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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국 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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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국 적 법

복수국적 허용범위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한「국적법 개정안」이 2010. 4.21 국회를 통과하여 5.4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동포 여러분께 주로 해당될 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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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국적을 재취득해 독일국적-한국국적 두 개의 복수국적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 또한 대한민국이 복수국적 보유를 허용한 분들도 독일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독일당국에 문의하고 미리 필요한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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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국적을 취득해 한국국적을 상실했으나 65세 이후에 영주 귀국해 살고자 하시는 분

▶ 독일에서 출생하여 선천적으로 이중국적자이신 분(만 22세 이하)

▶ 선천적 이중국적자 중 독일국적을 선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하신 분(2년 이내 신청가능)

- 단, 남성분들은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셔야 하며, <국적이탈신고>를 하신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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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의 독일국적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국적회복신청서를 제출하고 독일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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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함부르크총영사관 민원안내자료 - 개정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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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에 장기 거주하다가 독일국적을 취득하신 분 중 65세 이후에 영주 귀국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재취득하시고자 하는 분은 재취득 신청을 하실 때 국내에서 독일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시면 독일국적을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한국국적 재취득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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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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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선택기간(만20세-22세)이 남아있는 만22세 미만자

대한민국국적 선택이 가능하며, 서약서로 독일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실 수 있습니다.

▶ 개정법 공포일 현재 국적선택기간이 지난 만22세 이상 독일국적 선택자(한국국적 상실자) 여성 : 국적 재취득 신고 및 서약서로 복수국적 보유가 가능합니다.

단, 개정법 공포후 2년내 국적 재취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남성 : 복수국적 보유가 불가능합니다.

단,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일로부터 2년내 국적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 개정법 공포 이후 국적선택기간을 지나친 만22세 이상 독일국적 선택자(한국국적 상실자) 복수국적 보유가 불가능합니다.

단,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일로부터 2년내 국적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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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국적제도(부모중 일방이 독일인인 자녀, EU회원국 및 스위스 국민 이외 복수국적 불허)

독일은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일국적 동포가 한국국적 을 재취득할 경우 독일국적이 자동상실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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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함부르크총영사관 민원안내자료 - 개정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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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출입국시 여권 사용

한국국적을 재취득하신 뒤에는 한국 출입국시 꼭! 한국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독일 출입국시에 한국여권을 사용하면 독일 체류기간이 제한되고 반대로 독일여권을 사용하면 한국 국적 취득으로 무효화된 독일여권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독일과 한국의 이중 병역의무

한국과 마찬가지로 독일도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및 한국국적을 함께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독일과 한국에서 공히 병역의무를 마쳐야 합니다.

▶ 한국국적 재취득자의 주의 사항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국적을 재취득하신 분은 한국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고 국민으로서만 처우되므로 출입국시 외국여권사용, 외국인등록 등의 외 국국적에 의거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주민등록을 하고 국민으로만 거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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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독일당국에 독일국적보유허가(Beibehaltungsgenehmigung)를 신청하세요.

독일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국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취득 후에도 독일국적을 계속 보유하 기를 원할 경우 국적보유신청(Beibehaltungsantrag)을 받아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적을 재취득/선택하신 뒤에도 독일국적을 계속 보유 하고자 할 경우, 한국국적 재취득 전에 꼭! 독일당국에 독일국적보유신청을 하시고 미리 허가를 받 아야만 독일국적 상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독일 거주자의 경우 거주지역의 외국인관청이나 Bezirksamt, 한국 거주자의 경우 주한독일대사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오니 상세한 사항은 이들 기 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이행 전에 독일당국에 문의하세요

독일국적자가 독일당국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군에 입대할 경우 독일국적이 자동 상실됩니다. 다만, 부모중 일방이 독일인인 자녀와 상기 독일국적보유 허가를 받은 분은 예외이니, 한국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거주지의 독일지방병무청 (Kreiswehrverwaltung)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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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함부르크총영사관 민원안내자료 - 개정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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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취득 신고 필수 요건(국내에서만 신고 가능, 재외공관에서는 신고 불가)

ㅇ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거소신고를 포함,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가능) ㅇ 개정 국적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할 것

ㅇ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였을 것 ㅇ 원정출산자가 아닐 것

ㅇ 복수국적자로서 종전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적극적으로 이탈(국적이탈신고)한 자가 아닐 것

▶ 재취득 신고시 구비서류 ㅇ 국적재취득신고서 ㅇ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ㅇ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ㅇ 복수국적자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아래 서류 모두 필요) -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사본

- 신고인의 폐쇄된 기본증명서

(상실신고 미필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는 현재 상태의 기본증명서 : 국적상실신고도 함께 제출) ㅇ 병역관련 증명 서류(남자의 경우)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ㅇ「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통보서 (소정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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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ikorea.go.kr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출입국체류 안내 → 개정 국적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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