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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국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16. 9. 12.] [법무부고시 제2016-276호, 2016. 9. 12., 일부개정]
법무부(국적과), 02-2110-4122
1. 목적
이 고시는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3호 및 국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우수인재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우수인재 선정심사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우수인재 심의대상
가. 다음 사람의 추천을 받은 자(영 제6조 제2항 제1호)
○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나. 다음 사람의 추천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회부한 자(영 제6조 제2항 제2호)
○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재외공관의 장
○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중소기업협동중앙회 회장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대한체육회 회장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연구기관의 장 다. 그 밖에 과학 경제 문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사 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회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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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추천 및 평가기준에 관한 고시
3. 우수인재 심의 의결 기준
가. 우수인재 평가기준은 별표 1(외국국적 동포) 및 별표 2(일반 외국인)와 같으며 국적심의위원회는 별표 기준 을 참고하여 우수인재 해당 여부를 심의 의결함
나. 법무부장관이 영 제6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에도 별표 기준을 고려할 수 있음
다.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분야 석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별표 1(외 국국적 동포) 기준을 적용하여 심의 의결함
라.“외국국적동포”는「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4. (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