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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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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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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분 통관규정 및 기준

면세 범위

ㅇ 주류 1리터 이하

ㅇ 담배 200개피 이하, 엽연초의 경우에는 250g이하

ㅇ 합리적인 수량 이내의 개인물품으로 20,000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

※ 면세적용을 위한 기본조건은 개인 또는 직업상 용품으로서, 수량이 합리적인 범위 이고, 금지 또는 제한품목이 아니어야 함

ㅇ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레드채널(Goods to Declare)에서 여권·구매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물품을 신고하여야 하며 상업적 목적이 아닌 물품으로 물품가치가 200,000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현장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 통관 가능

현금 휴대 반출입 신고

ㅇ 미화 20,000불 상당 이상의 외화를 태국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ㅇ 50,000 바트를 초과한 금액을 태국에서 외국으로 반출할 경우 세관 신고와 별도로 태국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이때 개인은 태국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바트화 반출신청을 하고 시 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신청하여 반출허가서를 발급(30일 이내)

- 출국자는 출국시 세관에 현금 반출허가서를 제시하고 세관에 신고

※ 인접국(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 중국 운남성으로 출국하는 경우는 2,000,000바트까지 중앙은행의 허가 없이 휴대 반출 가능하며, 450,000바트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함

의약품 화장품 식품 등

ㅇ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소비 목적의 의약품은 30일치 이내에서 별도의 수입요건 구비 없이 반입 가능(처방전 소지 필요)

ㅇ 화장품은 품목별로 2개 이하, 총 10개까지 요건 구비 면제

ㅇ 개인소비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태국법에서 정하는 금지식품에 해당 하지 않아야하며 법에서 정하는 반입량 이내인 경우 수입요건 구비 면제 - 스낵, 간식/음료(비주류)/육류·육가공제품/채소·과일 가공제품 : 각각 1 kg 이하 ㅇ 이때에도 요건 구비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물품가액이 20,000바트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신고 및 관세납부 필요

태국 여행자 휴대품 통관제도 및 유의사항

2022.6.21.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2)

금지 및 제한 물품

ㅇ 반출입 금지 물품 - 마약류

- 풍속저해 물품/서적/그림, 음란물 - 태국국기 및 국기 디자인이 포함된 물품 - 위조 화폐/채권/동전

- 저작권 침해물품(예:음악테이프, CD, DVD, 컴퓨터 SW 등) - 보호동물 또는 CITES 등재 야생동물

ㅇ 반출입 제한 물품

- 의약품, 식품 및 보조제품, 화장품 - 불상/골동품/미술품 등 예술품 - 총포/무기/폭발물 등

- 살아 있는 동물과 그 사체 - 식물과 그 부분

- 기타 상무부장관 등이 수입허가를 요구하는 품목(예: 통신장비 및 워키토키, 자동차 및 부품, 전기톱 및 부품, LPG, 폐 디젤유, 폐 플라스틱, 유기화합물, 칼라복사기, 음각인쇄기, 금속동전, 대리석, 농산물(마늘, 대두 등)

부가세 환급

ㅇ 다음에 해당하는 여행자는 태국내 지정 상점(VAT REFUND FOR TOURISTS 표시)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출국시 부가세(7%)를 환급받을 수 있음

- 태국에서 180일 이내 거주하는 외국인 - 항공기 승무원은 제외

- 구입일부터 60일내에 반출

- 같은날, 같은 장소에서 부가세 포함 2,000바트 이상의 물품을 구입 ㅇ 환급을 위해서는 공항 출국 수속전 다음 서류를 제시하고 세관확인을

받아야 함

- 여권, 항공권, 부가세 환급신청서, 영수증 원본, 당해 물품

ㅇ 여행자는 세관 확인 후, 항공기 탑승 전에 부가세 환급장소에 들러 동 서류를 제시하고 환급액 수령

* 국세청이 고시한 1만 바트를 초과하는 10개 제품(보석 완제품, 금, 시계, 안경, 볼펜, 휴대폰(스마트폰), 휴대용 컴퓨터, 가방)과 5만 바트를 초과하는 물품은 반드시 휴대수하물로 소지하여 출국심사후 부가가치세 환급장소에서 국세청 담당자에 물품을 재확인 받아야함

휴대품 예치

ㅇ 태국에 단기간 체류후 제3국으로 출국할 예정으로 해당물품을 태국에 반입할 목적이 없는 경우 예치 제도를 활용하여 세관에 물품을 보관 하고 출국시 반환받을 수 있음

(3)

ㅇ 예치 요건

- 제3국 출국 항공권 제시

- 부정물품으로 의심되거나 세관통관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 것 - 금지나 반입제한 품목이 아닐 것

ㅇ 예치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예치수수료는 아래와 같음

- 보관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20Kg 이하(40 THB/package/day), 20Kg ∼40Kg(80 THB/package/day), 40Kg 이상(150 THB/package/day) - 보관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위의 보관료의 2배

* 물품 예치일 및 반환일도 1일로 계산

ㅇ 여행자는 반드시 레드채널에서 휴대물품 예치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때 세관은 여행자에게 보관증을 교부

ㅇ 예치물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 여행자는 항공권 수속시 항공사 직원에 예치증을 제시하고 보관료 등을 납부한뒤 물품 수령 가능

기타 유의사항

ㅇ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면세는 원칙적으로 자가사용 물품에 한정되며 선물용 물품은 면세대상이 아님

ㅇ 여행자는 입국시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반드시 레드채널(Things to Declare)로 이동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과세대상 물품이나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을 소지하거나 면세 여부 및 신고여부가 확실치 않은 물품을 소지한 경우는 레드채널로 이동하여 세관원의 안내를 받아야 함 ㅇ 만약 과세, 수입 금지 또는 제한 물품을 휴대하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세관구역(그린 채널)을 통과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세금을 포함한 당해물품 가액의 4배 이내의 벌금(10년 이하의 징역 가능)과 별도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물품은 압수됨

- 원칙적으로는 경미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고의성 유무에 관계없이 관세법 제19조에 따라 밀수죄를 적용하고 있으며,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물품가액의 1배, 은닉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4배의 벌금을 부과함

* 담배의 경우에는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한 담배를 세관에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 하지 않고 세관구역을 통과한 후 소비세청 직원에게 적발되는 경우 소비세액(세율 40%)의 10∼15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되며, 범칙물품은 압수되므로 대리운반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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