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Ⅰ .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Ⅱ . 국외여행허가
Ⅲ .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Ⅳ .
Ⅴ .
Ⅵ .
Ⅶ .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제재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재외국민2세 제도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
Ⅰ.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병역의무 발생
병역판정검사 의무발생
국외여행 허가 의무 발생
입영의무 면제
•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현역대상)
• 보충역으로 소집되지 않은 사람
25세 이상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허가 대상
24세 이하
• 병역을 기피하였거나 기피 중인 사람
•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람
• 신체손상, 사위행위를 한 사람
• 이주허가 : 영주권 취득사유 등으로 37세까지 허가, 38세에 입영 등 의무 면제
허가 제한
• 일반허가 : 유학 또는 연수 등으로 일정기간까지만 허가, 귀국 후 병역의무 이행
Ⅱ. 국외여행허가
허가의 종류
국외여행 일반허가 대상
허가 목적 허 가 기 간
단기여행 • 1년 범위 27세까지
유학
• 국내 학교별 제한연령
예시) 대학원 2년 - 26세, 대학원 3년 - 27세, 박사과정 - 28세 ※ 재학중인 유학생은 국내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범위 내 연수, 훈련 • 2년 범위 27세까지
대체복무자
국외 여행 • 소속기관장 추천기간까지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국내 체재 시 허가 취소
Ⅱ. 국외여행허가
허가 대상
Ⅲ.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 영주권을 취득한 후 그 나라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 영주권(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함께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계속하여 5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복수국적자로서 24세 이전 부모와 거주 또는 10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출원시기 및 장소
•
시기 :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장소 : 총영사관 또는 대사관 등 관할 재외공관
여권발급 시 국외여행허가 안내 스티커 부착(18`~24세까지)
Ⅲ.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재 외 공 관
외 교 부
[영사민원시스템(e-consul), 외교행낭(Pouch)]
지방병무청
②서류 이송
③ 처리결과 통보
④처리결과 통보
②서류 이송
체재목적 및 기간 등 검토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허가 절차
Ⅲ.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 허가 기간(37세까지) 동안 병역 연기
국외이주자 관리
• 38세가 되는 해 1월 1일 부로 전시근로역 편입
•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 외교부
• 국내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 법무부
• 국내 취업 등 영리활동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국외이주 허가의 취소
협조기관
• 허가 취소대상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3개월간의 허가취소 유예기간 부여
국외이주 허가취소 유예 및 의무부과
Ⅲ.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
• 허가취소 유예기간 내에 출국
계속 국외이주자로 관리
• 허가취소 유예기간 내에 미 출국
허가취소 후 병역의무 부과
제재 대상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하는 사람
• 허가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미귀국한 사람
제재 내용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병역기피 목적 有)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40세까지 국내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 인적 사항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 여권발급 제한(외교부)
Ⅳ.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자 제재
(종합)
구 분 속지주의(출생지주의) 속인주의(혈통주의)
국적 부여
혈통에 상관없이 해당국가에서 출 생한 사람에게 국적 부여
자국민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사람에게 국적 부여
채택 국가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호주, 멕시코 등
독일, 러시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 리아, 폴란드, 한국, 중국,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병행
국가 콜롬비아, 아일랜드, 온두라스, 인도, 프랑스 등
Ⅴ.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국적 취득 유형
Ⅴ.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국적부여 : 부모 양계혈통주의(’98년부터)
우리나라 국적법의 기본원칙
• 복수국적 허용 여부
- 선천적 복수국적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시 허용 - 후천적 복수국적자 : 원칙적 불허(제15조)
-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우리 국민인 경우 국적 부여
Ⅴ.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 18세 3월말까지 국적이탈 가능(국외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외공관을 통해)
복수국적 병역의무자의 국적이탈
18세 3월말 이후에는 병역의무가 해소된 이후에만 국적이탈 가능
• 다만, 부모가 영주할 목적 없이 국외체재 상태에서 출생(원정출산)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18세 3월말 이전에도 국적이탈 불가
• 외국국적 자진 취득 시(후천적) : 국적 자동 상실
Ⅵ. 재외국민2세 제도
• 국외에서 출생 /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7세까지 부모와 함께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 부모 및 본인이 시민권 또는 영주권(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등) 취득
병역법령상 ‘재외국민 2세’ 란 ?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 「재외국민2세 확인」을 받아야 함
도입 배경
• 어려서부터 장기간 해외 거주한 사람은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언어소통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 국외이주자와 별도 관리
구 분 재외국민2세 일반 국외이주자
신청 시기 18세부터 24세부터
취소 요건 • 영주귀국 • 영주귀국
• 국내 6개월 이상 체재 및 영리활동
•
18세 이후 통산 국내 체재기간이 3년 초과 시 (94. 1. 1. 이후 출생자)
국내 장기체재자 일반 국외이주자로 관리 전환
• 전환 후 취소요건(국내 6개월 이상 체재 및 영리활동) 해당 시 의무부과
의무 부과
Ⅵ. 재외국민2세 제도
• 국외이주자가 모국에서 군 복무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개 요
•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복수국적인 사람
- 부모와 같이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영주권(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출원 대상
Ⅶ.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
Ⅶ.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
• 본인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일자 직접 선택 ☞ 원하는 시기에 입영 가능
• 정기휴가/전역 시 영주권 국가로의 국외여행보장 및 항공료 지급 ※ 군복무 중에도 외국의 영주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전역 시 자원병역이행 명예증서 수여
편의 제공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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