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백서
2018. 6.
목 차
I.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개요 ··· 1
1.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 2
2. 추진경과 ··· 3
3. 재허가 심사 계획 ··· 4
4. 심사항목 및 배점 ··· 8
5. 재허가 여부 결정 ··· 10
II. 재허가 신청 관련 공고 ··· 11
1.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 ··· 12
2. 2017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신청 안내 ··· 23
III. 시청자 의견 청취 ··· 27
1. 시청자 의견 청취 개요 ··· 28
2.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 29
3.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 31
Ⅳ. 심사항목별 평가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 38
1. 심사항목별 평가배점 ··· 39
2. 세부심사항목 및 배점 구성 ··· 41
3. 심사평가 방식 ··· 46
4. 세부심사항목 및 세부평가방법 ··· 49
Ⅴ.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66
1.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 ··· 67
2. 재허가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 68
3.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청취 ··· 68
4. 시청자의견 반영 여부 ··· 70
5.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의견서 ··· 72
6. 재허가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 111
Ⅵ. 방송국 기술심사 ··· 116
1. 재허가 신청서류 제출 여부 ··· 117
2. 주요 심사 내용 ··· 118
3. 심사결과 ··· 119
Ⅶ.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 120
1.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2017.3.3.) ··· 121
2.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2017.12.26.) ··· 138
Ⅷ. 재허가 심사 결과 공표 ··· 154
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57
1.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2017.3.3.) ··· 158
2.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2017.12.26.) ··· 172
Ⅹ. 보도자료 ··· 183
부록 :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 ··· 187 1.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
2. 2017년도 지상파DMB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
I.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개요
1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o 2017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14개사 147개 방송국
<2017년도 지상파방송 재허가 대상>
구분 구분
매체구분
TV FM 표준FM AM DMB 합계
지상파 방송 사업자 (14개사)
한국방송공사 32 18 31 26 1 108
㈜문화방송 1 1 1 1 1 5
대전문화방송㈜ 1 1 1 1 - 4
㈜MBC경남 2 2 2 2 - 8
부산문화방송㈜ 1 1 1 1 - 4
㈜에스비에스 1 1 1 1 1 5
㈜케이엔엔 1 2 - - - 3
㈜대전방송 1 1 - - - 2
한국교육방송공사 1 1 - - - 2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 2 - - - 2
(재)극동방송 - 1 - - - 1
㈜와이티엔디엠비 - - - - 1 1
한국디엠비㈜ - - - - 1 1
유원미디어㈜ - - - - 1 1
합 계 41 31 37 32 6 147
2 추진 경과
o 2015. 4. 29.(9.24)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의결(수정) o 2017. 3. 3. ’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세부계획 의결
o 2017. 4. 13 ~ 25. 재허가 신청관련 사업자 설명회
※ 13일 영남권, 14일 호남․충청권, 25일 서울․수도권․강원권
o 2017. 5. 29. 재허가 신청 안내 및 홈페이지 공고 o 2017. 6. 30. 재허가 신청서 접수
o 2017. 8. 3. 시청자 의견청취 공고
(8.3.∼8.30. 총 66건 접수)※ 관보, 홈페이지(방통위․방송사․광역자치단체) 게재 및 방송사 안내방송
o 2017. 9. 11 ∼ 29. 재허가 대상 14개 사업자 현장 조사
o 2017. 10. 25. ∼ 12. 1.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심사위원회 운영
(총 11일)※ 심사기간 중 13개 사업자 의견청취(총 4일)
o 2017. 12. 11 ∼ 14. 한국방송공사 등 4개사 추가자료 제출 o 2017. 12. 18. ㈜문화방송, ㈜에스비에스에 대한 의견 청취 o 2017. 12. 26. ’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의결
※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사업자 147개 방송국
3 재허가 심사 계획
□ 심사 기본방향
o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o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허가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o 재난․재해 발생 빈도와 그 피해가 점증함에 따라 재난방송 적합성이 높은 지상파방송에 대해 재난방송 공적책무 강화
o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 실시
o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o 지상파 TV․라디오, 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일괄 실시 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별도로 진행
□ 재허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가. 목 적
나. 심사위원회 구성
o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1인
< 심사위원회 구성 >
구 분 분 야(인원) 비 고
심사위원 (11)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 률 분 야(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 회계분야(2)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 술 분 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 소비자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처(1) 담당 과장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o 심사위원회 구성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o 심사위원 위촉기준
-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등
o 심사위원 결격사유
- 2015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의 100분의 1 이상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자 - 2015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에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의
시청자위원·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
*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 일정 기간을 정하여 법률․정책․경영․회계 등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계약
-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인 방송사업자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기고 또는 방송 출연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법인의 2017년도 재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자
- 2015년 1월 1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다. 심사위원회 운영 o 기본방향
-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허가 신청
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재허가 여부, 재허가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o 심사위원회 임무
- 방송통신위원회의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
심사사항, 배점 및 평가방법 결정
-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 평가 및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 필요시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 제시 등
o 의견청취
- (청취내용)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등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참석대상)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다액 출자자의 대표자
(필요시)등
※ 불가피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의 사전 양해를 얻어 대리인 참석 가능
- (청취일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방법)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o 심사평가 방안
- (평가원칙) 재허가신청서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평가
- (평가방식)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ㆍ계량 평가 : 방송평가, 재정력 능력, 법령위반 및 시정명령 횟수 등
일부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정량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를 반영
ㆍ비계량 평가 :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후 각 등급별로 평점을 환산하여 부여
(심사항목별로 5점 척도로 평가)< 비계량 평가 환산점수 기준 >
구분 등 급 내 용 평점 환산비율(%)
1 수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100%
2 우 우 수 해당 배점의 80%
3 미 보 통 해당 배점의 60%
4 양 미 흡 해당 배점의 40%
5 가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20%
- 비계량항목 심사 평가점수 집계는 세부 심사항목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제외
※ 다만,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 각각 1인의 심사점수만 제외
- 심사평가는 <방송사업자> 단위로 하며, 방송평가·행정처분·편성 등 채널별 특성이 반영되는 심사항목은 방송국 단위로 평가
4 심사항목 및 배점
o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
(대분류)으로 통합
심사사항(대분류) 비 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제4호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
4.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제5호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o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은 기본계획을 따르되, 지상파방송의 공적책무로 재난방송 실시의 중요성의 커짐에 따라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반영
- 재허가 심사사항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 지침은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심사사항 지상파방송
TV R DMB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 250 250 20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50 150 12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100 18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50 50 50 계 1,050** 1,050** 1,050**
* 방송평가는 종전 재허가 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허가 여부 결정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15.4.29)』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항목에 대해서 필요시 세부 기본계획 의결 시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명시
- 재난방송 관련 사항에 대해 방송평가에서 900점 만점에 80점을 반영 (8.89%)하고 있어 재허가 심사평가 점수 600점의 8.89%에 해당하는 수준 (53점)을 고려하여 50점을 반영
5 재허가 여부 결정
o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o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가
- 다만,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허가’를
할 수 있음
II. 재허가 신청 관련 공고
1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 안내
방송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신청사항을 안내합니다.
□ 재허가 대상
o 2017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 만료 지상파방송국
<재허가 대상 사업자 현황>
구 분 방송사업자
TV·라디오 (9개사)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주), ㈜MBC경남, 부산문화 방송(주), ㈜에스비에스, ㈜케이엔엔, ㈜대전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 라디오
(2개사)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재)극동방송
※ 6개 DMB방송국(KBS, MBC, SBS, YTNDMB, 한국디엠비, 유원미디어) 별도 공고
□ 재허가 신청 서류 제출
o 제출기한 :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전(2017. 6. 30. 金) o 제출서류 : 신청공문, 재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o 제출처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로)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o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o 문의 :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 담당(02-2110-1421, [email protected])
□ 심사위원회 구성
o 위원회 위원 또는 재허가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o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11인으로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 방안>
구 분 분 야 비 고
심사위원 (11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분야(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
분야(2)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 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처(1) 담당 과장
□ 심사항목 및 배점
o 방송법 제10조제1항, 제17조제3항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 등을 고려하여 구성
<심사사항 및 배점>
심사사항 지상파방송
TV 라디오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 250 25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50 15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1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50 50
계 1,050** 1,050**
* 방송평가는 종전 재허가 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허가 여부 결정
□ 재허가 여부 결정
o 심사결과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o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 다만,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 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허가’를 할 수 있음
□ 추진일정
o 2017년 6월말 재허가 신청서 접수
o 2017년 7월∼11월 시청자 의견접수, 기술심사 등 o 2017년 10월∼11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o 2017년 11월 재허가 의결 및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결과 통보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o 재허가와 관련된 각종 신청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에 기초
o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
o 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o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붙임 :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대상 방송국 현황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1 한국방송공사 KBS 제1DTV방송국 DTV 2017-12-31 2 한국방송공사 KBS 제2DTV방송국 DTV 2017-12-31 3 한국방송공사 KBS 제1AM방송국 AM 2017-12-31 4 한국방송공사 KBS 제2AM방송국 AM 2017-12-31 5 한국방송공사 KBS 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6 한국방송공사 KBS 제2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7 한국방송공사 KBS 제1FM방송국 FM 2017-12-31 8 한국방송공사 KBS 제2FM방송국 FM 2017-12-31 9 한국방송공사 KBS경인제1DTV방송국 DTV 2017-12-31 10 한국방송공사 KBS 한민족방송제1AM방송국 AM 2017-12-31 11 한국방송공사 KBS 한민족방송제2AM방송국 AM 2017-12-31 12 한국방송공사 KBS 사랑의소리AM방송국 AM 2017-12-31 13 한국방송공사 KBS (김제)국제방송 AM(단파) 2017-12-31 14 한국방송공사 KBS 국군FM방송국 FM 2017-12-31 15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제1DTV방송국 DTV 2017-12-31 16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제2DTV방송국 DTV 2017-12-31 17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제1AM방송국 AM 2017-12-31 18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19 한국방송공사 KBS 부산제2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붙 임)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대상 방송국 현황 (DMB포함)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21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제1DTV방송국 DTV 2017-12-31 22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제2DTV방송국 DTV 2017-12-31 23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제1AM방송국 AM 2017-12-31 24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25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제2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26 한국방송공사 KBS 창원FM방송국 FM 2017-12-31 27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1DTV방송국 DTV 2017-12-31 28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2DTV방송국 DTV 2017-12-31 29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1AM방송국 AM 2017-12-31 30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2AM방송국 AM 2017-12-31 31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32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제2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33 한국방송공사 KBS 대구FM방송국 FM 2017-12-31 34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제1DTV방송국 DTV 2017-12-31 35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제2DTV방송국 DTV 2017-12-31 36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제1AM방송국 AM 2017-12-31 37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38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제2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39 한국방송공사 KBS 광주FM방송국 FM 2017-12-31 40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제1DTV방송국 DTV 2017-12-31 41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제2DTV방송국 DTV 2017-12-31 42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제1AM방송국 AM 2017-12-31 43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44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제2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45 한국방송공사 KBS 전주FM방송국 FM 2017-12-31 46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제1DTV방송국 DTV 2017-12-31 47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제2DTV방송국 DTV 2017-12-31 48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제1AM방송국 AM 2017-12-31 49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50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제2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51 한국방송공사 KBS 대전FM방송국 FM 2017-12-31 52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제1DTV방송국 DTV 2017-12-31 53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제2DTV방송국 DTV 2017-12-31 54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제1AM방송국 AM 2017-12-31 55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56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제2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57 한국방송공사 KBS 청주FM방송국 FM 2017-12-31 58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제1DTV방송국 DTV 2017-12-31 59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제2DTV방송국 DTV 2017-12-31 60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제1AM방송국 AM 2017-12-31 61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62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제2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63 한국방송공사 KBS 춘천FM방송국 FM 2017-12-31 64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제1DTV방송국 DTV 2017-12-31 65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제2DTV방송국 DTV 2017-12-31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67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68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제2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69 한국방송공사 KBS 제주FM방송국 FM 2017-12-31 70 한국방송공사 KBS 울산제1DTV방송국 DTV 2017-12-31 71 한국방송공사 KBS 울산제2DTV방송국 DTV 2017-12-31 72 한국방송공사 KBS 울산제1AM방송국 AM 2017-12-31 73 한국방송공사 KBS 울산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74 한국방송공사 KBS 울산FM방송국 FM 2017-12-31 75 한국방송공사 KBS 진주제1DTV방송국 DTV 2017-12-31 76 한국방송공사 KBS 진주제1AM방송국 AM 2017-12-31 77 한국방송공사 KBS 진주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78 한국방송공사 KBS 진주FM방송국 FM 2017-12-31 79 한국방송공사 KBS 안동제1DTV방송국 DTV 2017-12-31 80 한국방송공사 KBS 안동 1AM방송국 AM 2017-12-31 81 한국방송공사 KBS 안동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82 한국방송공사 KBS 포항제1DTV방송국 DTV 2017-12-31 83 한국방송공사 KBS 포항 1AM방송국 AM 2017-12-31 84 한국방송공사 KBS 포항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85 한국방송공사 KBS 울릉1AM방송국 AM 2017-12-31 86 한국방송공사 KBS 울릉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87 한국방송공사 KBS 목포제1DTV방송국 DTV 2017-12-31 88 한국방송공사 KBS 목포제1AM방송국 AM 2017-12-31 89 한국방송공사 KBS 목포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90 한국방송공사 KBS 목포FM방송국 FM 2017-12-31 91 한국방송공사 KBS 순천제1DTV방송국 DTV 2017-12-31 92 한국방송공사 KBS 순천제1AM방송국 AM 2017-12-31 93 한국방송공사 KBS 순천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94 한국방송공사 KBS 충주제1DTV방송국 DTV 2017-12-31 95 한국방송공사 KBS 충주제1라디오FM방송국 FM 2017-12-31 96 한국방송공사 KBS 충주FM방송국 FM 2017-12-31 97 한국방송공사 KBS 강릉제1DTV방송국 DTV 2017-12-31 98 한국방송공사 KBS 강릉제2DTV방송국 DTV 2017-12-31 99 한국방송공사 KBS 강릉제1AM방송국 AM 2017-12-31 100 한국방송공사 KBS 강릉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101 한국방송공사 KBS 강릉FM방송국 FM 2017-12-31 102 한국방송공사 KBS 원주제1DTV방송국 DTV 2017-12-31 103 한국방송공사 KBS 원주제1AM방송국 AM 2017-12-31 104 한국방송공사 KBS 원주제1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105 한국방송공사 KBS 원주FM방송국 FM 2017-12-31 106 한국방송공사 KBS제3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107 한국방송공사 KBS한민족방송단파방송국 AM(단파) 2017-12-31 108 한국방송공사 KBS지상파DMB방송국 DMB 2017-12-31 109 (주)문화방송 MBC DTV 방송국 DTV 2017-12-31 110 (주)문화방송 MBC AM방송국 AM 2017-12-31 111 (주)문화방송 MBC 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113 (주)문화방송 한국문화지상파DMB방송국 DMB 2017-12-31 114 대전문화방송(주) 대전MBC DTV방송국 DTV 2017-12-31 115 대전문화방송(주) 대전MBC AM방송국 AM 2017-12-31 116 대전문화방송(주) 대전MBC 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117 대전문화방송(주) 대전MBC FM방송국 FM 2017-12-31 118 ㈜엠비씨경남 MBC경남 창원DTV방송국 DTV 2017-12-31 119 ㈜엠비씨경남 MBC경남 창원AM방송국 AM 2017-12-31 120 ㈜엠비씨경남 MBC경남 창원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121 ㈜엠비씨경남 MBC경남 창원FM방송국 FM 2017-12-31 122 ㈜엠비씨경남 MBC경남 진주DTV방송국 DTV 2017-12-31 123 ㈜엠비씨경남 MBC경남 진주AM방송국 AM 2017-12-31 124 ㈜엠비씨경남 MBC경남 진주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125 ㈜엠비씨경남 MBC경남 진주FM방송국 FM 2017-12-31 126 부산문화방송(주) 부산MBC DTV방송국 DTV 2017-12-31 127 부산문화방송(주) 부산MBC AM방송국 AM 2017-12-31 128 부산문화방송(주) 부산MBC 표준FM 방송국 표준FM 2017-12-31 129 부산문화방송(주) 부산MBC FM방송국 FM 2017-12-31 130 (주)에스비에스 SBS DTV방송국 DTV 2017-12-31 131 (주)에스비에스 SBS AM방송국 AM 2017-12-31 132 (주)에스비에스 SBS표준FM방송국 표준FM 2017-12-31 133 (주)에스비에스 SBS FM방송국 FM 2017-12-31 134 (주)에스비에스 SBS지상파DMB방송국 DMB 2017-12-31 135 (주)케이엔엔 KNN DTV방송국 DTV 2017-12-31
구분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형 유효기간 136 (주)케이엔엔 KNN FM방송국 FM 2017-12-31 137 (주)케이엔엔 KNN 제2FM방송국 FM 2017-12-31 138 (주)대전방송 TJB DTV방송국 DTV 2017-12-31 139 (주)대전방송 TJB FM방송국 FM 2017-12-31 140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DTV방송국 DTV 2017-12-31 141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FM방송국 FM 2017-12-31 142 서울특별시 교통FM방송국 FM 2017-12-31 143 서울특별시 영어FM방송국 FM 2017-12-31 144 (재)극동방송 극동여수FM방송국 FM 2017-12-31 145 (주)와이티엔디엠비 YTNDMB지상파DMB방송국 DMB 2017-12-31 146 한국디엠비(주) 한국DMB지상파DMB방송국 DMB 2017-12-31 147 유원미디어(주) 유원미디어지상파DMB방송국 DMB 2017-12-31
2 2017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신청 안내
방송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17년도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신청사항을 안내합니다.
□ 재허가 대상
o 2017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 만료 지상파DMB 방송국
<재허가 대상 사업자 현황>
방송사업자 방송국 유효기간
한국방송공사 KBS 지상파DMB 방송국 2017. 12. 31.
㈜문화방송 한국문화 지상파DMB 방송국 2017. 12. 31.
㈜에스비에스 SBS 지상파DMB 방송국 2017. 12. 31.
㈜와이티엔디엠비 YTNDMB 지상파DMB 방송국 2017. 12. 31.
한국디엠비㈜ 한국DMB 지상파DMB 방송국 2017. 12. 31.
유원미디어㈜ 유원미디어 지상파DMB 방송국 2017. 12. 31.
□ 재허가 신청 서류 제출
o 제출기한 : 허가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2017. 6. 30.) o 제출서류 : 신청공문, 방송국재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o 제출처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지상파DMB 담당자 앞 o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o 문의 : 지역미디어정책과 지상파DMB 담당
(02-2110-1294, [email protected])구 분 분 야 비 고
심사위원회 (11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 분야(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 경영 회계 분야(2)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 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 소비자 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처(1) 담당 과장
□ 심사위원회 구성
o 위원회 위원 또는 재허가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o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11인으로 구성
<심사위원회 구성 방안>
□ 심사항목 및 배점
o 방송법 제10조 제1항, 제17조 제3항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 등을 고려하여 구성
<심사사항 및 배점>
심사사항 배 점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00점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20점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80점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점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50점
계 1,050점**
□ 재허가 여부 결정
o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o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 추진일정
o 2017년 6월말 : 재허가 신청서 접수
o 2017년 7월∼11월 : 시청자 의견 접수, 기술심사 등 o 2017년 10월∼11월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o 2017년 11월 : 재허가 의결 및 심사결과 방송사업자 통보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유의사항
o 재허가와 관련된 각종 신청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에 기초 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
o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
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
o 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재허가 심사기간 중 법인 합병, 변경허가 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보완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 야 함
o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III. 시청자 의견 청취
1 시청자 의견 청취 개요
o (접수기간) 2017. 8. 3. ∼ 8. 30, 4주간
o (접수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o (공고방법) 관보, 홈페이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업자, 광역자치단체),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안내방송
(자막 및 음성)매체 고지 방법
TV·DMB
o 1일 2회 이상(주시청시간대 1회 이상)
o 하단 흘림자막, 방송진행중 고지, SB 고지 등 방송사 자율 결정 o 하단 흘림자막의 경우 1회당 2번 반복
라디오 o 1일 2회 이상(주시청시간대 1회 이상)
o 방송진행중 고지, SB 고지 등 방송사 자율 결정
※ 주시청시간대 : 평일(19:00∼23:00), 주말·공휴일(18:00∼23:00)
※ 재허가대상 방송국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고지(단, 본사·지역국이 있는 방송 사업자의 경우, 본사 고지 내용을 Relay 하는 경우 본사 고지로 대체 가능)
o 시청자 의견청취 안내문구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에 대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면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시청자 의견 접수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33호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지상파방송사업 및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 재허가 심사를 위하여 방송법 제10조 제2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재허가 대상 방송국에 대한 시 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3.
방송통신위원회
1. 의견접수 대상 방송사업자 및 방송국
○ 1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7개 방송국
-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대전문화방송㈜, ㈜MBC경남, 부산문화 방송㈜, ㈜에스비에스, ㈜케이엔엔, ㈜대전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재)극동방송, ㈜와이티엔디엠비, 한국디엠비㈜, 유원미디어㈜
○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7개 방송국
-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공동체라디오FM),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공동체 라디오FM),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성남공동체라디오FM), (사)성서공동체
에프엠
(성서공동체라디오FM), (사)영주에프엠방송
(영주공동체라디오FM), (사)광주
시민방송
(광주공동체라디오FM), (사)금강에프엠방송
(공주공동체라디오FM)2. 의견제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편성․운영․대시청자서비스 등 허가 심사에 관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3항 관련)-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운영에 관한 내용
-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내용 등
3. 제출기한
○ 2017. 8. 3.(목) ∼ 2017. 8. 30.(수) 18:00 까지 4. 제출방식 : 우편, 팩스, 전자우편(E-mail)
○ 우 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재허가담당자 앞
○ 팩 스 : 02-2110-0136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시청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신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아니함
5. 기타 문의사항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상파방송정책과 (☎ 02-2110-1422)
지역미디어정책과 (☎ 02-2110-1294)
순번 성명 방송사 의견제출 내용 비고
1 김
*
수 공통 o 방송사의 공영성과 관련하여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다큐멘터리와 역사 관련 편성을늘려줄 것을 요청함 -
2 서
*
현 공통o 지역방송은 일정부분을 자체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민의 방송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임
- 중앙방송국과 지역방송국의 방송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해주기 바람
-
3 김
*
영 공통 o 아나운서 등 언론인은 국어의 발전에 앞장 서야함. 바른 국어 생활을 위해 사명감을가지고 신경을 써주었으면 함 -
4 김
*
경 공통 o 가짜뉴스, 왜곡보도에 대하여 재허가 심사시점수화하여 반영해주었으면 함 -
3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 접수결과
o 총 66건 접수 : 전자우편 62건, 팩스 1건, 우편 3건
- 메일 총 62건 접수 : 공통의견 8건, KBS 25건, MBC 37건, MBC 지역사 5건, SBS 14건, EBS 2건, KNN 1건, 극동방송 6건
* 하나의 접수 건에 여러 방송사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우가 있으므로, 의견총계와 접수총계는 일치하지 않음
- 팩스 총 1건 접수 : MBC 1건
- 우편 총 3건 접수 : 공통의견 2건, SBS 1건
□ 접수된 의견 상세내용
- 전자우편(62건)
순번 성명 방송사 의견제출 내용 비고
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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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기술부문)공통o 지상파방송사가 현재 송출 중인 FHD방송은 HD방송에 불과하며, 일부 송출중인 UHD 방송은 FHD방송에 불과함
o 음악 순위프로그램에서 모자이크(깍두기) 현상이 자주 나타나므로, 방송제작 기술부문에 투자를 강화할 것을 요청함
-
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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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공통 o 모든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재허가를 요청함 인적사항 불분명(주소)7 한국음반(사)
산업협회 공통
o 지상파 TV 프로그램의 공공재적 성격에도 불구, 특히 음악프로그램의 편성에서 방송사의 이익추구에 치중된 편성을 볼 수 있음
-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전통가요와 트로트와 같은 다양한 장르가 공존할 수 있는 기획․편성 등 지상파방송사의 책임을 다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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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공통 o 방송적폐 청산이 이루어져야 함
인적사항불분명
전화번호/주소)(성명/
9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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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MBC,KBS,SBS
o 지상파방송사의 중간광고, 간접광고에 반대 하며, 특히 MBC에서는 욕설방송이 심하여
시정되어야 함 -
10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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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MBC,KBS,SBS
o KBS와 MBC는 어용언론으로 전락하였으며, 특히 MBC는 해직기자 문제 등으로 시민의 큰 비판을 받고 있음
o SBS는 대선기간 세월호 관련 오보로 대선 조작에 개입하였음
o 이에, 지상파 3사의 재허가를 반대함
-
11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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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MBC,KBS,SBS
o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뉴스를
방송하는 방송국의 재허가 불허를 요청함 -
12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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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MBC,KBS,SBS
o 중립적이지 못한 편파보도를 해온 지상파 3사
(KBS, MBC, SBS)의 재허가 불허를 요청함 -
13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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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MBC,KBS,SBS
o 흑산도는 현재 약 2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섬으로 지상파 수신 시 일부 방송만 수신
(KBS, EBS)되며, 수신 품질도 매우 떨어짐 o 지상파 3사만이라도 시청이 원활하도록 조치를
요청하며, 방송 장애 발생시 빠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람
-
14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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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MBC,KBS,SBS
o 방송과 언론은 정부나 단체 등에 대한 비판적 견제자로서 기능하여야 하나, 현재 지상파 방송사는 이런 책임의식이 없음
o 지상파방송사의 책임강화를 위하여 3사의 -
순번 성명 방송사 의견제출 내용 비고
15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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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KBS,SBS
o 이른바 JYJ법이 통과되었음에도 JYJ의 출연을 막고 왜곡 방송을 하는 지상파 3사의
재허가 불허를 요청함 -
16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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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MBC 및KBS, 지역사3사,
SBS
o 학교폭력을 여과없이 드러내는 등 막장 드라마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며, 시청등급
분류와 시청유의 고지를 강화하여야 함 -
1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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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MBC,KBS,EBS
o KBS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하나, 꼼수 중간광고를 통한 광고수입 증대, 상업성 오락 프로그램 편성 등 지나친 상업방송 행태를 보이고 있음 o EBS는 비교적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잘
편성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일부 상업방송 포맷을 방송하고 있음
o MBC는 지난 9년간 보도 프로그램이 편파적 으로 변질되고, 교양제작국 해체로 교양 문화 프로그램이 줄어드는 등 문제가 있으 므로, 현 경영진의 퇴진이 필요함
-
18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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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KBS,MBCo KBS, MBC는 공영방송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해야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정치적인 편향성을 드러내었으며, - 특히 MBC의 경영진은 시사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제작진의 독립성을 저해함 o 이에 MBC 및 KBS 재허가를 반대함
-
19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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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KBS,MBCo KBS, MBC는 공적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됨 에도 편파적인 보도와 편성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여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하였으므로, 재허가 불허를 요구함
-
2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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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 KBS,MBC o KBS, MBC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어용 매체로 전락하여, 공영성을 상실함o 두 방송사의 이사진, 사장의 교체 등 시정과 개혁 없이는 재허가는 있을 수 없음
-
21 정
*
숙 KBS,MBCo KBS와 MBC는 언론장악을 감행한 보수정권 9년동안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저하됨 o 친일 뉴라이트 사상을 가진 극우인사(이사진,
사장)의 퇴진과 방송 정상화를 간절히 바람
인적사항불분명
(전화번호/주소)
22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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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KBS,MBC o KBS, MBC의 경영진 교체 및 해직자 복직을요청함 -
23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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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MBC 및지역사KBS,3사
o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임에도 불구, 사실과 다른 보도로 국민을 우롱한 KBS, MBC 및
지역사 3사의 재허가 불허를 요청함 -
순번 성명 방송사 의견제출 내용 비고
2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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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KBS,MBC o 정권의 지침에 따르고 방송 내용을 왜곡 하는 KBS에 수신료 내고싶은 마음 없음 o KBS, MBC 현 경영진의 퇴진을 강력히 요청함인적사항불분명
(전화번호/주소)
25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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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KBS,MBC o KBS 경영진의 퇴진을 강력히 요청함 o MBC의 불공정노동행위, 편파방송, 시청자의견 묵살 등으로 MBC의 시청률이 저하되고, 신뢰성을 상실한바 재허가 불허를 요청함
-
26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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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KBS,MBCo KBS, MBC는 지난 9년간 공적인 책임을 저버리고, 공정성과 공익성을 무시한 방송을 o 경쟁력 없는 다수의 공영방송사를 일원화해왔음 하여 세금을 절약하고, 보도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함
-
27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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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KBS,MBC o KBS, MBC 현 경영진의 퇴진을 강력히 요청함 -28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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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MBC,KBS,SBS
o 지상파방송사는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확인이 가능한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편파방송으로 신뢰성을 잃은 지 오래되었음 o 일부 이념이나 특정인, 특정정당에 치우치지 않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방송사 운영의 시스템화와 가짜뉴스의 벌점화를 제안함
-
29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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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MBC,SBS o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는 MBC와 SBS의재허가 불허를 요청함 -
30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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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KBS o 안동, 포항, 순천, 원주 등 4개 지역방송국만 자체제작방송이 아직 HD 전환이 안되고있음. 지역방송에 대한 투자 바람 -
31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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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KBSo TV수상기 폐기 후에도 수신료 합산고지로 3년간 수신료 납부했으며 반환청구 거부 o 정권 부정부패를 옹호하고 소수 기득권층을당했음
위한 방송을 하는 KBS의 책임이 큼
-
32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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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KBS o 충남도에 지역 유일하게 KBS 지역방송국이 없으므로 충남도청 이전 내포신도시에KBS 지역방송국 설치 필요 -
3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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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KBSo KBS Classic FM에 공익광고를 삭제하거나 음량 아주 낮추어 음악에 충실할 필요 o 일반 FM은 음량을 높여 방송하고 있어 음
질이 왜곡되고 있으므로 Classic FM처럼 원음 그대로 방송해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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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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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KBS o “남북의 창”프로그램은 내용이 부실하고공정성․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음 -
순번 성명 방송사 의견제출 내용 비고
35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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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MBC o 이전 라디오 프로인 시선집중, 손에 잡히는 경제 등 정치․시사․사회․경제 프로 그램을출근시간 대에 방송해주길 바람 -
36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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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MBC경남o 진주에 고향을 두고 있는 시청자로서 창원·
진주 합병 이후, 라디오를 들으면 창원의 소식만 방송하는 것 같음
o 지역 방송국의 설립 취지를 생각하여 시정해 주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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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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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MBCo MBC는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왔으며 지금처럼만 공정한 보도를 해주기 바람
o 리얼스토리 눈, 발칙한 동거 등의 아이디어가 o 아무 이유없는 직원의 파업 등은 국민들의신선했음
세금을 농락하는 불법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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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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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MBC o 현재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는 프리랜서 뉴스캐스터를 퇴출해야함 -
39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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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MBC o MBC의 편파방송은 이미 도를 넘어섰음 인적사항(전화번호/주소)불분명
40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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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MBCo 편파적이고 정부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세월호, 위안부, 탄핵 관련 보도 등은 국민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보도임
o 지인들은 MBC를 외면한지 오래며, 전파 낭비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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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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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 MBCo MBC는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을 갖추지 못하고 사적이익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였음
o 블랙리스트, 이유 없는 해고, 편성문제 등 공익방송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인적사항불분명
(전화번호/주소)
42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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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o 최순실 국정농단, 노조원 배제 등의 공적 책임을 외면한 MBC에 재허가를 박탈하여 새로운 주체에게 방송허가를 내주어야함인적사항불분명
(전화번호/주소)
43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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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MBC o MBC 공영성을 상실하였으며 국민에게 사실을 보도할 의무를 저버렸으므로 재허가불허를 요청함 -
44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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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MBC o 경영진을 바꾸거나 재허가를 불허하기 바람 - 45 최*
MBC o MBC는 사유화 되어있으며 언론사임을 포기하고 거짓뉴스로 국민을 선동하는 집단임 o 재허가를 반대하며 새로운 방송국 설립을 희망함
인적사항불분명
(전화번호/주소)
46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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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MBC o MBC는 쫓겨난 노조원을 기다리는게 아닌 제2의 김장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는 방송국임o MBC의 방송불허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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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방송사 의견제출 내용 비고
47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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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MBCo MBC는 세월호 구조 오보를 처음으로 낸 방송사이며 김세의 기자의 가짜 뉴스 보도 등 자정 능력이 부족함
o MBC의 재허가 불허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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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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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MBC o MBC는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시청자를 무시하며 직원들을 탄압하였으므로 재허가를 하면 안된다는 의견임 -
49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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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MBC 및지역사3사
o MBC는 촛불시위 등 국민들의 당면 관심 현안을 외면하고 편파방송으로 공공성을 상실하였음
o 낙하산 운영진이 회사를 사유화하여 방송발전 이나 지역사회 기여와는 거리가 먼 행태를 보여왔으므로 재허가 불허 의견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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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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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MBC전주 o 특정 연예인 섭외, 특정 오락프로그램 불방 등으로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재허가를 불허하여야 함금년 재허가 대상 아님
5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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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SBS o 대선 전 SBS의 세월호 관련 보도 등 시청자를호도케 하는 가짜뉴스의 처벌이 시급함 -
52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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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SBS o SBS는 대선기간 세월호 관련 허위(가짜) 보도를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았음- 이에 SBS의 재허가 불허를 요청함 -
5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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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SBSo 정규방송에서 수차례 일베 이미지를 이용 하였으나, 그에 대한 해명과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는 등 자정능력을 상실하였으며, o 지난 대선기간 세월호 관련 허위보도를
통해 선거에 개입하려한 정황이 명백한바 재허가 불허를 요청함
-
54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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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SBS o 각종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으로 일베 이미지를사용하는 등 자정 능력을 상실함 -
55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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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KNNo 최다액출자자와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음 o 40% 주주가 100% 방송을 장악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으므로,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고 있는 폐해를 공익으로 방지해야 함
56 - EBS
o 수능방송은 해외수출을 모색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여야 함 o EBS는 지방 네트워크화 비율이 낮아 시청료를
내면서 도시에 사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느낌 이므로 시정을 바람
인적사항불분명
전화번호/주소)(성명/
57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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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극동방송 o 지역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새로운 선교의막중한 힘이 되는 극동방송의 재허가가 인적사항 불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