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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사자배치기준종사자배치기준2. 인건비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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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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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 인사관리 업무흐름

• 입퇴사 보고

• 직원교육(법정교육, 일 반 소양교육)

•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 전력조회(호봉획정)

• 근로계약

• 수습과 시용

(3)

1. 종사자 배치기준

(4)

2. 인건비 가이드라인

(5)

3. 공개모집(보조금 지원 시설)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 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 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bokji.net),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w4c.go.kr) 중 2곳 이상의 사이트 등에 채 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6)

3. 공개모집(보조금 지원 시설)

(7)

4. 1차 서류전형

(8)

5.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법률분야 전문인을 포함하되, 기관(시설)의 중간관리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 신규채용, 승진, 면직에 관한 사항 3. 직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시설장의 요구사항

(9)

5. 면접 평가표

(10)

•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 전력조회(호봉획정)

• 근로계약

• 수습과 시용

• 인사관리 업무흐름

• 입퇴사 보고

• 직원교육(법정교육, 일

반 소양교육)

(1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는 있는 자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부터 제42조(벌칙)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유기와 학대의 죄) 및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 단, 제360조 점유 이탈물 횡령은 제외한 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단,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1호 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민권 또는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전직 근무지에서 해고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병역법」 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2.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3. 기타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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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 호봉 획정

1.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 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 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2. 전력조회 ∙ 전력조회는 종사자를 채용한 기관에서 경

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 칙이나, 종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 급하는 소관 지자체에서 대신하여 전력조회 실시할 수 있음

3. 전력조회 시 정상적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 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1.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 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 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2. 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 경되는 경우

(13)

2.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 호봉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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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 해 계산함 (「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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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

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 약”이며, 구두(口頭)로 체결해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임금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 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를 작성한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위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 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 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함) 등 6개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17)

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기간은 시기(시작일)만 명시하면 된다.

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시에는 시기와 종기를 모두 명시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 이내인 바, 3년차 근로계약 갱신 시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기에 이 때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시기(시작일)만 명시한다.

3. 근로계약

(18)

3. 근로계약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급여명세서(임금대장)상의 임금항목과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항목이 반드시 일치되어 빠짐없이 작성되어야 하며,(월 임금 총액만 기재하거나 기본급만 기재하면 안됨)) 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계좌입금 등)도 명시해야 함.

(19)

3. 근로계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 액”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 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기간 만료 전에 퇴사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거나 퇴직금의 50%를 삭감한다는 약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실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실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금 지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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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습과 시용의 차이

 “수습”

이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한 후에 교육 등을 통해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 력을 키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 수습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수습기간 중 에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낮고 해고제한기준도 완화되므로 너무 장기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3개월 정 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이미 본 채용이 이루어진 상태이기에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 “시용”

은 수습과는 달리 정식 채용을 하기 전에 근로자를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기간을 두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2~3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나 직업적성 등을 평가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 시용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 · 판단하려는 데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시용기간 후 본채용 거부의 사유는 보통의 해고보다는 그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합 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1)

• 인사관리 업무흐름

• 입퇴사 보고

• 직원교육(법정교육, 일 반 소양교육)

•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 전력조회(호봉획정)

• 근로계약

• 수습과 시용

(22)

1. 인사관리 업무흐름

(23)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24)

3. 인사기본사항 입력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25)

4. 입퇴사보고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26)

4. 입퇴사보고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27)

5. 사회복지시설 법정 필수교육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3.개인정보 보호 4.퇴직연금 5.직 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6.갑질관행 개선 7.

청렴 및 부패방지 8.윤리경영 9.청탁금지법 10.4대폭력예방 11.인성교육 12.인권침해 방지 교육 13.우울증 및 자살방지 교육 14.

소방안전교육 15.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 무자 교육 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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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인장기요양기관 직원교육 사항

• 신규직원교육 : 법정 필수는 아니나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신규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입사 후 14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급여제공지침 8가지 항목 :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각 교육 당 시간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하루나 이틀 정도 모아 서 실시하는 기관도 있다.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종사자 윤리지침,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개인정보보호교육 : 연 1회 이상 실시하는데 교육 외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시설내 비치

•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 및 예방교육 : 연 1회 이상 실시

• 운영규정 교육 11가지 항목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기관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이 진행하면 된다.

• 소방안전교육(훈련 포함)

• 재난상황 대응훈련 : 반기별 1회 실시

• 산업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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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인복지관 직원교육 방향

가) 교육훈련 방향

• (전문성) 윤리경영, 성과관리, 제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인재가 필요함에 따라 대학교 인재개발팀 등의 협조로 전문성 강화 훈련 시행

• (창의성) 복지관 미션 및 비전 등의 추상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직원 모두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능력이 필 요하므로 복지관과 대상자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서 창의성 개발 훈련이 필수적

• (윤리성) 윤리성은 본 복지관 운영방침인 만큼 개별 성원 모두 윤리성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신뢰기 반 구축

• (협력성)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연계는 사회복지의 핵심 전략으로서 협력적 사업 운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 로젝트 시행

• (리더십/팔로우십) : 효율적 조직 운영 및 개별 성원의 잠재력 개발 차원의 리더십 훈련과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팔로우십 훈련 병행 실시

• (교양/소양) 사회복지는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직관적 능력이 겸비될 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교양교육 실시

(30)

7. 노인복지관 직원교육 방향

나) 교육훈련의 형태

• (역량강화) 현재 주어진 과업 달성 능력보다는 장기적, 전략적 측면의 개인 역량(잠재력)을 발굴하고 도약시키는 개인 맞춤형 교육훈련

• (업무능률) 주어진 역할 및 과업에 최적화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목표로 하며, 업무능률 향상 수준에 따라 개인별 역 량 평가 실시

• (healing) : 몸과 마음의 휴식을 통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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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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