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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2017.3.3.)

Ⅶ.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1.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2017.3.3.)

1. 의결주문

○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 을 붙임 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한국방송공사(KBS) 등 14개 지상파(TV, 라디오, DMB)방송사 147개 방송국과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등 7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3. 주요경과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의결(’15.4.29.)

○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 수정 의결(’15.9.24.)

4. 주요내용

가. 재허가 대상

○ 2017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21개사 154개 방송국

구분 사업자명 재허가 대상 방송국

㈜케이엔엔 (3) DTV 1개, FM 2개

㈜대전방송 (2) DTV 1개, FM 1개 한국교육방송공사 (2) DTV 1개, FM 1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2) FM 2개

(재)극동방송 (1) FM 1개

㈜와이티엔디엠비 지상파DMB 1개 한국디엠비㈜ 지상파DMB 1개 유원미디어㈜ 지상파DMB 1개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 (7개 사업자/

7개 방송국)

(사)관악공동체라디오 관악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마포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성남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사)성서공동체에프엠 성서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사)영주에프엠방송 영주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사)광주시민방송 광주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사)금강에프엠방송 공주공동체라디오FM방송국

합계 21개 사업자 154개 방송국

나. 심사 기본방향

○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허가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 재난․재해 발생 빈도와 그 피해가 점증함에 따라 재난방송 적합성이 높은 지상파방송에 대해 재난방송 공적책무 강화

○ 시청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사업자 제출 자료 검증을 위한 현장실사, 사업계획 실현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대표자 등에 대한 의견청취 실시

○ 지상파 TV․라디오, 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일괄 실시

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별도로 진행

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11인으로 구성(단, 공동체 라디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

※ 심사위원 위촉기준 및 결격사유는 붙임 참조

○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 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 심사위원회 구성(안) >

구 분 분 야(인원) 비 고

심사위원 (11)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 률 분 야(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 회계분야(2)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 술 분 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처(1) 담당 과장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공동체라디오방송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법률분야와 기술분야 인원을 각각 1인으로 구성하여 전체 9인으로 구성

○ 심사위원회 운영

-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재허가 여부, 재허가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반영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 심사위원회 임무

-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을 세분화한 심사기준 및 그 배점 결정

* 심사사항 : 유사한 심사 항목 2~5개를 묶은 대분류 심사 사항

** 심사항목 : 방송법에 따른 중분류 심사 항목

-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 평가 및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 필요시 신청법인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 의견제시 등

라. 심사사항 및 배점

○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은 사전 기본계획을 따르되, 지상파 방송의 공적책무로 재난방송 실시의 중요성의 커짐에 따라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반영

- 세부심사 기준 및 평가지침은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심사사항(대분류) 지상파방송

TV R DMB 공동체R

1.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400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50 250 200 350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50 150 120 200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100 180 350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50 50 50 -계 1,050** 1,050** 1,050** 1,000

* 방송평가는 종전 재허가 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허가 여부 결정

마. 재허가 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가

- 다만,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 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허가’를 할 수 있음

4. 추진일정

○ ’17. 5월말 재허가 신청 공고

※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신청 설명회 개최(6월초)

○ ’17. 6월말 재허가 신청서 접수

○ ’17. 7월~11월 시청자 의견 접수, 기술심사 등

○ ’17. 10월~11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7. 11월 재허가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

□ 대상 방송사업자

o 2017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총 21개사 154개 방송국

<2017년도 지상파방송 재허가 대상>

구분 구분 매체구분

TV FM 표준FM AM DMB 공동체라디오 합계

지상파방송 사업자 (14개사)

한국방송공사 32 18 31 26 1 - 108

㈜문화방송 1 1 1 1 1 - 5

대전문화방송㈜ 1 1 1 1 - - 4

㈜MBC경남 2 2 2 2 - - 8

부산문화방송㈜ 1 1 1 1 - - 4

㈜에스비에스 1 1 1 1 1 - 5

㈜케이엔엔 1 2 - - - - 3

㈜대전방송 1 1 - - - - 2

한국교육방송공사 1 1 - - - - 2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 2 - - - - 2

(재)극동방송 - 1 - - - - 1

㈜와이티엔디엠비 - - - - 1 - 1

한국디엠비㈜ - - - - 1 - 1

유원미디어㈜ - - - - 1 - 1

공동체라디오 사업자방송 (7개사)

(사)관악공동체라디오 - - - 1 1

(사)마포공동체라디오 - - - 1 1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 - - 1 1

(사)성서공동체에프엠 - - - 1 1

(사)영주에프엠방송 - - - 1 1

(사)광주시민방송 - - - 1 1

(사)금강에프엠방송 - - - 1 1

□ 심사 기본방향

o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o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허가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o 재난․재해 발생 빈도와 그 피해가 점증함에 따라 재난방송 적합성이 높은 지상파방송에 대해 재난방송 공적책무 강화

o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실현 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의견청취 실시

o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o 지상파 TV․라디오, DMB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를 일괄 실시 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별도로 진행

□ 심사위원회 구성(안)

o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1인

(단, 공동체라디오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

구 분 분 야(인원) 비 고

심사위원 (11)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방송․미디어 분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 률 분 야(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 회계분야(2)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 술 분 야(2)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 소비자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방통위 사무처(1) 담당 과장

< 심사위원회 구성(안) >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 공동체라디오방송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법률분야와 기술분야 인원을 각각 1인으로 구성하여 전체 9인으로 구성

o 심사위원회 구성절차

-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

-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 o 심사위원 위촉기준

-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학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자 등

o 심사위원 결격사유

- 2015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 2015년 1월 1일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청법인 또는 지분 5%

이상 구성주주사에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는 자 -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의

시청자위원·시청자평가원으로 활동하거나 자문 또는 용역 수행을 위한 계약

*

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자

* 일정 기간을 정하여 법률․정책․경영․회계 등 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계약

-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또는 지분 5%이상 구성주주사인 방송사업자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기고 또는 방송 출연한 사실이 있는 자 - 신청법인의 2017년도 재허가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 자

- 2015년 1월 1일 이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또는 현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심사위원회 운영(안)

o 기본방향

- 재허가 사전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토대로 신청법인의 재허가 신청 서류 검토결과와 의견청취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의견 제시 -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재허가 여부, 재허가 조건 등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의견을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o 심사위원회 임무

- 방송통신위원회의가 제시한 심사기준에 따른 세부 심사항목․

심사사항, 배점 및 평가방법 결정

-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 평가 및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 심사 - 필요시 신청법인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 심사결과를 토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 제시 등

o 의견청취

- (청취내용)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등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참석대상)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다액 출자자의 대표자

(필요시)

※ 불가피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송정책국)의 사전 양해를 얻어 대리인 참석 가능

- (청취일시)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방법)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o 심사평가 방안

- (평가원칙) 재허가신청서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항목에 대하여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평가

- (평가방식)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ㆍ계량 평가 : 방송평가, 재정력 능력, 법령위반 및 시정명령 횟수 등 일부 심사항목에 대해서는 객관적·정량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를 반영

ㆍ비계량 평가 : 수, 우, 미, 양, 가로 등급을 부여한 후 각 등급별로

평점을 환산하여 부여

(심사항목별로 5점 척도로 평가)

< 비계량 평가 환산점수 기준 >

구분 등 급 내 용 평점 환산비율(%)

1 매우 우수 해당 배점의 100%

2 해당 배점의 80%

3 해당 배점의 60%

4 해당 배점의 40%

5 매우 미흡 해당 배점의 20%

- 비계량항목 심사 평가점수 집계는 세부 심사항목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의 심사점수 제외

※ 다만,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 각각 1인의 심사점수만 제외

- 심사평가는 <방송사업자> 단위로 하며, 방송평가·행정처분·편성 등 채널별 특성이 반영되는 심사항목은 방송국 단위로 평가

□ 심사기준 및 배점(안)

o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에 근거하되, 심사사항의 취지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항목을 6개 심사사항

(대분류)

으로 통합

심사사항(대분류) 비 고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17조제3항제3호,제4호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방송법 제10조제1항,제2호

4.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 방송법

제10조제1항제4호,제5호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여부

방송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제3항제2호,5호,6호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방송법 제10조제1항제7호

o 심사사항 및 심사항목별 배점은 기본계획을 따르되, 지상파방송의 공적책무로 재난방송 실시의 중요성의 커짐에 따라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반영

- 재허가 심사사항별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며, 세부 심사기준 및 평가 지침은 재허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심사사항 지상파방송

TV R DMB 공동체R 1.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400 400 -2.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 250 250 200 350 3.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50 150 120 200

4.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100 180 350 5.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100 100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50 50 50 -계 1,050** 1,050** 1,050** 1,000

* 방송평가는 종전 재허가 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허가 여부 결정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사전 기본계획(’15.4.29)』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항목에 대해서 필요시 세부 기본계획 의결 시 전체 배점의 10%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명시

- 재난방송 관련 사항에 대해 방송평가에서 900점 만점에 80점을 반영 (8.89%)하고 있어 재허가 심사평가 점수 600점의 8.89%에 해당하는 수준 (53점)을 고려하여 50점을 반영

□ 재허가 여부 결정

o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

- 공적책임 실현 및 공정성·공익성 보장,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기간 단축 가능

o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서약서 등)

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 조건을 부가

- 다만,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허가’를 할 수 있음

□ 추진일정

o 2017. 5월말 재허가 신청관련 공고

※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신청 설명회 개최(6월초)

o 2017. 6월말 재허가 신청서 접수

o 2017. 7월∼11월 신청서 검토, 시청자 의견접수, 기술심사 등 o 2017. 10월∼11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o 2017. 11월 재허가 의결 및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 통보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지상파 텔레비전방송/라디오방송/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 공동체

라디오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안)

<붙임>

지상파 라디오방송 재허가 심사기준(안)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공동체라디오방송 재허가 심사기준

평가점수 방송사 허가 유효기간

650점 이상

∼ 700점 미만

(14개사 133개 방송국)

o 한국방송공사 DTV 30개, 라디오 73개 방송국 o ㈜문화방송 라디오 1개 방송국

o ㈜에스비에스 라디오 3개 방송국

o 한국교육방송공사 DTV 1개, 라디오 1개 방송국 o 부산문화방송(주) DTV 1개, 라디오 3개 방송국 o ㈜엠비씨경남 DTV 2개, 라디오 6개 방송국 o 대전문화방송(주) 라디오 1개 방송국

o ㈜케이엔엔 DTV 1개, 라디오 2개 방송국 o ㈜대전방송 DTV 1개, 라디오 1개 방송국 o 서울특별시 라디오 2개 방송국

o ㈜와이티엔디엠비, 한국디엠비(주), 유원미디어(주)

3년

(‘18.1.1. ∼

’20.12.31)

2 제49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2017.12.26.)

□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사업자 141개 방송국

가. 2017년 12월 31일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사업자 147개 방송국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재허가한다.

○ 이 중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650점 미만으로 평가된 한국방송공사 등 4개사 14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부가된 재허가조건의 이행을 전제로 “조건부 재허가”하기로 한다.

나. 허가유효기간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재)극동방송 여수

FM방송국은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재단의 기타 FM방송국 유효

기간과 동시에 끝나도록 2019년 12월 31일로 한다.

o (재)극동방송 라디오 1개 방송국

2년

(‘18.1.1. ∼

’19.12.31)

650점 미만 (4개사

14개 방송국)

o 한국방송공사(5개)

- 제1DTV방송국, 제2DTV방송국, 제1AM방송국, 제1표준 FM방송국, 지상파DMB방송국

o ㈜문화방송(4개)

- DTV방송국, AM방송국, 표준FM방송국, 지상파DMB방송국 o ㈜에스비에스(2개)

- DTV방송국, 지상파DMB방송국 o 대전문화방송(주)(3개)

- DTV방송국, AM방송국, 표준FM방송국

3년

(‘18.1.1. ∼

’20.12.31)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② 경영 합리화

o 이사장 및 임원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에 대한 임용, 승진 및 전보의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고 매년 4월 말까지 그 결과를 방송 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조건 극동여수

o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내부 유보금 운영 기준 및 계획 등을 마련하여 재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 하고 그 이행 실적을 매년 4월말까지 방송 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조건

지역MBC 지역민방 o 위험자산 투자시 안정적 경영 기반을 잠식

하지 않도록 투자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후 그 절차에 따라 투자할 것

권고

o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고 소액주주를 위한

차등 배당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권고

o 지역MBC로부터의 과도한 배당을 지양하고 소액주주를 위한 차등 배당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권고 MBC

o 신사옥 건립 계획 수립․추진 시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투자 확대와 재무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할 것

권고 부산MBC

o 기본재산 처분, 기부금 집행 및 회계감사 기준 등 비영리법인 운영에 관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

권고 극동여수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구분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유형 내용 유형 대상방송사

Ⅷ. 재허가 심사 결과 공표

구분 재허가 대상 방송국

심사결과 허가유효기간 TV FM 표준FM AM DMB 합계

한국방송공사 32 18 31 26 1 108 재허가 2020.12.31

㈜문화방송 1 1 1 1 1 5 재허가 2020.12.31 대전문화방송㈜ 1 1 1 1 - 4 재허가 2020.12.31

㈜MBC경남 2 2 2 2 - 8 재허가 2020.12.31 부산문화방송㈜ 1 1 1 1 - 4 재허가 2020.12.31

㈜에스비에스 1 1 1 1 1 5 재허가 2020.12.31

㈜케이엔엔 1 2 - - - 3 재허가 2020.12.31

㈜대전방송 1 1 - - - 2 재허가 2020.12.31 한국교육방송공사 1 1 - - - 2 재허가 2020.12.31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 2 - - - 2 재허가 2020.12.31 (재)극동방송 - 1 - - - 1 재허가 2019.12.31

㈜와이티엔디엠비 - - - - 1 1 재허가 2020.12.31 한국디엠비㈜ - - - - 1 1 재허가 2020.12.31 유원미디어㈜ - - - - 1 1 재허가 2020.12.31

합 계 41 31 37 32 6 147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070호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 결과 및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공표

방송법 제10조, 제17조제3항·제4항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로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사업자 147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와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표 합니다.

2017. 12. 27.

방송통신위원회

1. 재허가 심사결과

2.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 및 반영 여부 o (접수기간) 2017. 8. 3. ∼ 8. 30, 4주간 o (접수방법) 우편, 팩스, 전자우편

o (접수결과) 총 66건

o (시청자 의견 반영 여부) 시청자 의견 접수 결과는 재허가심사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에 반영하였음. 끝.

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1 제9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2017.3.3.)

나.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2017-09-045)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지상파(TV,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7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방송공사 등 14개 지상파(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