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산업안전보건법
한 경 대 학 교 교 수 박 재 희
안전관리 2017
학습목표
• 정부와 각 부처의 안전 관련 기능 수행과 법명을 설 명할 수 있다.
• 법령의 일반 체계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령의 체 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을 찾아 관련 내용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안전보건 관련법의 역사
• 1950s
– 산업재해 예방제도의 법제화 (근로기준법 6장), 1953
• 1960s
– 노동청 산업안전보건 전담부서 설치,196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63
• 1970s
– 국립노동과학연구소 설립, 1977 – 산업안전보건강조기간 설정, 1979
• 1980s
–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
– 한국산업안전공단 설립, 198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노동부 산업안전국 신설, 1989
• 1990s
– 산재예방 6 개년 계획,1991
– 산업안전선진화3개년계획,1996
안전관련 법
분야 법 소관부처
가스안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교통안전 교통안전법 국토교통부
농업안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시설안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안전처 교통안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국가안전처
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원자력안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안전위원회
환경안전 석면안전관리법 환경부
해양안전 선박안전법 해양수산부
소방안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안전처
제품안전 어린이 제품안전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안전관련 법
분야 법 소관부처
연구실안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안전 위험물안전관리법 국가안전처
자연안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안전처
전기안전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제품안전 제품안전기본법 산업통상자원부
교통안전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제품안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 학교안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부
해양안전 해사안전법 해양수산부
법의 체계
법(法)
령(令)
규칙(規則)
예규
고시 훈령
국회
대통령 (령)
장관
형사처벌
경제적
제재
장관 (령)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산업안전 보건법
규칙
예규
고시 훈령
형사처벌
경제적 제재 산업안전
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KOSHA Guide (안전보건기술지침)
안전보건공단 자율적
국회
대통령 (령)
장관
장관 (령)
(안전보건기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 칙
유해·위험작업의취업제한 에관한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관한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시
행령
고시, 훈령, 예규
• 고시: 일반인에게 널리 알림
– 산업안전법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검사, 검정 등에 필요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사항을 널리 알리어 활용할 수 있는 수치적, 표준적 내용
• 예규: 관례로 되어 있는 규칙
– 정부,실시기관, 기업 등이 일상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 절차 등을 모델화하여 조문형식으로 규정
•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내리는 훈시나 명령
– 노동부장관이 하급기관에 업무수행을 위한 훈시, 지침 등 을 시달할 때 조문 형식으로 알리는 내용
고시, 훈령, 예규 (예)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 고시 고시제2010-36호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고시제2012-129호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고시 제2012-83호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시 제2012-48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시 제2012-104호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 규정 고시제2003-16호
사업장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심사에 관한 규정 예규제191호
산업안전 보건기준제정위원회규정 예규제454호
산업안전 위생지도사시험위원회구성 운영등에 관한규정 예규제455호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훈령제616호
산업안전보건 창안제도 운영규정 예규제220호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시제2013-2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 예규제530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규정 예규제500호
산업재해조사 업무처리 규정 예규제185호
산업재해통계 업무처리규정 예규제449호
안전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예규제574호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제2008-70호
위촉된 산업보건의가 담당할 사업장수 및 근로자수 등에 관한 규정 예규제193호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기준(개정 2008. 12.31.) 고시제2012-47호
한국산업안전공단직원의 사업장출입 및 업무처리규정 예규제459호
안전보건기술 지침
•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
–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 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사업 장이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침
산업위생 A
산업안전일반 B
건설안전 C
화학안전 D
전기안전 E
화학안전 F
산업안전일반 G
산업보건관리 H
화학안전 K
기계안전 M
기계안전 O
화학안전 P
산업독성
T산업위생 W
리스크관리 X
지침의 예
KOSHA Guide 목록
연번 위원회 등록일 분류 공표순 년도 명칭
1 산업안전일반 2011-12-29 G 1 2011 소용량 탱크 및 드럼의 화기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 2 산업안전일반 2011-12-29 G 2 2011 철제물 하역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
3 산업안전일반 2011-12-29 G 3 2011 고정식 사다리의 제작에 관한 안전가이드 4 산업안전일반 2011-12-29 G 4 2011 배관내 이송물질 표시에 관한 안전가이드 5 산업안전일반 2011-12-29 G 5 2011 사고조사에 관한 안전가이드
6 산업안전일반 2011-12-29 G 6 2011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장에 과한 안전가이드 7 산업안전일반 2011-12-29 G 8 2011 수작업에 관한 안전가이드
8 산업안전일반 2011-12-29 G 10 2011 작업장 내 운반차량의 운행에 관한 안전가이드 9 산업안전일반 2011-12-29 G 13 2011 프로젝트의 위험관리에 관한 안전가이드
10 산업안전일반 2011-12-29 G 14 2011 기계적 진동과 충격에 노출된 사람의 안전보건에 관한 안전가이드 11 산업안전일반 2011-12-29 G 16 2011 보수작업 시 인적실수 방지를 위한 안전가이드
12 산업안전일반 2011-12-29 G 17 2011 압축공기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안전가이드 13 산업안전일반 2011-12-29 G 19 2011 지붕위 작업시의 안전보건에 관한 안전가이드 14 산업안전일반 2011-12-29 G 20 2011 철강 및 금속 자재의 보관․취급에 관한 안전가이드 15 산업안전일반 2011-12-29 G 21 2011 소규모 작업장 내의 안전보건에 관한 안전가이드 16 산업안전일반 2011-12-29 G 22 2011 인적 실수와 행동에 대한 안전가이드
17 산업안전일반 2011-12-29 G 23 2011 요양 후 복직 시의 재적응에 관한 안전가이드
18 산업안전일반 2011-12-29 G 24 2011 기계류의 방사성 물질로부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안전가이드
현재 1,089 개 KOSHA Guide 등록
법령 검색
산업안전보건법령 검색
3단 검색
고시, 훈령, 예규 검색
www.moel.go.kr
KOSHA Guide 검색
www.kosha.net
2.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4장: 유해위험예방조치
•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 제6장: 감독과 명령
• 제7장: 삭제
• 제8장: 보칙
• 제9장: 벌칙
목적과 용어정의
• 제1조(목적)
–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 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 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 로자를 말한다.
용어정의
–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를 말한다.
–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 한다.
– 6.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 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 다.
용어정의
–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 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 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②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 준을 지킬 것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 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설계·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 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 제6조(근로자의 의무)
–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