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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외 선 거 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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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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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외 선 거 제 도

2009.2.12. 「공직 선거법」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어 국외 에 체류/거주하시는 국민들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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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의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국내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 여부에 따라 참여 가능한 선거범위가 구분됩니다.

구 분 해당자 참여 가능 선거 차기선거일

재외 국민

재외 선거인

국내주민등록/거소신고 미필자 예)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자격자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2012.4.11 19대 국회의원선거

▶ 2012.12.19 18대 대통령선거 국외

부재자

국내주민등록자/거소신고자 예) 유학생, 상사주재원, 국외여행자, 국내에 거소신고한 영주권자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 국내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의 경우

▷ 국내 체류시: 국내 투표절차에 의해 모든 선거에 참여 ▷ 외국 체류시: 국외부재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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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전 150일~60일까지 재외선거인등록신청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언제 어디서 제출서류

재외

선거인 재외선거인등록신청

선거일 150일~60일 전

재외공관에 직접 (우편신청 불가)

신청서, 여권사본 비자(장기체류증) 국외

부재자 국외부재자신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재외공관

신고서, 여권사본 (우편신고가능) ※ 신청서/신고서 양식은 기간중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함부르크총영사관 민원안내자료 - 재외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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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전 49일~40일 재외선거인명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39일~35일 재외선거인명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선거일전 30일전 재외선거인명부/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25일까지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투표용지․재외선거안내문․회송용봉투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는 꼭 보관하셨다가 투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4

▶ 재외공관 게시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외교통상부․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전자메일로 전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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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전 14일~9일 6일 동안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셔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참물

재외

선거인 선거일전 14일~9일 10:00-17:00 (공휴일에도 가능)

재외공관의 재외투표소에서

직접 (우편투표 불가)

→ 본인 확인(지참물 제시)

→ 기표소에 입장

→ 투표용지에 직접 기재 후

→ 회송용 봉투에 넣고

→ 풀로 봉한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 국외 여권

부재자

※ 투표용지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 대통령/지역구의원선거: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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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함부르크총영사관 민원안내자료 - 재외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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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외국민 영주권자

(국내주민등록/거소신고 미필자) 대통령/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일시체류(예정)자

(국내주민등록자/거소신고자) 대통령/비례대표․지역구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등록신청 (공관 직접 방문)

선거일전 150~60일

국외부재자신고 (우편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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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명부 확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일전 39~35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확인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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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용지 우송 (안내문․회송용 봉투 동봉)

선거일전 25일

재외투표용지 우송 (안내문․회송용 봉투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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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발송/회송용봉투+여권)

선거일전 14~9일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발송/회송용봉투+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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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표 및 개표 실시 선거일 국내 투표 및 개표 실시

참조

관련 문서

아울러, 한국에 주민등록이 살아있는 국외부재자와, 이전 선거 당시 주 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로서 재외선거인명부에 오른 사람 중 선거일 이 후 국내에 주민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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