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 ·영문 번역/자막 지원
지원규모 ·장/단편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6-7편(총 700만원 내외) 지원방법 ·번역 및 자막 제작 지원
지원일정 ·11월 15일까지 진행 및 정산 완료
·2020 단편영화제작지원사업은 해당 사업종료 시점인 11월 15일 이후 진행 예정
지원내용 ·국내외 영화제 출품비용 지원
지원규모 ·장/단편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6-7편(총 500만원 내외) 지원방법 ·약정 체결 후 지원금 지급
지원일정 ·2020년 10월~2021년 7월에 해당하는 일정의 영화제 출품 (2021년 8월에 진행 내역 제출)
2020 전주영상위원회 영화마케팅지원 사업 작품 모집
전주시 및 전라북도 내 제작된 작품들의 성과를 확대하고 지원사업 간 연계를 통한 후속 지원책을 마련하고 자 「2020 전주영상위원회 영화마케팅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역 영화인들의 많은 참 여 부탁드립니다.
(사)전주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1. 사업공고
가. 사 업 명 : 2020 전주영상위원회 영화마케팅지원 나. 주최/주관 : 전주시/(사)전주영상위원회
다. 신청대상 : 2019-2020년 제작 및 완료 예정인 장/단편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라. 신청자격
1) 2019-2020 전주영상위원회 제작지원 및 기획개발 사업 결과작
2) 만 18세 이상 주민등록상 전라북도 거주 영화창작자 및 전라북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의 2019-2020년 제작된 장/단편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제작 작품 지원
※ 1인 1편 / 작품의 연출자만 신청 가능
※ 전라북도 거주자의 경우 제작 작품 기준 2019년 1월 1일부터 전북 지역 거주자에 한함
※ 2020년 하반기 제작 완료 예정작의 경우 분야별 지원 일정 안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양식의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마. 지원내용
1) 영문 번역/자막지원
2) 영화제 출품지원
지원내용 ·포스터 등 인쇄물/웹이미지, 해외 홍보물 제작비(번역비 및 제작비), M&E 작업에 수반되는 제작비용 등 선재물 제작 지원
지원규모 ·장/단편 극영화 및 다큐멘터리 4-5편(총 700만원 내외) 지원방법 ·약정 체결 후 지원금 지급
지원일정 ·11월 15일까지 진행 및 정산 완료 3) 홍보물 제작 지원
※ 항목별 중복지원 가능, 예산 한도 내 지원 부분 간 지원작 수 및 지원 규모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신청
가. 공고기간 : 2020. 9. 16(수) ∼ 10. 6(화)
나. 접수기간 : 2020. 9. 28(월) ∼ 10. 6(화) 18:00까지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라. 신청서류(별첨/필수 제출)
① [전주영화마케팅지원] 신청서 ② 신청영화 정보
* 온라인 스크리너 링크 제출 ③ 신청인(연출) 소개서
④ 배급/마케팅 계획서
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⑥ 성범죄‧성희롱 사실확인서
3. 지원신청 서류 제출 방법
가.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성범죄‧성희롱 사실확인서>의 서명 필수
※ ①~⑥의 각 내용을 작성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파일명은 ‘전주영화마케팅지원_지원자 성명’)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수정/교환 불가하며, 미비서류에 대해서 별도 안내 없이 서류 심사 제외 다. 추후 선정자는 약정 시 아래 신청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전라북도 거주자 : 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 - 전북 소재 대학 재학생 : 재학/휴학 증명서
4. 심사 및 선정
가. 선정방식 : 사무국 내부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 나. 심사일정 : 2020. 10.7 ~ 10,8 (예정)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10.8 (예정/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라. 심사기준 : 작품의 완성도, 지원계획의 타당성, 예산계획의 투명성 등
5. 지원금의 지급방식 및 결과 자료 제출 가. 지원방식 : 약정 체결 후 지원금 지급
나. 지급조건 : 제작 견적서 등 지원 분야별 진행서류 제출 다. 자료제출
- 제작 완료 후 결과물 제출, 정산서류의 경우 정산이 완료된 후 바로 제출 - 제출기한 : 2020년 11월 15일까지
* 출품비 지원은 약정 후 지원금 지급, 익년도 8월에 2021년 7월까지의 진행서류 제출
연번 내용 비고
1 번역/자막지원 지원 작업을 반영한 최종 영상파일 및 DVD 2 홍보물 제작지원 제작 결과물 및 정산서류
3 영화제 출품지원 지원 리스트 결과보고 및 인보이스 등 지급 증빙서류
6. 지원조건
가. 2020년 11월 15일까지 정산 및 관련 결과물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나. 결과물에 대해 전주시/전주영상위원회가 홍보 및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자 다. 오프닝 및 크레딧에 전주시/전주영상위원회 로고, [2020 전주영상위원회 영화마케팅지원 사업 선정작] 문구 삽입이 가능한자
※ 지원 분야에 따라 약정체결 당시 마스터본이 이미 제작 완료된 경우에는 로고 및 문구 명시 의무 제외 라. 지원금 집행 시 별도통장 개설과 전주영상위원회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집행 및 정산이 가능한 자
7. 지원취소 및 반환사유
가. 지원결정 후, 제재조치 대상의 작품 및 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나. 지원금을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및 지원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지원대상자의 사업수행능력 상실 또는 저작권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제작사 혹은 타 연출자) 라. 기타 지원약정서 관련 규정을 위배한 경우
8. 지원 취소에 따른 제재
가. 제재대상 : 신청자(개인)
나. 제재내용 : 지원금의 전액 반환과 향후 전주시/(사)전주영상위원회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제재 조치 다. 제재기간 : 취소(취하)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9.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는 약정체결 후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 타 지원기관의 동일한 내용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10. 문의
- (사)전주영상위원회 [전주영화마케팅지원] 사업 담당자 ☏ 063-28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