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ived: November 23, 2012, Revised: December 12, 2012, Accepted: December 13, 2012 ISSN 1598-4478 (Print) / ISSN 2233-7679 (Online)
†Correspondence to: Soo-Jeong Hwang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Medical Science, Konyang University, 158, Gwanjeodong-ro, Seo-gu, Deajeon 302-718, Korea Tel: +82-42-600-6381, Fax: +82-42-600-6382, E-mail: [email protected]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보건소 치과위생사의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견해
김경미ㆍ유은미1ㆍ허선수2ㆍ황수정3†
충청대학교 치위생과, 1강동대학교 치위생과, 2용인시 처인구보건소, 3건양대학교 의과학대학 치위생학과
Views of Public Dental Hygienist about Oral Health Hub Center - In the Area Not Implemented
Kyung-Mi Kim, Eun-Mi Yoo
1, Sun-Soo Heo
2and Soo-Jeong Hwang
3†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hungcheong University, Cheongwon 363-792, 1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angdong College, Eumseong 369-703, 2Cheoin-gu Health Center, Yongin 449-060, 3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Medical Science, Konyang University, Daejeon 302-718, Korea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tarted to implement oral health hub center to provide oral health preventive program and dental treatment to public, especially dental vulnerable class in 2006. But, there is no applicant area to implement it regardless of national budget arrangement in 2012. This study is aimed to investigate the reason not to be implemented and requirements of implementation. 293 among 1,000 public dental hygienists in the area where have not implemented oral health hub center were surveyed in Korea from April to July in 2012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the reason why oral health hub center have not been implemented, the requirement of implementation, duty area and duty position et al. After removal of insufficient responses, 217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t-test and ANOVA using SPSS 20.0.
The reason why oral health hub center have not been implemented were deficiency of the priority list as compared with other health program (72.4%), space insufficiency (71.4%), regional budget insufficiency (70.5%), will insufficiency of oral health promotion (70.5%) and manpower insufficiency (62.7%). The first requirement of implementation were space expansion and regional budget expansion, followed by reduction of record-originated and administrative tasks, understanding on oral health program of higher ranking public officials in health center, manpower expansion, reduction of other tasks than oral health program and volunteer source expansion. Budget insufficiency and manpower insufficiency in Metropolis were ranked higher than other area (p<0.05). The group not to discuss oral health hub center graded each reason not to be implemente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other group (p<0.05). We suggested that to promote the importance of public oral health program be needed to public and higher ranking public officials to implement oral health hub center. In addition, we insisted that more dental manpower and budget be needed for reduction of oral health inequity in metropolis.
Key Words: Dental hygienist, Oral health, Public health practice
서 론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에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위원회’를 구성하고 2008년에 계층간 차이를 줄이는 건강평등을 위한 보고서(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를 발간하였다
1). 영국,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가 건강목표에 건강 수준의 향상과 함
께 건강 불평등의 완화를 핵심 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다
2). 한국 또한 2005년 ‘새국
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통해 건강수명의 연장과 건강 형평
성의 제고를 궁극적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3). 2020년까지 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는 인구집단 간의 건강수준 격차가 심화하는 점을 고려해 다문화가족 건강, 취약가정방 문건강, 장애인 건강 등을 인구집단별 건강관리대상에 추가 하였다
4).
김 등
5)은 의료취약계층 대상 노인, 장애인, 아동들에게 포 괄적인 구강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중심이었던 보건소 진료체계를 일차구강진료와 더불어 예방지향적인 구강건강증진사업체로 전환하기 위해 구강보건센터 모형 을 제시하였다. 2005년 구강보건센터 시범사업에서는 도시 형과 도농복합형 보건소에 적합한 구강보건센터 모형을 개 발하였다
5). 도시형 모형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4주 계속구강건강관리를 시행하였으며, 도농복합형 모형은 65 세 이상을 대상으로 방문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의료전 달체계를 구축하여 의료형평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5).
치의학전문대학원의 도입과 여학생의 증가로 인해 1994 년 1,014명
6), 2010년 770명이던 공중보건의의 수는 2012 년 56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줄어 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7).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로서 치 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8)공중보 건의 감소는 일부 치과위생사의 타 업무 이동을 낳았고, 구 강보건사업의 인력구조 약화로 인해 구강보건사업 실행에 있어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구강보건센터는 진료 사업인력으로 치과의사 1인, 치과위생사 1인을, 보건사업인 력으로 치과의사 1인, 치과위생사 4인을 권장하고 있기 때 문에
9)타 부서의 전출 없이 구강보건사업 인력을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구강보건실이 구강보건센터로의 통합이 이루 어진다면 구강보건사업의 인력을 유지하여 지역사회 구강 건강증진사업을 보다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구강보건센터 시범사업 직후 2006년부터 구강보건센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6년 5개소, 2007년 5개소, 2008년 8개소, 2009년 9개소, 2010년 9개소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4개소만이 신규 설치되고 2012년에는 신규설치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일부로 구강보건사업이 포 함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구강보건사업의 비중을 각 지자 체의 실정에 맞게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구강보건센터사 업은 초기 설치비용의 부담이 높으므로 앞으로 구강보건센 터사업의 확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치과의료형평성 강화, 구강보건사 업의 유지 및 확대, 구강보건사업 인력 이탈방지를 위해 전
국적으로 구강보건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대 상으로 구강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견해를 조사하 여 구강보건센터사업의 확대를 위한 요구사항을 보고하고 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대상은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이었으며 전국 보건소 치과위생사는 1,200명 가 량으로 추산되며 구강보건센터 근무자로 보고되고 있는 200명을 제외한 1,000명 전원을 설문조사대상으로 정하였 다. 조사기간은 2012년 4월부터 7월까지였으며 자기기입법 을 사용하였다. 보건치과위생사회의 협조를 얻어 보건소 근 무 치과위생사 전원을 대상으로 전자우편조사를 하였으나 회수율이 2.3%에 지나지 않아, 직무교육 등에 참석한 치과 위생사를 대상으로 724부가 배포되었고 전자우편조사를 포 함해 총 293부를 수거하였다. 그 중 주요 문항에 대한 응답 이 불충분한 87부를 제외하고 217부를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개방형 문항으로 보건소 구강보건실 근무자들 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한 후 공통된 의견들을 추출하고 연구자들의 토론을 거쳐 본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문항 으로 성별, 연령, 근무지역, 근무기간, 근무형태, 구강보건센 터 미설치 이유, 설치필요여부, 설치건의경험, 설치논의경 험, 설치 후 예측되는 운영 장애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구강 보건센터 미설치 이유로는 인력부족, 공간부족, 예산부족, 구강보건사업 관련의지 부족,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순위부 족 요인이 추출되었고, 요구사항으로는 인력확충, 공간확 충, 예산확충, 실적위주 사업과 형식적 행정업무의 감소, 구 강보건사업에 대한 기관장 또는 상급자의 이해, 구강보건센 터 이외의 과중한 업무감소, 구강보건사업 종류의 간결화.
사업지침의 명확성, 대상자별 프로그램 개발, 활용 가능 매 체 제작, 신규 프로그램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보건소 내 타부서와의 연계성 강화, 지역사회 민간자원 활 용 확충, 직무교육 기회제공이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각 요 인은 리커트 4점 척도 - 4점 ‘매우 그렇다’, 3점 ‘그렇다’, 2 점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지 않다’로 측정하였다.
분석은 IBM SPSS 20.0 (IBM Co., Armonk, NY, USA)
을 이용하였고,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각 요인에
따른 응답 차이의 유의성을 검정하고자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은 Tukey법으로
하였다.
Variable Category N (%) Mean±SD
Age (year) 45.50±18.86
Duration of occupational 18.86±5.84
employment in health center (year) Service area Gangwon 18 (8.3)
Gyeonggi 28 (12.9) Gyeongsang 24 (11.1) Jeolla 55 (25.3) Chungcheong 40 (18.4) Metropolis 39 (18.0) Non-response 13 (6.0) Duty position Permanent 203 (93.5)
Temporary 14 (6.5)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Variable Category N (%)
Reasons not to be implemented in each service area Pushed back on the priority list 157 (72.4)
Space insufficiency 155 (71.4)
Budget insufficiency 153 (70.5)
Will insufficiency of oral health promotion 153 (70.5)
Manpower insufficiency 136 (62.7)
Efforts for installation of oral health hub center Agreement about need of installation 139 (65.6)
Proposal for installation 107 (49.3)
Discussion for installation 83 (38.2)
Table 2. Reasons not to be Implemented and Efforts for Installation of Oral Health Hub Center
Requirement Mean±SD*
Space expansion 3.28±0.85
Budget expansion 3.16±0.78
Reduction of record-originated and 3.13±0.73 administrative tasks
Understanding on oral health program of higher 3.11±0.84 ranking public officials in health center
Manpower expansion 3.08±0.99
Reduction of other tasks than oral health program 2.97±0.82
Volunteer source expansion 2.62±0.80
Operating briefness of programs 2.58±0.83 Accuracy of program guideline 2.57±0.81 Program development on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57±0.86 Development of application media and contents 2.54±0.79
Development of new programs 2.52±0.84
Reinforcement of cooperation of 2.51±0.79 related organization
Reinforcement of connectivity of 2.40±0.77 other department in health center
Job training about tasks in oral health hub center 2.29±0.78
*1: Absolutely No, 2: No, 3: Yes, 4: Absolutely Yes
Table 3. Requirements for Installation of Oral Health Center
결 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본 설문응답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대상자의 평균 연 령은 45.50±18.86세이고, 보건소 내 평균 근무기간은 18.86±5.84년이며, 대상자 전체가 여성이었다. 근무지역은 강원권 18명(8.3%), 경기권 28명(12.9%), 경상권 24명 (11.1%), 전라권 55명(25.3%), 충청권 40명(18.4%), 광역/
특별시권 39명(18.0%)이었고, 근무형태는 정규직이 203명 (93.5%)이고 계약직이 14명(6.5%)이었다(Table 1).
2.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이유 및 설치노력
구강보건센터의 미설치 이유로는 우선순위부족 157명 (72.4%), 공간부족 155명(71.4%), 예산부족 153명 (70.5%),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의지부족 153명(70.5%), 인 력부족 136명(62.7%) 순으로 지적하였다(Table 2). 구강보 건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39명(65.6%)이 었고,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제안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7명(49.3%)이었고, 구강보건센터 설치에 대해 보 건소 내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83명(38.2%) 이었다(Table 2).
3.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시 필요사항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가 설치, 운 영되었을 때 가장 필요한 사항은 공간확충(3.28±0.85점), 예산확충(3.16±0.78점), 실적위주 사업과 형식적 행정업무 의 감소(3.13±0.73점),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기관장 또는 상급자의 이해(3.11±0.84점), 인력확충(3.08±0.99점), 구강 보건센터 이외의 과중한 업무감소(2.97±0.82점), 지역사회 민간자원 활용 확충(2.62±0.80점), 구강보건사업 종류의 간 결화(2.58±0.83점). 사업지침의 명확성(2.57±0.81점), 대상 자별 프로그램 개발(2.57±0.86점), 활용 가능 매체 제작 (2.54±0.79점), 신규 프로그램 개발(2.52±0.84점), 유관기 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2.51±0.79점), 보건소 내 타부서와 의 연계성 강화(2.40±0.77점), 직무교육 기회제공(2.29±
0.78점) 순으로 조사되었다(Table 3).
Requirement Gu (N=31) Si (N=93) Gun (N=80) p*
Space expansion 3.62±0.62 3.22±0.98 3.25±0.73 0.072
Budget expansion 3.54±0.74
a3.02±0.89
b3.25±0.63
a,b0.007
Reduction of record-originated and administrative tasks 3.25±0.65 3.03±0.84 3.17±0.64 0.298 Understanding on oral health program of higher ranking 3.10±0.77 3.13±0.95 3.09±0.78 0.952 public officials in health center
Manpower expansion 3.54±0.88
a2.81±1.04
b3.17±0.87
a,b0.001
Reduction of other tasks than oral health program 3.24±0.74
a2.82±0.87
b2.97±0.77
a,b0.051
Volunteer source expansion 2.72±0.75 2.52±0.89 2.67±0.72 0.328
Operating briefness of programs 2.68±0.91 2.49±0.84 2.59±0.79 0.538
Accuracy of program guideline 2.46±0.74 2.54±0.89 2.62±0.73 0.657
Program development on characteristics of subjects 2.50±0.88 2.44±0.96 2.70±0.71 0.149 Development of application media and contents 2.39±0.74 2.49±0.89 2.59±0.70 0.493
Development of new programs 2.38±0.82 2.44±0.97 2.64±0.72 0.210
Reinforcement of cooperation of related organization 2.61±0.88 2.44±0.85 2.54±0.72 0.578 Reinforcement of connectivity of other department 2.48±0.83 2.33±0.84 2.42±0.66 0.581 in health center
Job training about tasks in oral health hub center 2.39±0.74 2.16±0.83 2.36±0.74 0.170
a,b
The same characters was not significant by post hoc Tukey analysis, *ANOVA 1: Absolutely No, 2: No, 3: Yes, 4: Absolutely Yes
Gu: Korean inferior administrative district of metropolis (Seoul, Incheon, Daejeon, Daegu, Gwangju, Busan and Ulsan), Si: Korean administrative district with population≥50,000 and second industry≥40%, Gun: Korean administrative district with population
<50,000 and second industry<40%
Table 5. Requirements for Installation of Oral Health Center according to Community Size
Variable Gu (N=31) Si (N=93) Gun (N=80) p*
Pushed back on the priority list 2.97±0.87 3.13±0.87 3.08±0.71 0.653
Space insufficiency 3.42±0.67 3.13±1.05 3.24±0.78 0.286
Budget insufficiency 3.53±0.78
a3.01±0.87
b3.14±0.73
b0.011
Will insufficiency of oral health promotion 3.00±0.96 3.20±0.91 3.23±0.74 0.470
Manpower insufficiency 3.52±0.74
a2.83±1.01
b3.23±0.83
a,b0.001
a,b
The same characters was not significant by post hoc Tukey analysis, *ANOVA 1: Absolutely No, 2: No, 3: Yes, 4: Absolutely Yes
Gu: Korean inferior administrative district of metropolis (Seoul, Incheon, Daejeon, Daegu, Gwangju, Busan and Ulsan), Si: Korean administrative district with population≥50,000 and second industry≥40%, Gun: Korean administrative district with population
<50,000 and second industry<40%
Table 4. Reasons for Oral Health Hub Center not to be Implemented according to Community Size
4. 지역규모에 따른 구강보건센터 설치에 대한 견해 지역규모에 따라, 대도시, 시,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 며, 대도시 지역은 광역시 이상으로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의 각 구를 포함(광역시 지역의 군 지역은 제외)하였으며, 시와 군은 행정구역상 시와 군으로 명명되 는 지역을 말한다. 그 결과, 대도시가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이유로 인력부족, 예산부족의 순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유 의하게 높았다(Table 4). 지역규모에 따른 구강보건센터 설 치 운영 시 필요사항은 미설치 이유와 마찬가지로 다른 지 역에 비해 대도시가 인력확충과 예산확충의 필요순위를 더 높게 지적하였으며 실적위주 사업 감소에 대해서도 대도시 가 더 높게 지적하였다(Table 5).
5. 구강보건센터 설치논의여부에 따른 구강보건센터 설 치에 대한 견해
구강보건센터 설치논의여부에 따른 구강보건센터 미설 치 이유의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나타났으며 논의하지 못한 집단이 논의한 집단에 비해 모든 항목의 점수가 높게 나타 났다. 논의한 집단의 경우 공간부족, 예산부족, 구강보건사 업에 대한 의지부족, 인력부족, 우선순위부족 순이었으며, 논의하지 못한 집단은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의지부족, 공간 부족, 예산부족, 우선순위부족, 인력부족 순이었다(Table 6). 그러나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시 요구사항에서는 논의 여부에 따른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p>
0.05).
Variable Discussion (N=83) No discussion (N=134) p*
Pushed back on the priority list 2.84±0.83 3.25±0.75 <0.001
Space insufficiency 3.06±1.01 3.33±0.80 0.050
Budget insufficiency 2.95±0.91 3.28±0.70 0.008
Will insufficiency of oral health promotion 2.89±0.90 3.34±0.75 <0.001
Manpower insufficiency 2.91±1.00 3.20±0.89 0.040
1: Absolutely No, 2: No, 3: Yes, 4: Absolutely Yes
*Independent t-test
Table 6. Reasons for Oral Health Hub Center Not to Be Implemented according to Discussion about Installation
고 찰
현대국가에서 필요한 구강보건진료는 포괄적이고 예방 지향적인 구강진료이어야 하며 모든 국민이 구강보건진료 를 균점하여야 한다
10). 한국은 1980년 12월에 제정된 농어 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1981년 각 지역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배치되었고 1986년부터 전국 각 지 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치과위생사가 배치되어 지역사 회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1). 근래 들어 면단위의 민간 병의원 증가, 대도시에 접근이 용 이해진 대중교통의 발달로 인해 보건지소의 진료기능을 대 처할 만한 기관은 많아졌으나 의료취약인구의 증가, 노인 장애인 증가로 보건지소의 보건사업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12).
2012년도 구강보건사업 안내
9)에 따르면, 구강보건센터 의 목적은 인적, 물적 토대를 강화하여 보건지소와 보건소 로 분산되어 있는 진료체계를 센터 중심의 조직적이고 효율 적인 구강보건진료 사업구조로 변화하기 위함이며, 구강보 건인력활용을 효율화하는 조직 체계를 확보하고, 구강건강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며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진료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문과 김
13)은 구강보건센터 근무 치과위생사 31명, 구강보 건센터의 개설 필요성을 교육받은 보건(지)소 치과위생사 2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건의료취약계층의 구강병 예방사업, 계속구강건강관리사업, 방문구강보건사업이 센 터 근무자가 보건소 근무자에 비해 수행을 유의하게 잘 하 고 있다고 하였다(p<0.05). 송
14)은 구강보건센터 근무 치 과위생사 34명, 보건소 근무 치과위생사 55명을 통한 설문 조사에서 구조영역(0.78점), 과정영역(0.62점), 결과영역 (0.60점)이 구강보건센터가 높게 나타나 구강보건센터의 구 강보건사업이 구강보건사업기간, 사업수행과정, 사업수행 결과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배 등
15)은 구강보건센터 운용 인력의 비율이 너무 낮고 장애
인 사업에 있어 진료가능 영역의 한계가 있어서 원활한 운 영을 위해서는 인력수급 조절이 절실하고, 취약계층 및 장 애인 구강보건진료사업을 위한 재정지원과 장애인 진료를 위한 직무교육 시행, 외부기관과의 협조 및 진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여 설치지역에서도 운영상의 문 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2에서 보듯이 현재 근무하는 구강보건실이 구강보 건센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는 구강보건실 근 무 치과위생사는 조사대상자의 65.6%이며, 38.2%는 보건 소 내에서 구강보건센터 설치에 관해 논의가 되었지만 2012 년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신청한 보건소는 전무한 상태이다.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부족, 공간 부족, 예산부족, 구강보건증진사업에 대한 의지부족에 대한 답변이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배 등
15)의 보고서에 서 보건소장과 담당자의 견해로 구강보건사업은 가치 및 중 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타 부서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미약 하고 국가적으로도 홍보가 부족하여 실제적인 업무의 우선 순위는 보건소 사업 중 중하위권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와 일치한다.
또한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사회의 크기에 따 른 구강보건센터 설치 시 요구사항에서는 대도시 지역이 예 산 증가, 인력 증가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에 관한 요구도 가 중소도시나 전원지역에 비해 높았다. 이는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농어촌 지역 위주로 공 중보건의와 치과위생사가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현재도 공 공의료를 담당하는 보건기관과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대 부분의 의료시설과 의사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어 상대적으 로 농어촌 주민의 의료접근은 어렵다고 보고되기도 한다
16). 그러나, 지역주민의 개인속성, 의료가능요인, 의료필요요인 을 모두 통제하였을 때 농촌이 도시에 비해 의료이용을 많
이 하며
17)김
18,19)은 의료자원의 지역적 편중으로 인해 외래
이용, 입원이용, 입원비 총액에서 농어촌 지역이 제약받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대도시지역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이 의료수요에 비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농어촌 지역뿐 아니라 대도시지역의 구강보건사업 에 관한 인력과 인프라 구축은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기존의 보건지소는 효율적인 인력관리, 업무처리, 의사인 력의 문제 완화, 시설 장비 개선, 만성질환자 효과적 관리를 위해 통합보건지소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박
12)은 권역 내 각 읍면 소재지 간에 거리가 짧고, 대중교통이 원활하여 야 하며 보건의료서비스 욕구도는 높고 시 보건소와 접근도 가 가장 떨어지는 지역이 통합보건지소로 선정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구강보건센터 또한 이와 같은 조건들이 부합된 다면 지역사회주민의 반발없이 효과적으로 구강보건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구강보 건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지역의 보건소 치과위생 사를 대상으로 2012년 4월부터 7월까지 구강보건센터 미설 치 이유와 설치 시 필요사항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총 293부를 수거하였다. 그 중 주요 문항에 대한 응답이 불 충분한 87부를 제외하고 217부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1.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이유는 우선순위부족(72.4%), 공간부족(71.4%), 예산부족 (70.5%),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의지부족(70.5%), 인력부족(62.7%) 순으로 나타났다.
2. 구강보건센터 설치, 운영 시 필요사항은 공간확충, 예 산확충, 실적위주 사업과 형식적 행정업무의 감소, 구강보 건사업에 대한 기관장 또는 상급자의 이해, 인력확충, 구강 보건센터 이외의 과중한 업무감소, 지역사회 민간자원 활용 확충, 구강보건사업 종류의 간결화, 사업지침의 명확성, 대 상자별 프로그램 개발, 활용 가능 매체 제작, 신규 프로그램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강화, 보건소 내 타부서와의 연계성 강화, 직무교육 기회제공 순으로 조사되었다.
3.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이유로 예산부족과 인력부족 항 목에서 특별ㆍ광역시 지역이 시ㆍ군지역에 비해 더 높게 나 타났다(p<0.05).
4.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논의하지 않은 집단은 논의한 집 단에 비해 구강보건센터 미설치 이유의 모든 항목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p<0.05).
따라서, 구강보건센터 설치의 확대를 위해서는 구강보건 사업의 중요성을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장, 상급자 및 보건 소 내 타 사업 인력에게 홍보하여 구강보건사업의 우선순위 를 높여야 하며 특별ㆍ광역시 지역 또한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구강보건사업이 수행될 수 있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2년 한국건강증진재단 지원에 의해 수행되 었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