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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규제동향지

미국통신원 강성철 (조지아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소형무인항공기 운용 및 인증에 관한 규제

1. 규제 소개

지난2016년6월28일미교통부(DepartmentofTransportation:DOT)산하연방항공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FAA)은 기존 규제를 개정하여 국가공역체계(National Airspace

System)에서의 소형무인항공기(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UAS)운용을허가하는최 종규제를발의하였다(FederalRegister,2016).소형무인항공기에대한수요는일반레저용도

외에도부동산업자들의주거단지공중사진촬영,방송국뉴스보도를위한정보수집,농업농 경지측량,그리고응급구조사들의구조활동지원등다양한상업및공공용도로사용을허 가해달라는 요청이 각 처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CRS, 2012). 또한 최근 백악관 보고문 (Factsheet)에서는상업용소형무인항공기시장의활성화로인하여약820억달러의경제적

효과를창출할수있을것으로전망하였다(WhiteHouse,2016).

연방항공국은 2015년 2월 23일 처음 제안된 소형무인항공기 운용 규제 권고령(Notice of

ProposedRulemaking:NPRM)을발표후심의·검토끝에최종규제제정을통하여기업들이

55파운드(약25kg)이하의소형무인항공기를상업및공공용도로사용할수있도록허가하였 고,소형무인항공기운영체계및원격조종사인증체계개선,그리고국가공역체계의안전을

저해하는소형무인항공기활동을금지하는요건을설립하였다(CRS,2016).이외에도다양한

제약요건을명시하였는데주요제약규정으로는다음과같다.

소형무인항공기가16세이상의필기시험을통과한조종사에한해서만운용될수있고,400피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소형무인항공기 운용 및 인증에 관한 규제

& 항공기 내 음성통화를 위한 무선통신기기

이용에 관한 규제 권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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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해외 규제 현황www.kipa.re.kr 트(약122m)이하의고도에서주간에만운용,그리고인근공항으로부터최소5마일(약8km)

떨어진곳에서만운용될수있다고규정하였다.무엇보다도상업용소포·택배배달과같은

장거리운송은금지하고있으며상업용소형무인항공기조종사의가시선을벗어나서는안된 다고명시하고있다.본논고에서는이러한상업용소형무인항공기운용에관한규제내용을

더욱구체적으로살펴본다.

2. 규제 제정의 목적

소형무인항공기(UAS)에관한최종규제는취미·레저활동외에도상업및공용목적으로운 용할수있는운용사항및인증조건을제안하는‘소형무인항공기운용및인증(Operationand

Certification of Small Unmanned Aircraft Systems)’ 권고령(NPRM)으로부터 시작하여 약 1 년반동안심의·검토끝에최종규제로귀결되었다(CRS,2016).소형무인항공기는55파운드 (약25kg)이하의무인항공기및이의안전하고효율적인운용을위한장비를가리킨다(U.S.

Congress, 2012). 규제가 제정되기 전 그동안 연방항공국은 특별 감항증명서(airworthiness

certificate),면제조항적용,그리고운용허가증서(certificateofwaiverorauthorization:COAs)

등을통하여비-레저용소형무인항공기운용을관리해왔는데,최근규제제정을통하여소형 무인항공기를 공식적으로 국가공역체계에 편입함으로써 제한적으로 상업 및 공용 목적으로

운용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아래에나열된활동들은최종규제가규정한범위내에서소형 무인항공기를운용할수있는몇가지예이다.

•농작물모니터링및검사

•다양한연구개발(기업/학계)

•교육및훈련용

•언덕·산간지형의송전선및송유관검사

•안테나검사

•구조활동지원

•다리·대교검사

•항공사진촬영

•야생동물둥지촬영

이러한소형무인항공기의잠재적인사회적편익으로인하여연방항공국은2008년이래소형 무인항공기운용체계를국가공역체계에편입하고자노력하여왔고,이에따라미의회는2012 년 ‘연방항공국 현대화 및 개혁법(FAA Modernizationand Reform Act)’을 제정하였다(CRS,

2015).본법률은연방항공국국장으로하여금공공위험성이적고국가안보에위해가되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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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규제동향지

하였고,위해가되지않을시법률제332조항에서명시한소형무인항공기종합계획및규제를

마련하기이전에국가공역체계안에서안전하게운용할수있는요건을설립하도록하였다.

한편,소형무인항공기운용을국가공역체계에통합하고법률제332조항에의거하여연방항 공국은기존규제를수정하고소형무인항공기운영체계규제마련을위하여2015년2월23일

규제권고령(NPRM)을발행하였다.이에대응하여약4,600여개공공의견이제출되었고,연방 항공국은이를수렴하여결국최종규제를수립함으로써소형무인항공기운용체계를국가공역 체계에편입하게되었다(FederalRegister,2016).이러한공공의견수렴그리고기존의특별감 항증명서·운용허가증서발급,그리고면제절차적용경험을토대로운용체계를마련함으로 써최종규제가발행됨에따라소형무인항공기가상업및공공용도로사용될수있는발판을

마련하였고,향후기술개발및발전에따라기술을수용할수있는방안도마련하였다.즉,최 종규제가발행됨에따라더이상감항증명서,운용허가증서또는면제절차없이소형무인항공 기를운용할수있게된것이다.

3. 규제의 주요 내용

소형무인항공기에관한최종규제는기존연방규정집제14장에107부문(14C.F.R.107)을새 로 추가함으로써 소형무인항공기의 민간 활용을 위하여 국가공역체계에 편입시키고 운용을

위한안전규칙을마련하였다(FederalRegister,2016).상위법률인‘연방항공국현대화및개 혁법’에서명시하고있듯이,본 규제는소형무인항공기를55파운드이하의무인항공기를지 칭한다.소형무인항공기운용에따른위험을줄이기위하여본규제는운용시간대를주간에

그리고야간운용의경우적절한충돌방지조명설치,제한된운용영역,그리고시야에서벗 어나지 않는 선에서 운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역체계의 안전을 보장하고 소 형무인항공기가국가안보에위협이되지않기위하여항공영역제한,원격조종사자격조 건,시각관측자요건,그리고운영제약사항등을다루고있다.소형무인항공기는급격히변 하는기술에해당하기때문에본규제의주요조항가운데하나는규정된운용제한요건으로 부터예외자격을취득하는것으로써,이는연방항공국국장이소형무인항공기가운용허가증 서(COAs)에명시된기준하에안전하게운용될수있다고판단했을경우예외를허용할수있 다.이외에규제에포함된주요내용으로는다음의<표3>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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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형무인항공기 운용 및 인증에 관한 규제의 주요 조항 요약

운용 제약 요건

•무인항공기는 55파운드(25kg) 이하여야 함

시야선(Visual line-of-sight: VLOS): 소형무인항공기는 원격 조종사의 시야선 내에 있어야 함. 반 대로, 원격 조종사가 소형무인항공기의 시야선에 항시 들어와야 함

소형무인항공기는 원격조종사에 항시 최대한 가까이 있어야 하며, 개인이 착용하는 교정렌즈 외 에는 기타 장치 없이도 소형무인항공기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함

소형무인항공기는 운용과 관련이 없는 개인 또는 집단 위로, 덮인 구조물 아래, 그리고 정차된 차 량 내에서는 운용 금지

주간 운용 또는 야간 운용(공식 해돋이 30분 전 및 일몰 30분 후) 시 적절한 충돌-방지 조명이 장 착돼있어야 함

다른 항공기에 양보하여야 함

시각적 관찰자(visual observer: VO)를 활용할 수 있지만 필수요건은 아님

1인칭 관찰 카메라는 ‘감지 후 회피(see-and-avoid)’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지만 해당 요건이 다 른 방법으로 충족 시 사용될 수 있음

최대 대지속도는 100mph(87 노트)

최대 비행고도는 지상으로부터 400피트 이하이며, 400피트 이상일 경우 인근 구조물로부터 400 피트 내에서만 운용 가능

통제실로부터 기상 가시성(weather visibility)이 최소 3마일

B종, C종, D종 및 E종 영공에서 무인항공기 운용은 항공교통관제실(Air Traffic Control: ATC)의 허 가 하에 운용 가능

G종 영공에서 무인항공기 운용은 항공교통관제실 허가 없이 운용가능

조종사는 한번에 1개 이상의 무인항공기 운용 금지

이동 중인 항공기에서 무인항공기 운용 금지

이동 중인 차량에서 무인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음. 단,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운용이 가능

부주의한 또는 난폭 운용 금지

위험물질 운반 금지

소형무인항공기 기장(pilot in command)은 비행 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

육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이 있는 자는 소형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에 방해가 될 시 무인항공기 를 운용할 수 없음

외국에서 등록된 소형무인항공기는 법률 375조항의 요건을 충족 시 107조항 하에 운용될 수 있음

물건 운반 작전 시 물건이 항공기에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고 항공기를 운용 및 통제함에 있어 방 해가 되지 않을 시 가능

보상 또는 대가를 위한 재산의 운반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

- 무인항공기 및 부착된 장비, 탁재화물이 총 55파운드 이하일 경우

- 무인항공기가 가시선 내에서 운용 그리고 이동 중인 차량 및 항공기에서 운용되지 않을 경우 - 무인항공기 운용이 주(州) 범위 내에서 운용될 경우. 다만, (1) 타주에서 하와이 주, 그리고 하와

이 주 내에서 외부 영역을 이용한 운반; (2) 타주에서 워싱턴디씨 및 워싱턴디씨 내에서; 그리고 (3) 타주와 미국의 자치령, 그리고 기타 자치령 간 운반 금지

그러나 운용허가증서(COAs)의 지침에 따라 신청자가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시 위에 언급한 대부분의 제약 사항들로부터 예외 될 수 있음

원격 조종사 인증 및 책무

반드시 소형무인항공기 기장(pilot in command)을 한명 선정

소형무인항공기를 운용하는 자는 반드시 무인항공기 자격증을 소유하거나 이를 소유한 자(기장)의 직접적인 지시 아래 있어야 함

무인항공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연방항공국-승인 시험장에서 치룬 비행조종사 시험에 합격해야 함

- 학생 조종사 자격 외에 제 61 부문(Part 61) 자격증서를 지님; 지난 24개월 내에 항공 자격 검토 시험을 치러야 함; 그리고 연방항공국이 출제한 소형무인항공기 온라인 교육 과목을 수강하여 야 함

- 미 운수보안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의 승인을 받아야 - 16세 이상이어야 함

제 61 부문(Part 61) 자격증서를 지닌 자들은 소형무인항공기 영구 자격증 신청 시 임시 자격증을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음. 기타 신청자들은 운수보안국의 보안 승인을 받은 후에 임시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영구 자격증 신청 시 10일 이내로 임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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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규제동향지

원격 조종사 인증 및 책무

소형무인항공기 기장은:

- 연방항공국 요청 시 소형무인항공기를 검사 또는 실험을 위하여 제공해야 하며, 필요 서류/기록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소형무인항공기 운용 시 발생하는 심각한 인명피해, 의식불명 또는 $500 이상의 재산피해를 10 일 이내로 연방항공국에 신고해야 함

- 비행-전 검사, 비행 및 통제 시스템 검사, 소형무인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상태 점검 - 소형무인항공기가 기존 규제 § 91.203(a)(2) 조항에 명시된 등록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소형무인항공 기 요건

연방항공국 감항성(airworthiness) 승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 그러나 기장은 소형무인항공기를 운용하기 전에 비행-전 검사 등을 시행하여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함

모형 무인항 공기

최종규제 제 107부문은 상위 법률 제 336장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모형 무인항공기에는 적용 되지 않음

본 규제는 모형항공기 조종사들이 국가공역체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 101부문의 연방항공국의 집행권한을 법제화함

4. 규제의 비용 및 편익

소형무인항공기술의발전은이에대한잠재적상업시장을발전시켜왔고최근통과된소형무 인항공기운용및인증에관한최종규제는국가공역체계에서의안전한운용을위한환경을마 련하였다.이와더불어최종규제는소형무인항공기를이용하여주거건물,탑,다리,고가건물,

공원촬영과같이유인항공기를이용한근접촬영및조사에고위험이따르는활동을대체할

수있는기회를제공할것으로도전망된다.

한편,연방항공국은최종규제발행에따른비용·편익을분석하였다(FederalRegister,2016).

일반인이소형무인항공기운용을위한연방항공국인증을받기위해서개인적으로부담하는

예상비용은약150달러이며,이는국가공역체계에서의비-레저활동항공기운용을위한기 타인증과정보다낮은비용이다.최종규제는각이용자에게개별적으로는상대적으로적은

비용을부과하면서새로운소형무인항공기시장이형성될수있도록할것으로기대가되는 데,이는각이용자가편익이비용을초과할것이라는기대하에자발적으로규제준수비용을

부담함으로써전체민간영역의기대편익이기대비용을능가할것으로전망이되기때문이 다.연방항공국은개별이용자의행위를총집합했을때발생하는총사회적편익은정부가짊 어지는비용까지고려하더라도총사회적비용보다높을것으로측정하였다.즉,향후소형무 인항공기상업운용에따른소비자잉여(consumersurplus)에서운용에따른추가비용등을빼 면사회적편익이도출될것으로측정하였다.연방항공국은규제영향분석을시행하여최저및

최대의2가지경제적효과에대해향후5년간최저약7.3억달러에서최대90억달러까지의

총사회적편익이발생할것으로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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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음성통화를 위한 무선통신기기 이용에 관한 규제 권고령

1. 규제 소개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지난 2016년 5월 18일 ‘항공 기 내 음성통화를 위한 무선통신기기 이용(Use of Mobile Wireless Devices for Voice Calls

on Aircraft)’에 관한 규제 권고령(NPRM)을 발행하였다.18) 본 규제권고령은 처음 2014년 2 월24일사전규제권고령(Advanced Notice ofProposed Rulemaking: ANPRM) 형태로상정 되었고,2015년12월15일‘연방규제제정·완화에관한통합공보(UnifiedAgendaofFederal

RegulatoryandDeregulatoryActions)’에발행된후(FederalRegister,2015),백악관정보규제국 (OfficeofInformationandRegulatoryAffairs:OIRA)심의를위하여지난5월권고령이발행되 었다.연방통신위원회는최근발전하는무선통신기술을토대로미국의국내선및국제선간

정기항공편기내(10,000피트이상의고도)에서승객의무선통신기기를이용한음성통화를허 용하는지여부를검토하기위하여규제권고령을발행하였다.

그러나연방통신위원회는최종규제를도입할경우승객의무선통신기기사용이모든항공편 에서자동적으로허용되는것이아니라,무선통신기술의장단점을고려하여사용허가재량권 을각항공사에게부여하게되고,항공사는다시승객들의의견수렴후데이터,문자또는음 성서비스를허용할지여부를자체적으로결정하도록하는것이목적이다(FCC,2016).만일

항공사가무선통신기기사용을허용할경우연방통신위원회및연방항공국의관련규제에부 합하여무선통신접근시스템(AirborneAccessSystem:AAS)이설치된항공기에한해서무선 통신기기사용허가에대한재량이기존보다더많아지게된다.연방통신위원회는무선통신기 술의발전으로인하여비행중승객들의휴대폰등의사용을계속금지해야하는지여부를검 토하기위하여본규제를제안하게되었다.다만,이는기계적으로가능한지를조사하는기술 적인사안이며무선통신기기를기내에서사용하는최종허용여부는각항공사가재량에따라

결정하도록하였다.

2. 규제의 목적

연방통신위원회는 현 규제법 상으로 기내 무선통신기기 주파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는실제적으로비행중휴대폰을이용한음성통화까지금지하고있다.이의법적근거는연 방법전교통법에속한제49장41712조‘불공정·불법행위및불공정경쟁방식(Unfairand

DeceptivePracticesandUnfairMethodsofCompetition)’부문을바탕으로하고있는데,이는항

18) http://www.reginfo.gov/public/do/eAgendaViewRule?pubId=201604&RIN=2105-AE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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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규제동향지

내에서승객들로하여금음성통화를허용하는것을‘불공정’행위로간주하고있는데이는음 성통화를사용하지않는다른승객들에게그에맞는편익을제공하지않은채상당한불필요 한위험에노출시킨다는것이교통부(DOT)의입장이다.또다른법적근거는제49장41702조 이며,이는항공사들이‘안전하고적절한(safeandadequate)’국내항공교통을제공할것을명 시하고있다.교통부는과거에기내흡연이다른승객들에게상당량의불편을초래한다고판 단함으로써안전하고적절한항공교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기내에서흡연을금지해 야겠다고판단하여금연규제를설립하게되었다.교통부는이와유사한논리로기내에서음성 통화를허용하는것이다른승객들에게상당량의불편을초래한다는입장을고수하게되었다 (FAA,2013).

그러나연방통신위원회는항공사들이기내무선통신접근시스템(AAS)을장착할경우비행중

음성통화를위한무선통신기기주파수사용금지규정을폐지하는공고문을2013년12월발행 하였다(FCC,2013).현재기내휴대폰사용을금지하는규정은20년이상지속된것인데,규제 가설립될당시휴대폰주파수가항공기와지상간통신주파수에방해된다는것이설립목적 이었다.그러나최근들어무선통신접근시스템(AAS)의장착으로인하여비행중에도안전하 게무선통신기기를사용할수있다는기술적인발전을토대로비행중휴대폰을이용한음성 통화가가능한환경이조성될수있다는다양한평가가이뤄졌다.이는이미유럽연합(EU),아 시아및호주등에서는기내무선통신서비스를허용한곳이많고,비행기운영및지상상업 무선네트워크에방해되지않은채성공적으로운영된사례가많기때문이다(FederalRegister,

2014).이와더불어많은항공사들이이미기내에와이파이기술을설치하였고이는일반용음 성통화를 충분히 안전하게 사용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연방통신위원회의 기존 금지규정들의

범위가미치지못하는기술도많다.한편,음성통화의증가에따른경제적효과의확대도전망 되었는데,결국연방통신위원회는2014년기내음성통화사용을계속규제할지여부에관한

다양한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사전권고령을발행하였고,조종사및승무원협회등을포함 한다양한공공의견에의하면무선통신기기금지규정을폐지하자는주장이많은것으로나타 났다(FederalRegister,2015).

그리하여연방통신위원회는최근2016년5월18일기내무선통신기기사용을검토하는규제

권고령을(NPRM)발행하였고, 만일 채택될 경우 기내에서 음성통화가 가능하도록 휴대폰을

포함한무선통신기기의사용이허용된다.한편,교통부도발전하는기술에따라기내의무선 통신기기사용이허용되도록연방통신위원회가기존규제를완화하는것을지지하는반면,교 통부의항공소비자보호국(AviationConsumerProtection)의지침및사전권고령당시제기된

음성통화사용반대의견들을모두수렴하여무선통신기기의사용을재검토하는권고령을발 행하게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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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해외 규제 현황www.kipa.re.kr

3. 규제의 주요 내용

규제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FCC,2016).승객들이휴대폰을이용한음성통화

허용여부와관련해서는만일연방통신위원회가새로운규제조항을설립할경우궁극적으로

항공사들이항공소비자들과의협의끝에기내에서데이터,문자및음성통화서비스를허용 할지를개별적으로결정하게된다.규제가최종적으로채택된다면항공사들은무선통신접근 시스템(AAS)을장착하게됨으로써승객의무선통신기기와시중의상업무선통신네트워크와

연결이가능토록한다.

그런데연방통신위원회는규제를완화하여무선통신접근시스템장착을허용함으로써무선통 신기기사용을가능토록할뿐,기내에서의휴대폰사용에관한최종결정은항공사의재량에

맡기고있는관계로,항공사들이허용하기전까지는승객의무선통신기기사용이우선금지된 다.결국,휴대폰사용권한이항공사의재량에달려있다면,연방통신위원회의역할은기술적 인사안을다룰뿐행동학적인(behavioral)사안에대한결정은아니다.기술적인사안은휴대 폰등의무선통신기기가항공기운영및지상파네트워크등에지장을주는지여부를평가하 는것이고,기내에서승객들이누릴수있는데이터,문자및음성통화에관한무선데이터서 비스등을제공할지여부는항공사의재량이다.한편,비행중기내안전에대한책임은연방 항공국의권한이지만,본권고령을통하여연방통신위원회의권한하에있는모든안전관련

사안을수렴하고자하며,기타문제가될사안들에대해서도두기관간협력을통하여다루게

된다.

항공기내음성통화를위한무선통신기기허용외에도권고령에명시된3가지대안으로는다 음과같다(FederalRegister,2015):(1)국내선및국내를가로지르는국제선비행중항공사가

승객의무선통신기기자체의허용을금지하는규정;(2)국내선및국제선비행중항공사가

승객의무선통신기기를이용한음성통화허용을금지하는규정;그리고(3)음성통화를금지 하지는않지만,항공사들로하여금사전에어느비행편이음성통화가허용되는지를공개하는

규정이다.이세가지제안외에도관련대안은아무런조취를취하지않는것이며,사전권고

없이도연방통신위원회의규제,기술적발전,그리고각항공사의정책이허용하는범위내에 서승객들로하여금음성통화를가능하도록하는것이다.

4. 규제의 비용 및 편익

‘항공기내음성통화를위한무선통신기기이용’에관한규제는현재권고령(NPRM)단계이기

때문에규제영향분석이시행되지않은관계로현재편익및비용산정이되지않은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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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가을호 규제동향지

CongressionalResearchService(CRS).2012.“PilotlessDrones:BackgroundandConsiderations

forCongressRegardingUnmannedAircraftOperationsintheNationalAirspaceSystem.”

ByElias,Bart.R42718.September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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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