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대비 36 % 증가

3. 경제 혁신

공공기관 부채관리․기능점검 성과 가시화

과제 내용

ㅇ 공공기관 부채관리․기능점검 등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중점관리기관 및 점검기관 등 54개기관 중간평가(9월),4대분야

(정보화,중소기업,해외투자,고용복지)기능점검(10월)등을 차질없이 추진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17년까지 200% 이내로 관리할 필요 -중간평가 및 4대 분야 관련 공공기관 기능점검을 통해 각

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핵심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정 ㅇ 4대분야 중 정보화분야 및 해외투자분야는 마무리 단계

-정보화분야는 기능점검(안)을 확정하여 공운위 의결 후 관련 기관에 송부(4.30일)

-해외투자분야는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기능점검안 마련을 완료하여 조속히 공운위 의결 예정

ㅇ 중간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관은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는 등 이행상황을 철저하게 관리·감독

-구분회계,예타·사후평가 등 부채관리 제도기반 마련 병행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고용복지․중소기업분야는 부처 의견 수렴 중이며,기능점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10월까지 완료 예정

ㅇ 중간평가를 9월말 실시하고,구분회계 확대,예타·사후평가 도입 등을 ’14년말까지 완료

국고보조금 정보 공개

과제 내용

ㅇ 각 부처의 국고보조금 정보를 연계하여 공개․활용하는 시스템을 시범 구축(12월)하고 ’15년부터 공개범위 확대 추진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15~’17년)하기로 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제26조의2(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개선)에서는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 노력을 하도록 규정

ㅇ 국고보조금 정보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1단계)’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에 보조금 포털 구축(14년말 구축완료)

*(2단계)차세대 dBrain 구축사업의 한 부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5년~’17년 상반기 구축)

-복지·비복지 분야의 모든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사업 이력, 배정,집행,성과평가 등의 정보를 공개

향후 계획

ㅇ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의 보조금포털’구축 완료(~‘14년말)

-보조금정보 공개항목 확정,e-호조,에듀파인 등 관련 시스템 수정‧보완 등 추진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완료(~‘17.상반기)

국고운용의 효율성 제고

과제 내용

ㅇ 국고금,국고채,국유지 등 국고 운영관리를 전면적으로 개혁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주요 내용

ㅇ 국고자금 운용체계 개선을 위해 OECD․민간 전문가 등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국고금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

ㅇ 국고채 발행․유통 정보 및 상환위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고채통합정보시스템’구축

ㅇ 모든 국 유 재 산 정 보 를 통 합 제 공 하 는 포 털(portal)시 스 템 구 축(14년말)을 통해 상시 관리 추진기반을 조성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국고운용 선진화 정책 연구(14.4~12월)를 통해 중장기 전략 마련 ㅇ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국고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ㅇ 금년말까지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3단계 사업 마무리

규제 차등적용 제도

과제 내용

ㅇ 규제부담 능력이 낮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규제 차등적용 제도’마련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상공인* 등에 대해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 신설

(행정규제기본법)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자 중 동법 시행령에서 업종별로 요건 규정)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 등 (일정규모 등”은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으로 구체화할 예정)

ㅇ 영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소기업 규제 유예제도(Micro-business moratorium)를 이미 도입․운영중

*‘11.4월부터 ’14.4월 사이에 정부가 제정한 규제의 경우,소기업(10 미만)에는 적용을 유예하여 과도한 규제비용 부담을 경감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현재 입법예고 중(6.17~7.28)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반영

규제 불확실성 해소

과제 내용

ㅇ 기업의 신규 사업・투자 시행 전에 규제적용 여부를 소관 행정기관에게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개별기업이 신사업활동*또는 신규투자를 시행하고자 할 때 규제적용 여부가 불명확하여 적극적인 사업활동 추진에 애로

*신사업활동 :신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또는 생산,상품․서비스 생산 및 판매의 새로운 방식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활동

-사업활동의 법적 허용가능성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을 포기 하거나 사업실시 후에도 행정지도 리스크가 상존하는 어려움 ㅇ 신사업활동 등을 추진하기 전,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를 정한 법령의 해석 및 규제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 가능 -질의를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회신할 의무

*일본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그레이존해소제도’를 도입・운영중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현재 입법예고 중(6.17~7.28)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반영

기업제안 규제개선 제도

과제 내용

ㅇ 기업 등이 규제 도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완방안 마련시 규제개선조치를 할 수 있는 ‘기업제안 규제개선 제도’도입

추진 배경 및 기대 효과

ㅇ 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이를 혁신과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

-기존의 일반적인 규제개선절차와는 별도로,① 신규투자나 신사업활동에 특화하여 ② 기업의 대안제시를 바탕으로

③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 마련

*규제자체를 개선할 수도 있고,안전성조치를 조건으로 예외를 허용함 으로써 규제개선의 시험대(test-bed)로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ㅇ 기존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 마련시 신사업 활동 등의 수행이 가능하므로 기업의 혁신 마인드 고취 가능 ㅇ 규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규제가 신규시장 창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어 ‘적극행정’수행 가능

*일본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기업실증특례제도’를 도입・운영중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현재 입법예고 중(6.17~7.28)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반영 추진

현장 수요자 건의를 토대로 분야별 핵심규제 개선

과제 내용

ㅇ 경제계․기업체 등 현장 수요자 건의 등을 토대로 분야별 핵심규제*개선

*(예시)산악관광,광고,업종별 진입․영업규제 등 집중 개선

추진 배경

ㅇ 규제개선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피규제자 입장 에서 접근

-경제단체,주요 업종별 기업과의 정례회의 등을 통해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필요사항 발굴

ㅇ 사업계획의 수립에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 全 과정에 걸친 덩어리 규제를 원스톱ㆍ패키지로 해결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현장 수요자들과의 간담회 개최,현장방문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 추진

ㅇ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 반영․발표

제주도 규제개선 사례 성과 및 확대적용 가능성 평가

과제 내용

ㅇ 제주도의 서비스산업․입지분야 등 규제개선 사례 성과 및 확대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중앙정부 규제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제주도는 ‘06년 제주특별법 제정 후 광범위하게 권한을 이양 받아 관광·교육·개발분야 등에서 규제완화 실시

→ 일종의 규제개선 시험대(test-bed)로서 역할 수행

ㅇ 제주도 규제개선 과제의 성과평가(효과 및 문제점)를 실시

-제주도의 서비스산업(관광·의료·교육 등)및 첨단산업 육성,개발·

입지 관련 등 경제관련 규제완화 사례를 전반적으로 조사 ㅇ 성과가 크고 부작용이 적은 규제개선 사례의 경우 중앙

정부 의 규제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규제개선 필요분야 및 과제,규제개선 방법,규제개선시 고려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향후 계획 및 실천 일정

ㅇ 용역발주 등을 통해 제주도 규제개선 동향 등을 검토

ㅇ 확대 필요성이 있는 사례는 중앙정부 규제개선 방안 마련시 활용

핵심관광 인프라 조성

과제 내용

ㅇ 중국 등 관광수요 흡수를 위한 핵심관광 인프라 조성

-영종도․제주도 복합리조트 조성을 위한 애로해소 적극 지원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ㅇ 지난 5년간(08~’13년)해외관광객은 연평균 12%씩 증가

(중국인 관광객은 연평균 35%씩 증가)

*해외관광객(단위:만명):(05)602→(08)689→(10)880→(13)1,217 중국관광객(단위:만명):(05)71→(08)117→(10)188→(13)527

ㅇ 영종도·제주도 복합리조트 조성 지원

-인·허가 등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원스톱으로 지원

(관광TF운영)하고,마스터플랜 등 체계적인 추진방안 마련

*영종도 지역 LOCZ社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 통보(14.3월) 등 복합리조트 설립 초기 단계

향후 계획

ㅇ 개념·요건,개발프로세스 등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 마련(12월)

금융규제 개혁 추진

과제 내용

ㅇ 금융의 창업지원․해외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감도 높은 금융규제 개혁 추진

주요 내용(「금융규제 개혁방안」발표(14.7.10))

ㅇ (방향)획일적 규제 철폐가 아니라 좋은 규제(BetterRegulation)

시스템을 구축하고,규제개혁 상시화 및 부작용 차단도 병행 ㅇ (추진과제)현장중심의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

*'14.3월부터 12차례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한 개선요청사항 및 자체 발굴과제 약 1,700건을 검토하여,약 700건(약 40%)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와 금융이용 불편 해소

*기술력·성장성 있는 기업의 창업·성장·재기 전 과정에 적합한 금융지원

*정책금융기관의 중복․과다 문서요구 등 불합리한 관행의 획기적 개선

-경쟁과 자율을 통한 금융산업의 새로운 기회 창출

*진입과 퇴출 원활화,업무범위의 Negative규제 및 영업 자율성 제고 등

-행정지도 등 숨은규제 개선 등을 통한 규제 준수비용 경감

*행정지도 정비,감독·검사·제재 투명성 제고 및 부처간 중복규제 합리화

ㅇ (상시화 및 부작용 차단)상시 규제점검·개선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매년 9월)하는 한편,

-부작용 차단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위반행위 엄정 제재 및 공시와 소비자 교육 등을 통한 시장규율 강화 추진 향후 계획

ㅇ 개선방안이 확정된 과제는 하반기에 내규‧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여 조기에 시행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