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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의효과적추진이규방|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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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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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국정운영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채 택하고 있다. 그동안 고도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권력과 경제의 집중, 지역 간 성장격차, 그리고 사회적 갈등문제 등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에 정책운영의 큰 기조를 두고 있다. 때문에 수도권과밀해소, 신행정수도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간정책이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고 박정희 대통령 이후 공간정책을 국정운영의 이슈로 채택한 정 권은 참여정부가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간정책은 그 성격상 한두 개 부처 또는 법률의 운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 는 복합적 과제다. 따라서 이들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통 령직속의 다양한 위원회가 만들어져 운영중이다. 정책기획위원회를 필두로 국 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동북아시대위원회 등이 그것이 다. 이들 위원회는 그동안 각각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고 국가 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나름대로의 역할을 성공적으 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 이들 국정과제를 추진한 지 이제 2년이 되었다. 이제부 터는 로드맵에 제시하고 있는 시책들을 일정대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아가야 할 때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전문 가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각각의 시책에 대해서는 이익집단 간의 이해에 따 라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총론찬성 각론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그리고 지방정부 간 이해가 다 르며, 중앙정부 내의 부처 간에도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인다. 심지어는 똑같은 시책에 대해 상대에 따라 다른 입장을 내놓기도 한다. 이처럼 집단이기주의는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등 사회 각계에 만연하여 있다.

국 토 시 론

국가균형발전의 효과적 추진

이규방|국토연구원장 4도면-01 2005.1.4 10:20 AM 페이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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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정책은 상생의 논리에서만 추진이 가능하다. 서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꾸준한 설득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에서 각 시책의 통합조정(coordination)을 강화하고, 조정된 시책을 묶어 패키지(package)로서 이해당사 자를 설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확정된 내용을 마스터 플랜(master plan) 형식으로 국민에게 제시하고 이해 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후 확고한 원칙과 일관된 자세로 시책을 추진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 생의 국토발전을 위한 시발점이 아닐까 한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혁신 도시, 기업도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등 지방발전 을 위한 개발사업에 다양한 형식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개발사업을 유치하 려고 해도 토지이용규제가 많고 복잡하여 쉽지 않기 때문에 규제로부터 좀 더 자유롭고 종합적 지원이 가 능한 규제자유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우 리의 토지이용제도가 최근의 여건변화를 수용하기에 는 낡은 제도라는 것을 시사하는 현상이다.

기존의 지역지구제도는 산업사회의 도시형태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제도다. 주거와 상업, 공업 등 단 일용도의 토지이용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탈산업 화시대를 거치면서 단일용도의 지역지구제도만으로 는 다양한 개발수요에 부응할 수 없다. 토지이용에 있어 복합적 용도이용의 활성화와 제도적 개선이 모 색되어야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제도 를 비롯한 선계획∙후개발의 개념이 하루 빨리 제도 적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상생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 의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우선 지역주민이 스 스로 살고 있는 고장의 발전을 위한 각종 계획에 활 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NPO법)과 같이 지역주민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해야 한다. 주민활동이 이익추구의 운동 형식에서 공익추구의 생활형식으로 바뀌도록 상생적 환경조성을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개발과 보전의 상생을 위해서 규제 중심 의 기존 환경관련 제도에 선도와 촉진 그리고 지원규 정을 보완하여, 친환경의 국토관리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배려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우발적 개발이익에 대한 합리적 회수방안도 모색되어 균형 발전의 과실이 지역전체에 확산되도록 하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하겠다.

신행정수도 추진이 위헌판결로 중단되는 사태를 보면서 균형발전은 명분과 추진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본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집단이기주의에 대 한 의식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국정운영의 제도와 시 스템에 개방성과 다양성 그리고 유연성을 보완하여 국민적 합의와 의지를 결집할 때 비로소 상생의 균형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2005년을 맞이하여 금년이 상생과 도약을 위한 국토개조의 원년이 되기를 희망 한다.

3 4도면-01 2005.1.4 10:20 AM 페이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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