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소관)
2016. 4.
대 한 민 국 정 부
(여성가족부 : 108건)
가.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 : 19건
1. 여성의 고용안정 및 임금수준 향상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 ···1
2. 기업의 여성고용 개선 방안 검토 ···1
3. 공공기관 여성관리자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강화 지원 ···2
4. 농어촌 지역 새일센터 확대 ···2
5. 30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추진 ···2
6. 새일센터 직업 교육훈련 내실화 ···3
7. 정부정책 전반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없는지 재점검 ···3
8. 양성평등부로 부처 명칭 변경 검토 ···3
9. 양성평등기본법 의미 확산 및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 ···4
10.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 별도 지정 추진 ···4
11.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5
12. 여성정책 전략기반구축사업 성과지표 재검토 ···5
13.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 ···5
14. 여성사박물관 설립 규정 신설 및 건립 추진 ···5
15.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운영 내실화 ···6
16. 성별영향분석평가 민관협력체계 구축 ···6
17.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간 연계 강화 ···6
18.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 교육 내실화 ···7
19.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원 강화 ···7
나. 여성권익증진 : 30건 20. 가정폭력 ․ 성폭력지원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 ···8
21. 사업지침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근거 명시 ···8
26.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 운영 ···11
27. 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력 증원 ···11
28. 성매매 청소년을 ‘성착취의 피해자’로 간주하여 지원 방안 ···11
29. 아동 ․ 청소년의 성매매 피해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 ···12
30. 청소년 아르바이트사이트를 통한 성매매에 대한 대책 강구 ···13
31.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책 강구 ···14
32.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의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대책
···15
33. 성매매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관련 홍보 강화 ···16
34. 성범죄알림e 앱 보급률을 높일 방안 마련 ···17
35.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위탁형 대안학교 포함 ···17
36. 지하철 성추행 관련 캠페인 내용의 시정 ···18
37.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중복 공개에 대한 개선 ···18
38. 성폭력 관련 교육을 대폭 확대 ···18
39. 폭력예방교육 실적 허위보고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19
40. 고위직의 폭력예방교육 참석률 제고 방안 마련 ···19
41. 지역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운영 및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인권센터 건립에 대한 지원···20
42. ODA대상국 선정시 전시 성폭력 피해국을 우선 지원 ···20
43. 위안부의 날 지정 관련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 ···20
44. 사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록 및 기록 발굴 방안 마련 ···21
45. 고령의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전담시설 확충 ···21
46.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한 특화된 정책 사업 발굴 ···21
47. 예술흥행비자 입국 외국여성들의 인신매매 피해 대책 ···22
48. 인신매매 처벌에 대한 인식개선,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 ···23
49. 교육부 성교육표준안 수정 조치 ···23
다. 가족정책 : 23건 50.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24
51. 아이돌봄 사업의 아동학대 관련 대책 ···24
54.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 관련 ···25
55. 아이돌봄 사업 관련 사고에 관한 배상책임 구조 개선 ···26
56.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확대 ···26
5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등 분권교부세 사업의 국고보조 전환 ··· 26
58. 청소년한부모 취업 및 진학 통계 마련 ···27
59.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관련 현장 의견수렴 등 추진 ····27
60.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운영 내실화 ···27
6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위탁기관 우선선정 방안 ···27
62. 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인증 확대 ···28
63.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부적절한 언급에 대한 조치 ···28
64. 워킹맘 ․ 워킹대디 지원사업의 노무사 수당 기준 마련 ···28
65. 워킹맘 ․ 워킹대디 지원사업의 개선 및 확대 ···28
66.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사업 개선 ···29
67. 국제결혼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29
68.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사전교육의 실효성 확보 ···29
69. 이주여성의 학력, 자격 등 인정기준 마련 ···30
70. 양육비 채무자 소득 ․ 재산 정보 조회 관련 개선 ···30
71. ‘가족문화조성사업’ 등 성과평가시 정성평가를 병행 ···30
72. 공동육아나눔터 안전기준 등 마련 ···30
라. 청소년정책 : 30건 73.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확대 ···31
74.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 결과와 종사자 안전교육 연계 ···31
75. 샌드위치패널 사용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32
76.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시 지역편차 등 고려 ···33
77.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33
7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련 조례 개정 및 부실운영자 퇴출 관련 ··· 34
83.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센터 연계율을 높일 다양한 방안 강구 ··· 36
8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 확대 및 사회적 인식개선 ···37
85. 학교 밖 청소년 관련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효과적 대책 마련 ··· 38
86. 거리청소년의 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38
87. 청소년쉼터 기능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보 방안 ···39
88.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발굴을 위한 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 ···39
89.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 ···39
90. 레인보우스쿨의 전국 확대 및 특화프로그램 강화 ···40
91. 청소년유해매체물 단속 관련 ···40
92. 유해매체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도용 등 불법행위 대책 마련 ··· 40
93.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및 모니터링 강화 ···41
94. 유해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 강화 ···41
95. 청소년 인터넷 ․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관찰자척도 도입 ···41
96. 인터넷 ․ 스마트폰 중독 관련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 구축 ···42
97.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예방교육 등 강화 ···42
98. 농어촌 지역 자유학기제 인프라 확대 ···43
99. 청소년참여기구 역할 정립 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43
100. 스카우트 활동 감독 관련 ···43
101.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법 ․ 제도 강화 방안 ···44
102.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44
마. 기타 : 6건 103. 업무보고서에 여성비율, 장애인 비율 표시 ···45
104. 산하 공공기관의 고용 안정화 대책 ···45
105. 산하 공공기관에 출산 관련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46
106. 산하 공공기관 및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46
107. 비정규직 채용 이력서 관련 ···47
108.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체 조사 실시 ···47
110.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및 포상휴가제 운영 관련 규정 준수 ···48
111. 업무추진비 사용규정 준수 ···48
112. 회계담당자 교육 실시 및 회계 및 계약 관련 법규 준수 ···48
113. 농어촌 지역 여성 대상 성인지 역량교육 실시 ···48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3건) 114.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확대 및 심사 강화 ···49
115.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의 품질관리 ···49
116. 국립청소년수련원 대관 관련 ···4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3건) 117. 청소년 상담사 자격연수 확대 ···50
118. 또래상담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50
119. 비정규직 종사자 고용안정성 확보 ···50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2건) 120.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법인카드 관리 방안 ···51
12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자체 조사 실시 ···5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2건) 12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정규직화 방안 ···52
123.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상담원의 수당 및 호봉 재정산 ··· 52
시정 ․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
1. 정부의 노동개혁이 여성노동 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수준 향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경력 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기본계획 취지에 따라 관련 부처간 협의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 부처합동 업무보고(1월), 여성일자리 대책 마련(4월 예정)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며
◦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통해 이행 상황 점검 추진
2. 호주 직장내 성평등법을 참고 하여 각 기업들로부터 근로 자의 성별 구성, 간부직 이상의 성별 구성, 성별에 따른 보수 지급체계, 근무제도, 기업의 정책방향 등과 같은 자료를 제출받아 관리함으로써 여성 고용 정책의 진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할 것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개선 협의
- 사회관계장관회의(’15.11.20),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전문위원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제도개선 의견 제시
☞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 이외에 전반적인 여성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지표 등 반영 필요성 제기
- 고용노동부 AA제도 시행계획서 개선(‘16.3월)
* 시행계획서상에 1)일반 인사제도 운영, 차별금지 및 적극적 우대조치 분야 2)일․가정양립 조치 분야로 구분하여 고용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16년도부터 시행)
3.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들 대상 으로 네트워킹 회의를 적극 실시하고 양성평등위원회, 관계 부처 합동회의, 국무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서 공공기관의 양성평등성 제고를 도모할 것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사업 확대 추진 및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이행 등을 통해 공공기관 양성평등성을 제고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콘퍼런스, 네트워크 워크숍 등 추진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콘퍼런스 개최(’16.7월 예정)
-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 ’15년 이행 실적 점검(~7월, 기재부 협조)
-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자체 공기업 여성 관리자 대상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실시
(연중)
4. 귀농귀촌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농 어촌 지역 새일센터를 확대 하고 농촌지역 지자체에 이를 적극 홍보할 것
◦ ’16년 새일센터 3개소 확대 추진
- 지자체 수요 및 센터 미지정지역 등을 고려 하여 농어촌 지역의 새일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
* ’16년 농어촌형 센터 1개소 설치 예정
5. 경력단절여성으로 하여금 장기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직종 에 취업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30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전문적 기술․ 지식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직종 중심의 훈련(25개 과정)을 도입 ․ 운영(’16.3월~) 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 새일센터 평가지표에 45세 미만 구직 및 취업실적을 반영하고, 센터 유형에 따른 평가 실시 등을 통해 경력개발형 센터 운영 내실 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6. 경력단절여성에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해 저임금의 불안 정한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을 내실화할 것
◦ 경력단절여성들이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훈련 개선방안을 마련
-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인 ‘전문인력 양성 직업교육 훈련’ 시범 도입(’16년, 전국 25개 훈련프로그램 운영)
◦ 교육과정 편성 시 구인수요 조사결과 등의 반영을 의무화하고, 경력단절여성 채용 수요가 있는 직종별 협회(대한법무사협회 등) 등과 연계 하여 기업맞춤형 훈련과정을 편성하는 등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음
7. 정부정책 전반에 걸쳐 여성 인권과 성평등 문제와 관련한 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재점검 하고 시정할 것
◦ 정부정책․ 사업 등에 여성인권 및 남녀 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에서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16년부터 정부홍보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 특히, 성별격차가 큰 주요정책은 심층적으로 분석 ․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해당기관에 권고 하는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
8. 양성평등기본법 의 개정에 맞추어 여성가족부의 명칭을 양성평등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고려할 것
◦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의 정책 패러 다임을 전환하여
-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15~’17) 수립(’15.7월) -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 - 중앙 및 시․ 도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전담
전문인력 지정(’15.7월) 등을 추진하였음
◦ 부처 명칭 문제는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 업무 이외에도 가족, 청소년 정책 등을 수행 하고 있어, 여성가족청소년부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있는 등 검토가 필요함(정부조직법
개정사항)
9.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기본법 의 의미와 사회인식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 광고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를 실시할 것
◦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공모전, 온라인 홍보, 대중매체 활용 홍보 등 종합 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
10.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에 따르면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전담전문 인력을 ‘두어야’함에도 불구 하고 시행령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정책 추진 관련 부서의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 원을 전담전문인력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었는 바, 향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하여 별도의 전담인력을 두도록 추진할 것
◦ 양성평등기본법에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항이 반드시 별도 인력을 둘 것을 규정 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 동법 13조 제2항에서는 “전담전문인력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전담전문인력을 별도로 두는 것이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현재 정부조직 ․ 인력 여건상 별도인력으로 운영 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므로, 현재 지정된 전담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지원, 필요정보 수시 제공 등 지원해 나가겠음
* 전담전문인력을 별도로 두기 위해서는 부처별 직제 개정 및 인건비 반영 등이 필요하므로 조직 ․ 예산 담당부처와 협의 필요
11. 양성평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참여 부처를 확대하고 민간 위촉직 위원 구성을 다양화 할 것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양성평등위원회 민간 위원을 5인에서 10인으로 확대한 바 있음
(’15.7월)
- 현행 규정상으로도 당연직 정부위원 외에 안건 관련 부처의 장은 참석이 가능하므로, 위원회에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 참여부처를 확대하겠음
* 현재 제1기 민간위원은 旣위촉 완료(’15.7.22~
’17.7.21) 되었으므로, 제2기 민간위원 위촉시 보다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음
12. 여성정책 전략기반 구축사업의 성과지표는 “여성친화도시 정책 형성교육 참여자 수”이나 교육의 질이나 교육만족도를 반영 하도록 성과지표를 변경할 것
◦ 동 사업의 성과지표를 “여성친화도시 정책 형성교육 수료자 만족도”로 변경
* ’16년 성과계획서에 반영함(’16.2월)
13. 대중매체 속의 여성혐오 및 여성비하가 증가하여 잘못된 성 관념이나 성 차별의식 확산이 우려되므로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할 것
◦ 방송심의제도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여 방송심의규정상의 양성 평등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하였으며(’15.12월) - 양성평등한 방송편성을 위해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예정(’16년)
◦ 아울러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 미디어상 시상, 디자인공모전, 대중매체 모니 터링 등을 추진 중임
14. 여성사박물관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하도록 하며, 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제30조)에 규정 마련 추진 - 개정안 입법예고(’16.3월) 및 공포 예정(’16.4월)
◦ 용산공원 내 국립여성사박물관 신청(’15.11월)
* 용산공원추진위원회 입지 최종 확정 : ’16.6월 예정
15.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 하도록 하고 당연직 정부위원의 출석률 제고를 위해 출석률에 대한 평가, 공표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
◦ 위원회 회의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분기별로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분석평가책임관 참석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
16. 성별영향분석평가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 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NGO 등 민간위원이 참여(8명, 53%)하고 있으며
◦ 중앙 및 16개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에 민간전문가와 NGO가 참여하는 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및 이행점검 추진 중
* 추진체계
① 17개 센터 민간전문가 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② 분석평가 정책반영 모니터링 : 지역센터 모니터 링단 구성 → 모니터링 기법 및 양성 교육 → 정책 개선반영 모니터링
◦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제도 운영 모니터링 추진 중(’15년~)
17.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의 성인지예산과의 연계가 부족하므로 부처 간 협의 ․ 조정 기능을 강화할 것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를 위한 협력 체제 구축 ․ 운영 중
- 성인지 예결산 관계부처 협의체 회의 정례화, 분기별 1회 이상(’15년~)
* 기재부, 행자부, 여가부, 통계청 등 성인지예결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 1차 회의(’15.3월) 결과
18.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의 분석 평가책임관 참여율이 저조 하므로 이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교육을 내실 화할 것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탁교육에 ‘분석 평가책임관 교육’을 별도 개설하여 운영 중
(연 4~5회)
◦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통해 분석평가책임관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14년 20회 → ’15년 25회)
*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기관 포상시 분석평가책임관 교육 이수 기관은 가점 부여
◦ 국가인재개발원 및 지방행정연수원의 고위 관리직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교육과정에 성별 영향분석평가 교육과정 개설 ․ 운영 중
(’14년~)
19.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와 판로 개척을 위해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할 것
◦ 고용노동부 지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온 ․ 오프라인 적극적 홍보 실시로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판로개척 지원 강화 계획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기업에 대해 기초진단을 실시하고, 판로에 대한 컨설팅을 강화하여 자생력 있고 안정적인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 실시
나. 여성권익증진 : 30건
20.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할 것
◦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중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6년도에 이관(880백만원)
◦ 기재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순차적 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하겠음
21.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근거를 명시할 것
◦ 2016년도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 중 성폭력 상담소의 업무 내용에 데이트 폭력 피해 상담을 명시함
22.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비수급자 비율을 현실화하고 생계비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예산에 계상하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것
◦ ’15년에 예산 조정을 통해 95백만원을 보호 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로 추가 지원하였으며,
’16년에는 1억 3천만원을 정부예산에 증액 편성하여, 생계비 지원단가를 인상하였음
* (’15년) 월 178천원 → (’16년) 월 245천원
◦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확대에 대해 국토 교통부에 협조 요청(’16.3월)하는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지원 강화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지속 노력하겠음
* (주거지원사업) ’08년부터 임대주택을 매년 30~40 호씩 확보하여 ’16.3월 현재 총 266호(호당 2~3가구 입주) 지원
- 임대주택 주거지원 실적 : (’12년) 123호 → (’13년) 165호→(’14년) 203호→(’15년) 246호→(’16년) 266호
23.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1366)
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1366의 전담인력을 늘려 수사 ․ 의료 ․ 법률․ 피난처 지원까지 원스톱 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여성긴급전화센터(1366)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상담소 등 지역 내 피해자 지원기관과 가정 폭력전담경찰관 ․ 지구대 근무경찰 등 지역 경찰과의 협업체계를 정비하고
- 찾아가는(오는) 간담회 및 가정폭력 솔루션팀 사례회의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또한, 긴급보호, 시설입소, 수사 ․ 의료 ․ 법률 지원, 현장상담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1366 긴급피난처 전담인력을 추가배치* 할 예정
*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 (’14년) 0명 → (’15년) 18명
→ (’16년) 36명
24. 최근 5년간 남성이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가 빠르게 증가 하고 있으나 남성 성폭력 피해자 관련시설이 전무하므로 별도의 격리된 시설을 갖출 방안을 마련할 것
◦ 점차 증가하는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전국 해바라기센터에
‘성인남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보급
(’15.12월)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시설인 전국 36개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남성 성폭력피해자도 지원하고 있음(’15년 1,019명)
- 남성 피해자를 위한 전담 지원시설에 대해 서는 수요,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15년도에 현황설명 조치)
- 기존 시설을 통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종사자 교육(월 1회, 총 10회) 등에 남성 피해자 지원을 포함하여 실시할 계획
25. 대학내 성희롱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경우가 많으며 피해 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학점 불이익등 2차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대학 등 성희롱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마련 추진 - 성희롱 예방 지침 표준안 개정․ 통보(’15.3월)
*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지원, 행위자 인 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 ․ 학습권 등 보호
- 대학 성폭력(성희롱) 피해자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 연구(’15.12월)
-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매뉴얼 개발 ․ 배포(’16.1월)
*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성희롱) 근절을 위한 공무원, 교원 등 임용결격사유를 강화하고,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50%이상)를 통해 교직사회의 성범죄 및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등 관련법령 개정
* 국가공무원법(’15.12, 인사처), 교육공무원법(’16.1월, 교육부), 교육공무원 징계령(’15.10월, 교육부) 등
◦ 성희롱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 및 컨설팅 기관을 확대(대학포함)하고,
* 15년 404개 → 16년 600개 기관
- 대학 맞춤형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보급 예정
26. 교육현장에서 성폭력, 가정 폭력 등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대학 등 교육현장 교육내실화를 위한 프로 그램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있음
- 인식개선을 위한 동영상 제작 보급(’15.12월)
: 책임(교수편), 용기(학생편)
*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 추가(’16.4월)
- 방송사(EBS, CBS) 연계 동영상 제작 ․ 보급(’15.12월)
* EBS(2편), CBS(세상을 바꾸는시간, 6편)
◦ 향후 양성평등, 폭력예방 등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교육기관 전문강사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 EBS 평등채널 e ‘인식개선 시리즈’ 제작, CBS 연계 대중강연 개최 등
** 학관연계(여성학과 등 유관학문분야) 통한 강사양성, 교육현장 강사 모니터링(532회), 역량강화 워크숍 수시개최 등
- 관련 내용을 관계부처 합동 ‘성폭력방지대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
27. 최소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운영비를 증액하고, 4대악 근절시책인 가정폭력 관련 시설, 성폭력 관련 시설에 대해 내년도 인력증원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16년 일괄 3% 증액하였음
◦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23개소)의 상담보조원을 상담원으로 전환 배치하여 상담원이 증원
(23명)될 수 있도록 ’17년 예산 편성 시 관계 부처와 협의 예정
28.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성착 취의 피해자’로 간주하고 피해 아동 ․ 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과 보호, 지원,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성매매청소년에 대해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청소년지원시설 등을 통해 치료 ․ 재활교육과 상담․ 의료․ 법률․진학․ 취업 등의 통합 보호 ․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위기청소년교육센터(11개소), 성매매피해상담소(27 개소), 청소년지원시설(14개소), 대안교육위탁기관 (2개소) 등 운영
- 피해청소년, 대상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함
29. 성매매피해청소년들을 위한
‘사이버 상담’ 등을 제도화하여 아동․ 청소년의 신고율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
◦ 채팅앱․ 사이트 등에서 성매매에 노출된 피해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상담 및 모니터링을 제도화하여 ‘청소년사이버성매매 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 또한, 아동청소년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의 절차를 간소화
(’14.1월)하고 홍보를 강화함(’13~’15년)
* 제도 개선 전 ․ 후 신청 및 지급실적(’16.2월) : 0건
→ 25건 신청
- 지급 8건, 증거불충분 12건, 사건처리결과 확인중 5건
◦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앱․ 사이트 등에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음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실적>
- 홍보물 3종(웹툰․ 웹전단․ 인포그래픽 등)을 제작하여 여성가족부 홈피, 위민넷 홈피, 성범죄자 알림e,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홍보 사이트 등 게시(’13년~)
- 채팅사이트․ 앱 등에서 웹전단 배포 및 신고포상금 홍보 등 온라인 청소년성매매 예방활동 추진 139,346건(’15년)
-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 조건만남 성매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물을 국정홍보만화로 제작하여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다음 카카오톡
‘오늘의 웹툰’ 가입자에게 홍보(’15.6~7월, 주1회 총 4회 게재)
- 신고포상금 대상 범죄 및 지급금액, 신청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홍보 리플렛(5만부) 제작, 경찰청 성매매 집중단속시 배포(’15.12월~’16.1월)
30.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가 필요 하며, 청소년성매매의 시작이 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임 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 대응 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관계부처간 협력 대책을 마련할 것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성매매 예방을 위해 채팅사이트나 채팅앱 등에서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 대상의 사이버 상담과 긴급 구조 및 의료․ 법률 연계 등을 지원하는 ‘성매매 청소년 사이버상담’을 추진하고 있음
* 사이버 상담 지원인원 : (’13년) 766명 → (’14년) 1,063명 → (’15년) 1,426명
* 사이버 홍보 실적 : 웹전단 배포, 홍보물 게시 등 139,346건(’15년)
◦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 이트 ․ 어플리케이션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나이 및 본인여부 확인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 제한 지속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 여성가족부 고시
* 청소년유해 웹/앱 지정현황 : 웹사이트 68,409개, 애플리케이션 455개(’16.1월 기준)
◦ 채팅앱을 통한 청소년성매매 예방을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된 성인 화상채팅 및 애인대행 만남사이트를 앱까지 확대 지정* 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음
* 성인화상채팅․ 애인대행 만남 PC사이트 31개, 모바일 웹사이트 15개, 앱 6개(’16.2월)
◦ 스마트폰 채탱앱 악용 청소년성매수 및 유인 행위 집중단속 추진
- 경찰청과 단속 관련 업무협의(6회, ’16.1~2월)
- 여가부․ 경찰청 협업, 단속계획 수립(’16.2.22)
- 일선 경찰관서와 합동단속 실시(’16.2.22~5.31)
31.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 와는 달리 학교 부적응, 가족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 되어 있으므로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할 방안을 마련할 것
◦ 청소년 성매매 유입 방지를 위해 사회관계 장관회의 개최를 통한 지원체계 방안 마련 ․ 시행(’15.12월)
- 안건 : 가출 청소년 유해환경 유입 방지 및 보호대책 - 참석기관 : 여가부, 교육부, 복지부, 고용부, 방심위,
경찰청 등
- 주요내용 : 가출위기 청소년 조기발견 및 위기개입, 유해환경 유입 차단, 사회안전망 확충 등
◦ 청소년 성매매의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성매매피해상담소(27개소), 청소년지원시설
(14개소), 대안교육위탁기관(2개소) 등을 통해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상담․ 구조, 의료 ․ 법률 ․ 진학 ․ 취업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성매매피해상담소 : (’15) 26개소 → (’16) 27개소
** 성매매 피해상담소의 청소년 대상 상담실적 :
’13년 5.5% (363명/6,557명)
’14년 7.6% (458명/6,031명)
’15년 5.8% (416명/7,145명)
32. 가출청소년 밀집지역의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시급하며, 가출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어플 및 업소와의 연계를 통해 잠재적 피해자를 찾아내 유효적절한 지원을 할 방안을 마련할 것
◦ 채팅사이트나 채팅 앱 등에서 잠재적 성매매 피해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상담을 실시하고 긴급구조, 시설 등 연계 지원과 웹전단 배포 등을 통해 청소년성매매 예방
* 사이버 상담 지원인원 : (’13년) 766명 → (’14년) 1,063명 → (’15년) 1,426명
** 사이버 홍보 실적 : 웹전단 배포, 홍보물 게시 등 139,346건(’15년)
◦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주요 랜덤채팅앱 상의 청소년대상 성매수, 유인․ 권유 정보에 대한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잠재적 피해자 구조 조치
◦ 스마트폰 채팅앱 악용 청소년성매수 및 유인 행위 집중단속 추진
- 경찰청과 단속 관련 업무협의(6회, ’16.1~2월)
- 여가부 ․ 경찰청 협업, 단속계획 수립(’16.2.22)
- 일선 경찰관서와 합동단속 실시(’16.2.22∼5.31)
◦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추진 시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경로 및 동기 등 청소년 성매매 실태 파악 계획
33. 성매매피해 상담소와 성매매 피해 청소년지원시설관련 홍보를 넓혀, 사각지대에 놓인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성매매 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과 지원 시설에 관하여 온 ․ 오프라인 지속 홍보
* 여성가족부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SNS, 웹진, 청소년성장캠프 및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관련 사업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성매매추방 주간(매년 9.19~25) 캠페인 등 오프라인 홍보
◦ ’16년부터 성매매피해 상담소 종사자 보수교육 시 ‘청소년 지원 전문과정’ 이수를 의무화 하여 청소년 상담․ 구조 등 지원 역량 강화
◦ ‘스마트폰 앱을 악용한 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행위 집중단속’ 으로 경찰청과 협업
* 기간 : ’16.2.22~5.31(100일간)
◦ 성매매피해 청소년 구조 및 상담, 의료․ 법률 ․ 진학 ․ 취업 등의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 여성가족부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 게재, 성매매추방주간(매년 9.19~25)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
34. 성범죄자 알림 e 앱의 서비스 보급률이 매우 낮으므로 이를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
◦ 각급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이 스마트폰에 성범죄자 알림e 앱을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복지부와 협력(’15.10월, ’16.3월)
◦ 지방자치박람회 정부3.0 홍보관을 통해 성범죄자 알림e 앱 설치방법 및 검색방법 등 안내(’15.10.29~11.1, 세종시)
◦ 성폭력추방주간 계기,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성범죄자 알림e 홍보(’15.11월)
◦ 아동여성폭력예방 캠페인과 함께 전국 12개 시 ․ 도 34개 전광판 광고(’15.12월)
◦ 정부3.0 홍보관(행자부)의 컨텐츠로 ‘성범죄자 알림e’ 상설 전시 ․ 홍보(’16.3월 ~ )
◦ 정부3.0 체험박람회 등 각종 행사와 연계하여 스마트폰 앱 등 홍보 지속 추진
35. 위탁형 대안학교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개정 추진
- 위탁형 대안학교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하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14.4.22. 김현숙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의․ 의결(’15.4월) 후 법제사법 위원회 계류 중
36. 지하철 성추행 관련 캠페인 내용이 성범죄의 원인이 여성 에게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므로 이에 대한 시정 방안을 마련할 것
◦ 지하철 성범죄 예방 홍보물 폐기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15.12월)
- 서울지하철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철 성추행 예방 캠페인용 홍보 포스터 폐기 등 조치 완료
37. 다수의 공개명령 대상자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때, 동일인 신상정보가 2개 이상 공개되고 있어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공개방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성범죄자 알림e‘에 대상자별로 일원화하여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15.10월)
- 공개명령을 받은 대상자별(하나의 이름)로 통합 하고, 성범죄 요지에 2건 이상의 내용을 기록 하여 동일인(同一人)에 대한 혼동 방지 및 이용편의성을 제고함
38. 가정 및 직장, 연령대에 상관 없이 다양한 방식의 성폭력이 만연하고 있어 남녀노소 및 장소 불문한 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대폭 확대해야 하며 여성가족부가 이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 일반국민 대상 ‘전국 방방곡곡 찾아가는 예방 교육’의 지속 확대
* (’14년) 2,884회 → (’15년) 3,850회 (목표 : 3,600회)
→ (’16년) 3,600회 이상
* 양적 확대 외 교육 파급력이 높은 전략대상 발굴 노력 강화
- 수요자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보급 확대
* (’14년) 1,910명 → (’15년) 2,391명 → (’16년) 2,600명 이상
39. 폭력예방교육 제출 실적과 현장점검 결과가 많이 다르 므로 실적 허위보고 기관에 대한 관련자 징계 등 제재조치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2회 이상 실적 부진기관에 대해 해당기관명 등 구체적 정보를 언론에 공표하며, 폭력예방 교육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 되도록 적극 요구할 것
◦ 실적 허위 보고 기관에 대한 점검 지속 강화 -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확대*하고 허위보고 등
부진기관에 대한 관리자특별교육** 실시
* 대상기관 확대 : (’15년) 400 → (’16년) 600개 기관
** ’15년 현장점검 결과 허위보고 등 부진기관에 대해 서는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15.12월, 62개 기관)
◦ 실적부진기관에 대한 언론공표 대상의 확대 등을 위해 예방교육관리시스템을 개편하고 있음(~’16.12월)
◦ 교육실적 점검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기관평가 주관기관과 지속 협의하겠음
40.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 력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 하여 기관장, 고위직 폭력예방 교육 참석률 제고 방안을 마련 하고 폭력예방교육 실적 제출 시 증빙자료 등록 등 관련 시 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기관장, 고위직 폭력예방교육 참석률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음
- 기관장 및 고위직에 대한 중요성 강조
* ’16년 지침 반영(’16.2월), 담당자 교육(8회 예정) 시 안내
- 고위직 맞춤형 콘텐츠* 및 교육방법** 확산 유도
* 지휘관․ 병사용(군인), 교수․ 대학생 등 계층별 전용 교육자료 제작 보급(’15년~)
** 지휘관, 교수급에 대해서는 소규모, 토론중심의 교육 확산을 위한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 지원 확대(’15년~)
◦ 증빙자료 등록 등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16년)
41. 지역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 대해 예산 지원 및 운영에 대한 노하우, 콘텐츠 강화를 지원 하고 세계 인권 메모리얼 및 역사인권 교육의 장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인권센터 건립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할 것
◦ 여성가족부는 지역의 역사관 건립을 지원해 오고 있음
* 일본군위안부 역사관 건립 지원 현황
- 정대협,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건립 5억(’12년)
- 나눔의 집, 역사관 리모델링 및 추모관 건립(10억, ’14년)
- 대구 시민단체, 역사관 건립 2억(’14년)
* 나눔의 집, 유품기록관 및 유품기록관내 전시관 설치 중
42.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그 방법의 하나로 ODA대상국 정할 때 전시 성폭력 피해국을 우선 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전시성폭력 피해국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 교육생 선발시 전시성폭력 피해국 인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함
* ’15년 총 참가인원 24개국 40명 중 전시피해국 13개국 20명
◦ ’16년 여성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은 참가 대상국을 전시성폭력 피해국으로만 선정하여 초청연수(1회) 실시 예정
43. 여성가족부는 국내 여론을 모아서 위안부의 날 지정문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
◦ 위안부의 날 지정문제는 찬반 의견이 있으 므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임
44. 사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를 등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역사기록을 발굴, 확보할 방안을 마련할 것
◦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 중 기 증언한 피해자의 자료는 확보 ․ 관리하고 있음(7명*)
* 대일항쟁기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자로 인정함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법(’93년 제정)은 생존자에 한해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사망한 피해자 및 기록물 발굴을 위해 다양한 방안 검토 계획
- 사망한 피해자는 진술을 받을 수 없고 자료 확인이 어려운 상태이나, 발굴방안을 지속적 으로 검토하겠음
45. 고령의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전담 시설을 확충할 방안을 마련할 것
◦ 고령의 기지촌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특화사업 실시기관(자활지원센터)을 1개소 추가 지정하였음
* ’15년 1개소(평택) → ’16년 2개소(평택, 동두천)
- 고령 성매매 피해 여성의 자립․ 자활을 위한 예산 신규 확보 ․ 지원(’16년 1억원, 평택)
* 지원실적 : (’15년) 연인원 546명, 4,217건 지원
** 지원내용 : 성매매로 인한 직 ․ 간접적인 질환 치료 지원, 빈곤 개선을 위해 주거․ 일상자활․
긴급생계비 지원, 생애사 정리 프로그램 및 장례지원 등
46.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의 복지부 이관에 따른 예산 축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관과 무관 하게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종합적인 특화된 정책 사업을 발굴할 것
◦ ’16년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사업비 지원 은 1,606백만원(국비 1,066, 지방비 540)으로 개 소당 연 73백만원 지원
* 복지부 등과 협의, 국비 매칭비율을 조정(80% → 70%)하여 전년 대비 개소당 연 620천원 증액 지원
47. 외국여성들이 예술 흥행 비자로 입국 후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바, 여성가족부의 대응책을 마련 할 것
◦ 외국인전용유흥업소 및 공연기획사에 대한 관계부처(법무 ․ 문체 ․ 고용 ․ 여가부) 합동 점검 및 단속 실시(’14~’15년)
- 업소 운영실태 및 종사자 근무실태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점검
* 관광진흥법, 출입국관리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등
-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해당 업소에 동 사실 통보 및 행정조치
연도 횟수
(점검/단속) 기간 피점검 대상
소계 사용업체 파견업체
’14년 11 (9/2) 3~11월 179 179 -
’15년 5 (3/2) 9~12월 56 38 18
◦ E-6 및 외국인전용유흥업소 관련 제도개선 방안* 마련함(’15.6월)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 심사 내실화, 파견 및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를 통해 파견 근로 계약의 엄정성 확보, E-6-2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 등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방안 검토
◦ ’16년 외국인전용유흥업소 및 공연기획사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분기 1회) 및 단속
(수시) 실시 등 업소와 공연기획사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할 예정
* 점검․ 단속시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을 안내하여 인권 침해 노출 시 긴급 구조될 수 있도록 지원
48. 우리나라는 형법에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조항이 있으나 인신 매매로 처벌된 사례는 2건에 불과하여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가 없어서 문제가 되므로 식별지표의 개발 및 법제화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관계부처, 전문가 및 NGO 등 사회적 의견 수렴을 통해 인신매매 식별지표 개발 방향 및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겠음
49. 교육부의 국가수준 성교육 표준안은 여성가족부의 성인권 교과서와 달리 성소수자 내용이 없는 등 여성가족부의 성인권 교과서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교육부의 표준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수정 요구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
◦ 교육부와 교육자료 발간 및 수정에 대한 협의 및 자료공유를 통해 반영을 요구해 나가겠음
- 요구내용 일부 기반영 조치(’15.9월)
- 현재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성교육표준안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6.6월) 중이며, 실무적으로 지속 협의하겠음
[가족정책]
50. 아이돌보미 처우수준이나 직무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그동안 아이돌보미 시간당 수당을 지속적 으로 인상하여 처우수준 향상을 도모한 결과 아이돌보미 직무 만족도도 상승하였음
* 아이돌보미 시간당 수당 : (’15년) 6,000원 → (’16년) 6,500원
* 아이돌보미 직무 만족도 : (’14년) 66.2점 → (’15년) 66.8점
51. 아이돌봄 사업의 아동학대 관련 실태점검과 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와 자격 취소 등 질적 관리 차원에서 현황 파악을 할 것
◦ 돌봄 아동의 안전과 아이돌보미의 활동 실태 점검을 위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전화 및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자격정지와 자격취소 현황은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음
◦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 자격 취소에 해당할 경우, 기존에는 취소가 임의규정이었으나,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음(’15.12월)
◦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범죄자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였음(’16.3월)
* 법 제6조(결격사유) 신설
7의2.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4.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52.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관리에서 종일제는 대기현황을 실시간 으로 확인가능하나 시간제는 대기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원한다면 대기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
◦ 영아종일제는 월 단위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지므로 향후 이용을 위한 대기 신청이 가능 하나, 시간제는 일 단위로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므로 대기 신청이나 점검이 어려움 - 다만, 지역별로 아이돌봄 서비스 수요가 다르고
아이돌보미 활동 행태도 상이한 점을 고려 하여, 아이돌보미 양성 확대를 통해 대기를 축소하고 원활한 연계가 가능하도록 노력 하겠음
53. 아이돌보미가 아이연령을 고려 하지 않고 사업지침에 기입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연령대에 맞는 적정 서비스가 제공될 방안을 마련할 것
◦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를 기준으로 업무구분이 있었으나, 만 24개월 이하의 영아종일제 대상인 경우에 시간제로 이용하더라도 아이 연령에 맞게 영아종일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16년에 지침을 개정하였음(’16.1월)
◦ 또한, 아이돌보미 보수교육과정을 아동연령에 맞춰 3개 과정에서 4과정으로 개편하는 등 교육지원체계를 개정하여 고시하였음(’16.1월)
* ’16년 보수교육과정 개정 고시(’16.1.1, ‘유아기’ 증편) : 영아기, 유아기, 학령기, 발달놀이과정
54. 아이돌봄도 가사노동의 일환 으로 노동자성이 인정되도록 노동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에 따른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미지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아이돌보미 시간당 수당을 인상하는 등 처우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16년에는 활동수당을 8.3% 인상하여 예산 반영하였음
* 아이돌보미 시간당 수당 : (’07~’13년) 5,000원 → (’14년) 5,500천원 →(’15년) 6,000원→ (’16년) 6,500원
◦ 향후,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향상을 위해 지속적 으로 노력하겠음
55. 아이돌봄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 책임과 배상책임 보험 가입 주체를 서비스 제공 기관과 아이돌보미에게 각각 전가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아이돌봄지원법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중 생명 ․ 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동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손해배상보험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④ 서비스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보상 등을 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 등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아동을 위한 손해배상보험과 아이돌보미 안전사고 대비 산재보험은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하나,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통해 보조하고 있음
56.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비 등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 한부모 진학 및 취업 현황을 파악할 것
◦ 그동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음
* (’05년) 5만원 → (’13년) 7만원 → (’15년) 10만원
◦ 한편, ’16년에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여 진학 및 취학 현황을 파악 하도록 하겠음
5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등 분권교부세 사업에 대해 지자 체의 사업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고보조 사업으로 변경할 방안을 마련
◦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국비지원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음
58. 현재 청소년 한부모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는 이들의 취업현황, 진학 등의 통계를 갖출 것
◦ ’16년부터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대상에 대한 진학 ․ 취합 현황을 조사하겠음
- 또한, 연 1회 이상 검정고시 응시, 출석일수에 따른 학습 지급으로 진학, 취업을 유도하겠음 59. 2014년도에 시작된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통합센터 시범사업 현장의 문제점을 의견수렴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추고 추진할 것
◦ ’15년부터 시범사업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통합서비스 민관추진단을 운영함
- 또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16년 사업지침에 반영(’15.12월)
◦ ’16년에는 예산통합, 사업지침․ 실적관리시스템 ․ 평가지표 일원화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였음
◦ 아울러 통합서비스 운영기관 컨설팅 및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함(’16년 2,3월)
60.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구성을 쇄신하고, 회의도 자주 개최 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하며 실제 다문화가족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다양한 분야로 구성하여 새롭게 위촉하였음(’15.12월)
* 학계, 전문 직종, 현장전문가, 다문화가족 등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및 실무협의체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여 부처간 상시적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운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겠음(’16년 상반기~)
61.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국어 교육 위탁기관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
◦ ’16년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한국어교육 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선 선정 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하였음(’16.1월)
* 지자체 직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별도의 위탁절차 없이 선정 가능 및 한국어 교육 운영 경험 있는 기관 우선 선정 등
62.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한국 여성인권진흥원이 아직 가족 친화 인증기업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가족친화 인증을 받도록 촉구할 것
◦ 공공기관 인증 의무화 관련 시행령 개정(’16.3월)
-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예정(4회, 3~5월)
63.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족 친화인증기업임에도 취업면접시
‘임신을 봐주지 않는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가족친화 인증기업 취소 조치하거나 관련담당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것
◦ 해당 공사와 위탁업체에 사실관계 파악과 그에 따른 조치를 완료함
- 동 사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체의 가족 친화제도 운영 문제가 아닌 위탁기관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직접적으로 공사의 가족 친화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곤란함
- 다만, 공사에 대해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함(’15.11월)
64.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의 직장 노무상담에 참여하고 있는 노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통일적 기준 ․ 지침을 마련할 것
◦ ’16년 지침에 노무상담에 대한 수당기준을 마련함(’15.12월)
65. 워킹맘․ 워킹대디 지원사업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보완하고 동 사업의 높은 호응도에 따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
◦ 사업평가를 위한 센터장 ․ 노무사 워크숍 및 연구용역을 통한 프로그램 보완과 지침반영을 완료함(’15.12월)
◦ 또한, 건가․ 다가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에서도 워킹맘 ․ 워킹대디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확대함(’16.1월)
66.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실시 하는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사업의 중간점검 결과, 예산이 부족하여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특정인력을 담당자로 지정 하는 등 인력과 예산을 지원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건가․ 다가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의 기본 사업 으로 지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담당자도 지정하였음(’16.1월)
* (’15) 6개소(시범운영) → (’16) 78개소
◦ 향후, 운영기관에 대한 컨설팅,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꾀하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16년 상반기~)
67. 결혼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 하기 위해 중개업체를 대상 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재편성 하고 불법업체, 자격미달 업체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국제결혼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
◦ 국내 ․ 국제 결혼중개업 종사자 및 이용자 피해예방교육계획 수립(’16.2월)
* 결혼중개업 종사자 교육(매월), 담당 공무원 교육(3~4월)
◦ 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연 2회) 및 수시점검을 통한 불법업체 지도 ․ 단속
◦ 국제결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 결혼 피해 지원 실무협의체* 구성․ 운영(’16.3월)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68.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사전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비자발급제도를 강화하고 현지 한국어교육과 밀접한 연계가 필요함에 따라 관계부처인 법무부, 문체부와의 업무협조 방안을 마련할 것
◦ 한국어 요건을 강화하는 등 비자발급제도를 기 강화한 바 있음(’14.4월, 법무부)
◦ 현재, 세종학당 등 한국어교육 지정기관에 강사를 파견하여 현지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베트남, 캄보디아)
◦ 또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지 공관에서 비자발급시 한국 생활 정보 가이드북을 함께 배포하도록 부처간 업무협조 방안을 마련하였음
* 실무협의체(인권보호 분과) : 여가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문체부
69. 이주여성의 모국에서 학력, 직업, 경력, 특정기술 소지여부 등에 대한 우리 실정에 맞는 인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학력 및 자격인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할 것
◦ 결혼이민자 모국에서의 자격인정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논의하였음(’15.11월)
◦ 주한대사협의체를 통해 현지에서 결혼이민자 학력 인정절차 간소화 및 관련 증명서 사전 발급 안내 등을 건의한 바 있음(’15.12월) - 향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제도개선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70. 양육비이행지원제도와 관련 하여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이 주소 ․ 근무지 조사를 가능하게 하고 소득 ․ 재산 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는 현재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주소․ 근무지 조회를 실시중임 - 다만, 소득․ 재산 조사는 양육비 채무자 부
동의 시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 또는 재산 조회 신청으로 확인하고 있음
◦ 향후, 양육비이행확보 등 운영현황을 점검 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 하겠음
71. ‘가족문화조성사업’, ‘가족 사업관리 및 연구사업’의 성과 평가에 있어 정량평가 뿐 아니라 정성평가도 같이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6년도 성과지표를 정량평가인 ‘가족정책 분석 및 의제개발리포트(건)’에서 정성평가인
‘가족정책분석 리포트의 정책반영률(%)’로 변경함
72. 공동육아나눔터 실태 파악을 통해 안전기준 등을 마련할 것
◦ 공동육아나눔터 실태 파악 및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임(’16.5월~)
[청소년정책]
73.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 교육을 확대하여 수련시설의 위기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전체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 교육 의무화 방안을 검토할 것
◦ 활동 현장에서 직무별로 활용 가능한 실습 및 사이버 안전 교육 확대 운영
- 운영대표자, 시설관리자, 활동지도자 등 직무별 실습 위주 안전교육 과정 운영
* (’15년) 1,000명 → (’16년) 1,300명
- 분야별(건축, 시설, 전기 ․ 가스, 소방 등) 종사자 대상 사이버 안전교육 과정 운영(’16.4월~)
◦ 여가부장관이 수련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16.3.2 공포, ’16.9.3 시행)
74.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 점검 결과와 종사자 안전 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 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시설 유형별, 교육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실시 할 것
◦ ’1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결과를 반영한 시설관리자 교육 우선 실시
- ‘보통’이하 등급시설 관리자 교육 집합교육 실시
- 시설 ․ 전기 ․ 소방 ․ 가스 등 분야별 담당자 온라인 안전교육 운영(연중)
◦ 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과정 개선 운영 - 실습위주의 집합교육 확대(1,300명)
- 수련시설 유형별 ․ 활동 내용별 안전교육 과정을 온라인으로 개발 ․ 운영(’16.4월~)
* 온라인 안전교육 : 시설 ․ 전기 ․ 소방 ․ 가스 등 시설 관리자 대상 분야별 교육(5과목 9차시), 사고 사례 및 위험제거, 안전중심 지도법 등 활동유형별 교육 (4과목 9차시) 등
75. 샌드위치패널 사용 청소년 수련시설 중 보완 조치가 이루 어지지 않은 수련시설에 대한 대책 및 휴지 시설 운영 재개 시 안전점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2005년 이전 샌드 위치 패널이 설치된 수련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샌드위치패널 보완조치 관련>
◦ 미조치 시설에 대하여 지자체를 통해 지속적 으로 보완토록 하고 불이행시 시설철거 또는 휴 ․ 폐지 유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 휴지시설 운영재개 시 보완여부를 확인한 후 운영하도록 조치
- 미조치 시설 현황을 교육부에 통보하여 학교 현장에서 참고하도록 조치(’15.10월)
* 샌드위치패널 사용시설 조치현황(개소, ’15.12월기준)
계 조치완료 폐지 휴지 미조치
35 21 1 6 7
◦ ’16년 종합 안전점검 시 샌드위치패널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종합평가에 반영 예정
<샌드위치패널 사용시설 시정명령 관련>
◦ ’05년부터 신규시설 건립 시 샌드위치패널 사용을 금지중이나 ’05년 이전 건립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급 적용 곤란함
* 건축법에서 위임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 불연재료 등에 대한 기준 변경 시(’04.10.4) 기존시설은 종전 규정 적용
- 기존 샌드위치패널 사용시설은 지자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지도하고 불이 행시 시설철거 또는 휴 ․ 폐지 유도
76.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율이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지역편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설치를 적극 장려 하는 등 부처차원의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
◦ 집이나 학교근처에서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의집 건립을 중점 추진
* 문화의집 건립지원 : (’15년) 21개소 → (’16년) 31개소
- 지역편차 해소 등을 위해 미설치 지자체의 문화의집 설치 및 법정기준 충족을 위해 해당 시 ․ 도 및 시 ․ 군 ․ 구와 다각도로 협력 추진 중
* 공공수련시설 건립사업 지침 을 통해 시․ 군․ 구별 문화의집 4개소 이상 추진 협조
* 부지확보,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등 관련 절차 안내
◦ 수련시설 부족 지역에는 청소년 활동참여가 소외되지 않도록 동아리활동 등 활동프로 그램 운영을 우선 지원
* 동아리지원예산 : (’15년)584백만원 → (’16년)1,050 백만원
77.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율이 낮게 나타 나고 있는 바, 안전교육 의무화 이전에라도 시설에 맞는 안전 교육을 선행할 것
◦ 시설종사자 안전교육 참여확대를 위해 온라인 교육 도입 및 직무별 안전교육 확대 추진 - 시설유형별․ 직무분야별․ 활동내용별 온라인
안전교육과정 개발 ․ 운영(’16.4월~)
* 온라인 안전교육 : 시설 ․ 전기 ․ 소방 ․ 가스 등 시설 관리자 대상 분야별 교육(5과목 9차시), 사고 사례 및 위험제거, 안전중심 지도법 등 활동유형별 교육 (4과목 9차시)
- 직무별 시설종사자 실습위주 집합교육 확대
* (’15년) 1,000명 → (’16년) 1,3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