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면책가능성이 없다 는 점에서 사용자책임과 다르다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면책가능성이 없다 는 점에서 사용자책임과 다르다"

Copied!
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제6장 사용자책임

I.서설

1.의의

사용자책임이란 자기와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 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제756조).

2.다른 제도와의 관계

(1)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법인의 대표기관의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책임이 되어 사용자책임이 아니라 민법 제35조에 따라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면책가능성이 없다 는 점에서 사용자책임과 다르다. 다만 법인의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2)국가배상법과의 관계

불법행위법과 국가배상법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이다. 국가배상법과 불법행위법 의 차이는 국가배상법은 고의,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나, 민법 상 사용자책임 은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이 혼재되어 있는 중간 책임이다(통설). 국 가 배 상 법 하에서는 공무원의 가해행위에 경과실이 있는 경우,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며, 국가의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에게 고의 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도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때에 국가 는 공무원에게 구상을 요청할 수도 있다. 반면,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서는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 외에, 피용자도 직접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지며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해 구상을 요청 할 수 있다.

(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의 관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운행자에게 책임을 지우므로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운행자인 경우 운행자로서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지지만, 자동차손해배상 보 장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물적 손해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2)

(4)어음상의 책임과의 관계

피용자가 어음위조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의 어음상의 책임과 상관없이 사용 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II.사용자책임의 근거 및 본질

1.근거

(1)보상책임설

이익이 있는 곳에 손해도 귀속해야 한다는 원리이며, 사용자가 피용자를 사용함 으로 자신의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그 만큼의 더 많은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는 그 사업에 기인하는 손해로서 사용자 자신 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견해이다(다수설, 판례). (2)위험책임설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등 위험원인을 제공하고, 사용 자는 피용자를 선임, 지시함으로써 그러한 위험을 지배 혹은 회피할 가능성이 있으므 로 위험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3)기업책임설

피용자의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는 기업의 물적 하자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인적 하자이므로 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피용자의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이다.

(4)사회정책적 고려설

보상책임과 위험책임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그 손실의 사회분배를 위 해 사용자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2.본질

이에 관하여 과실, 무과실, 중간책임인지 여부에 대해 견해가 나뉘나 중간책임이 라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즉, 사용자책임은 과실책임원칙을 따르면서 위험책임에 대한 요청도 수용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불법행위의 과실요건을 변형한,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의 절충적 책임체계인 중간책임이라는 것이다. 사용자책임의 과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닌,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 다는 점에서 일반불법행위와 차이가 있다.

(3)

3.책임의 귀속근거

(1)대위책임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가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근거를 보상책임설에서 구하고 있다. 이 견해에서는 사용자책임이 성립하기 위해 피용자의 행위가 일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 때에는 사용자가 배상한 전액에 대해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본다.

(2)고유책임설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자 자신이 독자적으로 부담해야 할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이라고 본다. 이 견해에서는 피용자가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사용자 에게 지시나 감독상의 과실이 있으면 사용자책임을 지며,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을 한 경우 사용자 자신의 고유책임부분이 있으므로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이 제 한되거나 배제된다고 한다.

III. 사용자책임의 요건

1.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사용관계)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불법행위자와의 사이에, 어떤 사무에 종사하 게 하는 사용·피용의 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무라 함은 통속적인 일을 뜻하며, 매 우 넓은 개념이다. 영리적, 비영리적 및 계속적, 일시적 일인지 불문하며 기업사무에 만 한정된 것도 아니다.

사용 한다는 위와 같은 사무를 사실상 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위임, 조합 기타 어떤 관계라도 좋다. 계약이 무효 라 하더라도 사실상의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며 족하다. 계약의 보수 유무나 기간의 장 단도 묻지 않는다.

2.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주었을 것(사무집행 관련성)

(4)

(1)내적관계설(일체불가분설)

사무집행관련성을 피용자가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집행행위 및 그와 일 체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행위로 좁게 해석하는 견해이다.

(2)외형이론

내적관계설이 인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집행의 외형을 갖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것이며, 외형을 신뢰한 피해자측의 사정만 고려한 견해이다(통설, 판례).

(3)제한외형이론

사용자책임의 발생이 사무집행의 외형 자체가 아니라, 사용자가 상대방의 신뢰를 야기할 원인을 제공했거나 피용자의 가해를 방지할 조치를 게을리하는 등의 귀책원인 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는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고 있는 외형이론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

3.피해자의 악의나 중과실의 부존재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무 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사용자인 법인의 업무집행에 속하지 않음을 피해법인의 대표자가 알았을 때에는 피해법인이 사용자법 인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업무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안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 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중과실이라고 한다. 피용자의 행위에 의한 거래가 있었 던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제3자라 함은 사용자와 직접 가해행위를 한 피용자를 제외한 그 밖의 자를 의미 한다. 같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 사이에서도 성립 가능하다. 이 경우 피 해자는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청구권 외에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양자는 경합하여 병존한다.

(5)

5.사용자가 면책사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와 상당한 주의 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제756조 제1항). 이 가운데 하나만 입증하면 되고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증명책임의 전환에 의한 중간책 임).

선임과 사무감독의 두 가지에서 과실이 없어야 하고, 어느 한쪽이든 과실이 있으 면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일반적인 감독상의 주의의무가 기준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주의의무는 피용자 자신의 사무집행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 다.

IV.사용자책임의 효과

1.배상책임자

사용자 및 대리감독자는 배상책임이 있다(제756조). 대리감독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피용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감독관계에 있다면 족하고 그가 피용자를 선임한 경우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대리감독자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해서 사용자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와 대리감독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다.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피용자 본인은 이와 별도로 제750조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사용자와 피용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그 근거로는 사용자 책임의 전제가 피용자의 일반불법행위 요건의 충족이라는 점, 민법 제 756조의 규정 이 피용자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책임의 내용

배상책임의 범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과실상계를 적용한다. 또한 특별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 여부는 사용자 등을 기준으 로 판단한다. 사용자, 대리감독자, 피용자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채무관계이다. 이 외 에 제3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사용자는 피용자의 책임부분을 초과한 부분에

(6)

- 6 -

대해서는 제 3자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사용자나 대리감독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사용자나 대리감독자는 피용자에 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756조 제3항). 사용자의 대리감독자에 대한 구상에 대 해 직접적으로 명시한 규정은 없으나, 대리감독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 당하다는 이유로 대리감독자의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 구상권이 발생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다만 사용자와 대 리감독자 사이의 계약관계에 의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로 가능하다고 본다.

구상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용자책임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새기느냐에 따라 구 상의 범위가 달라진다. 사용자책임의 본질을 대위책임으로 새기는 다수설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전액에 관하여 사용자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고 유책임설은 자기의 고유책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액만을 피용자에게 구상청구 할 수 있다고 한다.

참조

관련 문서

Monet 와 Renoir 는 많은 점에서 유사했지만 각자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들의 차이점들이었다... (2) -thing 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그의 철 학은 심신 이원론을 바탕으로 수학을 자연학 연구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 로 승격시켰다는 점에서 그리고 물질로 환원되지 않는 의식의 고유한 구조 와 형식을 드러냈다는

[r]

특허풀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개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과 EU 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특허풀의 개방성 여부에

MS나 CISCO, HP, Intel 등과 같이 고객들에게 제품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목적의 문서가 아 니라면 위의 예에서 MS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개 회사의 레이아웃 패턴을 위에 정리된 내용

[r]

[r]

그 중에서도 표면 플라즈몬공명 장치(surface plasmon resonance, SPR)는 표면 변화에 민감하고, 시료에 간섭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해 중금속을 실시간으로 검출하는 데에 유 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