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캘리포니아주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안내
1.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 학교 전‧편‧입학 시,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귀국학생 학적서류의 진위확인 차원에서 아포스티유 또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관계법령: 초,중등교육법 제 19조, 제 75조 및 제89조의 2)
2. 이러한 부담해소를 위해 우리 교육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메인화면:정책>초,중,고 교육>교육과정)에 등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해당 외국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하도록 간소화 시행중입니다.
3. 단, 대한민국 교육부 홈페이지에 미등재된 학교인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교육청 홈페이지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을 인쇄하여 제출)하거나,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절차를 거쳐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수학한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주 교육부 홈페이지 (www.cde.ca.gov) >Data and Statistics>Schools and Districts>California School Directory)에서 지역교육청, 학교명, 주소 등을 확인하여 공관방문 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끝.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19-61호 배포일시 : 2019. 6. 24. (월) 문의 : 박신영 영사 (☎: 213-385-9300 내선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