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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기술심사

1 재허가 신청서류 제출 여부

o 전파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 위원회는 미래부에 기술심사 의뢰와 함께 재허가 기술심사 관련 서류를 아래와 같이 송부

※ 관련 문서

-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1411(2017.8.25, 2017년도 지상파 및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 재허가 관련 기술심사 의뢰)

- 방통위 지역미디어정책과-905(2017.8.8, 2017년 지상파DMB 재허가 관련 기술심사 의뢰)

【 재허가 기술심사 의뢰 서류 】

제 출 서 류 제출여부

1. 방송국 재허가 신청서 각 1부 ○

2.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 각 1부 ○

3. 무선설비의 공사설계서(첨부서류 포함) 각 1부 (1) 연주소 및 송신소 위치 표시도

(2) 부지내 시설 및 기기 배치도 (3) 방송프로그램 중계망도 (4) 송신기 계통도 및 회로도 (5) 공중선계 구성약도

(6) 송신 공중선 지향특성도

(7) 자동제어장치 및 자동 감시장치 계통도

4. 시설설치계획서 각 1부 ○

심사 항목 전파법 조항 심사 내용 지정 가능성주파수 법 제34조

제2항제1호 o 기 허가받아 사용하는 채널로 주파수 지정 가능

기술기준적합성 법 제34조 제2항제2호

o 각 매체별 기술기준에 적합

- 최초 허가 후 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통해 기술기준 적합여부 확인

무선종사자

배치계획 적합성 법 제34조

제2항제3호 o 전파법 제71조의 무선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

혼신발생 여부다른방송 법 제35조 제1항

o 주변 다른 방송국의 주파수 배치현황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방송국의 수신에 혼신발생 가능성 낮음

방송국의개설조건 영 제56조

또는 57조 o 전파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에 따른 방 송국의 개설조건에 적합

설립중인 법인일 경우

설립 확실성 여부 영 제55조

제1호 o 설립중인 법인이 아니므로 해당 없음

연주소 보유 여부 영 제55조제2호 o 연주소 보유

시설설치계획의

합리성 영 제55조

제3호 o 시설설치계획이 합리적인 것으로 검토됨 기술적 능력

보유여부 영 제55조

제4호 o 전파법 제71조의 무선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한 적정기술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중

2 주요 심사 내용

ㅇ 전파법 제34조 및 제35조 등에 따른 기술심사 항목에 대해 심사

3 심사결과

(DTV, 라디오, 공동체라디오)

ㅇ 2017년 재허가 심사대상인「KBS제1DTV방송국」등 148개 지상파 방송국은 재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ㅇ 다만, 방송주파수 관리를 위한 다음의 기술적 부관을 부여 필요

< 부관사항 >

o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o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o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

(지상파DMB)

ㅇ 2017년 재허가 심사대상인「KBS지상파DMB방송국」등 6개 지상파 DMB방송국은 재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을 충족하고 있음 ㅇ 다만, 방송주파수 관리를 위한 다음의 기술적 부관을 부여 필요

< 부관사항 >

o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o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등의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o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