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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의 통관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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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페루의 통관제도 소개

2016. 5

주페루대사관

< 목 차 >

1. 개 요 ...1

2.통관제도...1

2-1. 기본법령...1

2-2. 관할조직...2

2-3. 수입형태...4

2-4. 관세...8

3. 통관행위자...13

3-1. 통관수속인...13

3-2. 통관행위자...13

4. 통관객체...14

4-1. 수입가능 품목...14

4-2. 수입제한 및 수입금지 품목...14

5. 통관절차...16

5-1. 수입신고서 제출...16

5-2. 세금의 납부...17

5-3. 심사채널 배정 및 서류등록...17

5-4.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18

5-5. 출고...18

(2)

1. 개요

페루의 수출입 시스템은 법규로 정해진 통관제도의 틀 안에서 수출입자를 비롯한 통관행위자가, 대상이 되는 수출입물품인 통관객체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급하는 일련의 상호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도식하면 오른쪽그림과 같음

2. 통관제도 2-1. 기본 법령

ㅇ 관세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Aduanas = Decreto Legislativo N° 1053, 2008.06.27, 이하

‘관세법’으로 약칭)

ㅇ 관세법 시행령

(Reglamento del Decreto Legislativo N° 1053 = Decreto Suprimo N°

010-2009-EF, 2009.01.16.)

ㅇ 관세범 처벌법

(Ley de Delitos Aduaneros – Ley N° 28008 / 19.06.2003)

ㅇ 관세범 처벌법 시행령

(Reglamento del Decreto Legislativo N° 121-2003-EF27.08.2003)

ㅇ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

(Tabla de Sanciones Aplicables a las infracciones previstas en la Ley General de Aduanas = Decreto Supremo N° 031-2009-EF, 2009.02.11.)

ㅇ 국내수요물품 수입절차규정

(Procedimiento de Importación para el Consumo INTA-PG.01-A (v.1) / R.S.

Nº 491-2010 / SUNAT, 28.08.2010)

ㅇ 국세관리 및 통관감독청(SUNAT)의 각종 결정 또는 지침 (Resoluciones de SUNAT)

2-2. 관할조직

2-2-1. SUNAT(국세관리 및 통관감독청)

ㅇ 한국의 관세청에 준하는 페루의 수출입업무 관할기관은 SUNAT(Super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s y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으로 우리나라의 국세청과

관세청이 통합되어 있는 기관임

- 2002.7 월 법령 24829(Ley 24829)와 Decreto Supremo No.061-2002-PCM)에 따라 국세청(SUNAT / Superintendencia Nacional de Administración Tributaria)과 관세청(SUNAD / Superintendencia Nacional de Aduanas)이 통합되었음

ㅇ 재정경제부 (MEF / 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산하에 속하지만, 업 무의 독립성을 가진 ‘국세청장’에 해당하는 Superintendente Nacional 이 있고, 그 아래에 전략개발 부청장(Superintendente Nacional Adjunta de Desarrollo de Estratégico ), 국세관리 부청장(Superintendente Nacional Adjunta Operativo), 관세관리 부청장(Superindente Nacional Adjunta de Aduanas), 재정관리 부청장(

Superintendente Nacional Adjunta de Admini –stración y Finanzas) 등 총 4 명의 부청장이 있는 방대한 조직임

ㅇ 국세관리 부청장 밑에는 본부조직과 여러 개의 지방국세청이 있으며, 관세관리 부청장 소속으로 중앙세관과 각 지방세관이 딸려있음 (별첨 SUNAT 조직도 참조 / SUNAT 의 조직과 권한에 관한 규정 - ROF : Reglamento de Ogranización y Funciones de la SUNAT / Resolución No. 122-2014 / SUNAT)

(3)

ㅇ 중앙세관은 수도 리마시와 인접된 Callao 특별지구에 위치한 페루 제 1 의 Callao 항구에 해관, 공항 및 우편세관 ( 부속세관 : 2 개 분소 Lince, Olivos 우편세관) 이 있고, 지방세관은 Tumbes, Paita, Chiclayo, Salaverry, Chimbote, Pisco, Mollendo, Arequipa, Ilo, Tacna, Iquitos, Pucallpa, Cusco, Puerto Maldonado, Puno, Tarapoto 총 16 개 와 1 개 분소가 있음 (La Tina 분소 / Piura)

* http://www.sunat.gob.pe/institucional/quienessomos/dependenciasoficinas_ad.html

< 국세청 (SUNAT) 조직도>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www.sunat.gob.pe)

2-2-2. 공정경쟁 확보 및 지적재산권 보호기관(INDECOPI)

ㅇ INDECOPI(Instituto Nacional de Defensa de la Competencia y de la Protección de la Propiedad Intelectual)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기관으로 소 비자나 기업에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경제 체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적재산권과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함

- 동 기관은 국무총리실에 해당하는 PCM (Presidencia del Consejo de Ministros) 소속으로 1992 년 설립(Decreto Legislativo No 1033 / Ley N° 25868)되었으 며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심의, 의결,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음.

2-3. 수입 형태

2-3-1. 일반적 수입형태

ㅇ 국제조약에 의해 별도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입형태는 그 목적 또는 성격에 따라 크게 4 가지로 구분됨(관세법 제 3 장 제 2 절, 제 4 절 참조)

2-3-1-1. 국내수요를 위한 수입(Importación para el Consumo)

ㅇ 관세 및 제 비용을 지불하고 페루 국내에서 최종적으로 수요할 목적으로 완전히 반입되는 수입물품 (Importación Definitiva)으로 가장 전형적인 수입 형태

2-3-1-2. 동일상태의 재수입(Reimportación en el mismo estado)

ㅇ 일체의 변형, 가공, 수선 등이 되지 않은 수출당시의 상태 그대로 페루국내로 다시 최종 재 반입되는 물품

ㅇ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 기타 제 비용이 면제되지만, 수출에 따라 주어졌던 일체 의 편익은 모두 소멸되며 수출 선적일로부터 최장 12 개월 내에 한함

2-3-1-3. 동일상태 재수출용 임시 반입

(Admisión Temporal para Re-exportación en el mismo estado)

ㅇ 수입관세 및 제 비용의 지불이 보류된 상태로 임시 반입된 후, 아무런 변형 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재수출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로 구체적인 내역과 목적을 밝 혀야 하며, 특정지역에 한정되어야 함

(4)

ㅇ 국가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 연구 조사목적을 위한 물품에 해당하며, 국가간 계약 또는 특별규정에 의거한 경우로 동일시점에 수입되지 않았더라도 허가된 기간내에 있는 경우 부가적으로 필요한 보조설비 또는 부품도 추가 임시반입이 가능함

ㅇ 기간은 반입일로부터 최장 18 개월까지 가능하며, 재수출시의 포장 등을 위해 6 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나 국세청 (SUNAT) 에서 정하는 담보를 설정하여야 함

2-3-1-4. 가공후 재수출용 임시 반입(Admisión Temporal para perfeccionamiento activo)

ㅇ 수입관세 및 제 비용의 지불이 보류된 상태로 임시 반입된 후, (능동적) 완성 가공 과정을 거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재수출될 물품의 경우임

ㅇ (능동적) 완성 가공 과정은 a)물품의 변형 b)설치, 조립, 개량을 포함하는 물 품의 가공 c) 복구 또는 조정을 포함하는 물품의 수선에 해당하며, 최종 수출 을 위해 원자재나 중간재를 임시 반입한 후 가공을 거쳐 변형하여 생산하는 경 우에 해당함

ㅇ 부수적인 윤활유의 주입, 연료 주입, 부품이나 소모재 교환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일체화되지 않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ㅇ 기간은 반입한 날로부터 최장 24 개월까지 가능하며, SUNAT 에서 정하는 담보를 설정하여야 함

2-3-2. 특별한 수입형태 구분

2-3-2-1. 간이 수입통관 제도( Despacho Simplificado de Importación)

ㅇ 수입품목의 양, 질, 종류, 원산지, 비 상업적 용도, 국가재정에 큰 의미가 없는 품목을 허용 가능한 금액 범위 내에서 간이한 방법에 의해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입제도

ㅇ 구비할 서류 요건은 아래와 같음 - 간이 수입신고서

- 상업송장, 대금결제증명서, 판매 세금계산서 또는 이와 유사한 판매자의 서류 (수입자, 화주 또는 수취인이 이러한 서류는 없지만 정황상 타당한 사유가 있고, 수입품목이 상업적 거래의 성격을 갖지 않은 경우, 가격에 관한 서약서만으로 수입을 허가할 수 있음)

- 해상선적서류, 항공운송 명세서, 운송내역 통지서 (수입자, 화주 또는 수취인 이 스스로의 수송수단에 운송하는 경우에 간단한 서약서만으로도 운송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 신분증 사본 - 보험증권

ㅇ 통관수속은 수입자, 화주 또는 수취인이며, 공증된 위임장을 소지한 제 3 의 대 리인이나 통관사를 통하여도 가능함

ㅇ 상업적 용도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사업자등록(RUC)이 필요하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RUC 을 소지하지 않은 개인도 간이수입 통관이 가능함

- FOB 1,000 달러가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1 년에 3 건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국제조약이나 법률에 의거 정해진 양이나 금액의 범위내에서 국경무역을 하는

경우

- 개인적인 용도의 우편물을 수취하는 경우 - 이사와 관련한 가재도구를 수입하는 경우 - 외교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등

ㅇ 종가세, 부가가치세, 도시진흥세, 특별소비세, 반덤핑 및 상계관세, 기타 수입에 관련된 제 세금은 동일한 적용을 받음

ㅇ 수입통관 신청은 물품의 하역일자로부터 30 일 이내에 하여야 함

* 자료 : Procedimiento Especifico : Despacho Simplificado de Importación / R.S. INTA- PE.01.01 / SUNAT)

(5)

2-3-2-2. 예외적 수입 제도(관세법 제 98 조, 제 99 조 및 각 특별법 규정)

ㅇ 국경무역 : 국경지대 주민의 국내수요에 필요한 물품의 상호교환지역에 한하며, 국가 간의 조약 및 국내법 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됨

ㅇ 우편물 : 세계우편물조약 및 국내법에 정하는 바에 따름

ㅇ 관광용 차량 출입은 Convenio Internacional de Carne de Paso por Aduana 에 의함.

ㅇ Duty Free : 항구 또는 국제공항내 상점에서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물품은 면세 ㅇ 국제 운송수단 승무원의 개인적인 목적의 소모품은 면세

ㅇ 국제적인 육상 또는 해상교통에 필요한 물품의 상하역 조작과 승객보호에 필요한 물품, 부품은 면세

ㅇ 국내외선 항공기 보수유지 및 승객 서어비스, 기타 운항에 필요한 물품은 면세 ㅇ 국제운송에 필요한 콘테이너의 출입은 규정에 따름

ㅇ 국제 전시회에 사용되는 샘플의 출입은 해당 법규에 의함 ㅇ 가재도구의 출입은 관세법 시행령에 정하는 바에 의함

ㅇ FOB 1000 불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용도의 비상업용 물품은 간이수입절차에 따름 ㅇ 전쟁물자의 반입 및 반출은 관련 법규에 따름

ㅇ 기증의 경우는 관련 규정에 의함 (INTA-PE.01.02/SUNAT)

2-3-3. 통관제도의 현대화

ㅇ 페루는 관세수입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중요 세원이기 때문에 관세분야 관리 감독을 위한 조직이 방대하고 권한도 높은 편 이며 그 시스템도 잘 정비되어 있고 지속적인 개선도 추진되고 있음

ㅇ 아울러 페루는 멕시코를 비롯한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 다른 중남미 국가 이상으로 통관절차가 엄격하고 절차 역시 까다로운 편임

2-3-3-1. SOL(Sunat Operacions en Linea, 전자처리 시스템)

ㅇ 페루 SUNAT 은 국세의 징수∙관리업무와 통관∙.관세업무를 통할하기 때문에 SOL 의 기능도 2 가지로 구분되는바, 인터넷을 통한 국세관리시스템과 통관업무 통합 처리시스템(SIGAD)을 통해 처리되고 있음

ㅇ 사업자등록 (RUC)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고유의 ID 와 password 를 발급하며, 인터넷을 통해 국세의 신고 납부 기타 관리를 하게 되며, 통관수속도 이를 통 하여 할 수 있음

ㅇ 세관 업무시간은 월요일~금요일 09:00-12:30, 14:00~16:00 이지만, SOL 시스템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함

2-3-3-2. SIGAD(Sistema Integrado de Gestión Aduanera)

ㅇ 국세청 전자처리시스템 (SOL) 중에서 통관과 관련된 관세청 업무 시스템이며, Teledespacho 와 Aduanet 이 핵심부문임

ㅇ Teledespacho : 행정처리 문서 전송시스템(telegraphic dispatch)을 말하며, 과거의 실제 서명을 한 수입신고서 제출이나 각 단계별 행정처리 담당부서의 결재문서, 확인서, 승인서 등을 인터넷을 통해 송수신하고, SOL 의 ID 와 password 에 서명과 동등한 효력을 인정함으로서, 실물서류의 흐름을 전자방식 으로 대체하여, 수출입 통관행위자 (화주, 통관사, 운송업체 등) 와 행정처리 담당자의 서류간소화를 가능하게하고, 실시간 처리상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각종 관리 감독과 데이터 확보도 가능

ㅇ Auanet (Aduana Network, 세관전산망)을 통하여 전국의 정보가 공유됨

2-4. 관세

2-4-1. 관세구조 (Estructura Tributaria Aduanera)

2-4-1-1. 종가세 (Ad-Valorem)

ㅇ 관세품목 분류항목 (H.S.Code)에 따라, 0%, 4%, 6%, 11% 의 4 가지로 분류되 있음 (품목별 세율은 아래자료의 Anexo 26 참조).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근 거하며 과세기준 금액은 CIF 금액이며, 세율은 변동적임

* H.S. code: http://www.sunat.gob.pe/orientacionaduanera/aranceles/index.html 참조

(6)

ㅇ 2000 년도까지는 12%, 17%, 20%, 25% 4 단계로 구분되어 평균 관세율이 13.5%

이었으나, 점차 인하되는 추세로 2014 년도 이후 3.2%로 낮아져 있음

(자료: www.sunat.gob.pe/estadisticasestudios)

2-4-1-2. 부가가치세 (IGV / Impuesto General a las Ventas)

ㅇ 법률이 정하는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16%의 간접세. 과세기준금액은 CIF 금액 + Ad-Valorem + 수입에 부과되는 제 세금의 합계

2-4-1-3. 도시진흥세 (IPM / Impuesto de Promoción Municipal)

ㅇ IGV 가 적용되는 모든 품목에 붙는 2%의 간접세. 과세기준 금액은 CIF 금액 + Ad-Valorem + 수입에 부과되는 제 세금의 합계

2-4-1-4. 특별소비세 (ISC / Impuesto Selectivo al Consumo) :

ㅇ 정책적 목적으로 품목에 따라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간접세로 세율도 변동적임.

예를 들면, 알코올음료, 담배, 연료 등

* www.sunat.gob.pe/estadisticasestudios ; ‘ compendio de tasas impositivas por Gerencia de Estudios Tributarios Intendencia Nacional de Estudios Tributarios y Planeamiento ’ 2014 / anexo 16 ~ 24 참고)

2-4-1-5. 반덤핑 및 상계관세 (Derechos Antidumping & Compensatorios)

ㅇ 국내산업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덤핑 품목이나, 원산지국에서 직.간접 적으로 보조금을 받아 그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국내시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에 부과하며, 벌금의 개념에 속함. 수입상 및 제조업체, 관련기관의제소 로 조사가 개시되며, INDECOPI 가 심의 의결하고, 조사개시 및 적용시 사전에 관보를 통하여 공고함. 부과기준금액은 FOB 금액이며, 부과 요율은 INDECOPI 에서 결정

ㅇ 현재 중국산 일부 제품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2004 년 직물에 관해 긴급수입규제조치가 있었으나 2005 년 종료되었고, 현 재 덤핑제소된 품목은 없음 (http://antidumping.kita.net, 한국조세연구원)

<주의사항>

ㅇ 페루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 (한국에서 수출하는 물품) 의 H.S.code 를 확 인하여 해당 관세율, 덤핑관세여부, 수입제한 또는 금지여부를 사전에 확인

ㅇ 과세기준금액은 수출자 상업송장의 CIF 또는 FOB 가격이 기준이나, 선적전 검 사제도 (SGS, COTECNA) 가 폐지된 후 부터는 세금회피를 위해 빈발하는 상업송 장의 수입단가 down 기재를 방지하기 위해 수출국의 세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페루 국세청이 자체의 통계자료를 참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불복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2-4-2. 관세의 납부

ㅇ H.S.code 별로 종가세, IGV, IPM, ISC, 반덤핑. 상계관세, 기타 제 세금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세금계산법 예시 : 중국산 선글라스를 1 개당 FOB $120 에 수입하는 경우

(7)

2-4-2-1. 과세 기준가격 산정

ㅇ HS 코드 확인 : 관세분류품목번호는 9004.10.00.00

ㅇ 보험료 계산 : 해당 품목보험료는 세관에서 2%를 적용하기 때문에 $120 x 2% = $2.40 ㅇ 운송료 : 1 개당 운송료가 $25 이라고 하면 (총 수량의 운송료 / 갯수) ㅇ 과세기준가격 CIF = FOB $120 + 보험료 $2.4 + 운송료 $25 = CIF $147.40

2-4-2-2. 관세액 산정

ㅇ 종가세 (AV / Ad - Valorem) --- 6%

ㅇ 부가가치세 (IGV / Impuesto General a las Ventas ) --- 16%

ㅇ 도시진흥세 (IPM / Impuesto de Promoción Municipal ) --- 2%

ㅇ 특별소비세 (ISC / Impuesto Selectivo al Consumo ) --- 0%

ㅇ 덤핑관세 (Derecho Antidumping-) --- 0%

ㅇ 기타세금(Sobretasa ) ---0%

ㅇ 이를 순차적으로 계산하면 :

- Ad Valorem = CIF x 6% = $147.40 x 6% = $8.84

- IGV + IPM = (CIF+A/V) x 18% = ($147.40+$8.84) x 18% = $28.12 - 총 세금 = US$ 36.96

※ (FOB 금액) 수출자가 작성한 상업송장상의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국 검사기관의 확인서, 페루세관의 자체 보유 과세기준가격을 병행하여 세 관이 책정하여 세금을 부과함. 수입자는 이를 수용하고 통관을 하거나, 세금납 부 전후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세금납부 전에 근거를 제시하여 이의를 제 기하는 경우, 통관절차가 상당히 지연되며, 세금납부 및 통관 후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인정받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움

※ 특별소비세나 기타 특별 부과금이 있는 경우 : 부가가치세 18%를 계산할 때 그 먼저 과세기준금액에 합산한 후 부가가치세를 곱해야 함

※ 반덤핑 상계관세는 FOB 에 먼저 합산 한 후, 과세기준금액 CIF 를 계산함

※ 위 수입관세와 별도로 세관 신청서류 수수료, 통관사 수수료 등이 추가 소요됨

2-4-3. 지불이연 제도 및 분할 납부

ㅇ 법률과 SUNAT 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세 및 관세를 지불이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세금 납부 전이라도 화물을 반출할 수 있음. 지불이연은 최소 1 개월 최대 72 개월, 분할납부는 최소 2 개월에서 최대 72 개월까지 가능함

ㅇ 필요한 경우 은행의 지급보증이나 1 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함 (RESOLUCIÓN DE SUPERINTENDENCIA N.° 161-2015/SUNAT)

2-4-4. 관세환급( DRAWBACK )

ㅇ 본인 또는 제 3 자가 수입한 물품을 원자재, 중간재로 투입하여 생산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시에 부과한 수입관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출자에게 되 돌려주는 제도 (Restitución de Derechos Arancelarios)이며, 수출물품 FOB 가 격의 3%에서 50%까지 허용됨.(RIN N° 04-2016-SUNAT/5F0000-29/02/2016)

ㅇ 최소 환급신청금액은 U$500 이상이어야 하며, 수출품의 최대 상한금액은 2000 만불까지임

ㅇ 수출일자로부터 180 영업일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된 수입물품은 수입일로 부터 36 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ㅇ 환급 대상품목은 MEF 장관이 제외시킨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한해서 인정되며, 수입물품을 공급한 자의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함.

환급요건이 엄격하며, 특별심사를 거쳐 위반시 처벌이 강화되어 있다.

(관세법 제 82 조, 83 조 및 시행령 / INTA-PG.07 / R.S. N° 075-2014 / SUNAT, 관세범 처벌법 (Ley de Delitos Aduaneros – Ley N° 28008 / 19.06.2003)

(8)

3. 통관 행위자

ㅇ 통관행위자(operadores del comercio exterior)는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직간접 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다 (관세법 제 15 조)

- 통관수속인 (despachadores de aduana)

- 운송업자 (Transportistas / Agentes de carga internacional) - 세관 보세창고업자 (Almacenes aduaneros)

- 우편물 서어비스 회사 (Empresas de servicio postal) - 긴급우송회사 (Empresas de servicio de entrega rápida) - 면세업소 (Almacenes libres / Duty Free)

- 항공기 설비 이용자 (Beneficiarios de material de uso aeronáutico) - 화주 및 수하인 (dueños & Consignatarios)

- 기타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

3-1. 통관수속인(despachadores de aduana)

ㅇ 통관사 -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제 3 자를 위하여 통관수속을 대행하는 자 이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장 일반적인 통관수속인에 해당함. 수입하는 물품금액의 일정 %를 수수료로 받음

ㅇ 화주, 수하인, 위탁자 - 법이 정한 수입형태에 있어서 국세청이 요구하는 담보 설정 등 사전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화주, 수하인 및 위탁자도 통관수속을 진 행할 수 있음. 다만, 법이 정하는 FOB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의 사전허가 요건이 필요 없음

3-2. 기타 통관행위자

ㅇ 운송업자, 세관 창고업자, 우편물 배송회사, 긴급우송회사 (Courier), 면세업소, 항공기 설비 이용자, 기타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은 각각 관련된 법규에 자격과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참조 : 관세법 제 23 조 ~ 제 46 조, 관세법 시행령 제 32 조 ~ 제 58 조)

4. 통관객체

4-1. 수입가능 품목

ㅇ 모든 수출입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관세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Aduanas)’의 적용을 받으며, 국제적 계약이나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규정의 적용을 받음

ㅇ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유형은 1)국내소비를 위한 수입, 2)동일상태를 유지하는 재수입, 3)동일 상태 재수출용 임시 반입, 4)가공 후 재수출용 임시 반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ㅇ 특별한 법 적용을 받는 수입물품은 1)간이 수입통관제도 2)예외적 수입통관 제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

ㅇ 따라서 법률상 수입제한 또는 수입금지된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원칙적으 로 자유로운 수출입이 가능

ㅇ 법규상 수입의 금지 또는 제한 대상이 되는 물품

4-2. 수입제한 및 수입금지 품목

ㅇ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권, 건강, 환경의 보전등을 위하여 수출입이 완전히 금지 되거나 법규에 요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입이 가능한 품목

ㅇ 이를 어긴 경우 법에 의한 민형사상의 강력한 처벌을 받음( Ley de Delitos Aduaneros – Ley N° 28008 )

4-2-1. 수입제한품목

4-2-1-1. 제한품목 리스트 및 수입허가 요건

(9)

ㅇ Procedimiento Especifico : Control de Mercancias Restringidas(

INTA-PE.00.06 / SUNAT / 09.07.2004 ) 에 자세한 수입제한품목과 허가 또는 승인요건이 규정

4-2-1-2. 주요 수입제한 품목과 관계기관

수입제한품목 수입허가 관계부처

통신 및 방송용 장비 교통통신부

페루의 국경에 관한 지도 및 기타 자료 외교부

전쟁물자가 아닌 민수용 무기 및 탄약,폭발물 내무부

마약 추출 및 제조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화학제품 및 원료, 질산암묘늄계 비료 / 해산물 어패류 / SAO (오존층 파괴물질), 냉장 냉동기계류

생산부

식음료, 의약품, 외과 치과용 장비, 화장품류, 완구, 고형폐기물 보건부

야생 동식물, 희귀 동물, 농업용 살충제 농업부

LPG, 액화연료, 방사능관련 제품 에너지부

카지노 기계류 무역관광부

(자료 : INTA-PE.00.06/SUNAT, 한국조세연구원)

4-2-2. 수입금지 품목

4-2-2-1.금지품목 리스트 및 근거

ㅇ Procedimiento Especifico : Control de Mercancias Restringidas (INTA-PE.00.06 / SUNAT / 09.07.2004 )에 자세한 수입금지 품목이 규정

4-2-2-2.주요 수입금지 품목

ㅇ 5 년 이상 수령의 중고 승용차, 8 년 이상 수령의 3 톤 이상 트럭 및 중고 자동차 부품 ㅇ 중고 타이어, 중고 의류 및 신발류

ㅇ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을 포함한 식품류 ㅇ 방사능 폐기물 등 기타 위험 폐기물 ㅇ 염소 화합 살충제 및 그 부산물 ㅇ PISCO 이름이 붙은 음료

< 주의사항 >

ㅇ 페루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 (한국에서 수출)의 H.S.code 를 확인하여, 해당 품목의 제한 또는 금지여부를 확인

ㅇ 수입제한품목의 경우, 관할부처의 사전 허가서, 승인서 등을 미리 받을 것.

5. 통관절차

ㅇ 통관제도의 여러가지의 수입형태중에서 (전술 참조) 가장 통상적인 수입물품의 통관절차는‘국내수요를 위한 수입’의 경우이고, 그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참고 : IMPORTACION PARA EL CONSUMO / PROCEDIMIENTO GENERAL / INTA-PG.01 / SUNAT/ 24.09.2014)

< 통관절차 순서도 >

수입신고서 제출

→ 세금납부 → 심사채널배정

서류등록

→ 서류심사 물품검사

→ 출고

5-1. 수입신고서 제출

ㅇ 수입신고서 (DUA / Declaración Única de Aduanas) 를 직접 서류방식으로 제출 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SIGAD 시스템에 의거 전송을 하면, 수입신고번호가 주 어지며,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 도시진흥세, 특별소비세 및 덤핑관세 해당 여 부 및 금액, 기타 제 세금이 자동 계산되어 지불해야 할 제 세금액이 산출됨

ㅇ SIGAD 에 접속후 목적지 (Destinacion)란에 수입신고번호를 기입하고 각 해당 사항을 선택함. 목적지란은 물품의 성격과 수송수단의 세관 도착전 수입신고 시점에 따라 3 가지로 구분 됨

① 도착전 신고 물품(Despacho Anticipado)

선박 등 수송수단이 항구에 도착하기 15 일전 까지 사전에 신고하는 경우이며, 이때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예외) 신고 물품으로 구분됨

(10)

② 긴급 신고 물품(Despacho Urgente)

긴급수송품, 장기, 혈액 등 연구용으로 파손이나 변질될 우려가 큰 물품, 방사 능 물품, 살아있는 동물, 폭발물, 긴급 구호용 물품이나 의약, 식품, 의류 등

③ 기타 (예외) 신고 물품(Despacho Excepcional)

수송수단 도착 15 일전 까지 신고되지 않고, 물품의 하역완료 후 30 일까지 신고 된 물품

< 법적 방치 (Abandona Legal) >

ㅇ 물품의 하역완료 후 30 일까지도 수입신고 되지 않는 경우, ‘법적 방치’

(Abandona Legal) 상태로 들어가며, 그 후 45 일이 추가로 지나는 경우 세관 에 압류되고, 공매처분의 대상이 됨. 또한 컨테이너 지연 사용료 및 부두사 용료 (Sobre Estadia) 도 매우 높기 때문에 보세창고로 물건을 출고해 놓지 않는 경우 매우 큰 손실을 보게 되므로 주의 요망

5-2. 세금납부

ㅇ 수입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책정된 세금을 납부하는 기한은 디음과 같음

- 도착 전 신고물품. 도착전 긴급신고물품 : 수입신고 번호를 부여받은 날부터 하 역완료일 까지

- 기타(예외) 신고물품, 도착후 긴급신고물품 : 수입신고 번호를 부여받은 당일

ㅇ 세금납부는 현금, 수표 또는 전자결제로 가능하며,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부가됨

5-3. 심사채널배정 및 서류등록

ㅇ 수입신고와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인터넷을 통한 SUNAT 창구에 수입물품 심사시 적용할 채널이 배정된다. 채널은 녹색, 주황색, 적색채널의 3 가지 유형 있음

- 녹색채널은 선적서류 원본과 세금납부만으로 출고허가가 떨어지며 서류심사와 실물검사 모두 생략됨

- 주황색채널은 서류심사만으로 출고 허가됨

- 적색채널은 서류심사와 실물검사(샘플)까지 한 후 출고 허가됨

ㅇ 통관수속인은 채널배정이 된 DUA 와 제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5-4. 서류심사 및 물품검사

ㅇ 제출되어 심사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상업송장 또는 계약서(Comercial Invoice / Contract Not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Detalis)

- 선하증권(B/L)

- 보험증권(CIF 경우) (Insurance Policy) - 원산지증명(Certificate of Origen) - 결제근거서류(Document of Payment) - 수입허가서(등록증) - 수입제한품목의 경우

5-5. 출고

ㅇ 상기 절차에 의한 출고허가는 국세청 사이트를 통하여 통보되며, 48 시간 내 출고함

ㅇ 수입통관 절차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음.

(11)

< 페루의 수입통관절차 >

↓ ↓

↓ 4 일

↓ ↓

↓ ↓

↓ 2-3 일

↓ ↓

총 7 일

주) 소요일수는 평균적인 수치이며, 적색 심사채널이 배정된 경우 물품검사의 추가로 1-2 일이 더 소요 (자료 : 한국조세연구원, IMPORTACION PARA EL CONSUMO / PROCEDIMIENTO GENERAL / INTA-PG.01 / SUNAT)

수입신고서 (DUA) 제출

수입신고서 내용 오류 하자시

반려 및 재작성

수입신고서 내용 오류 하자 없을 시

전산처리 (SIGAD) 진행

수입신고번호 교부 (전산상)

세금납부

심사 채널배정 (전산상) 및 서류등록 선적서류 제출 (48 시간 이내)

녹색 채널 주황색 채널 적색 채널

심사 생략 서류 심사 서류심사 물품검사

물품 출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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