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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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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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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안 요 청 서

○ 사 업 명: 극동대학교 식당 위탁운영 업체 선정

○ 발주기관: 극동대학교 사무처 총무과

2015. 1. 14

극 동 대 학 교

사 무 처 총 무 과

(2)

1. 사업명: 극동대학교 식당 위탁운영 업체 선정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극동대학교 식당 위탁운영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평가에 의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다. 낙찰방법

1) 1차 서류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20점 + 식당운영관리평가 80점

2) 2차 발표평가: 1차 평가 40점 + 가격평가(임대료)40점 + 제안발표 20점 라. 계약기간: 2015.03.01. ∼ 2018.02.28.(3년간)

마. 급식 규모 및 임대공간 개요

구분 명칭 위치(규모) 좌석 수 급식규모

(중식)/일평균 비고

식당

동식당 동식당 1층(40평) 100석 175명

성지학사 식당 성지학사 1층(98평) 115석 146명 기숙사(자율식) 국제학사 식당 국제학사 지하(160평) 200석 265명 기숙사(자율식) ※ 본교는 2015학년도부터 생활관생들의 식사(조식, 석식)를 의무식에서 자율식으로 변경 하여 운영할 예정임

3. 위탁운영업체 선정 일정 가. 세부일정

구분 추진내용 일시 비고

1 입찰공고 2015.01.14.(수)

2 현장설명회 2015.01.19.(월) 10:00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 3 제안서접수 2015.01.26.(월) 17:00까지 대학본부 1층 사무처 4 1차평가(서류) 2015.01.27.(화) 14:00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 5 2차평가(PPT) 2015.01.29.(목) 16:00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 6 낙찰자통보 2015.01.30.(금)이후 통보

나. 현장설명회 등록 및 구비서류 1) 일시: 2015.01.19.(월) 10:00 2) 장소: 대학본부 4층 대회의실 3) 구비서류

• 현장설명참가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 인감(사용인감) 필히 지참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대리인 등록시) 다.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접수

1) 일시: 2014.01.26.(월) 17:00 까지 2) 제출장소: 대학본부 1층 사무처(직접제출) 3)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밀봉하여 제출) 1부 • 회사소개(현황 및 연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원본대조필)

(3)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증명원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인·허가증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함]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시 필요 자료

피보험자 극동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 303-82-04798

입찰일자 2015년 1월 26일 보험 가입금액 입찰금액의 1/10이상 보증기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부터 마감일 이후 30일 이상 • 단체급식부문 매출실적(2013년도, 2014년도) 및 재무제표 각 1부

• 사업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최근 2년내 대학 또는 공공기간 운영실적) • HACCP 및 ISO 9001 인증서 1부

• 기타 확약서, 청렴이행각서 등 4) 제안서 서류

가. 제안서 6부 이상

나. 제안서 전체내용이 수록된 USB 1매 4. 위탁운영 주요 조건

가. 성지학사 식당(1일: 조식, 석식 제공-자율식) - 식단 및 식단가(산출내역서 작성, VAT포함) - 조식: 원(VAT포함)[대상: 기숙사생]

- 중식: 원(VAT포함)[대상: 본교 구성원]

- 석식: 원(VAT포함)[대상: 기숙사생]

나. 국제학사 식당(1일: 조식, 석식 제공-자율식) - 식단 및 식단가(산출내역서 작성, VAT포함) - 조식: 원(VAT포함)[대상: 기숙사생]

- 중식: 원(VAT포함)[대상: 본교 구성원]

- 석식: 원(VAT포함)[대상: 기숙사생]

다. 동식당(1일: 중식 및 분식 제공)

- 식단 및 식단가(산출내역서 작성, VAT포함)

- 제공 가능한 식단 자유 기재(예:양식, 한식, 일품요리 등) 라. 식단내용

- 메뉴는 1식 3찬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 급식은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되도록 다양한 식단을 구성하고, 적정열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교 구성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온적시 급식실시 및 절기식 기타 이벤트식을 제공한다.

※ 생활관 입주 현황

(4)

구분 학기중 인원 비고

성지학사 192명 남자 기숙사

국제학사 280명 여자기숙사

총 계 472명 의무식 → 자율식 변경

- 본교는 2015년부터 생활관생들의 식사를 의무식에서 자율식으로 변경 운영할 예정이며 자율식 식수는 임차업체에서 예상하여 단가를 산정해야 함

마. 운영관련사항

- 식당 운영을 제3자에게 양도, 전대 또는 담보제공, 기타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 식당 개업 이전에 사업자 등록, 집단급식소 설치에 따른 각종 인·허가신고를 필하고 필증을 대학에 제출하여야 함

- 식당 운영과 관련된 산재, 고용보험 등 법정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고 가입증서를 개업 전에 대학에 제시해야 한다. 단 보험 부분의 규모는 식당 이용인원 규모에 맞고 대학에 인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계약의 중도해지나 계약만료로 식당운영을 중단할 경우 임차업체는 자기비용으로 설치한 건축, 주방시설, 집기 등에 대해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학에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학이 철거 및 사용할 수 있으며, 임차업체는 이에 대한 인수 요구 또는 변상요구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식당 시설 및 세부일정을 제안 시 제시해야 함.

5. 제안 요청 안내 가. 제안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격자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자

2) 식품위생법에 의한 단체급식업 등록업체로서 식당허가 등에 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공고일 전일까지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 단체급식업 운영실적이 2년 이상인 사업자 3) 현재 HACCP인증 또는 ISO인증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사본첨부/원본대조필) 4) 현장설명에 참여하고 입찰등록 일시까지 입찰서류를 제출 한자

5) 공고일 기준 최근 2년이내 단체급식업 운영 실적이 있는 사업자

6)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급식사고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7) 아래 각호의 기업은 제외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나. 제안업체 선정기준

(5)

1) 사업자 선정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하여 선정

• 위탁업체는 1개 선정 2) 협상대상 업체의 선정

• 입찰서류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한다.

• 1차 서류심사는 기술능력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20점, 식당운영관리평가 80점)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3배수 내외로 선발한다.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협상대상자를 대상으로 2차평가심사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 (1차)40점, 가격평가 40점, 발표평가 20점을 합산한 점수가 고득점인순에 의하여 협상 을 실시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 순으로 하며, 상위순위 업체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전체 배점 평균 70점 미만인 업체는 순위에 관계없이 부적격업체로 한다.

• 평가위원 및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6. 제안서 작성 세부지침 가. 작성요령

1) 제안서는 A4규격을 원칙으로 하며, 본교에서 요구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제안사의 의도대로 구성하여도 무방함

2) 제안서에 기재되는 실적, 매출액 등은 입찰등록 시 제출 서류와 일치하여야 한다.

나. 세부작성내용

목차 제안서 작성방법

업체 소개 설립년도, 대표자 정보, 회사연혁 등

경영상태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제안업체의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주요 사업 실적 대학 또는 공공기관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 HACCP 적용업소 보유 및 ISO9001 인증여부

식당 운영계획

급식운영계획

양질의 급식을 위한 급식 운영계획 식단(메뉴) 구성 계획 및 단가 제시(안)

행사지원 계획 등

급식환경개선

조리시설, 기구 투자계획 고객관리 및 개선 시스템 공간 구성 및 활용 계획

식자재수급품질관리 신선한 메뉴 및 청결한 음식을 위한 품질 관리계획 위생관리 식중독 등 위생사고발생시 처리 및 배상대책

조리원 위생관리 및 식당청결계획 인력운영계획 영양사, 조리사 등 식당 운영 예정인원

서비스관리 고객 서비스 개선 및 만족도 향상 계획 고객 의견 조사 및 반영 계획 다. 제안서 제출 시 유의 사항

(6)

1) 제안서의 내용은 당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계약서에 첨부된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본 제안 수행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다.

라.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1차 서류심사 : [기술능력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20점 + 식당운영관리평가 80점

※ 평가항목, 기준, 배점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조정될 수 있음(점수 배분치는 참고사항임)

2) 2차 평가 심사 : 기술능력평가(1차) 40점 + 가격평가 40점 + 발표평가 20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사업 수행 능력 평가 (20)

- 2013년도 단체급식부문 매출액

- 2014년도 단체급식부문 매출액 10

1. 1000억 이상 : 10점 2. 500억 이상 : 9점 3. 300억 이상 : 8점 4. 300억 미만 : 7점

- 최근 2년내 대학 또는 공공기관 운영실적 10

1. 5개소 이상 : 10점 2. 4개소 이상 : 9점 3. 3개소 이상 : 8점 4. 2개소 미만 : 6점

식당 운영 관리 평가 (80)

식당 운영 계획

- 식단 운영 계획안

- 식단가 적정성(1식단 가격구성비율) - 식단표의 다양성 및 차별성

- 다양한 특별식 계획안 - 행사지원 계획

30

1. 매우 우수 : 30점 2. 우수 : 27점 3. 보통 : 24점 4. 미흡 : 22점

식당 환경 개선

- 조리시설, 기구 투자계획 - 고객관리 및 개선시스템 - 식당 환경개선 계획

· 식당운영에 필요한 물품, 설비 투자 계획

15

1. 매우 우수 : 15점 2. 우수 : 12점 3. 보통 : 10점 4. 미흡 : 8점

식재료 수급 품질 관리

-신선한 메뉴 및 청결한 음식을 위한 품질 관리

계획 15

1. 매우 우수 : 15점 2. 우수 : 12점 3. 보통 : 10점 4. 미흡 : 8점

위생 관리

- 식중독 등 위생사고발생시 처리 및 배상대책

- 조리원 위생관리 및 식당청결계획 10

1. 매우 우수 : 10점 2. 우수 : 8점 3. 보통 : 6점 4. 미흡 : 4점

인력 운영 계획

- 영양사, 조리사 등 식당 운영 예정인원

· 영양사, 조리사 등의 경력 5

1. 매우 우수 : 5점 2. 우수 : 4점 3. 보통 : 3점 4. 미흡 : 2점

서비스 관리

- 고객 서비스 개선 및 만족도 향상 계획

- 고객 의견 조사 및 반영 계획 5

1. 매우 우수 : 5점 2. 우수 : 4점 3. 보통 : 3점 4. 미흡 : 2점

합 계 100

(7)

구분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평가 - 1차 서류심사(기술능력평가) 점수를 40%반영 40

가격평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예규 준용하여 평가 40 임대료 평가

발표평가 - 제안설명회에서 실시하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20

합 계 100

※ 전체 배점 평균 70점 미만인 업체는 순위에 관계없이 부적격업체로 함 7. 부대조건

가. 식당운영과 관련된 관리비(전기, 수도 등)는 업체부담으로 함 (산출방법은 본교 산출근거에 의함)

나. 운영에 필요한 조리대, 씽크대, 냉장고, 식탁 등의 인계는 기존 운영업체와 협의하며 추가로 필요한 물품의 설치는 업체 부담으로함

다. 식당내의 코디 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함

라. 위탁운영과 관련된 보증금은 각각 금일천만원(금10,000,000원)으로서 계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월 임대료의 최저 금액은 각각 다음과 같음

식당명 금액 비고

성지학사 식당 금일백만원(금1,000,000원) - VAT 포함

- 방학기간(1,2,7,8월) 제외 국제학사 식당 금일백만원(금1,000,000원)

동식당 금일백만원(금1,000,000원)

8. 특기사항

가. 제안서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제안사의 제안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함.

다.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 의 일부로 계약서에 첨부됨

라. 본 제안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본 제안 수행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본교의 서 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없음

마.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함

바.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 사.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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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전공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매 학기말 시험 전까지 제2전공 포기원을 교무처장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전공 중도 포기학생의 이수학점이 부전공 자격요건을 충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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