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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ⅥⅦ Ⅳ . Ⅲ . Ⅱ . Ⅰ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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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 국외여행허가

.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

.

.

.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제재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재외국민2세 제도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

(3)

Ⅰ.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병역의무 발생

병역판정검사 의무발생

국외여행 허가 의무 발생

입영의무 면제

(4)

•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현역대상)

•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25세 이상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허가 대상

24세 이하

• 병역을 기피하였거나 기피 중인 사람

•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 신체손상, 사위행위를 한 사람

이주허가 : 영주권 취득사유 등으로 37세까지 허가, 38세에 입영 등 의무 면제

허가 제한

• 일반허가 : 유학 또는 연수 등으로 일정기간까지만 허가, 귀국 후 병역의무 이행

Ⅱ. 국외여행허가

허가의 종류

(5)

국외여행 일반허가 대상

허가 목적 허 가 기 간

단기여행 • 1년 범위 27세까지

유학

• 국내 학교별 제한연령

예시) 대학원 2년 - 26세, 대학원 3년 - 27세, 박사과정 - 28세 ※ 재학중인 유학생은 국내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범위 내 연수, 훈련 • 2년 범위 27세까지

대체복무자

국외 여행 • 소속기관장 추천기간까지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국내 체재 시 허가 취소

Ⅱ. 국외여행허가

(6)

허가 대상

Ⅲ.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 영주권을 취득한 후 그 나라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 영주권(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복수국적자로서 24세 이전 부모와 거주 또는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출원시기 및 장소

시기 :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 장소 : 총영사관 또는 대사관 등 관할 재외공관

여권발급 시 국외여행허가 안내 스티커 부착(18`~24세까지)

(7)

Ⅲ.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재 외 공 관

외 교 부

[영사민원시스템(e-consul), 외교행낭(Pouch)]

지방병무청

②서류 이송

③ 처리결과 통보

④처리결과 통보

②서류 이송

체재목적 및 기간 등 검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허가 절차

(8)

Ⅲ.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 허가 기간(37세까지) 동안 병역 연기

국외이주자 관리

•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 부로 전시근로역 편입

•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 외교부

• 국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 법무부

•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외이주 허가의 취소

협조기관

(9)

• 허가 취소대상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3개월간의 허가취소 유예기간 부여

국외이주 허가취소 유예 및 의무부과

Ⅲ.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 허가취소 유예기간 내에 출국

계속 국외이주자로 관리

• 허가취소 유예기간 내에 미 출국

허가취소 후 병역의무 부과

(10)

제재 대상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는 사람

• 허가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미귀국한 사람

제재 내용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병역기피 목적 有)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40세까지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 인적 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 여권발급 제한(외교부)

Ⅳ.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제재

(11)

(종합)

(12)

구 분 속지주의(출생지주의) 속인주의(혈통주의)

국적 부여

혈통에 상관없이 해당국가에서 출 생한 사람에게 국적 부여

자국민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사람에게 국적 부여

채택 국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호주, 멕시코 등

독일, 러시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 리아, 폴란드, 한국, 중국,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병행

국가 콜롬비아, 아일랜드, 온두라스, 인도, 프랑스 등

Ⅴ.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국적 취득 유형

(13)

Ⅴ.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국적부여 : 부모 양계혈통주의(’98년부터)

우리나라 국적법의 기본원칙

• 복수국적 허용 여부

- 선천적 복수국적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시 허용 - 후천적 복수국적자 : 원칙적 불허(제15조)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우리 국민인 경우 국적 부여

(14)

Ⅴ.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18세 3월말까지 국적이탈 가능(국외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외공관을 통해)

복수국적 병역의무자의 국적이탈

18세 3월말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만 국적이탈 가능

• 다만, 부모가 영주할 목적 없이 국외체재 상태에서 출생(원정출산)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3월말 이전에도 국적이탈 불가

• 외국국적 자진 취득 시(후천적) : 국적 자동 상실

(15)

Ⅵ. 재외국민2세 제도

• 국외에서 출생 /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7세까지 부모와 함께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 부모 및 본인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등) 취득

병역법령상 ‘재외국민 2세’ 란 ?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 「재외국민2세 확인」을 받아야 함

도입 배경

• 어려서부터 장기간 해외 거주한 사람은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언어소통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국외이주자와 별도 관리

(16)

재외국민2세 일반 국외이주자

신청 시기 18세부터 24세부터

취소 요건 • 영주귀국 • 영주귀국

• 국내 6개월 이상 체재 및 영리활동

18세 이후 통산 국내 체재기간이 3년 초과 시 (94. 1. 1. 이후 출생자)

국내 장기체재자 일반 국외이주자로 관리 전환

• 전환 후 취소요건(국내 6개월 이상 체재 및 영리활동) 해당 시 의무부과

의무 부과

Ⅵ. 재외국민2세 제도

(17)

• 국외이주자가 모국에서 군 복무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개 요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복수국적인 사람

- 부모와 같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영주권(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출원 대상

Ⅶ.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

(18)

Ⅶ.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

• 본인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일자 직접 선택 ☞ 원하는 시기에 입영 가능

• 정기휴가/전역 시 영주권 국가로의 국외여행보장 및 항공료 지급 ※ 군복무 중에도 외국의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전역 시 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 수여

편의 제공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신청 현황

3 8 9 6 8 2 1 2 7 1 5 0 1 6 0 1 9 1 2 2 1

2 8 0 3 2 8

4 5 6

6 0 4 6 4 6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9)

언론보도

Ⅶ.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

(20)
(21)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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