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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해외 한식당 한국적 이미지 물품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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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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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해외 한식당

한국적 이미지 물품지원 사업 공고

- [나형] 기존 운영 한식당 -

한식진흥원은「2020년 해외 한식당 한국적 이미지 물품지원 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 목적

❍ 해외 한식당 차별화 등을 위해 한국적 이미지 물품 보급

 지원 대상 ※ [가형], [나형] 동시 신청 불가

❍ 기존 운영 중인 해외 한식당 50개소 이상

* 공모,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대상 개수는 변경 가능

 지원 내용

❍ 한국적 이미지 물품 구입 또는 현지 제작에 소요된 경비 지원

* 1개소 당 100만원 한도

 지원 방식 (3가지 방식 중 택1)

❍ 현지제작 100% : 현지제작 후, 결과보고서․영수증 검토를 통한 제작비 지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한식당) 공모를 통해

지원한식당 접수

(한식진흥원) 지원 적합여부

판단 및 선정 ⇒

(한식당) 물품 제작

(한식당) 사용결과, 만족도조사서,

영수증 제출

(한식진흥원) 결과보고 및 정산 검토 후

제작비 지급

* 신청서 작성 시, 현지업체 견적 기준으로 비용 산출하고 어려울 경우 가이드북 단가 기준 활용

(2)

❍ 한국제작 100% : 한식당에서 제작비용 지불 후, 한국에서 제작 및 배송하며 결과보고 제출 완료 후 해당 금액 환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한식당) 공모를 통해

지원한식당 접수

(한식진흥원) 지원 적합여부 판단 및 선정 ⇒

(한식당) 물품금액

송금

(한식진흥원) 물품 제작 및

배송

(한식당) 사용결과 및 만족도 조사서

제출

(한식진흥원) 결과보고

검토 후 물품금액

환급

❍ 현지제작 및 한국제작 혼용 : 사업비 지원과 물품 지원 병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한식당) 공모를 통해

지원한식당 접수

(한식진흥원) 지원 적합여부 판단 및 선정

(한식당) 한국배송 물품금액

송금

(한식진흥원) 물품 제작 및

배송 (한식당) 현지 제작

(한식당) 사용결과 및 만족도 조사서,

영수증 제출 ⇒

(한식진흥원) 결과보고 및 정산 검토 후

물품금액 환급 및 현지

제작비 지급

* 물품 해외배송 시, 송금수수료 및 관부가세는 한식당 부담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0. 7. 1.(수) ~ 7. 31.(금) * 한국시간 기준 - 물품 배송기간 : 2020년 10월 ~ 11월 (예정)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배송이 지연·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처 : 한식진흥원 교육사업팀(koreanimage@hansik.or.kr)

(3)

 제출서류

신청 시

물품지원 신청서 1부.

(물품신청서, 한식당 일반현황 및 물품 활용 계획서, 개 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 운영 관 련 동의서 포함)

사업자등록증 1부.

메뉴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물품 제작/수령 후 결과보고서(물품적용 사진 등) 1부.

만족도 조사서 1부.

*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담당자와 상의 후 대체서류 제출 가능

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서명 날인하여 스캔본 제출바랍니다.

* 서명이 없는 경우, 신청서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및 내용 누락·허위기재 등의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평가를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물품을 한국에서 배송할 경우,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배송 지연 및 취소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지에서 발생하는 관·부가세의 경우 한식당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한국에서 물품을 제작하여, 송금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해당 비 용은 한식당에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환차로 인하여, 선입금액과 환급금액 그리고 요청금액과 지원금 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가이드북에 기재된 물품의 단가는 물품 개발 등의 과정에서 책정한 단가 이며, 제작 물품의 수량·재질·가공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 물품을 현지 제작할 경우, 결과보고서 및 영수증 증빙을 제출해야 지원비 지급이 가능하며, 허위·비공식 영수증 제출 시 지원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 해당 사업은 의무사항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형] 물품사용에 대한 만족도조사서(애로·건의사항 포함) 및 활용 사진 등 결과보고서 제출

붙임 : 한국적 이미지 지원물품 목록_[나형] 기존 운영 한식당 1부.

별첨 : 한국적 이미지 물품지원 신청서_[나형] 기존 운영 한식당 1부.

한식당을 위한 한국적 이미지 활용 가이드북 1부.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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