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소관)
2017. 4.
대 한 민 국 정 부
(여성가족부 : 111건)
가.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 : 25건
1. 여성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타 부처와 협의할 것 ···1
2. 여성인재 DB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1
3. 여성인재 아카데미 심화교육과정 개설하고, 사후관리 방안 마련할 것 ···1
4. 저출산 관련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2
5. 비정규직 여성들도 필요시 직업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
6. 경력단절 장애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7. 새일센터에 고부가가치 교육훈련을 확대할 것 ···3
8. 새일센터별 통일된 예산지원 기준 마련하고, 운영계획 심사 체계화 할 것 ··· 3
9. 새일센터 성과평가 지표를 개선할 것 ···3
10. 새일센터 취업설계사의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11. 새일센터 종사자 무기계약직 비율이 낮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4
12.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확대 공모사업’ 축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4
13. 3 8 세계여성의날 지원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것 ···5
14. 성평등한 방송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 ···5
15. 성차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5
16. 온라인상 여성 혐오 범죄에 보다 강력한 처벌방안을 마련할 것 ···6
17. 모성보호시간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6
18. 공공기관의 광고 홍보물 제작 과정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것 ··· 6
19.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7
20.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선정절차 개선 및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 ··· 7
21. 여가부와 산하공공기관의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 ···7
22. 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콘텐츠 개발할 것 ··· 8
25. 배우자가 먼저 사망시 국립묘지에 안장 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할 것 ··· 8
나. 여성권익증진 : 33건 26. 일본군‘위안부’ 사업예산 편성 집행시 국회 심의와 동의 절차를 준수할 것 ···· 9
27. 화해치유재단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것 ···9
28. 화해치유재단 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것 ···9
29.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녹취록을 공개하고, 면담 회의록 부실을 시정할 것 ··· 10
30. 일본 정부의 거출금 10억엔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것 ···10
31.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를 위해 노력할 것 ···10
3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예산을 홍보하고 지원할 것 ··· 10
33.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사연구하는 연구소를 설립할 것 ···11
34. 일본군‘위안부’ 백서와 자문단 및 집필진 명단을 공개할 것 ···11
3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성과지표를 사업 목적에 맞게 수정할 것 ···· 11
36.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일자리 제공사업을 내실화할 것 ···· 11
37. 성매매 집결지 폐쇄과정 중 여성인권보호 및 자활대책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강화할 것 ···· 12
38. 호텔 유흥비자 입국여성들이 성매매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 12
39. 국내 외 성매매가 범죄임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 ··· 13
40. 해외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방지사업을 적극 강구할 것 ···· 13
41. 채팅앱 모니터링 강화하고, 방심위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할 것 ··· 14
42. 아동 청소년 성매매 신고와 포상금 지급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14
43. 사법기관과 경찰의 가정폭력 인식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5
4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확대와 지원 서비스를 내실화할 것 ···15
45. 여성가족부 발생 성희롱 사건 관련 자료 제출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할 것 ··· 15
46. 남성 성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 16
47.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것 ···16
51.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상담소를 마련할 것 ···· 17
52. 성희롱 발생 확인 기관 대상 폭력예방교육 컨설팅을 실시할 것 ···17
53. 폭력예방교육의 고위직 참여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8
54. 대학교의 폭력 예방교육 이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 ··· 18
55. 폭력 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수행기관에 대해 검토할 것 ···18
56. 장애 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을 강화할 것 ···19
57. 여성폭력 관련시설의 호봉기준표 및 수당 기준을 마련할 것 ···19
58. 탈북여성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 ··· 19
다. 가족정책 : 20건 59. 아이돌봄 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제도를 정비할 것 ···20
60. 아이돌봄 사업 중 ‘보육교사형’과 긴급돌보미 서비스를 점검할 것 ··· 20
61. 아이돌봄 이용계약서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주체 표시를 조정할 것 ··· 20
62.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사항을 검토할 것 ···21
63.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오류를 시정할 것 ···21
64. 아이돌봄 서비스 저소득층 이용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1
65. 아이돌봄 서비스 서울지역 활동 돌보미 부족을 개선할 것 ··· 21
66. 부모교육 활성화 체계를 구축할 것 ···21
67.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 예산을 확보할 것 ···22
68. 미혼모 아동양육비 확대 및 취업 지원을 강화할 것 ···22
69. 10대 임신부에게 임신 출산 의료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것 ··· 22
70.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을 확대할 것 ···22
71. 국제결혼중개업체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이주여성 권리보장을 내실화 할 것 ···· 23
72. 결혼중개업의 실태조사 대상에 국내결혼중개업체를 포함할 것 ···23
7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대상을 확대할 것 ···23
74. 다문화가족 자녀의 맞춤형 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 ···24
77.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국고보조금 관련 감사를 실시할 것 ···24
78.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복지 및 처우를 개선할 것 ···25
라. 청소년정책 : 32건 79.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25
80.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6
81. 국립청소년수련원에 내진 보강을 실시할 것 ···26
82. 청소년 유해매체물 모니터링단 인력 확충 및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 26
83. 청소년유해약물예방활동 사업을 내실화하고, 모니터링 인력 확보할 것 ···27
84.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장의 자격요건을 점검 관리할 것 ···27
85. 제도권을 벗어난 쉼터 청소년에 대하여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할 것 ··· 27
86. 청소년증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 ···28
87. 청소년 감염인(HIV확진) 증가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 ··· 28
88. 청소년희망센터가 청소년 권리지원 전문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28
89. 청소년특별회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8
90. 청소년활동사업 종사자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9
91. 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9
92. 청소년아르바이트에 대한 주기적 실태점검과 관리를 실시할 것 ···29
93. 무지개청소년센터 채용과정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것 ···30
94.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여학생 대상 프로그램 수를 늘릴 것 ··· 30
95. 시설 건립이후에도 정부 지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철저히 검토할 것 ···30
96. 청소년의 학습시간 축소와 관련한 정책을 고민할 것 ···30
97. 소년원 수용인원 초과에 따른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할 것 ····30
98. 종합평가 거부시설 등에 대한 관리수단을 마련할 것 ···31
99.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의 지역별 집행편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1
103. 신분증 위조 등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킬 방안을 마련할 것 ···32
104. 인터넷신문의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32
105.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 ···32
106.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음란물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 ···· 32
107.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33
108. 인터넷, IPTV 등에서 유해약물(주류) 광고를 제한하도록 협의할 것 ···33
109.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직원 채용시 이력서 기준을 점검할 것 ···33
110.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1388 상담건수 등 통계자료 분석할 것 ···34
마. 기타 : 1건 111. 민간단체 협력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34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3건) 112. 군대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원인 분석 및 국방부와 협력을 강화할 것 ··· 34
113. 직원 채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문제에 대해 재점검을 실시할 것 ··· 34
114. 직원 승급, 승진 과정에 대하여 점검 실시할 것 ···3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6건) 115. 청소년에 국립청소년수련시설 대관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 ···35
116.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컨설팅, 종합점검 등 실시할 것 ··· 35
117.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6
118. 청년인턴제도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 ···36
119.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36
12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 ···· 3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3건)
122.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국고보조금 지원 사항을 조치할 것 ··· 37 12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근로자 처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37 124. 한국건강가정진흥원내 임금 인상 관련사항을 시정할 것 ···3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2건)
12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감독 관련 시정사항 등을 보고할 것 ···38 126. 여성긴급전화 1366 중앙센터의 수당지급 내역을 시정할 것 ···38
시정 ・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 ・ 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
1.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타 부처와 협의할 것
◦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통해 임금 등을 포함한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음(’16.12월)
◦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발굴 연구용역 실시(’17.3~9월) 후 자율적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임
* 노동시장정책(임금격차를 중심으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 분석 평가
◦ 연구용역 실시부터 개선대책 마련까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겠음
2. 여성인재 DB를 활용한 인재추천을 민간영역까지 활용하도록 하는 등 여성인재 DB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 정부위원회 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임원 후보 등에 추천을 확대하고, DB등재자에 대한 경력개발 정보 제공과 교육 등을 통해 여성인재 들의 역량제고와 네트워킹을 지원하겠음
3. 여성인재아카데미의 교육과정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심화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수강한 수료생들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중간관리자 대상 심화교육* 신규 개발 운영 및 고위관리자 심화과정 지속 추진 계획을 ’17년도 여성인재아카데미 사업계획에 반영 하여 추진 중에 있음
* 프로그램 개발(상반기) 및 시범 운영(하반기) 추진
◦ 교육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킹, 컨퍼런스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음
4. 출산 기피의 중요한 원인인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 예방을 위한 예산이 전체 저출산 관련 예산의 0.2%에 불과하므로 여성 가족 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저출산 관련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할 것
◦ ’17년 여성가족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예산은 3,812억원으로 ’16년 3,341억원 대비 471억원 증가 하였고,
- 경력단절여성 지원 예산도 ’17년490억원으로 ’16년 455억원 대비 35억원 증가하였음
◦ 앞으로, 저출산 대책의 핵심인 여성 가족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음
5. 아르바이트 또는 비정규직 여성들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이유만 으로 새일센터 직업훈련교육 대상 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용보험을 내는 재직자 중에서도 필요시 직업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은 미취업상태인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와 같이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재직 자에 대한 훈련지원은 고용노동부에서 기 시행 하고 있어 새일센터 지원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아르바이트 또는 비정규직 여성 중 주 15시간 미만 근로 등 일시적인 일자리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지원대상에 포함
- 향후, 새일센터-고용센터 간 연계강화를 통해 재직 자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 하겠음
6. 경력단절 장애여성들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새일센터의 다양한 직업 교육훈련에 경력단절 장애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하고, 취업 후에도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할 것
◦ 새일센터에서 장애여성 특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별도 운영하고, 훈련 시 장애여성 보조인력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비의 20%를 가산 지원하고 있으며, 인턴십 참여 시 우선 선발하고 있음
* ’17년 2개 훈련과정 운영 예정
◦ 취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여성 특징을 고려한 사후관리서비스를
7. 경력단절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새일 센터에 고부가가치 교육훈련을 확대할 것
◦ ’17년도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훈련’을 35개로 확대할 계획임
- 27개 과정에 대하여 旣 선정 통보(2월초) 하였으며 4월중 추가 공모를 통해 과정수를 확대할 예정임
8. 새일센터별로 통일된 예산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센터별 운영계획 심사도 체계화 할 것
◦ 새일센터의 사업별 예산 및 집행 기준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에 규정되어 있음
◦ 센터별 연간 사업 운영계획은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의 심사 승인 절차를 거쳐 수립되고, 사업 내용 또는 예산 내역변경 시 변경계획서를 수립 하여 지자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특히, 직업교육훈련은 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대면 서면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 센터의 운영계획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 등을 통해 수시점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음
9. 새일센터 성과측정을 위한 평가 지표가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직업 교육훈련 관련 지표 추가 등 성과 평가 지표를 개선할 것
◦ 새일센터 평가지표에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 사업 관련 지표가 추가되어 있으며, ’17년에 전문가 지자체 현장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사업 배점을 상향조정(15점→20점) 등 평가지표를 개선 하였음
10. 새일센터 취업설계사의 정규직화, 급여인상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종사자의 급여 인상 등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기준 급여 및 근속 기간 등이 나아 지고 있음
* 종사자 기준 임금 : (’14) 157.5만원 (4대보험료 등 29만원 별도 반영) → (’15) 162.4만원(3%↑) → (’16) 167.3만원 (3%↑) → (’17) 173.2만원(3.5% ↑) (’15년 이후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별도 지원)
* 종사자 2년 이상 근무 비율 : (’15.1월) 28.4% → (’16.1월) 30.6% → (’17.1월) 36.3%
◦ 무기계약직 전환 및 인건비 추가 지급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당국 및 지자체와 지속적 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11. 2016년 새일센터 지침을 통해 종사자 무기계약직 비율을 80%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무기계약직 비율은 33.3%에 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종사자의 고용현황 파악을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근무기간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연 2회) 고용안정을 위해 신규 센터 지정 및 센터 평가 시 종사자 고용안정 지표를 반영하였음
* 사업평가 시 : ‘센터 종사자 관리(1년 이상 종사자 비율)’
(가점 1점), 신규센터 지정 시 :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계획’ 반영(가점 5점)
* 종사자 무기계약직 비율 : (’15.1월) 31.1% → (’16.1월) 33.5% → (’17.1월) 36.8%
◦ 무기계약직 전환 및 인건비 추가 지급 등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재정당국 및 지자체와 지속적 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12. 민관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인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 참여확대 공모사업’ 축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7년에 4개 주제에 대해 공모를 실시하여 24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수행단체와 긴밀히 협력 하여 사업 효과성을 높이고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음
13. 2016년도 3.8세계여성의날 지원을 위한 ‘대외협력사업’ 예산을 조속히 집행할 것
◦ ’16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와 관련, 일부 행사에 대하여 정부정책과 협업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내용으로 보기 어려워 사업비가 미지원 되었음
* ’17년는 3.8세계여성의 날 행사를 지원하였음(’17.3월)
14.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강화와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도 제고방안 마련하는 등 성평등한 방송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MOU 체결(’16.4월)하고 양성평등한 미디어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음
- 방송통신심의위위원회 등에 사후심의 요청
* 사후심의 요청 : (’15) 2건 → (’16) 77건(방심위 72, 신문 윤리위 2, 간행물윤리위 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양성평등 조항을 개정하였음(’17.1월)
- 기존의 심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성차별적 내용이나 성혐오적 표현에 대한 심의 강화
◦ 방송 및 보도의 자정활동 지원을 통해 양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제작하여 유관단체에 배포하였음(’17.4월)
15.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 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성혐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실시, 성인권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 실시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여성혐오와 관련된 여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여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 대책 을 마련하였고(’16.6월)
- 도서지역 중심의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초 중 고 성인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교재의 보급하였음(’16.1월~)
◦ 양성평등 인식조사, 여성혐오 관련한 선행조사를 활용하는 한편, 여성혐오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음
16. 온라인상 여성 혐오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며 그 특성상 방식의 변화나 확산속도도 매우 빠른데 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신속성이 떨어지고 심의기준이 관대하며 제재조치도 미약한 수준이므로 보다 강력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요청을 할 것
◦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지속 확대하고, 성차별적 사례의 사후심의를 적극 요청하고,
- 대중매체 모니터링 및 양성평등 의식 문화 확산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음
◦ 양성평등 위반 심의과정에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 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기 위원 구성시
(’17.7월 예정) 양성 비율을 균형있게 맞춰 위원을 위촉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음(’17.3월)
17.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들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제도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 정부부처와 협의 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모성보호제도 활용률 제고를 위해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반영하였음
- 인사혁신처에 여성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활용 제고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지침 반영 협조 요청(’17.2.17)
-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수립하는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 에 모성보호 강화 내용 반영(’17.3.9)
*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부여 등 이행 철저(해당 직원 파악 후 이용가능 안내, 부서장에 명단 통보 등)
18. 공공기관의 광고 및 홍보물이 성차별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광고 및 홍보물 제작 과정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정부홍보사업에 대해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 요소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 분석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음(’17.1.12)
* 연중 정부홍보물에 대한 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19.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중 인증 유지기간 동안 모성보호 위반을 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 고용부와 협의하여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일 가정 양립 관련 법령 위반 사례를 모니터링 실시하였음 - ’16년 인증 심사 시 일 가정 양립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였고, 위반의 정도가 심각한 기업 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을 부여하지 않았음
◦ 앞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 터링을 실시하여,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계획임
20. 가족친화인증기업 선정 시 심사 기준이 모호하거나 관대하고 임직원의 가족친화 프로그램 참여율 활용률 등은 평가항목에서 빠져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가족친화인증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선정절차 개선과 적절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
◦ 가족친화인증은 정량평가 항목(가족친화제도 실행)과 정성평가 항목(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고 있음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심사 항목에 최고 경영자의
가족친화 프로그램 참여 횟수를 반영(대기업 공공
기관)하고 있으며, ‘가점’ 항목으로 가족친화 프로 그램 시행 실적을 평가하고 있음
◦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인증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17년 신규인증 가점항목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추가하고, 재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 기준을 강화*하였음
*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만 평가 → 가족친화경영 만족도(10점) 추가
21.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의 남성 육아휴직 대상자 수(80명)에 비하여 실제로 남성 육아휴직 혜택을 받은 인원(7명)이 매우 적으므로 일 가정 양립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
◦여성가족부와 산하공공기관은 남성육아휴직 활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동 제도 안내로 남성육 아휴직자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정기적(분기별)인 수요조사 실시하는 등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 겠음
22. 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구체 적인 계획 수립과 콘텐츠 개발을 실시할 것
◦ 용산공원 내 입지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건립계획 수립이 곤란하나,
- 사전준비로 여성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운영하고 지역여성사 자료현황 등을 발굴 하여 여성사박물관 콘텐츠에 활용할 계획임 23.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적절
하지 않은 사업이 해당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정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의 적절성에 대하여 재 검토할 것
◦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진단 유도하였음(’17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지침)
◦ 성인지 예산 관계부처 상설협의체* 를 통한 대상 사업 심의 검토과정의 제도화 하였음(’16년~)
* 기재부, 여가부, 행자부, 민간위원 등
◦ 향후,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적 기준 마련 및 체크 리스트 보완으로 적정 사업을 발굴하도록 유도 하겠음
24.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이 일부 부처에 편중되어 있고,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의 목표 달성률이 0%인 부처도 있는 등 부처별로 성인지 예산제도 실시에 편차가 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부처별 성인지 예산 교육을 확대할 것
◦ 대상사업 발굴 및 성과목표 달성률 제고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을 확대하였음
- 업무 담당공무원 대상 성인지 예 결산 교육
* (’13) 328명 → (’14) 557명 → (’15) 733명 → (’16) 750명
- 성과목표 달성률 저조 부처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하였음(’16.11월)
25.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 국립 묘지에 안장 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할 것
◦ 현재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상임위에서 논의 중에 있음
* 국립묘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도 국립묘지에 안장 허용 (신용현 위원, ’16.10월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 중)
[여성 권익 증진]
26. 일본군‘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지원 예산의 집행을 일방적 으로 중단하고 화해치유재단으로 부터 예산 지원 요청을 받고 계획에 없던 1억 5,000만원을 지원한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국회의 심의와 동의 절차를 준수할 것
◦ ’16년도 국정감사, ’17년도 국회 예산심의 결과 등에 따라 정부에서는 화해 치유재단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지 않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각종 사업 추진시 관련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음
2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상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들을 적시한 화해치유재단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할 것
◦ 2016년 국정감사 실시 후 구두질의 및 서면질의 답변자료로 제출하였음
28.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 10억엔만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합의한 2015.12.28.
한 일 외교장관 합의는 피해자 들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설립된 화해 치유재단의 설립 승인을 취소 하고 재단이 추진 중인 사업 공무원 파견을 즉각 중단하며,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 할 것
◦ 한일 합의에 대해서는 국가간 신뢰관계를 고려 하여야 한다고 봄
◦ 재단 파견 공무원은 ’16.12.16일자로 복귀하였으며,
’16년 재단에 지원한 보조금 중 재단설립과 관련된 비용 등은 재단 출연금으로 대체하여 지출하도록 조정하였음
29. 화해치유재단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면담과 재단 사업 수용 의사를 밝힌 피해자 면담 관련 세부 녹취록을 공개하고 면담 회의록 부실을 시정할 것
◦ 피해자 면담결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세부 녹취록은 개인정보 및 신뢰 관계 보호 등을 위해 공개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피해자별 현금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관련 사실 확인 및 조사를 통해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자문위원회 및 이사회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현금을 지급하고 있음
30. 일본 정부의 거출금 10억엔에 대한 법적 성격은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및 일본정부가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했는지 여부와 직결된 문제이므로 정부는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할 것
◦ 일본 정부예산 10억엔은 한일양국이 합의한 바와 같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이행 조치로 알고 있음
31.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를 위해 회원국 순회전시회, 국제학술심포 지엄, 홈페이지 구축, 국제교류 등에 노력하고 국제학술심포지엄은 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조강연을 할 것
◦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과정에서 정부의 행정적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검토할 예정임
3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예산을 적극 홍보하고 피해자 들이 한국정부 혹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등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률지원을 요청할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 할 것
◦ 관련규정 신설(’13.6.11.시행) 이후 신청자가 없어 지원한 실적이 없음
- 다만,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16.9.22,
’16.11.2)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안내
◦ 지자체 직원 등을 통해 피해자 법률상담 등이 가능함을 지속 안내하고 법률지원을 신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예정임
33.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독자 적인 조사연구 기능을 하는 연구 소를 설립할 것
◦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 및 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관련 연구소 설립 등을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임
34. 일본군‘위안부’ 백서와 자문단 및 집필진 명단을 공개할 것
◦ 한일합의 이후 경과 등을 추가하여 보완 중이며, 보완 작업이 끝나는 대로 집필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임
3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 사업의 성과지표인 ‘e역사관 접속 IP수의 합계’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기준이므로 사업의 성과지표를 사업 목적에 맞게 수정할 것
◦ ’17년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변경*하였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만족도(’17년 목표 : 70점)
36. 성매매 피해 여성의 범죄 노출 및 건강 문제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하고 성매매 피해 여성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일 자리 제공사업’을 내실화할 것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등(상담소, 지원시설, 자활지원 센터) 운영을 통해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현황 : 총92개소(’16.12월말)
*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지원실적 : 총 53,199건(’16)
*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13개 상담소 14개 지역 집결지(’16)
◦ 특히, 자활지원센터(전국 11개소)에서 ‘일자리제공 사업(공동작업장 및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훈련, 기술교육, 일자리경험 등 피해여성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아울러, ’17년도에는 경기(수원)지역에 자활지원 센터(1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피해여성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임
37.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여성 인권보호와 자활대책을 마련하고 성매매 알선업자와 건물주, 토지 주에 대한 처벌과 불법수익 환수, 행정 처분 등을 경찰청과 논의 하여 정책을 강화할 것
◦ 지자체, 경찰청,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등이 참여 하는 성매매집결지 폐쇄 TF팀 운영을 통해 집결지 자진 폐쇄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집결지 업소에 대한 단속 행정처분 범죄수익 몰수추징 사전보전조치 실시, 조례 제정 등 성매매여성 지원대책 마련,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정비계획 수립 등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지자체별 집결지 폐쇄 추진현황을 주기적 으로 점검하고 있음
38. 외국인 호텔 유흥비자로 입국한 여성들이 성매매로 유입되고 있으 므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것
◦ 외국인전용유흥업소 및 공연기획사에 대한 관계 부처(법무・문체・고용・여가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였음(’14~)
- 업소 운영실태 및 종사자 근무실태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점검
* 관광진흥법, 출입국관리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 및 근로기준법 등
-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가 해당업소에 동 사실 통보 및 행정조치
◦ E-6-2 관련 공연추천*, 사증발급** 심사 강화, 공연 기획사와 업소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16.6월) 시행하였음(’16.9월)
*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 심사 시 3년 이상의 공연 관련분야 활동경력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전용대기공간이 없거나 폐쇄된 룸 등이 확인되는 경우 사증발급 제한, 불법 체류율이 30% 이상인 국가의 경우 영사 인터뷰 의무적 실시
*** 근무장소변경 신고 시 업주의 범죄사실 여부 등을 확인 하여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신고 반려 및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공연 추천 제한
◦ ’17년에도 외국인전용유흥업소 및 공연기획사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 및 단속 실시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 점검 단속시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을 안내하여 인권침해
39. 국내외 성매매가 범죄임을 국민 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
◦ 성매매 추방주간 운영, 카드뉴스 웹진 웹툰 온라인 공모전 및 자활지원사례집 발간 등 온 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성매매의 불법성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 필요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제고하였음
◦ 특히, ’16년부터 성매매방지 공익광고(‘건강한 가치’)
지상파 방송사 송출을 통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확산하였음
* (’15) KBS 9회 유료송출 → (’16) SBS 247회, 무료송출
→ (’17) SBS, KBS, EBS 무료송출 중
40. 코피노 등 해외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방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 해외 성매매방지를 위하여 인천공항 도로전광 표지판, 국내공항 전광판 등에 해외 성매매의 불법성과 위험성 등을 홍보하였음
* “아직도 모르십니까? 해외 성매매도 처벌됩니다.”
◦ 해외 민간기관(6개국, 13개 단체)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외 성매매피해자 지원(상담, 아웃리치
시 성매매피해자 식별, 보호 지원을 위한 홍보리플릿 안내 배포) 등 연대활동을 강화하였음
◦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제47차 회의(’17.3.31)
에서 해외 성매매 방지방안을 논의하였음
- 해외 성매매사범에 대한 단속 국제공조 강화 및 여권발급 제한조치 철저(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 여행업계 임직원 대상 직무교육 신설 및 국외여행 인솔자 직무교육 내실화(문체부)
41. 신종 청소년 성매매 루트인 채팅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 후 청소년 성매매 관련 주요 채팅앱 명을 공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채팅 앱 성인 인증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을 할 것
◦ 채팅앱 사이트를 통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권유 의심정보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 신고건수 : (’15) 42건 → (’16) 513건
- 채팅앱 사이트 등에서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 대상 사이버 상담 긴급구조 법률지원을 연계하는
‘청소년 성매매 사이버 예방사업’을 추진하였음
* 상담인원 : (’15) 1,462명 → (’16) 3,241명
◦ 경찰청 협업을 통해 랜덤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및 유인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하였으며 ’17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 (1차) ’16.2.22~5.31, (2차) ’16.11.28~’17.1.26
- 관계부처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해 채팅앱 관리방안 등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42. 아동 청소년 성매매 신고 건수와 포상금 지급 건수가 매우 적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것
◦ 성범죄의 불법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아동 청소년 성매매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음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을 개정(’16.12.20), 성매매 경고 문구 온라인게시물(성인 인터넷사이트 등)에 ‘신고 포상금 안내’ 문구 게시를 의무화
-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55천부)하여 청소년상담복지 센터 등 유관기관 배포(’17.2월)
- 신고 포상금 제도 퀴즈 이벤트 추진(17.2.23.)
- 민간을 통한 채팅앱 사이트 등 이용 홍보 웹전단 등 배포(24,763건, ’17.3.23.)
◦ 향후, 포상금 지급요건 완화 등 제도적 개선을 검토 하겠음
43. 가정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사법 기관과 경찰의 인식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16년에 수사 사법기관 종사자의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관련 가정폭력 피해자 실태와 보호 및 수사사법 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포럼을 개최(’17.4.14) 하는 등 정책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가정폭력 사건 처리 시 피해자 관점에서의 인권 의식 제고를 위해 경찰 등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사건 대응 역량강화 교육(연중)을 지속 확대하겠음
44.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시설을 확대하고 피해자와 동반 가족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내실 화할 것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 확대*, 주거지원시설 확대** 등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생계비 지원 : (’16) 189명→ (’17) 220명
** 주거지원시설 : (’16) 275호→ (’17) 295호
45. 여성가족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징계위원회에 보내는 확인서 중 피해자의 인적 사항 보호와 상관없는 근무실적, 능력, 태도와 관련한 내용을 제출 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 으로 조치할 것
◦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가해자 인사 조치
(’15.11.6), 피해자의 근로권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 으로 성희롱예방지침을 개정(’16.10.6)하였으며, - 성희롱사건처리 매뉴얼 및 성희롱 성매매 예방
리플릿 제작 배포(’17.3.3)하고, 전 직원 대상 성희롱 성매매예방 교육 실시(’17.3.3) 등 성희롱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46.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과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 성인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안내서를 기 제작 보급(’15.12월)하여 남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47.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확대 하며 아동 청소년 전문가를 확충, 의료와 법률상담 지원을 확대할 것
◦ 4대악 근절대책 이행점검을 통해 관계부처 합동 으로 성범죄 근절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 복지시설 내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방안 등을 포함한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강화 방안
(’17.2.24. 사회관계장관회의) 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음
◦ ’16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개소를 신설 했으며, ’17년에도 1개소 신설 예정으로 동 센터에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를 배치할 예정임
48.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불법 영상물 감시를 강화하고 경찰과 협조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각종 불법물을 유포 하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운영자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무료법률지원 대상을 성폭력처벌법상 피해 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피해자까지 확대하였음
* (’16)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 (’17) ‘음란정보 유통’ 등 기타 사이버 성폭력 포함
◦ 또한, 경찰청과 협업하여 랜덤채팅앱 악용 청소년 성인 성매매 집중단속을 실시하였으며, ’17년에도 실시할 예정임
* 단속기간 : (1차)’16.2.22.~5.31, ( 2차)’16.11.28.~’17.1.26.
49. 성범죄 알림e앱 구축에 10억 가까이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가격 산출명세서에 1억9,000만원만 기재된 문제를 소명하고 성범죄 알림e앱의 보안 부실 문제를
◦ 1억 9천만원은 제안요청서상 가격산출명세서의 예시(양식)로 제시한 금액임을 소명하고, 전체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제출하였음(’16.11월)
◦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기능 개선 및 경고문구 게시 등 보안을 강화하였음(’16.11월)
50.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상담소는 정부 지침에 따르면 5인의 종사 자를 두고 있지만 5인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곳은 10개소에 불과 하므로 나머지 15개소에도 동일한 인건비를 지원할 것
◦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국비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51.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노동자 비율이 높으나 정부의 이주여성 지원 체계는 다문화가족 중심이므로 법적 체류 문제와 언어문제까지 안고 있는 이주여성 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한 이주 여성 상담소를 마련할 것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특화하여 지원하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적극 노력하겠음
52. 공공기관 폭력 예방교육 현장 점검 대상 기관에 성희롱 발생기관을 포함하고, 그 외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성희롱 발생여부 확인 후 발생이 확인된 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폭력 예방교육 컨설팅을 실시할 것
◦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및 현장점검 시 사건발생 항목을 추가하는 등 예방교육과 성희롱 방지조치 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음
◦ 아울러, 성희롱 사건의 발생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보고 하도록 하였으며,
- 동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직접 실시하고 있음
(7개 기관 실시, ’17.4월 현재)
53. 폭력 예방교육의 고위직 참여율이 낮으므로 고위직 참여율의 배점 차이를 크게 두거나 부진 기관을 일괄 공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고위직의 폭력예방교육 참여 제고를 위해 지자체 고위공무원 연수과정에 폭력예방교육을 반영 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음(’16.11월)
◦ ’17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을 개정하였음(’17.3월) -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시 고위직 참여율 배점
기준 상향(3점 → 10점)
- 고위직의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토론, 워크숍 등을 활용한 예방교육 유도
◦ 향후, 실적점검시스템을 통한 고위직 참여 저조 기관 온라인 공개 등을 검토하여 고위직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음
54. 각 대학교의 폭력 예방교육에 교수와 대학생들을 참여시킬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태이므로 교수와 대학생들의 폭력 예방교육 이수가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
◦ 대학교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17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 개정(’17.3월)을 통해 교수 등 고위직 참여율 배점 기준 상향(3점→10점) - 각 기관이 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실적 점검 시 가점(10점) 부여 및 우수 실천사례로 홍보
* 교육 이수 여부 승진인사 반영 등
◦ 대학 폭력예방교육 우수 실천사례집 제작 및 배포 하였음(’17.3월, 460개 대학 배포)
◦ 대학교 OT 활용 신입생 대상 폭력 예방교육 실시 독려
(교육부 협업, 156개 대학(3.31.기준) 이행상황 제출)하였음 55. 폭력 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점검 수행기관이 1년 만에 바뀌고 있으므로 이를 재검토할 것
◦ 현장점검 및 컨설팅 사업은 공모를 통해 수행 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 ’16년도 사업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응모하지 않아 사업주체가 변경되었음
◦ ’17년도 사업 수행자는 ’16년도 동일하게 ‘한국양성 평등교육진흥원’으로 선정되었음
56. 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강사의 역량을 강화 하고 성인권 매뉴얼 구성 및 교육 내용을 재검토 하며 사업 예산을 확대할 것
◦ 성 인권 교육 사업 발전 방안 도출,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음(’16.12월)
◦ 교육 현장 활용 가능 사례 연구를 위한 강사 역량 강화 워크숍 실시(’17.4월) 하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앞으로, 예산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음
57. 여성 폭력 관련시설의 인건비 호봉 기준표를 마련하고 시간 외 근무 수당 등 수당 규정을 마련할 것
◦ 시설 의견을 수렴하여 인건비를 탄력적으로 편성 할 수 있도록 2017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 지침 을 개정하였으며, 인건비 편성시 초과근무 수당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음
58. 탈북여성 특성에 맞는 양질의 취업 지원 대책 등 조기정착, 경제활동 참여 확대 프로그램 등을 개발 시행 하여 수혜자를 확대하고,
‘남북하나재단’ 등과 협력하여 탈북 여성 생활실태의 통계화, 정책활용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여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취업애로계층인 탈북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인턴십(새일여성인턴의 경우 20%) 대상 선발을 우선지원하고 있음
- 향후, 직장 적응을 돕는 인턴십을 우선 연계하는 한편, 취업 이후에도 안정적 직장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을 강화 하겠음
◦ 북한이탈여성의 폭력피해실태 파악과 그에 맞는 지원정책 개발을 위하여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를 추진하였음
- 현재 연구 추진 계획을 수립(’17.3.20)하고, 공고
(∼4.11) 절차가 진행 중
◦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정책 특정성별 영향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과제를 시행 할(’17.5월) 예정임
[가족정책]
59.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수당이 최저 임금인 6,470원과 유사한 수준이며 근로자성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 되고 있으므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제도를 정비할 것
◦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정 대상으로 아이돌봄 이용 및 운영 현황을 포함한 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17년 하반기 예정)
◦ 아울러,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60.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새로 도입한
‘보육교사형’의 이용인원이 적으 므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제도 점검이 필요하며, 긴급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비스를 포기 하는 이유를 검토하여 안정적 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17년 1월부터 보육교사형 이용요금을 인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앞으로, 아이돌봄 이용 및 운영현황 조사 시 아이 돌봄 서비스 다양화 등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61. 아이돌봄 지원법 에 근거한 서 비스제공기관과 아이돌보미 간 ‘표준근로계약서’ 외에 아이 돌보미와 서비스 이용자 간 별도의 서비스이용 계약서를 작성하여 배상책임보험 가입주체를 아이돌 보미로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제공기관은 아이돌보미에 책임을 넘기는 사슬구조를 개선 하여 아이돌보미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지우는 구조를 시정할 것
◦ 아동을 위한 손해배상보험은 아이돌봄지원법 제13조에 따라 피보험자를 아이돌보미로 하여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비를 통해 보조하고 있음
◦ 또한, ’17년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서비스 기관 지정서상 아이돌보미에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문구를 배상 및 관리책임을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개선하였음
62. 저출산,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차원에서 가정에서 부담하는 아이 돌봄서비스 비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국가부담을 늘리더라도 돌보미들의 처우개선 대책(시간당
수당,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을 기획 재정부 등과 추가 협의하고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사업주의 위치에서 단체협약 등 소송의 직접 당사자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 집행할 것
◦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안 마련시 재정당국과 협의하겠음
63.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오류를 시정할 것
◦ ’16.11월에 모바일웹을 개발하고, 기존 아이돌봄 홈페이지도 로그인 방식을 개선하는 등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하였음
64. 저소득층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줄고 있으므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 아이돌봄 이용 및 운영현황 조사 시 저소득층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음
65. 아이돌봄서비스와 관련하여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실 이용가구 대비 활동 돌보미의 비율이 적으 므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
◦ 서울을 포함한 지자체에 아이돌보미 양성을 독려 하는 등 활동 돌보미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음
◦ 서비스제공기관 평가에 아이돌보미 신규양성 실적을 적극 반영하고, 양성 우수기관 포상도 실시(’17년 하반기)하겠음
66. 임신, 출산 등 직접적으로 부모가 되는 단계에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제대로 된 ‘예방책’의 역할을 하기 위해 특정 시점에 부모교육을 받도록 체계를 구축 할 것
◦ ’16.11월부터 부모들이 복지로사이트, 주민센터에서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시 리플릿을 제공 하여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67.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계좌’의 법적근거가 있으므로 예산이 정부의 요구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 예비타당성 조사의 지적사항 및 사업추진 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사업 재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8년 정부 요구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음
68. 미혼모에게 지원하는 양육비를 인상하는 등 양육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으며 미혼모 지원사업의 종사자를 미혼모로 고용하는 등의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해 미혼모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
◦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아동양육비를 인상 하고 아동 지원 연령 상향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저소득 한부모 : (’16) 월 10만원, 만 12세 미만 → (’17) 월 12만원, 만 13세 미만
* 청소년한부모 : (’16) 월 15만원 → (’17) 월 17만원
◦ 취업성공패키지 및 새일센터에서 직업교육 및 일자리 연계시 우선순위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17년에는 미혼모 특화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69. 10대 임신부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 서비스지원을 확대할 것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10대 임신부에게 임신 출산 진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여성가족부는 임신 출산 관련 안내 상담을 위해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 및 인터넷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음
◦ 향후, 10대 임신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 등을 더 잘 알리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겠음
70. 혼인을 한 경험이 있으면 미혼모 자가족복지시설의 입소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현재 배우자의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임신, 출산한 여성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소 대상에서
◦ ’17년 지침개정을 통해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의 입소대상을 확대하였음
* (’16) 미혼의 임산부 → (’17) 이혼 또는 미혼의 임산부
71.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이주여성의 권리보장을 내실화할 것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실태
조사)에 의거하여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 현황을 포함한 국제결혼중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음
* ’17년에 실태조사 추진예정
◦ 이주여성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인권보호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현지사전교육
(2개국) 실시, 포켓가이드북 제공(13개국), 각종 생활 상담 및 긴급지원을 위한 다누리콜센터 운영(7개소,
13개 언어),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자녀 보호를 위한 이주여성쉼터 등 보호시설을 운영하겠음(28
개소)
72. 결혼중개업의 실태조사 대상이 국제결혼중개업체로 제한되어 있으나 국내결혼중개업체에 의한 피해자가 적지 않으므로 실태조사 대상에 국내결혼중개업체를 포함 할 것
◦ 국내결혼중개업체와 국제결혼중개업체는 이용자, 중개방법, 피해사례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함
◦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자 피해예방과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현황을 분석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국내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시 활용하는 등 이용자 피해예방을 강화해 나가겠음 73. 다문화가족지원법 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등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용자 대상을 외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가족으로 확대할 것
◦ 다문화가족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14~)하여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외국인 가족도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이용하고 있음
◦ 한편, 재한외국인 가족, 외국인 자녀 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발의안(함진규의원 대표발의,
’16.11.11, 박성중의원 대표발의 ’17.2.7)
74.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업 포기 비율이 일반 학생들보다 높으므로 맞춤형 교육 방안을 마련할 것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학령기 자녀에 대한 정체성 사회성 리더십 개발 및 미래설계 프로그램 등 제공하고 있음
* (’16) 81개소→ (’17) 107개소
◦ 고등교육 진학률을 제고하기 위해 자녀 입시 관련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고, 입시 설명회를 개최 하였음(’16.11월)
◦ ‘다문화가족용 교육정보 제공 사이트’를 구축하여 다문화 부모의 교육 관련 이해 제고 및 자녀의 진학 단계별 학습 역량을 제고할 계획임
75.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중 현지 사전 교육 관련 예산 감액 및 국제 결혼이민관 제도 폐지에 대해 재 검토할 것
◦ 국제결혼 동향 및 국제결혼중개업체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국제결혼이민관 제도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음
76.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2017년 예산에 센터 기본인력 인건비를 일괄 3.5%
증액하였음
◦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번역지원사와 이중 언어코치 인건비도 증액하였음
* 통번역지원사 : (’16)17.18백만원 → (’17)19.54백만원
* 이중언어코치 : (’16)14.64백만원 → (’17)19.37백만원
◦ 2018년 예산 편성 시에도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77.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특수법인 으로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왔으므로 여성가족부는 1개월 내 자체감사를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
(’16.10.31~11.17)하고, 여성가족위원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였음
78. 다누리콜센터로 통합된 후 1인당 처리해야 할 상담건수가 증가 했고, 지역별 수요에 맞게 인력 배분이 되고 있지 않는 문제를 해소해 상담원의 복지 및 처우를 개선할 것
◦ 지역별 다문화가족 현황을 고려한 적정한 긴급 지원 상담인력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며, 상담원의 복지 및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음
[청소년정책]
79.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 연계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업무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 및 관련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를 통해 안정적 이고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
◦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지원 대책 마련하여 추진하였음
- 교육부・경찰청・법무부・법원 등과 협조하여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정보 연계 강화하였음
* 정보연계인원 : (’15) 36,468명, (’16) 55,909명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 취학관리 전담기구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관으로 참여 - 1388청소년지원단, 경찰 ・ 지자체 ・ 여가부 합동
아웃리치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수시)
◦ 정보연계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 주체에 청소년 외에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는 등* 정보연계 강화를 위해 법률을 개정하였음(’17.3.21 시행)
* 청소년 본인의 동의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15조)
◦ ’17년도 예산을 확대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였음
* 지원예산 : (’16) 14,920백만원 → (’17) 17,062백만원
80.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부당처우에 대한 24시간 상담창구(#1388 등) 및 현장도우미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청소년 고용이 많은 업종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 관련 법 제도 등을 담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수첩 제작 배포(’17.1월)
◦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관계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한 근로점검(연 2회) 실시하였음
* 봄방학 대비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 전국 25개 지역에서 252개 업소 점검(총 289건 위반사항 적발)
◦ 앞으로,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임
81. 국립청소년수련원 중 내진설계가 미적용된 중앙청소년수련원과 평창 청소년수련원 2곳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내진 보강을 실시할 것
◦ ’17년도 예산을 확보(26억원)하여 내진설계가 미적 용된 2개 수련원(중앙청소년수련원, 평창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있음
82. 청소년유해물 차단 앱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앱 설치 율은 53%에 불과하므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접근 차단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관련 모니터링단 인력 확충 및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접근 차단을 위해 인터넷사이트 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Web), 스마 트폰 앱(App)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 ’16년 유해매체물 점검결과 : 총 2,338건 중 2,230건 이행(95.4%)
◦ 향후, 스마트폰을 통한 동영상, 인터넷방송의 유해 정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의 인력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음
* 중기사업계획(’18∼’21) : 모니터링 인력 2명 증원 요구
83. 청소년유해약물예방활동 사업을 내실화하고, 관련 모니터링 인력을 확보할 것
◦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술 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여부 및 술 담배 판매 금지 문구 부착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음(’17년 3,000여 개소 대상)
◦ ’18년 예산 편성시 유해약물 모니터링 사업 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동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84. 전국 청소년수련시설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점검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운영대표자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부처 차원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 수련시설 관리 운영 지침 시달 및 수련시설 종합 평가 시 평가지표에 ‘운영대표자의 자격기준 준수여부’를 포함하여 평가하고 있음
◦ 지자체 공무원 교육 등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를 법적기준에 적합한 자로 선임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및 관리하고 있음
85. 쉼터 입소기간이 만료되거나, 쉼터에서 중도 이탈한 청소년 등 제도권을 벗어난 쉼터 청소년에 대하여 세심하고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청소년 출결관리 및 정보연계를 강화할 것
◦ 청소년쉼터 이용기간 탄력적 운영 및 퇴소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연락체계 유지 등 사후관리를 실시 하고 있음(운영지침)
◦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 활성화로 쉼터밖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제공를 확대하겠음
* 전국연합 실시: (’16) 연4회 → (’17) 연6회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무지개청소년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 시 부모와 상담을 실시하고, 매일 수업일지를 작성하여 출결 현황을 관리하고,
- 결석시 해당 청소년 부모와 연락하여 확인하고 필요시 심층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86. 청소년증의 혜택 범위 확대, 청소 년증과 학생증의 통합 등 청소년 증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
◦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청소년증의 효용성을 제고하였음(’17.1월~)
- 기존 공적신분증 및 청소년우대 증표로 사용되던 것에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활용성 제고
* 대중교통, 편의점 등 가맹점 선불결제 기능
◦ 청소년증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 협조 및 온라인 홍보 등을 강화하겠음
* 학교별 단체발급 추진(교육부 협조)
* 보도자료, 리플렛, 인터넷, 모바일 홍보, PC방 광고 등
87. 청소년 감염인(HIV 확진) 증가와 관련하여 에이즈 관련 교육 강화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 화할 것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과 청소년 대상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음
88. 청소년희망센터가 청소년 권리 지원 전문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 도록 전문단체로 위탁 또는 직영 센터 운영 등 운영 정상화 및 개 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청소년권리 지원 전문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 개발원 고유사업으로 이관하여 운영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제고하였음(’17.1월)
◦ 청소년 및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권리교육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음
*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청소년 유관기관 종사자 교육 등에 청소년 권리교육 내용 포함 실시
89. 청소년특별회의 부정선거 관련 재발방지 방안 및 청소년특별 회의가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청소년특별회의 의장단(의장1, 부의장2) 구성시 성별 고려 내용을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 및 시달하였 으며(’16.12월)
- ’17년 의장단 선거 시 청소년 위원들에게 사전 설명을 강화하였음(’17.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