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수급권 확대를 위한
한 - 미 사회보장협정 현지 설명회
2010 년 11 월
국민연금공단
5. 한 - 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5. 한 - 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4. 양국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황 4. 양국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황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2. 미국 연금제도 (OASDI) 2. 미국 연금제도 (OASDI)
7. Q&A 7. Q&A 6. 홍 보 6. 홍 보
1. 한국 국민연금제도 (NPS) 1. 한국 국민연금제도 (NPS)
목 차 목 차
중요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국민연금법은 1988.1 시행 현재는 가입자 1,900 만 여명 , 연금수급자 300 만 여명
312 조원의 기금운용
가입대상 : 국내거주 국민으로서 18 세 이상 60 세 미만의 자
보험료율 : 월 소득의 9%
•
8 조 : 사업장가입자 (1 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 )•
9 조 : 지역가입자 (8 조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자영업자 등 )•
10 조 : 임의 ( 계속 ) 가입자 (8 조 , 9 조의 자가 아닌 자중 국민연금 공단에 가입신청 자 )•
126 조 ( 외국인에 대한 적용 ) : 상호주의 원칙임의가입자 45 (0.2%)
전체18,969
임의계속가입자 45 (0.2%)
사업장가입자 10,183 (56.3%) 지역가입자
8,694 (45.8%)
(단위 : 천명 )
급여 : 노령연금 , 장애연금 , 유족연금과 일시금으로 구성
전세계 4 대 연기금
’88 년 이후 연평균 기금수익률 6.8% 수준 2010.9 월 현재 총 기금 운용액이 312 조원 370 조 ( 조성 ), 58 조 ( 연금지출 )
‘10.7
월 현재 계 노령 장애 유족수급자수 ( 명 )
3,003,584 2,448,785 114,769 440,030
월평균 수급액 ( 천
원 )
- 772(
완전평균 )427(
감액평균 )419(2
급기준 )223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
☞ 각국의 연금제도 개요 , 연금청구절차 ( 연금정보 - 세계의 연금제도 )
☞ 사회보장 협정 상세정보
( 연금정보 - 사회보장협정 - 해설서 )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
5. 한 - 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5. 한 - 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4. 한 - 미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 황
4. 한 - 미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 황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2. 미국 연금제도
2. 미국 연금제도
7. Q&A 7. Q&A 6. 홍 보 6. 홍 보
1. 한국 국민연금제도 1. 한국 국민연금제도
목 차 목 차
중요
가입대상
※ 보험료율 : 월 소득의 15.3%
미국 연금 제도 (OASDI) 미국 연금 제도 (OASDI)
당연적용 미국에 거주하는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자 및 자영자 ⇒ 사업장 규모 , 국적 , 연령에 관계없이 적용
임의적용 주 및 지방정부 공무원
(
연방정부와 주ㆍ지방 정부 간 합의에 의하여 가입 )OASDI 12.4%(
근로자 6.2%, 사용자 6.2%, 자영자HI 2.9%(
근로자 1.45%, 사용자 1.45%, 자영자2.9%)
급여별 수급 요건
※ 조기연금은 만 62 세 이후 청구할 수 있으며 약 75% 수준으로 감액됨
※ 한국의 반환일시금 ( 예 ; 국외이주시 납부원금 환불 ) 에 해당되는 미국급여 는 없음
미국 연금 제도 미국 연금 제도
완전노령
: 10
년 (40 크레딧 ) 이상 가입자가 “수급연령” 도달시(
만 66 세 ; 67 세 단계조정 )장애 장애발생 직전 40 분기 중 20 분기 이상의 가입이력 필요
(31
세 이상기준 , 연령마다 차등 )유족 - 연금 수급권자 사망한 경우
-
10
년 이상 가입자 사망-
21
세 후 매년 1 분기 이상 ( 최소 6 분기 ) 가입한 자 사 망 시⇒ 유족의 범위 : 배우자 , 이혼 배우자 , 18 세 미만 자 녀 ,
62
세 이상 부모 등 배우자 수당 (wifeor husband's benefits)
가입자 연금액의 최대 50%
미국 연금 홈페이지
www.ssa.gov/international
☞ 각국의 연금제도 최근 정보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 한 - 미 사회보장 협정문 및 해설
“Overview, Description and Text ”
미국 연금 제도
미국 연금 제도
5. 한 - 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5. 한 - 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4. 한 - 미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 황
4. 한 - 미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 황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2. 미국 연금제도
2. 미국 연금제도
7. Q&A 7. Q&A 6. 홍 보 6. 홍 보
1. 한국 국민연금제도 1. 한국 국민연금제도
목 차 목 차
중요
사회보장협정의 의의 :
국가 간 사회보장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 국의 연금제도 등이 외국인이 나 국외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체결되고 있 으며 ,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주재원 등 파견근무자는 5 년간 미국 사회보장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 본국법 계속 적용 )
-
양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기간을 산정할 때 미국연금 납부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산 합니다 .( 수급권 확대 )
- 외국인에 대한 해외송금 부지급 , 감액송금 차등이 해소됩니다 .( 동등대우 ) - 기업의 우호적 투자환경이 조성됩니다 . (win-win)
※ 협정의 유형에는 파견근무자에 대한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만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료 면제 협정과 이중납부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을 내용까지 포함하는 가입기간 합산협 정이 있습니다 .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협정
구 분 (2010.10 현재 ) 국 가 명 ( 청색은 “가입기간 합산” 협정임 )
발 효 (22 개국 )
이란 (‘78), 캐나다 (’99), 영국 (‘00), 미국 (’01), 독일 (‘03), 네덜란 드 (’03),
중국 (‘03), 이태리 (’05), 일본 (‘05), 우즈베키스탄 (’06), 몽골 (‘07), 헝가리 (’07), 프랑스 (‘07), 호주 (’08), 체코 (‘08), 아일랜드
(’09),
벨기에 (‘09), 불가리아 (’10), 폴란드 (‘10), 슬로바키아 (’10), 루마니아 (‘10), 오스트리아 (’10)서 명 (3 개국 ) 필리핀 , 덴마크 , 인도
교섭진행 (6 개국 ) 스위스 , 캐나다 퀘벡주 , 스페인 , 칠레 , 아르헨티나 , 노르웨이
교섭개시 준비
(22
개국 )리비아 , 포르투갈 , 뉴질랜드 , 스웨덴 , 터키 , 슬로베니아 , 브라질 , 멕 시코 , 나이지리아 , 말레이시아 , 홍콩 , 그리스 , 이스라엘 , 콜롬비아 , 파나마 , 페루 , 러시아 , 키르기스스탄 , 카자흐스탄 , 스리랑카 , 태국 , 인도네시아
사회보장협정
사회보장협정
국 가 별 수급연령 수급요건 ( 기간 ) 최소기간 제 3 국기간 캐 나 다 65
CPP : 1회 이상 / OAS : 20년 ( 캐 10
년 )
1년 -
미 국 66 10년 1년 6 월 -
독 일 65 5년 - -
헝 가 리 62 15년 1년 -
프 랑 스 65 1회 이상 1년 -
호 주 65 10년 1년 -
체 코 65 15년 - -
아일랜드 66 5년 - -
벨 기 에 65 1회이상 - -
폴 란 드 65 25년 1년 ○
불 가 리 아 63 15년 - -
슬로바키아 62 15년 1년 ○
루 마 니 아 63.9 12.6년 - ○
오스트리아 65 15년 1년 -
국가별 수급요건 예시
국가별 수급요건 예시
5. 한 - 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5. 한 - 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4. 한 - 미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 황
4. 한 - 미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 황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2. 미국 연금제도
2. 미국 연금제도
7. Q&A 7. Q&A 6. 홍 보 6. 홍 보
1. 한국 국민연금제도 1. 한국 국민연금제도
목 차 목 차
중요
- 국민연금 기간 없고 , 미국 연금기간 (SSA) 이 40 credits 이상인 자
- 한국 기간 있었으나 출국 시 일시금을 반환 받아 현재는 그 기간이 청산된 자 - 한국 , 미국에 모두 가입기간 있으나 양국 모두 수급요건 미만 기간인 자
- 현재까지는 미국기간만 있으나 , 향후 한국으로 돌아가 체류할 계획이 있으신 자 - 한국 반환일시금 찾을 의사 있었으나 , 미처 청구하지 못한 자
- 한국 반환일시금 사유발생일로부터 장시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 - 반환일시금을 찾았으나 , 찾은 일시금을 반납하고 한국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 - 한국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은 자
- 현재 미국 SSA 에 자동가입 되어 납부중 이지만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 - 현재까지의 국민연금 납입내역을 알고자 하는 자
한 - 미 양국 연금에 관한
재미동포분들의 일반상황
5. 한 - 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5. 한 - 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4. 한 - 미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 황
4. 한 - 미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 황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2. 미국 연금제도
2. 미국 연금제도
7. Q&A 7. Q&A 6. 홍 보 6. 홍 보
1. 한국 국민연금제도 1. 한국 국민연금제도
목 차 목 차
중요
협정문은 “ 1 부 . 정의 등 일반규정” , “2 부 . 가입에 관한 규정 ( 보험료 면제 )”, “3 부 . 급여에 관한 규정 및 보칙 (7 조 이하 )”
등 총 20 개 조항으로 구성
☞ 노령연금을 위한 양국 법령상 최소 가입기간 규정 ( 노령연금 기준 ) - 한국 : 10 년
- 미국 : 40 credits (10 년 )
한국 5 년 (1988.1.1~1992.12.31), 미국 6 년 (1993.1~1998.12) 의 가입기 간이 있는 자에 대한 연금 산정예시
구분 협정 전 협정 후 실제 지급 연금액 (pro-rata)
한국
5
년 , 부지급5+6=11
년 지급11
년치 가상연금액 중 5/11, 한국에서 지급미국
6
년 , 부지급6+5=11
년 지급11
년치 가상연금액 중 6/11, 미국에서 지급한 - 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한 - 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 양국 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 합산하다”에서 중복의 의미
- 한국 5 년 (1988.1.1~1992.12.31), 미국 6 년 (1990.1~1995.12) 의 가입기 간이 있는 자에 대한 연금 산정예시
- 평면적으로 보면 5+6=11 이어서 협정에 의한 수급권이 발생할 것 같지만 그렇 지 않음
➩ 한국 : 한국 5 년 (1988.1.1~1992.12.31)+ < 미국 3 년 (1993.1~1995.1 2)>
= 8 년 , 부지급
➩ 미국 : 미국 6 년 (1990.1.1~1995.12.31)+ < 한국 2 년 (1988.1~1989.1 2)>
= 8 년 , 부지급
한 - 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한 - 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1988.1.1 1992.12.31
1990.1 1995.12
한국 5 년 (1988.1.1~1992.12.31), 미국 6 년 (1980.1~1985.12) 의 가입기 간이 있는 자에 대한 연금 산정예시
어느 한쪽만의 기간만으로 수급요건 발생시는 상대국 기간은 고려하지 않음 (ex: 한국 12 년 , 미국 5 년의 경우 )
➩ 한국은 미국기간 관계없이 12 년에 기초한 한국연금 지급
➩ 미국은 기간합산에 의한 수급요건 충족 : 12+5=17
미국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에 기초한 가상연금액 17 년치를 구한 후 5/17 의 미국 비례연금 지급
구분 협정 전 협정 후 비고
한국
5
년 , 부지급5
년 , 부지급국민연금제도 시작 1988.1 이므로 그 이전기간은 합산대상 아님
(18
조 , 경과규정 )미국
6
년 , 부지급6+5=11
년 지급 지급액은 6/11 비례연금액한 - 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한 - 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한국 12 년 (1988.1.1~1999.12.31),
미국 1 년 (1980.1~1980.12) 의 가입기간이 있는 자에 대 한
연금 산정예시
구분 협정전 협정후 비고
한국
12
년 , 지급12
년 , 지급-
한국기간만 갖고 지급대상 되므로 미국기 간 의미 없음미국
1
년 , 부지급1
년 , 부지급-
기간이 중복되지 않아 합산 시 13 년이 되어 1/13 의 미국연금 수급가능 할 것 같 지만최소기간 규정 ( 연금액 극미 , 행정력낭비 ) 으로 부지급
한 - 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한 - 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국민연금 공단의 서비스 예시
사회보장 협정의 홍보 ( 대중매체 등 , 파급효과 있는 유효한 매체 활용 지속실시 )
협정에 의한 미국 , 한국연금 청구 상담 및 청구서 작성에 도움제공 대표적 서비스➩
주재원 등 파견근무자에 대한 보험료 이중부담 면제 위한 증명서 발급 / 접수 업무
양국 연금 제도 관련 제반 문의사항 , 유용한 정보의 제공
양국 실무기관 연락처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6, 국민연금공단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부 138-725 ( 전화 ) 82-2-2240-1081~91 ( 팩스 ) 82-2-3485-9803 ;
[email protected] (2240-1082)
Call (410) 965-3322 if you have questions on benefits under the agreements Call (410) 965-7306 for questions on the coverage rules of the agreements For inquiries about an individual benefit claim, contact the Office of
International Operations
.
한 - 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한 - 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5. 한 - 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5. 한 - 미 사회보장협정 해설
4. 한 - 미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 황
4. 한 - 미 연금제도에 관한 재미동포의 상 황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3. 국가간 사회보장협정 의의 2. 미국 연금제도
2. 미국 연금제도
7. Q&A 7. Q&A 6. 홍 보 6. 홍 보
1. 한국 국민연금제도 1. 한국 국민연금제도
목 차 목 차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