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U M M A R Y
요약
제1장 연구개요
현재 압록강유역에서의 대외개방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협력 증진 및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압록강유역에서의 초국경협력 개발사업에 있어 우리의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중국의 동북개발공정과 단둥시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북한의 압록강유역 개발의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참여기회 모색을 위한 남‧북‧중이 공동참여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초국경협력사업 발굴이 시급한 시점 이다. 이에 부응하여 이 연구는 압록강유역 북‧중 접경지역에서 남‧북‧중 3국이 참여할 수 있는 산업부문, 관광부문, 교통물류부문, 수자원부문 등에서의 실천적인 초국경협 력사업을 발굴하고, 이들 협력사업에 대하여 우리의 참여와 함께 북한과 중국의 적극적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3국의 추진전략 및 향후 중장기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하 고자 한다.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일차적으로 압록강 중‧하류유역의 북‧중 접경지역(즉, 북한의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압록강유역), 중국의 랴오닝성 단둥시와 지린성 퉁화시의 압록강유역이다. 시간적 범위는 중‧단기는 2020년, 장기는 2021년 이후로 구분하였다.
실질적인 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의 도출을 위하여 중국, 일본 및 국내 북한전문가 와의 협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보다 실증적인 측면에서 북‧중 접경지역, 특히 신의주시 내의 개발가용지를 찾아내기 위하여 산업용지후보지에 대한 적지분석을 수행하였다.
제2장 북‧중 접경지역 개발의 의미와 필요성
1) 북‧중 접경지역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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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접경지역은 제한된 공간에서만 소규모 교류와 협력이 허용되는 폐쇄된 지역이 며, 압록강유역은 신의주행정특구 설치 등 여러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호호혜적인 초국경지역의 형성에 실패해왔다. 또한 현재 중국 주도로 진행 중인 신압록강대교와 황금평개발사업은 중국측의 의도에 좌우될 공산이 매우 크다. 하지만 이곳은 국경개방 시 교류와 협력의 공간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중국의 기술‧자금 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토지 및 천연자원간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장기적으로 제도적·물리적 기반이 갖추어지게 된다면 접경지역의 배후중심 지까지 포함하는 초국경경제지역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2) 북‧중 접경지역 개발이 남‧북, 동북아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
북·중 접경지역 개발이 우리측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북한경제의 중국의존도 증대로 인한 남북경제협력기회 감소에 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 적 여건이 중국 주도로 짜여 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리측의 전략적 선택지를 감소시키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 주도의 북·중 접경지역개발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의 회생과 북한의 동북아경제로의 편입에 기여하기보다는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3) 남‧북‧중 협력을 통한 북‧중 접경지역 개발의 필요성
현재 북한은 중국의 동북개발이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면서 동시에 한반도의 통일경제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유도해 나갈 능력이 없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북아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서는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물적, 제도적 측면을 포함한 다면적 개발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압록강유역은 한반도의 남북간선축과 중국 동북지역의 개발축이 맞닿는 지역으로서 랴오닝성이나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에서도 한반도와의 연결고리 를 갖는다는 점에서 상호전략적 이익이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북한‧중국의 개방‧개발계획 검토
1) 중국의 국경지역관리전략과 초국경협력사례
중국 중앙정부는 국경지구의 안정과 발전, 주변국가와의 국경무역발전을 매우 중시하여 왔으며, 국경지역에서는 주변국가에 따라 각각 다른 모형과 형식의 경제무역 협력을 전개하여 왔다. 서남지역의 윈난성을 중심으로 한 메콩지역개발협력은 동남아 의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등 인접국가와 연합하고 상호우위보완의 초국경협력을 실현하여, 윈난성은 이미 중국서남개발개방의 교두보가 되었다. 동북지역의 경우, 1991년 유엔개발계획(UNDP)에 힘입어 제창한 '두만강국제협력개발'이 두만강을 축으로 동북아지역협력모형을 구축한 것을 시발로 하여, 2009년 중국정부는 창지투 개발개방계획을 제안하여 중국정부 단독으로 동북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북‧중 양국은 공동개발·공동관리의 형태로 나선경제무역구 건설사업을 착수 하였으며, 지린성과 랴오닝성은 두만강지역협력에 힘입어 압록강유역을 연고로 한 자원기반의 북‧중 초국경협력을 진행시키고 있다.
2) 북한의 압록강유역 개방‧개발계획
신의주 지역으로 초점을 좁혀 북한의 개방‧개발계획을 살펴보면 「신의주특별행정 구개발계획」, 「황금평경제지대개발계획」 등이 특히 중요한데, 신의주특구계획은 북‧중간 황금평지대 개발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독자적인 특구계획이 무산된 이후, 북한은 중국과의 협력으로 전환하여 2010년 「나선‧황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공동관 리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들 지역의 공동관리를 위한 북‧중공동지도위원회를 구성 하였다. 「황금평경제지대공동개발요강」에서는 정보, 관광문화, 현대시설농업, 경공 업 등 4대 산업을 육성하여 황금평을 ‘지식밀집형 신흥경제구역’(개발규모: 16㎢)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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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국의 압록강유역 개방‧개발계획
압록강유역과 관련한 중국측의 개방‧개발계획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급 장기발전계획인 「동북지역진흥계획」(2007년)과, 「랴오닝연해지역개발계획」
(2009년)이 있으며, 5년 단기집행계획인 동북지역12‧5계획이 있다. 동북지역진흥계획 의 공간구조는 2020년까지 ‘3횡5종’공간발전구상, 즉 3개의 횡축과 5개의 종축으로, 위계상으로는 2개의 주발전축과 6개의 보조발전축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랴오 닝연해지역개발계획(2009~2020년)은 동북지역대외개방의 중요기반, 동북아의 국제 항운중심지, 국제경쟁력을 갖춘 임항산업벨트, 친환경적 정주환경을 갖춘 지역을 건설함으로써 중국연해지역의 새로운 성장극을 형성하는 것이다.
제4장 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의 선정
1) 초국경협력사업의 선정방법과 우선순위 평가
(1) 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의 선정방법
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의 도출을 위해 먼저, 동북아 및 한반도 차원의 거시적 여건분석과 지역적 차원에서의 미시적 여건분석을 하고, 다음으로 초국경협력의 유형을 검토해보았다. 이어서 초국경협력사업 선정기준 설정시 고려사항을 살펴본
<그림 1> 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의 선정과정
후에, 초국경협력사업 선정기준으로 초국경협력의 필요성, 잠재력, 실현가능성, 제도 적 기반구축의 용이성의 4가지를 설정하였다.
(2) 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의 선정
이렇게 설정된 선정기준에 의해 5개의 사업, 즉 신의주‧단둥 교통‧물류기지 공동개발 사업, 압록강 국제관광지대 공동개발사업, 압록강국제경제특구 공동개발사업, 압록 강수자원 국제공동관리사업, 압록강유역 환경보전사업을 도출하였다.
초국경협력사업 필요성 잠재력 실 현
가능성 제도기반구축
용이성 사업우선 순위
신의주‧단둥 교통‧물류기지 공동개발 ● ● ◎ ◎ 1
압록강 국제관광지대 공동개발 ◎ ◎ ◎ ◎ 2
압록강국제경제특구 공동개발 ◎ ◎ ◎ ○ 3
압록강수자원 국제공동관리 ◎ ● ○ ○ 4
압록강유역 환경보전 ○ ○ ○ ○ 5
<표 1> 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의 평가 및 사업우선순위 도출
주: ● 매우 강함 ◎ 강함 ○ 보통.
<그림 2> 압록강유역에서의 초국경협력사업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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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서 압록강유역 환경보전사업은 주요대상사업인 황폐산림복원사업은 별도 의 독립된 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하천관리‧방재사업은 압록강수자원 공동관리사 업에 포함시켜 시행할 수가 있다. 따라서 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의 주력사업으로서 신의주‧단둥 교통물류기지사업, 압록강 국제관광지대사업, 압록강국제경제특구사업, 압록강수자원 국제공동관리사업의 4개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2) 초국경협력사업별 의의 및 주요내용
(1) 신의주‧단둥 교통‧물류기지 공동개발사업
기존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와는 별도로 압록강국제경제특구 공동개발이 추진될 경우 신의주-단둥 연결철도 및 교량 확충, 신의주특구 배후도로망 신설 및 신의주-안주 고속도로 신설 등을 통해 배후 접근교통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역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중국 단둥의 둥강항 및 신의주항의 시설 현대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단둥항 배후물류단지 개발 참여를 통해 물류처리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2) 압록강 국제관광지대 공동개발사업
아직 북한은 압록강유역에 대한 전략적 관광지대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 관광산업은 중국측이 견인할 수밖에 없다. 중국 단둥시 중심의 관광개발계획은 압록강 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총 7개의 테마구역으로 구분하여 개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압록강유역 국제관광지대 조성은 중국측 압록강유역 관광발전전략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북한 쪽의 관광자원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관광지대 공동개발가능지역을 단둥-신의주, 콴톈현-수풍, 지안-강계, 백두산의 4개 지역으로 구분하되 실현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둥-신의주지역부터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3) 압록강국제경제특구 공동개발사업
압록강국제경제특구 개발의 주요내용은 압록강유역의 신의주-단둥지역에 신규산
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규산업단지로서 황금평지역이 갖는 입지적 한계와 향후 산업단지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협력사업대상지역은 신의주시가지 주변에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 신규산업단지는 무역과 물류 중심의 자유무역지대와 수출가공구의 복합형태로 중소규모 복합산업단지를 시가지 주변에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복합산업단지는 권역의 생산 및 물류중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속적인 발전의 씨앗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조업, 물류, 업무 등이 복합된 형태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신규산업단지후보지를 별도로 분석‧제시하였다. 여기서, 분석대상 지역은 북한의 평안북도, 자강도, 중국의 랴오닝성 단둥시, 지린성 퉁화시이고, 표고, 경사도, 하천, 도로, 철도, 항만, 시가화구역, 공업지역, 국경선의 9개 항목을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신규산업단지 후보지로는 북한의 북신의주와 남신의주 사이에 위치한 47.7㎢일원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압록강하류 산업용지후보지 분석결과
(종합표준화점수 90점 이상 지역)
<그림 4> 압록강하류 산업용지후보지 분석결과
(종합표준화점수 95점 이상 지역)
(4) 압록강수자원 국제공동관리사업
압록강수자원 국제공동관리의 주요내용은 이수와 치수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압록 강유역의 수해방지, 기존 수력시설의 개보수, 기존 댐의 다목적화 추진, 신규발전소 건설이 핵심내용이다. 압록강유역에 설치되어 있는 수풍, 태평만, 운봉, 위원 등 4개 발전소가 노후화되어 있으므로 이들 시설들의 개보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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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 하류지역의 만성적인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벗어나고, 국제경제특구에 안정적 인 용수공급을 위해서도 이들 댐들의 다목적댐화가 필수적이다. 또한 압록강하류의 만성적인 홍수피해를 방지하고 수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하구 준설이 필수적 이다.
제5장 남‧북‧중 초국경협력사업의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1) 초국경협력사업 추진방향
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방향은 첫째, 동북아의 안보 정세 등 정치외교적 환경의 변화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 둘째, 남‧북‧중 협력은 현 북핵제제 국면에서 당분간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므로 한‧중협력을 중심으로 압록강 유역 초국경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 셋째, 초국경지역의 경제발전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우선 추진; 넷째, 한·중 양국 정부 간 압록강유역의 장기발전비전 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민간기업 및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초국경협 력사업을 추진; 다섯째, IT 기술을 활용한 물류관련 시범사업 중심으로 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점차 확대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2) 초국경협력사업별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1) 신의주‧단둥 교통‧물류기지 공동개발사업의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① 교통물류기지 공동개발 추진전략
신의주-단둥 교통𐤟물류기지 공동개발사업은 중국과 북한의 경계지역에 걸치는 사업으로 우리가 참여하려면 사실상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개발사 업은 경제특구에 있어서 지원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경제특구의 개발과 관계없이 사안별로 3국간의 합의에 의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신규공단 개발 및 생산활동에 따른 물동량의 확보가 예상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공단사업과 맞물려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의 추진절차는 3국 교통𐤟물류업계의 공동조사, 사업계획의 수립 및 세부사업의 선정, 재원과 역할의 분담 등으로 추진할 수 있다. 사업추진주체는 한국투자기업, 중국기업, 북한기업과 3국 정부와 지자체, 컨소시엄 참여자 등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남‧북‧중측 투자기업은 정부의 사업인허가를 취득하고 토지수용 및 기반을 조성하고, 물류기지 개발사업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업체, 물류산업 전문기업, 투자전문기업들을 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다. 컨소시엄에 참여할 투자자는 남‧북‧중측 물류기업, 글로벌 운송업체, 터미널업체, 3국 지자체 그리고 전략적 투자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3국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지원, 실질적 토지수용절차 수행, 토지 및 기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② 교통‧물류기지 공동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우선, 신의주-단둥 교통𐤟물류기지 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타당성 연구 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민간부문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도록 해야 한다. 투자자금 조달은 북한과 중국과의 합자회사를 설립한다든지 양국의 해당지 방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물류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여 재원을 조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한𐤟중 물류기업간 협력강화가 필요하다.
한𐤟중간 물류협력을 가속화하고, 물류단지를 활용하는데 있어 물류기업의 협력과 발전은 3국간 복합물류서비스 능력과 품질을 제고하는 관건이 된다. 네 번째로, 물류기지가 건설되고 난 후 교통𐤟물류기지의 활성화를 위해 철도, 도로 등 내륙운송수 단과의 연계, 물류단지 운영시스템 구축, 물류서비스의 제고, 화주를 위한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 등 소프트웨어적인 물류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압록강국제관광지대 공동개발사업의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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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제관광지대 공동개발사업의 추진전략
중국측 압록강유역 관광 7대 테마에 부응하여 북한측에서 국제관광지대 공동개발 이 가능한 지역은 4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개발전략은 다음과 같다.
단둥-신의주지역 개발전략: 관광업이 발달한 단둥지역을 중심으로 북‧중간 합의에 따른 ‘관광특구(숙박 및 위락시설 설치와 관광비자 간소화 등 관광여건 개선)’ 등 개발사업을 제시할 수 있다. 단둥 구시가지, 단둥신시가지, 후산(虎山), 북한측 압록강 상의 어적도, 구리도(신의주시 용운리와 어적리)지역을 연계한 복합관광지대로 개발, 즉 테마여객선을 이용한 압록강 체험 및 야경관람상품, 어적도, 구리도 수역의 요트 관광 등으로의 개발이 가능하다.
콴텐현-수풍지역 개발전략: 압록강의 수려한 산수(山水)를 테마로 하여 원시생태, 심층생태 등에 관한 체험관광상품을 중점으로 개발가능한 지역이다. 단둥-신의주지 역의 국제관광지대로부터 1차적으로 확대가능한 지역으로 중장기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지안-강계지역 개발전략: 지안의 고구려 유적, 압록강 생태자원, 강계를 통해 묘향산으로 이어지는 테마벨트로 구축이 가능하다. 다만 신의주에서 강계로 이어지는 도로와 강계-묘향산간 도로여건이 매우 미흡하므로 장기적인 인프라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백두산(바이산-삼지연)지역 개발전략: 백두산(창바이산)은 북한측과 중국측 공히 영산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중국 쪽에서는 바이산시를 통한 접근(도로), 북한 쪽에서는 삼지연(항공)을 통한 접근이 용이하여 압록강유역 국제관광지대가 아닌 독자적인 관광지가 되어 있으므로 장기적인 연계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② 국제관광지대 공동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압록강 국제관광지대 공동개발사업은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관광지 개발과 숙박시설, 식당, 위락시설 등에 있어 중국의 투자자와 연계하여 참여가 가능하며, 중국 관광업체와 제휴하여 장기적으 로 우리나라 관광객의 유치도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북한 간 사업 추진 시 간접적으로
(중국측을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 참여 등이 가능한 협약구도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접근방식은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적 접근보다는 민간부문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며, 우리 정부는 북-중간 협력사업 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우리나라 민간기업 투자와 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중국측 정부에 대한 협조 요청 등의 활동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
(3) 압록강유역 국제경제특구 공동개발사업의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① 압록강유역 국제경제특구 공동개발 추진전략
국제경제특구의 권역범위: 압록강유역의 국제경제특구는 광범위한 배후지역과 집중적으로 성장이 될 수 있는 국경중심도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압록강유역의 단둥 시, 평안북도 등 광범위한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인프라, 관광, 수자원 등 다른 부문의 초국경사업들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도 경제특구의 지정은 중심도시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지정하고 복합적 기능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국제경제특구의 전략산업 및 도입기능: 압록강 국제경제특구의 전략산업으로 꼽을 수 있는 업종으로는 경공업, 따롄과 선양에서 생산되는 기계류와 전자의 부품기지, 압록강유역에서 산출되는 각종 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제지, 식품, 의약품 제조업 등이 유망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초기에는 저가공형, 노동집약형, 중간기술의 존형, 지역자원의존형의 산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고가공형, 노동집약형, 기술집약형,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이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복합적으로 산업기능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
② 국제경제특구 세부추진사업: 제도기반 마련
국제경제특구 개발이 원활하기 추진되기 위한 시장경제의 제도적 기반은 중국과 북한이 주체가 되어 공동으로 국가적 협정으로 만들고 중국과 북한당국에 의해 비준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국제경제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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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및 운영제도를 만들 때, 우리가 옵서버나 지분참여방식 등으로 적극 참여하여 우리 당국이나 우리기업들이 당사국이나 제3국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제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시장경제질서의 확립과 인센티브에 관한 내용이 될 것이다. 시장질서의 확립에는 무역의 자유화, 금융의 자유화, 기업활동의 자유화, 생산의 통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제경제특구 세부추진사업: 신의주신규공단 개발사업 추진
신의주신규공단 개발은 단기적으로는 북‧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황금평개발의 추진과정과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의 실천과정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추진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신규공단 조성사업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보다는 지역인프라를 구축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 3자간의 합의에 의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규공단 개발시 한국의 개발사업자가 사업주체로 먼저 나서기 보다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신규공단은 단둥의 공항, 항만, 전력 등 우수한 인프라의 공동이용 및 산업간 분업체계 형성 등 단둥지역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신의주공단의 입지가능후보지는 공단의 장래 확장 가능성과 노동력의 주 공급지역 이 신의주 시가지임을 고려할 때, 신의주시가지와 남신의주 사이의 지역이 공단의 입지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신규공단의 개발규모는 노동력 수급여건을 고려할 때 330만㎡(100만평) 규모가 적정수준으로 보인다.
사업의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신의주신규공단은 국경지역이라는 지경학적 특징을 반영하여 남‧북‧중 3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개발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신의주 신규공단의 개발과 운영과정에 북한이 실질적인 공동개발주체로서 참여토록 해야 한다. 또한 신의주신규공단은 국제적인 산업단지로 기능하면서 북한의 경제와 긴밀하 게 연계되는 개방형특구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④ 압록강 국제경제특구 공동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우선 압록강유역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국제경제특구 지정‧개발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 필요성과 경제적, 정치외교적 효과, 세부적인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관련연구기관을 통해 준비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개선 지연 등으로 압록강유역 북한측에서의 공단개발사업이 어렵다 면, 차선책으로 정부차원에서 우리기업의 단둥진출(소규모 한국기업전용공단 조성) 등 우회전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압록강 국제경제특구 형성을 위한 남‧북‧중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북한측에 대하여는 우선, 북핵문제 협상과 병행하여 북측 압록강유역의 지역발전종 합계획에 대한 공동수립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단둥을 포함한 랴오닝성에 진출한 북한기업과 우리기업간의 사업 및 접촉을 보다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세 번째로, 북한측 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의 대북경협제도를 보완하고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중국측에 대하여는 첫째, 압록강유역 국제경제특구 추진을 위한 한국과 중국간의 협력 강화; 둘째, 단둥지역에서 남‧북‧중이 참여하는 압록강유역 국제경제특구 및 초국경협력사업의 협력방안에 대한 학술회의 개최와 공동연구 추진; 셋째, 초국경 협력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도 우리기업들의 단둥을 포함한 동북아 진출을 적극적으 로 유인하고, 이미 진출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경주; 넷째, 동북아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북한과 경제교류 협력사업과 접촉을 직접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4) 압록강수자원 국제공동관리사업의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① 수자원 국제공동관리 중단기대상사업
압록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우리기업이 진출할 신의주 경제특구개발여건 개선을 위해 압록강의 수해방지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국제공유하천의 특성상 남‧북‧중 3국이 공동으로 하천준설과 제방시설 현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상류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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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녹화사업도 수해방지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존 수력발전시설의 개보수: 현재로서는 기존 설비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불가능한 현실이므로 여기에서는 등급 순으로 개보수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북한 수력설비 개보수에 대한 남북협력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협력사업 논의 시에 현지실사에 대한 완벽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② 수자원 국제공동관리 장기추진사업
기존 댐의 다목적댐화 추진: 북한의 댐들은 대부분 단일목적으로 개발되어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다목적댐에서 용수를 공급하는 체계로의 변환이 필요하다. 다목적댐화와 더불어서 기존 댐의 준설 등 재개발 추진도 필요하다. 수력발전소 이용률 향상을 위한 발전용 댐 준설은 신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 못지않은 전력공급 능력 확충효과를 가지는 사업이 될 수 있다.
신규 발전소 건설: 장기적으로는 압록강유역에서 새로운 수력발전소 건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은 압록강수계에서 신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제에 대해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압록강 수계 3개 발전소를 중국과 함께 건설시 북한측이 부담할 비용은 총 1,086억원으로 추정된다.
③ 압록강수자원 국제공동관리 추진전략
앞에서 제시된 이수와 치수차원의 단계별 과제들은 첫째, 압록강유역에서의 치수차 원의 수자원공동관리협력은 중국과 남‧북한의 3자협력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자원공동관리협력과 하류지역의 경제특구 개발 등을 연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는데, 먼저 특구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홍수의 위험성 등 치수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다음으로는 경제특 구에 필요한 용수와 전력의 공급을 위해서도 수자원 개발이 전제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새로운 친환경에너지원으로서 신규 수력발전소를 통한 전력공급을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④ 압록강수자원 국제공동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
압록강수자원 국제공동관리협력은 우리 남측과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압록강수자원 국제공동관리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 필요성과 경제적, 정치외교적 효과에 대한 검토가 보다 면밀하 게 관련연구기관을 통해 준비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동북아차원의 관련단체를 통한 포럼을 통해 여건 조성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범 정부차원의 추진기구 설치를 통해 향후 수자원공동관리협력 의 전략과 우선순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초국경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별 전략 및 거버넌스체제 구축
(1) 초국경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전략
압록강유역의 초국경협력사업은 남‧북간의 긴장완화 수준, 북한의 개방화 의지 및 접경지역에 대한 개방화의 속도, 경제자유구역의 제도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단계로, 다자간협력 또는 우리 정부의 협력의지에 따라 교통‧물류기지 공동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단계로,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관광사업은 신변안전과 체류보장 등에 대한 남‧북한의 협의가 있으면 조기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 단계로, 국제경제특구의 초기화단계에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특정한 단일시설 위주의 프로젝트의 개발과 운영사업의 진출을 도모한다. 네 번째 단계로서, 압록강유역의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과 지역내 간선도 로에 대한 개발사업에 대해 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다섯 번째 단계로서, 지역내 간선교통망 구축과 개성-신의주 철도 및 고속도로 신설에 관한 교통망 확충사 업 및 항만 및 물류단지 확충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로서, 우리 단독으로 우리와 제3국이 압록강유역의 북한영역에서 북한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토지개발사업 은 최종단계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 초국경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체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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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 추진 초기단계에서는 한·중 양국 정부의 초국경협력에 대한 공식적 합의를 토대로 한국정부는 중국의 파트너로 북중협력에 참가하는 형태의 초보적 거버넌스 구조로 출발하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남·북·중 3자간 공식합의 에 따라, 압록강유역에서의 초국경협력사업을 추진‧관리하는 「압록강유역개발협의 체」를 구성하고, 개발사업에 대한 기술 및 금융지원을 시행하도록 한다. 이 협의체는 3국 정부를 중심으로 하되, 해당지역의 지자체와 관련전문가 및 기업, 국제기구도 참관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또한 한‧중 양국의 개발은행을 중심으 로 ‘개발협력기금’을 조성하여, 기술 및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북‧중 접경지역 개발이 남‧북한과 동북아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을 분석하고, 남‧북‧중 협력을 통한 북·중 접경지역 개발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신의주와 단둥, 만포와 지안 등 북‧중 접경도시들이 입지해있는 압록강유역을 둘러싼 북한과 중국의 개방 및 개발계획들을 검토한 후에, 미시적·거시적 측면의 여건 분석과, 초국경협력의 필요성, 잠재력, 실현가능성, 제도적 기반구축의 용이성 등을 사업 선정기준으로 하여 압록강유역에서의 초국경협력사업을 도출하였다.
위와 같은 여건 분석과 선정기준에 따라 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을 평가한 결과, 사업의 우선순위는 신의주‧단둥 교통‧물류기지 공동개발사업, 압록강국제관광 지대 공동개발사업, 압록강국제경제특구 개발사업, 압록강수자원 국제공동관리사업 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도출된 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사업별 특성에 맞는 기본방향, 세부추진사업, 추진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각 사업들의 단계별 추진전략과 압록강유역 초국경협력 거버넌스체제도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각 초국경협력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별로 단기적 및 중장기적 차원에서 우리측, 북한측, 중국측 실천과제 를 각각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압록강유역의 초국경협력사업의 추진체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로, 남‧북‧중 3국의 초국경협력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서는 ‘압록강유역개발협의체’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주도하에 ‘압록강유역실무준비단’을 구성하여 북한, 중국과의 압록강유역 협의체의 설립준비를 위한 실무적인 접촉과 업무를 담당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남‧북‧중 초국경협력사업 추진에 앞서 한‧중 관련연구기관 및 관련전문가 등을 중심으 로 한 ‘압록강유역개발포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남‧북‧중 초국경협력사업 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국의 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유역개발공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각국 공기업들은 각국 정부대표들의 실무추진주체로서 참여하여 3국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역할들을 분담하여 실질적인 압록강유역개발주체로서 실제적이고 실무적인 작업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