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디지털 플랫폼(유튜브) 운영사업
2022. 3.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디지털 플랫폼(유튜브) 운영사업 ㅇ 사업목적 : 디지털 플랫폼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콘텐츠 기획 ‧
제작 및 홍보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고 한국의 정책과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및 호감도 제고
ㅇ 사업기간 : 계약일 ~ 2022.12.17. (결과보고서 제출시까지) ※ 최종 계약시 계약기간 및 구체일정은 변경 가능
ㅇ 사업예산 : ¥3,300,000 (부가가치세 등 세금 포함) ㅇ 발주기관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이하 대사관)
ㅇ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평가)
2. 과업내용
ㅇ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제작 편수 및 콘텐츠 내용은 향후 조정 가능)
- 자체 기획한 소재로 콘텐츠 제작
·본 영상(약 10분) 6편 + 쇼츠 영상(1분 이내) 6편
·한국을 좋아하는 유저들의 성향 분석 등을 토대로 선호도 및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 시의성 있는 유익한 정보가 담긴 콘텐츠, 트렌디하고 감성적인 콘텐츠 등 기획 및 제작
※ (예시) 간단하지만 유용한 한국어 소개,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소개, 한국 요리 강좌 등
- 대사관이 제공하는 소재로 콘텐츠 제작
·본 영상(약 10분) 6편 + 쇼츠 영상(1분 이내) 6편
※ (예시) 대사관 주최 이벤트 메이킹 영상, 체험 이벤트 영상, 대사 메시지 영상 등
ㅇ 인기 해시태그 및 키워드 분석 후 이를 반영한 콘텐츠 개요 작성 ㅇ 콘텐츠 내용에 맞는 최적의 썸네일 선정
ㅇ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 마지막 콘텐츠 제출 시, 과업 수행 내용 및 예산‧결산 내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필요
3. 과업 수행 지침 ㅇ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내용의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사관과 과업수행자의 상호 협의 하에 과업 내용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ㅇ 저작권 관련 특수조건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대사관에 귀속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사안의 경우 과업수행자가 법적 책임을 진다.
ㅇ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대사관의 서면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 ․ 공개하지 않는다.
4. 입찰 및 과업수행자 선정 ㅇ 입찰 참가자격
- 국내 및 주재국 법령에 따라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조건에 적합한 업체
-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업체 - 국내 및 주재국 법령상 부정당업체가 아닌 업체
※ 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국내 및 주재국 법령(확인)에 의한 등록업체 ㅇ 과업수행자 선정 절차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내․외부 평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기술평가 후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 (20%)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제안서 기술평가는 서면으로 진행하되, 필요에 따라 입찰 참가자에게 제안 설명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소 및 일정 등은 추후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기준
구 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기술평가 (80점)
사업수행능력 √ 사업 관련 전문인력 보유
√ 사업 관련 실적 20
사업수행계획
√ 사업 목적,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 √ 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
√ 투입 인력 및 리소스 배분의 적정성
30
제안 내용의
전문성 √ 콘텐츠 제작 및 기획 등 과업내용 30
가격평가
(20점) 제안가격 √ 입찰 가격 평가 20
5.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ㅇ 제안서 작성요령
ㅇ 제출서류 ① 제안서
② 견적서(산출내역) ③ 사업자등록증 ④ 투입인력 증명서
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별지 서식)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대사관과의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 대사관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 항목 작성 내용
1. 제안자 일반사항
√ 제안업체 개요 및 연혁 √ 조직도 및 인원 현황 √ 주요 사업실적
2. 사업 계획
√ 사업운영 계획
* 상기 대사관 과업내용을 참고하되, 업체가 제안할 수 있는 운영 계획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추진전략, 투입인력 정보 포함
3. 상세 내용 √ 콘텐츠 제작 및 기획
4. 기타 √ 상기 항목 이외, 추가 제안 또는 기타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 내용은 증빙자료 제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 화할 수 있다.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으로 한다. 끝.
[별지 서식]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에게만 적용)
○ 입찰 연월일 :
○ 입 찰 건 명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디지털 플랫폼(유튜브) 운영사업
○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5% 이상 금액
본 입찰에서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한 입찰금액 계산에 따른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 기관에 현금 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기관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2 년 월 일
○ 상 호 :
○ 주 소 :
○ 대표자 : (서명 및 날인)
주일본국대한민국대사 귀하
※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자 : 신용이 좋고 부정당업체 이력이 없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