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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령층 일자리 정책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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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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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 론

2000년대 초반부터 청년실업 및 청년일자리 문제는 우리사회의 주요이슈 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정부예산 및 정책 등에서는 청년일자리 관련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청년층 고용의 중요성을 염두에 둘 때, 청년일자리에 대한 정 부의 관심과 지원이 우선시되는 것은 합당하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조만간 직면하게 될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할 때, 이제는 청년일자리와 더불 어 고령층 일자리에 대해서도 함께 주목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십여년 동안 정부는 청년일자리 확대와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고령층 일자리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고령층 일자리는 국가, 개인, 기업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사회에 중요한 의 미를 가지고 있다. 먼저 국가적 측면에서 볼 때, 고령층의 퇴직으로 인해 노 동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국가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초 래할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한 고령층 비중의 증가는 재정수입감소와 재정 지출증대를 초래하여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개인의 입장 에서는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소득창출이 필요하지만, 퇴직 후 를 위한 저축수준이 충분하지 않고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고령 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소비부진, 가계부채 등의 사회 적 ・ 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개연성 또한 존재한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령층의 퇴직은 기업이 오랜 기간 동안 투자한 산출물인 고령층의 전문적이 고 숙련된 기술력과 경험의 단절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무형자산의 손실이라 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10년부터 베이비붐세대1)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정부의 고령층 일자리 정책에 대한 소고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2)

퇴직하는 현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 해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퇴직 및 근로인구의 감 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숙련기 술의 단절, 중 ・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부족 심화 등 의 문제를 야기하여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약화 시킬 개연성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의 경우에는 보유자산 중에서 부동산 의 비중이 높은 반면 금융자산의 비중은 낮기 때문 에 이들이 은퇴 후에 보유 부동산을 현금화하면 자 산가치 하락을 초래할 개연성이 존재하며, 아직까 지 성숙되지 않은 공적연금으로 인해 고령빈곤층 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킬 소지도 존 재한다.

고령층 일자리의 확대가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여러 현실적 문제로 인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개입하여 고령층 일자리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

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과거에 인구구조 변화 를 겪었고, 현재 겪고 있는 다수의 국가들이 직면 한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고령층의 특성 또한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보 인다. 새로이 고령층으로 접어드는 세대는 기존의 세대들보다 교육수준이 높으며 자산수준 또한 상 대적으로 높다. 또한 공적연금의 수혜자일 가능성 도 높아진다. 이는 변화하는 고령층의 특성에 맞추 어 정부의 고령층 일자리 관련 정책도 변화해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령층 일자 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 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2)

. 고령층 고용 현황

먼저 우리나라에서 고령자(노인)로 분류되는 연 령에 대해 살펴보면, 관련법에 따라 그 기준이 서 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복지법」과 「국민연 금법」에서는 각각 65세 이상과 60세 이상 노령연 금 급여 대상자를 고령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55세 이상은 고령자, 50세 이상 54세 미만은 준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고령자에 대 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기 위해 준고령자 및 고령 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입법예고3)한 상태에 있다.4)

우리나라의 55~64세 고령층 고용률은 2015년 변화하는 고령층의 특성에 맞추어

정부의 고령층 일자리 관련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령층 일자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1) 1955~1963년생으로, 2010년 기준 712.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4.6%를 차지(통계청 보도자료, 2010).

2) 고령층 일자리 문제는 임금제도, 연금, 고용관련 법률, 고령층에 대한 인식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정부의 고령층 일자리 관 련 사업들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3) 고용노동부공고 제2016-298호, 2016.9.12.

4) 아직 법률이 개정되지 않았고, 고령층이라는 명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장년 대신 고령층의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한다.

(3)

기준 65.9%로 OECD 평균 58.1% 보다 높은 수준 이다. 핵심생산인구(25~54세)의 고용률이 75.9%

로 OECD 평균 76.5%와 유사하고, 15~24세의 고 용률이 26.9%로 OECD 평균 40.5%보다 낮은 수 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우리나라 55~64세 고령층의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 7.8%p 더 높 다는 것은 의미 있는 조사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고령층이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을 창출할 수 없는 현실과 아직도 다수의 고령층이 농 ・ 어업에

종사함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일 개연성이 존재한 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은 1988년에 도입되어 1999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고령층 중 다수가 연금 수급 대상이 아니다.5) 이와 같이 국민연금의 시행 기간이 오래되지 않은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 ・ 운용 하고 있으나, 그 수준이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5)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대비 공적연금 수급률은 40.4%(국민연금 36.4%, 공무원연금 3.5%, 사학연금 0.5%).

[그림 1] OECD 국가 55~64세 고용률(2015년 기준)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0.0

Canada Japan Switzerland

Australia Korea Latvia New ZealandLuxemburg MexicoIsraelChile Germany

France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Slovak Republic

Estonia

Austria Czech Republic Netherlands

Belgium Spain

Slovenia

Greece PortugalIreland Poland

Finland Norway SwedenIcelandHungary

Denmark Italy Turkey

55-64세 고용률 OECD 평균

출처: OECD.Stat.

(단위: %)

(4)

그리고 공적연금에 가입해 있다고 하더라도 우 리나라의 경우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연령이 49세(남성 52세, 여성 47세)6)로 노후소득 에 대한 준비가 없이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존재한다.

<표 1> 출생년도별 연금수급 개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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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관리공단

또한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더라도 소득대체 율이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40%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을 자발적으로 떠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퇴직연령 은 71.8세로 OECD 평균 64.6세보다 7.9세 더 많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실제로 통계청 조사8)에 따르면 55~79세 고령 층 중 61.2%가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8.0%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의 깊게 살펴볼 점은 장래에 근로를 원하는 비율은 남성이 74.0%, 여성이 49.7%로 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생활 비를 보태기 위해 일자리를 원한다는 비율은 여성 이 61.3%로 남성 55.5%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장수리스크 등으로 인해 여성 고령층 이 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 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생애 주된 일자 리에서 퇴직한 50 ・ 60대는 재취업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데, 통계자료에 따르면, 50대와 60 세 이상의 경우 생계형 자영업, 임시 ・ 일용직 비율 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고령층 고용의 질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50대와 60세 이상의 경우 생계형 자영업, 임시.일용직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고령층 고용의 질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6) 통계청(2016.5.) 7) OECD(2015) 8) 통계청(2016.09.)

(5)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두 차례9)에 걸쳐 고 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 으며, 그 일환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법을 2013년

에 개정하고, 2016년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9) 제1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07~2011년,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관계부처합동): 2012~2016년

<참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 다.

[시행일: 2016.1.1.]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그림 2] 연령별 ・ 종사상지위별 비중(2015)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0 40 60 80 100

0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임시・일용

주: 자영업자는 고용주와 자영자를 의미 출처: 고용노동통계

(단위: %)

(6)

. 고령층 대상 일자리 정책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 자리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보건복지부 주도의 노 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과 고용노동부 주도의 고령자고용촉진 사업 이 있다.

먼저 두 사업의 재원적 측면을 살펴보면, 노인 일자리사업은 정부예산으로 운용되는 반면,10) 고 령자고용촉진사업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와 지자체예산으로 운용되는데,11) 국비의 경우 2004년 122억원에서 2017년 4,400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32% 증가하 였다. 반면, 고령자고용촉진사업은 동기간 449억 원에서 936억원으로 연평균 6% 증가하는 데 그쳐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과 자원배분이 상대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은

보건복지부 주도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 주도의

고령자고용촉진 사업이 있다.

<표 2> 고령층 대상 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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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2016.5.), 김우주(2016)

복지로(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48)

10) 2010~2012년에는 일반회계와 광특회계에서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기간에는 일반예산만으로 운용되고 있다

11) 노인일자리 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민간보조일자리와 지자체보조일자리로 구분된다. 민간보조일자리는 정부가 직접 운영기관에 사업을 위탁하는 반 면, 지자체보조일자리는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자자체 예산(매칭)을 이용하여 수행기관에 사업을 위탁한다.

(7)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 된다. 공공분야는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을 대상 으로 하고 있으나, 노인 1인 가구, 직업이 없는 노 인,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을 우선 선발대 상으로 하는 등 복지적 차원에서의 노후소득지원

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시장형사업단, 인력파견 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의 유형으로 구성된 민간분야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 로 일자리지원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 부처별 고령자 일자리 사업 예산(2004-2017년)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400,000 350,000 300,000 450,0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고용부 고령자고용촉진지원 사업

주: 자영업자는 고용주와 자영자를 의미 출처: 고용노동통계

(단위: 백만원)

<표 3> 노인일자리사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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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6)

(8)

그런데, 노인일자리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공공 분야와 민간분야 참여자 비율이 90 : 10으로 공공 분야에 편중되어 있고, 공공분야 중에서도 공익활 동이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이 ‘일자리’ 그 차제보다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소득지원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소득지원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지 못 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민간분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은 편이지만, 사업 참여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분야의 경 우에는 보수가 낮은 수준이어서 실질적으로 노후 소득지원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이다.

현 정부는 노인일자리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 정하고 추진하여 왔다. 이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 고, 일자리의 수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증 가한 일자리의 수가 질적 수준이 높지 않은 공공분 야에 편중되어 상대적으로 보수가 높고 양질의 일 자리로 구분되는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은 등한시 된 측면이 있다. 이에 정부는 상대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용이하나 수요자의 요구와는 상이한 정부 의 직접일자리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는 비 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현재의 고령층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이 저소득 고령층 일자리에 중점을

두어왔던 것은 의미가 있으나, 앞으로는 새로이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소득.중기술 이상의 고령자 일자리 정책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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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참여자 수는 2015년 실적 기준 출처: 김우주(2016) 참조 작성

<표 4>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

(단위: 명, %)

<표 5> 노인일자리 사업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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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김우주(2016) 참조 작성

(9)

일부에서는 민간분야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 리를 더욱 확대하고, 보수수준을 증가시키는 등 노 인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김우주(2016)의 연구에서는 소득 중하위층 노인의 사업수요를 충족시키고 모든 노 인일자리 사업 지원단가를 2배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2016년 현재 7,346억원의 재정규모가 2027 년에는 4조 2,923억원 규모로 5.84배가 증가할 것 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도의 부재로 인해 현 고령층의 상당수가 공적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점과 우리 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높다는 현실을 염두에 둘 때, 현재까지 진행된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지 원사업 및 이를 통한 소득지원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고령층 일자리 지원정 책과 관련해서는 새로이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자 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지원과 같은 복지성 일 자리 제공의 확대보다는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 다.

머잖아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의 주요대상이 될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세대 는 경제성장을 견인한 세대로 지금의 고령층과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질적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수혜를 받은 세대이며 교육 ・ 기술수준 또한 현재의 고령층보다 높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서는 현재와 같은 단순한 일자리 및 소득지원 성격 의 일자리 제공 ・ 지원보다는 성장동력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정부의 고령층 일자리 정책은 고령자들에게 적합 한 일자리를 창출 ・ 제공 ・ 지원하는 것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령층의 특성이 변화하므로 이에 대 응하여 정부의 지원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 는 것이다.

[그림 4] 노인일자리사업 일자리 수 추이

0 50 100 150 200 250 350 300 400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민간분야 공공분야

출처: 김우주(2016) 참조 작성

(단위: 천개)

(10)

새로이 고령층으로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베이 비부머세대에게 자신들의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 복지성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나 기업 ・ 국가 측면에서나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은 복지성 일자리사업의 확대로 인 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상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의 고 령자고용촉진사업 등에 좀 더 무게를 실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고령자고용촉진사업은 만 40세 이상의 중년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용연 장 혹은 채용 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취업훈련과 고용을 알선하는 등 중 ・ 고령자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 로 하고 있다. 즉, 노인일자리사업은 저소득 고령 층에 대한 소득지원의 성격이 강한 반면, 고령자고 용촉진사업은 장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 지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로이 고령층으로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세대에게 자신들의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 복지성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기업.국가 측면에서나

적절하지 않다.

[그림 5] 연령별 교육수준(2010년 기준)

0 10.0 20.0 30.0 40.0 60.0 50.0 70.0

대학(Tertiary)졸업비율 평균 교육연수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0

출처: Barro & Lee

(단위: %, 년)

(11)

그러나 고령자고용촉진사업의 성과는 높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금운용평가보고서 에 따르면 고령자고용촉진지원사업은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매우미흡’과 ‘미흡’ 등급으로 해당 연도 등급 중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고령 구직 경험자 의 주된 구직경로 중 정부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6.1% 수준으로 정부의 오랜 사업기간에도 불구 하고 고령층 구직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 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6> 고령자고용촉진사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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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구체적 사업내용, 대상, 지원내용 등은 『2016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참조

<표 7> 기금운용평가 결과

<표 8> 지난 1년간 고령층의 구직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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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보고서(Ⅰ) [사업운영부문]』,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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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16.05. 기준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16.7.)

(단위: %) (단위: 개)

(12)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국가들에서도 인구구조 변화 및 성장동력 제고를 위해 고령층 및 장년층 고용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하 지만 우리의 상황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리와 달리 연금제도가 성숙되고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 진 국가들에서는 조기퇴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이에 대응하는 노력을 정부가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사례 등에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고령층의 고용률이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여기에 독일정부의 정책이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독일은 고 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지방 정부 각각 Initiative 50plus와 Perspective 50plus 라는 정책을 도입 ・ 운영하였다.12) 연방정부 차원 에서의 정책으로는 채용보조금, 직업훈련, 결합임 금제도, 그리고 조기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연금수 급개시연령 연장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결합임금 제도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합임금은 50세 이상의 실업자가 취업을 하는 경우, 만약 새로운 직장에서의 보수가 전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보다 적으면 1년차에는 차액의 50%를 보전해 주고 2년차에는 차액의 30%를 지원해 주 는 등 차액 중 일부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대기업 ・ 공기업 등에서의 경험 보

유자가 중 ・ 소기업에서 일을 하는 것은 중 ・ 소기업 의 구직난 완화와 지식전파와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중 ・ 소기업의 낮은 보수로 인해 이와 같은 인력의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 서 독일의 결합임금과 같은 사례를 우리나라 현실 에 부합하게 제도를 적용 ・ 확대하여 고령층의 실업 기간을 단축하고 재취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고 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 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지역에서 창출되 고 고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지방차원 에서의 고령자 고용확대 프로그램인 Perspective 50plus는 노동시장 정책과 법령 등 고용분야에 한 정되지 않고, 건강관리, 주거 등의 정책도 복합적 으로 함께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해 운용하였다. 여 기서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다양한 노동시 장 이해관계자들을 연계하여 인구변화에 대한 인 식을 확산하고 고령층 노동자에 대한 기업들의 인 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공공과 민 간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에서는 지역기 반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방정부에 전달하여 정 책수립에 기여하는 등 연방-지방정부 간의 정책협 력 또한 고령층 고용확대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은 자신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 들을 독자적으로 발굴 ・ 운영하였는데, 뉴른베르크 지역의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기업 요구사항을 수 렴하고, 기업의 요구에 대응하는 전문적이고 목표 그룹에 대해 특화된 자격취득훈련을 실시하여 고 용을 창출하였다. 아헨 지역의 경우에도 지역의 핵 심 ・ 성장 산업분야인 건강, 관광, 에너지 산업 등 의 요구에 맞추어 고령층 실업자에 대한 관련교육 을 실시하고, 교육수료자들을 해당 분야에 고용시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자리는 지역에서 창출되고 고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2) Initiative 50plus: 2007년 5월 시행, Perspective 50plus: 2005년 10월 시행

(13)

키는 성과를 창출하였다.13) 즉, 현장의 니드를 반 영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 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층의 고용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실업률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 다.14) 이는 고령층 대상 일자리가 고령층의 인구 증가세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부머세대의 퇴직과 함께 머잖아 취업시장에서 고령층이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 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들의 역량에 적합한 일자 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운용중인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경우에는 사중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올해를 마지막 으로 폐지될 예정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앞 에서 언급한 독일의 결합임금과 같은 제도의 확 대 ・ 운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결합임금으로 인해 전문기술 경험을 소유한 숙련자들의 기술이 전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고령층의 실업기간 또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 적용에 있어서는 정부의 지원기간 등 설계를 정치화하여 제도운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창업에서 실패하면 재 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창업지원, 특히 생계형 창업 등에 대한 지원은 조 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비 ・ 훈련비 전액 무료 지원제도 등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도

입 ・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고령층의 자산 ・ 소득 및 교육 ・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한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은 의미가 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령층의 특성 변화를 고려하여 정책대상 구분 및 명확한 목적하 에 고령층 고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사업은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 저기술 특성을 보유한 (초)고령층 및 저 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복지 차원에서의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고용노동부 에서는 중소득 ・ 중기술 이상의 고령층 일자리 창 출 ・ 지원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단, 우리나라의 높은 청년실 업률을 염두에 둘 때, 고령층 고용확대를 위한 정 책은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 운용되어 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각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지나친 복지 차원의 일자리공급 확대로 인해

중소득.중기술 이상

다수의 미래 고령층이 자신들의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에 안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13) 김상철(2008).

14) 55~79세를 대상으로 한 고용률은 2007년 50.9%에서 2016년 53.7%로 증가하였으며, 동기간 실업률은 1.6%에서 2.5%로 증가(통계청 보도자료, 2016.7.)

(14)

일자리 관련 니드는 서로 상이한데, 이와 같은 니 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밀한 정책 ・ 지원이 일자 리 창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 ・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취업교 육훈련을 통해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 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특성은 급속히 변화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변 화에 대응한 정책을 지원을 함으로써 고령층의 노 동시장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 즉, 정부가 현재와 같이 저소득 ・ 저기술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 리 창출에 큰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 배정하는 것은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 지나친 복지차원의 일자리공급 확대로 인해 중소득 ・ 중기술 이상 다수 의 미래 고령층이 자신들의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 는 일자리에 안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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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12~

2016)』, 2012.

기획재정부,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보고서 (I)-사업운영부문』, 2016.05.

김상철, 「독일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변화에 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4권 제3호, 한

국사회보장학회, 2008.8, pp. 247-274 김우주,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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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01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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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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