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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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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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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바다주 하원 '입양인시민권 부여' 지지 결의 발표

1. 네바다주 하원은 5.8(수)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양되고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들에 대한 시민권 부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주의원 42명 중 참석의원 40명 전원의 만장일치 지지로 채택, 김완중 LA 총영사와 한인 입양인 Leah Elmquist에게 공동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2. 금번 네바다주 하원 결의는 네바다주 연방의원들이 시민권미취득 입양인 문제 해결을 위한 연방의회 차원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내용으 로서 2018년의 캘리포니아주, 하와이주 및 2019년도 일리노이주, 켄터키 주, 조지아주의 결의에 이어 주차원에서 6번째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ㅇ 이처럼 해당 지역 연방의원들의 입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차원의 결의 발표 확산은 연방의회 차원의 입법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현재 네바다주에는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이 최대 144명이 있는 것으로 추 산되고 있으며, 그중 1명인 Leah Elmquist씨가 금번 결의 발표 행사에 참 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ㅇ Leah Elmquist씨는 생후4개월만에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 여성이며 미 해 군으로 십년이상 근무하면서 이라크에도 파병, 근무하였으나 전역후 모 국인 한국방문을 위한 미국 여권 발급이 시민권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

주 로 스 앤 젤 레 스 총 영 사 관

보 도 자 료

PRESS RELEASE

제19-41호 배포일시 : 2019. 5. 8. (수) 문의 : 류학석 영사 (☎: 213-385-9300 내선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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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미 주류사회에서도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 다.

4. 입양인시민권법은 2016년 연방하원 최초 발의시에는 공동발의자가 7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미국내 각지역 한인사회와 대사관, 총영사관 등의 공 동 노력을 통해 46명의 민주당 및 공화당의 공동발의자를 확보하였고, 5-6월중 입양인시민권법이 재발의되면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5. 그간 LA 총영사관은 동포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토대로 LA시의회 및 글렌 데일 시의회(2018.7), 캘리포니아주 의회(2018.8)의 입양인시민권법 지지 결 의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ㅇ 앞으로도 해당지역 연방의원들에 대한 아웃리치 활동 등을 통한 동포사 회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첨부 : 1. 네바다주 하원 결의 2. 관련 사진. 끝.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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