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교 육 부 학술장학지원관 ( )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교 육 부 학술장학지원관 ( )"

Copied!
2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년도 글로벌박사 양성사업 2016

시행계획 안 ( )

교 육 부

학술장학지원관

( )

(2)

목 차

I. 사업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II. 그 동안의 추진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주요 추진경과

1. ···2 연구성과 및 지원

2. ···3

Ⅲ. 사업개선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Ⅳ 2016 년도 주요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사업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1. ・ ···7 글로벌박사 양성사업

2. ···8 3. 기존 「미래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사업」 관리···15

연구활동 및 성과관리 강화

4. ···19

.

Ⅴ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3)

사업 개요

(4)

그 동안의 추진경과

1 주요 추진경과

미래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사업

글로벌박사 양성사업

2 연구 성과 및 지원

학술활동 성과

(5)

사회진출 성과

(6)

학업 및 연구활동 지원

(7)

사업 개선 사항

기 존 방 식 개 선 방 향

장학금 지원방식

조정

인문사회 지원 확대

지역인재 육성 활성화

연구활동 평가 내실화

(8)

년도 주요계획 2016

1 사업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비 전

창조경제를 선도할 글로벌 수준의 석 박사급 창의인재․

정 책 목 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박사양성 체제 구축

학생 선택을 통한 대학원 경쟁력 강화

핵심인력 전주기적 지원체계 완성

추 진 전 략

유사사업 통합으로 효율적 추진 기반 마련

성과창출을 위한 체계적 사업관리

경력단계별 지원시스템 구축

(9)

2 글로벌박사 양성사업

기본방향

(10)

신청자격 및 지원분야

(11)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조건

(12)

지역인재 트랙

­

(13)

선정평가

서면평가(30) 발표 및 면접평가(70 ) 종합심의

배수 추천

2 예비 선정 최종 선정

(14)

연차평가

서면평가 패널( ) 종합평가

평가위원 지원위원회

(15)

단계평가

서면평가(60) 발표평가(40) 종합평가

평가위원 평가위원 G-Ph.D.지원위원회

(16)

최종보고서 제출

3 기존 「미래기초과학핵심리더 양성사업」 관리 기본방향

지원 규모 및 기간

(17)

지원조건

연차평가

패널평가 온라인( ) 종합평가

평가위원 사업 지원 위원회

(18)

단계평가

서면평가 발표평가 종합평가

평가위원 평가위원 사업 지원위원회

(19)

최종평가

패널평가 온라인( ) 종합평가

평가위원 사업 지원위원회

(20)

4 연구활동 및 성과관리 강화

연구활동 지원

성과관리 강화

(21)

추진일정

사업공고

신청 접수

선정평가

선정 및 협약

연차 단계/ 평가

증서수여

연차 단계/ 평가

참조

관련 문서

[r]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세대의 아이들의 편차치를 기준 (좌측 0.0)으로 각 세대구분의 아이 들의 편차치의 폭을 나타냄... 경제상황과

영재 교육 프 로그램 전체에 대한 효과 뿐 아니라 개별 코스에 대한 효과도 측정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꼬마 연구가- 우리는 학자처럼 일해요>라는 코스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업 방법·학점이수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