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
2017. 12.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 e나라도움 운영 관리체계 · · · · · · · · · · · · · · · · · · · 1
Ⅱ . 2018년 e나라도움 운영방향 · · · · · · · · · · · · · 2
Ⅲ . 중점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1. e나라도움의 안정적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시스템 연계 및 보안대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개인정보 보호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4. 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 · · · · · · · · · · · · · · · · · · · · · · · · 8
<붙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기준 및 절차 ···9
Ⅰ. e나라도움 운영 관리체계
□ e나라도움 운영과 시스템 연계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기구로 ‘운영기관 협의회’를 설치
* 보조금법 제26조의9(운영기관 협의회 설치 등), 동법 시행령 제11조 (운영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근거
ㅇ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반기별 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①의장
②업무 담당 기획재정부고위공무원단
(기획재정부장관 지명)
③관계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해당기관장 지명)
④관계공공기관의장
⑤한국재정정보원장 ⑥전문지식과 경험 보유자(10명내외)
(기획재정부장관 위촉)
□ 운영기관 협의회 심의·의결 사항
* (보조금법 §26의9②)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 등에 관한 운영계획 수립
* (보조금법 시행령 §11⑥)
1) 보조금관리정보 등 자료 또는 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2) 다른 정보시스템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유지·개선 등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4) 기타 운영기관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운영기관 협의회에 ‘개인정보보호실무협의회’, ‘시스템연계실무 협의회’, ‘시스템 개선실무협의회’ 등 3개 분야 실무협의회를 설치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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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18년 e나라도움 운영방향
□ e나라도움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 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구축
ㅇ ‘16.2월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17.1월 예산의 편성, 교부, 집행 등 주요 기능을 개통하고, 7월 중복·부정수급 검증, 정보 공개 등을 포함하여 전체 기능 개통
□ 비교적 짧은 기간에 효율적으로 시스템 구축하였으나 보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중복·부정수급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
ㅇ 아울러 시스템 운영의 기초가 되는 개인정보 보호·보안대책과 함께 사용자가 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ㅇ 이를 위해 2018년도에는 4대 전략, 13대 중점과제를 추진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고보조금 관리
전 략
e나라도움의 안정적 운영
시스템 연계 및 보안대책
개인정보 보호 강화
보조금 중복‧부정 수급 방지
중 점 과 제
① 보조금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
② 사용자 편의 개선 및 지원 강화
③ 투명한 보조금 정보 공개
① 시스템 연계로 업무효율 향상
② 시스템 보안 대책 강화
③ 장애 예방 및 재난․재해 대비
①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② 기술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
③ 개인정보보호 역량강화
① 사후 모니터링 패턴 정교화
② 사업별 수급자격 검증 활성화
③ 부정수급 처리절차 기준 마련
④ 부정수급 정보의 통합관리
Ⅲ. 중점 과제
1 e나라도움의 안정적 운영
◇ e나라도움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보조금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기능 개선과 함께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1. 보조금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
□ (‘18년 예산 편성지원) 부처별 보조사업에 대해 예산요구 편성 가내시․확정내시 등을 내역사업 단위로 e나라도움을 통해 편성
(지자체)
▶
(중앙부처)
▶
(중앙부처)
▶
(지자체)
▶
(중앙부처)
▶
(지자체) 예산계상신청 내역사업별
예산요구 정부안확정
및 가내시 보조금예산
편성 심의
내역사업예산조정 및 확정내시
보조금예산 편성
에듀파인e호조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호조
에듀파인 e나라도움 e호조
에듀파인
~ 4.30. ~ 6.16. ~ 9.15. ~ 11.21. 12월중 12월~
□ (효율적 집행) 부처별, 사업별 교부집행에 대하여 주기적인 분석을 통하여 집행실적 관리를 강화하고 시스템 사용 지원 ㅇ 보조사업자의 교부․집행관리, 전자증빙 이용실태 분석 등으로
지속적인 업무 간소화 추진
□ (원활한 정산관리) 정산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별 맞춤지원* 및 기능 개선
* 적기 정산 및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집행잔액 수익금 이자 등록 및 정산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집중 지원
□ (보조금 통계활용) 보조사업의 지역별․부처별 분석 및 타 통계 지표와의 결합․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지원 방안 강구
* 보조금 집행 재정정보를 토대로 거시경제 지표 및 지자체의 행정 지표와 연계하여 정책수립에 활용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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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편의 개선 및 지원 강화
□ (시스템 기능개선 지속 추진) 시스템의 구축 개통과 함께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17년 593건)하였으나, 일반국민인 보조사업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하기에는 적응기간이 필요
ㅇ 워크숍 및 현장의견 수렴, 자체 발굴 등을 통해 시스템 기능을 지속 개선하여 사용자 중심 업무포털 화면 개선
□ (사용자 상담지원 강화) 문화예술계 등 IT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용 문의에 대한 전반적 상담 능력 제고 ㅇ 상담 센터 상담인원을 20명 증원(‘17년 60명→’18년 80명)하고, 상담사
전문성 등 역량 제고
□ (사용자 교육 강화)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정보취약계층 교육 강화, 사이버교육시스템 신규 구축·운영 및 온라인 콘텐츠* 표준화
* 업무 매뉴얼, 교육교재, FAQ, 동영상 및 사이버교육 자료 등
3. 투명한 보조금 정보 공개
□ (2017년 보조사업 공시) 2017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에 보조사업 정보공시 첫 시행 (참고 : 붙임)
ㅇ 교부신청서, 수입․지출내역, 정산보고서 등 정보공시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지원
* 보조금법 제26조의 10, 동법 시행령 제 11조의 2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 (정보공개) 국고보조사업의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공개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조금 통계정보 제공
ㅇ 보조사업 속성정보 고도화 등으로 국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보조금을 찾을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시스템 연계 및 보안대책
◇ e나라도움 사용 보조사업자의 업무효율 제고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시스템 보안 강화와 함께 장애 및 재난·재해에도 대비
1. 시스템 연계로 업무효율 향상
□ (연계현황) 보조금의 통합관리, 중복․부정수급 방지, 보조금 업무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연계 추진
ㅇ 3대 재정시스템, 금융기관, 중복·부정수급 방지, 자격검증, 공공․
민간 ERP 등 총 472개 대상 중 360개 연계 완료(76.3%)
구분
3대 재정
금융기관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자격검증 공공·민간 ERP
합계 dBrain e호조 에듀파인 소계 중복
부정 보조금 관리 유사
보조금 소계 1차 2차 소계
대상 1 244 18 263 31 31 13 9 53 22 103 125 472 완료 1 244 18 263 31 31 8 1 40 22 4 26 360
□ (추진계획)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공공·민간 ERP 등 총 112개 연계 추진 ㅇ 부처 자체 보조금관리 시스템 연계 추진(5개)
- 보건복지부 소관 시스템(4개)은 자체 개선 후 연계
* 행복e음․보육통합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전자바우처시스템(복지부),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ㅇ 유사보조금 8개 시스템 정보 연계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쌀소득보전 변동직불, 차상위계층 지원, 실업크레딧 지원(복지부, 고용부),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ㅇ ERP기관 2차 대상 99개 연계 추진 및 추가 연계요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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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보안대책 강화
□ (관리적 측면) 보안책임자 지정 및 조직을 구성하고 인원·문서·
통신·시설 보안 관련 보안지침 마련 및 준수
ㅇ 정보보안 컨설팅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통해 정보자산에 대한 비밀성·무결성·가용성 수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추진
* 위탁 및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안을 위한 교육 실시(월1회), 용역업체 보안 관리 및 의식 제고
□ (기술적 측면) 장비․DB 접근제어, 사용자 인증, 전자서명, PC보안, 외부공격 및 바이러스 대응 등 기술적 보안 실현 ㅇ 연계기관 데이터 암호 알고리즘을 통한 기밀성·무결성 확보
* 정보보안 기본지침(국정원), 정보통신보안 업무관리지침(기획재정부) 등 준수
□ (물리적 측면)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출입 통제
ㅇ ‘18.1월부터 보안전문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시스템 인프라를 운영·관리함에 따라 전반적인 보안관리 강화
3. 장애 예방 및 재난․재해 대비
□ (장애 예방 활동) 시스템 주기적 점검*으로 장애 사전 예방활동 강화 및 장애발생 시 최단 시간 대응체계 마련
* 온 오프라인 인프라 점검 및 이중화 정상 작동 점검 수행
ㅇ 시스템 장애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장애대응 숙련도를 높이고 장애 복구시간을 최소화
□ (재해복구시스템 준비)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시스템 설계와 복구 체계 수립*
* 재해복구시스템(DR)구축에 대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18년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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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강화
◇ e나라도움 구축과정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성 조치를 토대로 운영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시스템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
1.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개선
□ (책임 강화) 기재부-재정정보원 간 개인정보 보호 관리 역할을 분명하게 구분하되,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업무 수행 추진
□ (조직·인력 확충) 개인정보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한국재정정보원 내 개인정보 보호 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확충
* 현재 개인정보보호 TF(6명) 구성․운영 중, 추후 확대 개편
2. 기술적 개인정보 보호조치
□ (접근권한 관리) 취급자별 관리권한 부여하고, 접근권한 기록을 3년 이상 보관하고 일별・월별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
* 접속기록을 수집·관리하고, 위험 대상자 분석 및 집중 모니터링
□ (유출사고 대응훈련) “e나라도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계획”에 따라 모의훈련 실시 및 이를 통한 신속대응 내재화
* 유출신고 및 통지, 재발방지 대책 수립․운영 등 포함
3.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 (교육 강화) 개인정보 처리자 및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실무 교육 실시
□ (공인인증 추진)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 조치가 법·제도 등에 부합 여부를 평가하여 공인하는 PIMS* 인증 추진
*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연계기관(ERP 등) 지속적인 확대 및 대량의 개인정보 처리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추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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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중복·부정수급 방지
◇ e나라도움을 구축한 가장 큰 목적이 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이므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
1. 사후 모니터링 패턴 정교화
□ (패턴 정교화) ‘17.1~12월 전체 데이터의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점검 후 정교화 및 신규 패턴 개발로 부정수급 적중률 제고
□ (패턴 관리체계 개선)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를 부정수급 정보와 사업관리 정보로 구분하고, 부정수급 정보도 등급화하여 유용성 제고 2. 사업별 수급자격 검증 활성화
□ (자격 검증 이용 활성화) 자격 검증 미흡으로 부정수급이 발생 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자격검증 이용현황 점검 및 부처 제공
□ (맞춤형 자격검증) 보조사업별 자격검증 항목 확정, 자격검증 DB 구축, 시스템 기능 보완을 통해 수급자격 검증 역량 강화 3. 부정수급 처리 절차 기준 마련
□ (부정수급 처리 절차 마련) ‘보조금통합관리치침’에 부정수급 처리 절차·기준 반영하여 각 부처의 사후관리 강화
4. 부정수급 정보의 통합관리
□ (부정수급 통합관리) 각 부처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후관리 내역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 내역 및 통계를 통합관리
□ (부정수급 정보 공시 및 공유) 부정수급 확정 내역, 환수결정액 및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지원, 제재부가금 등 정보 공시 및 공유
붙임 붙임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기준 및 절차
□ (공시기준) 보조금법 제26조의10, 동법시행령 제11조의2,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 (연혁) ‘14. 12.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의 일환으로 부정수급 유인 감소, 외부 감시 강화 등을 위하여 ’16. 1. 보조금법 개정(‘17. 6. 시행)
구분 내용
❶ 공시대상 동일 회계연도 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수행 보조사업들의 국고 합산 금액 기준) 이상인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등(지자체 제외)
❷ 공시사항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수입지출 내역
㉢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 감사 지적사항 ㉤ 회계감사보고서
㉥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❸ 공시방법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공시
❹ 적용시기 ‘17. 6. 법 시행 당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❺ 제재조치 중앙관서의 장은 불성실공시(공시불이행, 허위공시)에 대해서 시정을 명하거나 50/100 이내에서 보조금 삭감 가능
□ (공시절차)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공시대상을 통보*(1. 20.)한 내역을 접수하여 공시 자료 등록 후 확정하면 공시 완료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통보와 더불어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병행
① 공시대상 통보*(e나라도움) ⇨ ② 공시대상 확인(보조사업자) ⇨
③ 정보공시 등록(보조사업자) ⇨ ④ 정보공시 확정(보조사업자, 확정 시 대국민 공개) ⇨ ⑤ 불성실공시 적발(중앙관서, 상위보조자업자) ⇨
⑥ 시정명령(중앙관서) ⇨ ⑦ 시정명령 이행(보조사업자) ⇨ ⑧ 제재조치
* 상위보조사업자가 대상을 선별하여 수동 통보도 가능하며 보조사업자는 통보를 받지 않아도 개별 사업에 대해 정보공시 가능
** (편의기능)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대상자 자동 통보, 기 제출자료 가져오기, 불성실공시 적발을 위한 부정합 현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