광역시 소재 산업단지(일반, 국가, 도시첨단) 2. 처분기간 : 2021. 8. 24.(화) ~ 2021. 9. 6.(월) [14일간]

3. 처분대상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고용주 및 종사자

4. 처분내용

- 인천광역시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는 처분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4)

7. 처분사유 : 인천광역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진단검사 긴급 조치 필요

8. 검사장소 : 인천광역시 관내 선별진료 보건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 인천광역시 선별진료 보건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현황(붙임1)

9. 검사비 : 무료

10. 위반에 따른 벌칙 등

- 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벌칙)제10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 처분명령의 위반으로 감염되어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1. 불복절차 등

- 이 행정명령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천 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처분문서를 받지 못한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문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문의처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032-440-4278, 4299)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과(☎032-440-7838, 7849)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032-120). 끝.

(5)

(붙임2)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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