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관리 업무흐름
• 입퇴사 보고
• 직원교육(법정교육, 일 반 소양교육)
•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 전력조회(호봉획정)
• 근로계약
• 수습과 시용
1. 종사자 배치기준
2. 인건비 가이드라인
3. 공개모집(보조금 지원 시설)
• 공개모집이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능력 있는 자를 임용하는 제도 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법인 및 시설 채용내규, 응모자격을 특정인으로 제한 등은 공개모집에 위배
• 법인 또는 시설에서 독자적 또는 공동으로 채용 시 에는 해당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지자체 홈페이지, 워크넷(work.go.kr), 복지넷(bokji.net),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w4c.go.kr) 중 2곳 이상의 사이트 등에 채 용관련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3. 공개모집(보조금 지원 시설)
4. 1차 서류전형
5.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위원회 위원 및 법률분야 전문인을 포함하되, 기관(시설)의 중간관리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 신규채용, 승진, 면직에 관한 사항 3. 직원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직원의 인사에 관한 시설장의 요구사항
5. 면접 평가표
•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 전력조회(호봉획정)
• 근로계약
• 수습과 시용
• 인사관리 업무흐름
• 입퇴사 보고
• 직원교육(법정교육, 일
반 소양교육)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 판결에 따라 자격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는 있는 자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부터 제42조(벌칙)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유기와 학대의 죄) 및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 단, 제360조 점유 이탈물 횡령은 제외한 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단,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1호 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민권 또는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전직 근무지에서 해고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병역법」 상의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2. 경력 또는 학력, 이력 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13. 기타 사회통념상 사회복지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1.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2.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 호봉 획정
1. 경력의 증명 ∙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 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 입금내 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2. 전력조회 ∙ 전력조회는 종사자를 채용한 기관에서 경
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 칙이나, 종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 급하는 소관 지자체에서 대신하여 전력조회 실시할 수 있음
3. 전력조회 시 정상적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 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1.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경우는 환산된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 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함 ‒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 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2. 시설에 재직중인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호봉을 재획정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해당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 경되는 경우
2.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 호봉 획정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
∙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 해 계산함 (「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
3. 근로계약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 약”이며, 구두(口頭)로 체결해도 효력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임금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 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 를 작성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 ④ 연차유급휴가 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위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 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 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 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함) 등 6개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정규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기간은 시기(시작일)만 명시하면 된다.
기간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시에는 시기와 종기를 모두 명시한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은 2년 이내인 바, 3년차 근로계약 갱신 시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기에 이 때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시기(시작일)만 명시한다.
3. 근로계약
3. 근로계약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급여명세서(임금대장)상의 임금항목과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항목이 반드시 일치되어 빠짐없이 작성되어야 하며,(월 임금 총액만 기재하거나 기본급만 기재하면 안됨)) 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계좌입금 등)도 명시해야 함.
3. 근로계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한 금 액”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 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기간 만료 전에 퇴사할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거나 퇴직금의 50%를 삭감한다는 약정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실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실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금 지되는 것은 아니다.
4. 수습과 시용의 차이
“수습”
이란 근로자를 정식으로 채용한 후에 교육 등을 통해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 력을 키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수습기간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다. 그러나 수습기간 중 에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낮고 해고제한기준도 완화되므로 너무 장기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3개월 정 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이미 본 채용이 이루어진 상태이기에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시용”
은 수습과는 달리 정식 채용을 하기 전에 근로자를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기간을 두는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2~3개월의 시용기간 동안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나 직업적성 등을 평가하여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시용제도의 취지나 목적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 · 판단하려는 데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시용기간 후 본채용 거부의 사유는 보통의 해고보다는 그 정당성이 넓게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합 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 인사관리 업무흐름
• 입퇴사 보고
• 직원교육(법정교육, 일 반 소양교육)
•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 전력조회(호봉획정)
• 근로계약
• 수습과 시용
1. 인사관리 업무흐름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3. 인사기본사항 입력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4. 입퇴사보고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4. 입퇴사보고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5. 사회복지시설 법정 필수교육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 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3.개인정보 보호 4.퇴직연금 5.직 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6.갑질관행 개선 7.
청렴 및 부패방지 8.윤리경영 9.청탁금지법 10.4대폭력예방 11.인성교육 12.인권침해 방지 교육 13.우울증 및 자살방지 교육 14.
소방안전교육 15.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 무자 교육 16.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6. 노인장기요양기관 직원교육 사항
• 신규직원교육 : 법정 필수는 아니나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신규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입사 후 14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급여제공지침 8가지 항목 :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각 교육 당 시간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하루나 이틀 정도 모아 서 실시하는 기관도 있다.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종사자 윤리지침,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 개인정보보호교육 : 연 1회 이상 실시하는데 교육 외에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시설내 비치
•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검사 및 예방교육 : 연 1회 이상 실시
• 운영규정 교육 11가지 항목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기관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이 진행하면 된다.
• 소방안전교육(훈련 포함)
• 재난상황 대응훈련 : 반기별 1회 실시
• 산업안전보건교육
7. 노인복지관 직원교육 방향
가) 교육훈련 방향
• (전문성) 윤리경영, 성과관리, 제4차 산업혁명 등 시대적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인재가 필요함에 따라 대학교 인재개발팀 등의 협조로 전문성 강화 훈련 시행
• (창의성) 복지관 미션 및 비전 등의 추상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직원 모두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능력이 필 요하므로 복지관과 대상자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 지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서 창의성 개발 훈련이 필수적
• (윤리성) 윤리성은 본 복지관 운영방침인 만큼 개별 성원 모두 윤리성에 대한 철저한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에 신뢰기 반 구축
• (협력성) 네트워크 또는 서비스연계는 사회복지의 핵심 전략으로서 협력적 사업 운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 로젝트 시행
• (리더십/팔로우십) : 효율적 조직 운영 및 개별 성원의 잠재력 개발 차원의 리더십 훈련과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팔로우십 훈련 병행 실시
• (교양/소양) 사회복지는 인문학적 소양 및 통합적, 직관적 능력이 겸비될 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교양교육 실시
7. 노인복지관 직원교육 방향
나) 교육훈련의 형태
• (역량강화) 현재 주어진 과업 달성 능력보다는 장기적, 전략적 측면의 개인 역량(잠재력)을 발굴하고 도약시키는 개인 맞춤형 교육훈련
• (업무능률) 주어진 역할 및 과업에 최적화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목표로 하며, 업무능률 향상 수준에 따라 개인별 역 량 평가 실시
• (healing) : 몸과 마음의 휴식을 통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