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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과제 내용

ㅇ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정규직 전환 자율협약 확산 주요 내용

ㅇ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

ㅇ 기업의 자율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정규직 전 환 대상선정 기준*,정규직 전환후 처우수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 포함

*상시·지속적 업무(과거 2년 이상 계속되어 왔고,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

ㅇ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간에 정규직 전환 협약을 맺어 정규직 전환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발표(14.10월)

ㅇ 고용형태 공시결과(14.7.1기발표)를 바탕으로 기간제 다수 고용 사업장 10개소와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14.8~12월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한 임금지원

과제 내용

ㅇ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의 일부 지원

(고용보험 기금)

ⅰ)중소․중견기업 파견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사업주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ⅱ)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내인 기존의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ⅲ)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중소기업 안전․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파견 근로자)보통 파견사업주와 2년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용안정성이 낮고,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처우가 열악 -간접고용 상태인 파견 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하도록 하거나,

-파견사업주가 비정규직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임금 지원

ㅇ (시간제 근로자)2년 이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선택제 근로형태가 아직 미정착되어 처우가 열악한 측면

*2년이내 시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은 약 9%에 불과(고용부)

-임금 지원을 통해 고용안정성이 높은 무기계약직 이상의 시간선택제 창출을 유도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추진

ㅇ (국민 안전 분야)일부 국민 안전 업무의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근로자의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안전 업무는 업무 성격을 감안하여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

하고,정규직 전환여력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임금 지원 -비정규직 사용제한 대상 업무는 관계부처,이해관계자,관련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

*국민 안전 관련 업무의 기간제 사용을 금지하는 기간제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안 5.8,새누리당 이명수안 6.12)

<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안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선원법」제 2조제1호에 따른 선원의 업무 등 국민의 안전ㆍ생명과 밀접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새누리당 이명수안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③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운수사업, 철도사업,해상여객운송사업,항공운수사업 등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 하지 않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비정규직 사용제한 대상 업무에 대해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14.10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14.12월)

ㅇ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한 ‘(가칭)파견 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시행지침’등 관련 지침 마련(14.12월)

ㅇ 임금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14.12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

과제 내용

ㅇ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17년까지 전체의 20~30%로 축소(現 38%)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국가정책조정회의(13.9.5)에서 발표한 「‘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전환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비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전환대상)연중 계속되는 업무로 향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

▪ (임금)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총인건비에 포함,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인상율 보장

▪ (인력관리)비정규직 인원을 단계별로 축소,16년 이후엔 정원의 5% 범위내 운영

-‘13~’15년까지의 공공기관별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마련하여 전환 추진중

ㅇ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는 출연연 연구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필요성 제기(13.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출연연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전체의 38%(6,600여명)수준(14.4월 기준)

-‘출연연 연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4.7월)발표

*정규직과 동일한 연구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기관별 전환 계획 및 비정규직 비율 감축 계획을 수립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무기계약직)기관별 전환 추진상황에 대해 전수조사(9월)하고 반기별 전환 실적 점검(15년까지 매 6월,12월)

ㅇ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기관별 비정규직 전환 계획 등을 확정(14.8월)

하고 어려울 경우 사전에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정 -반기별 계획 대비 실적 제출 등을 통해 진행 상황 점검

비정규직 사용규제 합리화

과제 내용

ㅇ 고소득 전문직 파견대상 확대 및 파견기간 제한 완화,고령층 파견 대상 확대,농림어업 파견 허용 등 비정규직 사용규제 합리화 주요 내용

ㅇ 현행 파견법은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32개 업종에 대해 서만 파견을 허용

-특허전문가 등 고소득 전문직은 취약 근로자가 아님에도 32개 업종에 포함되어 탄력적인 인력 운영 저해

*(일본)26개 전문직 기간제한 없음,(독일)파견대상 업무․기간 제한없음

-정년 60세 의무화*,고령화사회 도래 등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기회 저하 우려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13.5월):’16년부터 단계적 시행예정

-’16년: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17년:300인 미만 사업장․국가․지자체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어업 사업장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파견업종 조정 필요

ㅇ 고소득 전문직․관리직에 대해 파견기간 제한 완화 및 대상 확대,고령층 파견 전면 허용,파견 업무에 농림어업 추가 등 추진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4.12월)

별 첨별 첨 현행 파견 허용 업무

번호 대 상 업 무 비 고

1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2 행정,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 업무 제외 3 특허 전문가의 업무

4 기록 보관원,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 업무 제외 5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6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7 영화,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8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10 통신 기술공의 업무

11 제도 기술 종사자,캐드 포함의 업무

12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함.임상병리사,방사 선사,기타 의료장비 기사 업무 제외 13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14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15 예술,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16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18 도서,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19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20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종사자의 업무가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 제외 21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22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23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 제외 24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25 주유원의 업무

26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27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28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29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30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 업무 제외

31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32 배달,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과제 내용

ㅇ 시간선택제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확산을 유도

*인건비 지원요건 완화,전환(전일제→시간제)지원금 지원 등

추진 배경

ㅇ 상대적으로 엄격한 지원요건으로 인해 중소․영세기업 등의 지원제도 활용이 어려워 지원요건 합리화·현실화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제도개선 건의사항(14.6월),「경제혁신 3개년 계획」

국민점검반 현장점검 결과발표(14.5월)등 지원요건 개선의견 제시

ㅇ 전일제 위주 장시간 근로관행으로 인해 전환형(전일제→시간선택제)시간 선택제를 운영하는 기업사례가 매우 드문 현실을 감안

-근로자가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시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기업의 자율적인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을 장려 하기 위해 지원 필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국민점검반 현장점검 결과발표시(14.5월),건의사항 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

향후 계획

ㅇ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운영방안을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후속대책 수립시 포함하여 대외 발표(14.8월)

취약계층 근로자 처우개선

과제 내용

ㅇ 임금체불방지를 위해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한 부가금 부여,소액 체불임금 선지급 제도 등 도입

주요 내용

ㅇ (체불임금부가금)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시 근로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체불임금 이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체불관행 근절 및 근로자 생계 보호

*고의성:사업장 가동 중 지불여력이 있거나,도산·폐업 등 사업장 운영 중단 이후 잔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상습성:임금을 1년간 4개월 이상 계속 또는 간헐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누적된 미지급 임금이 4개월분 통상임금 이상인 경우

ㅇ (소액체불임금 선지급)임금을 받지 못한 퇴직근로자가 법원 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정부가 체불 임금의 일정부분**을 먼저 지급하고,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

*국가의 강제력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공정문서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최대 300만원

향후 계획

ㅇ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14.12월)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