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
1.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2. 보험료 소득공제
3.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4.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사례 5. 근로소득 세액공제
6. 보험료 세액공제 7. 의료비 세액공제
8. 의료비 세액공제 사례 9. 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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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강
(교재 5장 2.~3. , 7장 1.)
1.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공제 대상 : 공적 연금 납부액 전액
‣ 공적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 납부 시 연금보험료 공제하고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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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소득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 공제대상
근로소득 거주자의 국민건강 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보험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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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① 공제대상 : 근로소득 거주자
-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
- 본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의 사용(소득제한 있음) –형재자매 사용분은 안됨
② 공제불가능 신용카드사용액: 건강보험료, 교육비, 세금, 국외사용 등
③ 공제금액 (신용카드사용액 ≥ 총급여×25%): ㉠+㉡
㉠ (신용카드사용액 – 총급여×25%) ×15%
㉡ (전통시장사용액 + 대중교통이용액 + 직불(체크)카드사용액) ×30%
④ 공제금액 (신용카드사용액 < 총급여×25%)
[신용카드사용액+전통시장사용액+대중교통이용액+직불(체크)카드사용액 – 총급여 ×25%] ×30%
*4종류의 사용액을 합쳐서 총급여×25%를 초과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없음
⑤ 공제한도
㉠ 일반한도= Min[총급여×20%, 300만원]
㉡ 추가한도: 일반한도 초과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이 있으면 적용 = Min[일반한도 초과액, ⓐ] (한도가 각각 100만원씩 늘어남)
ⓐ Min[전통시장사용액×30%, 100만원]+Min[대중교통이용액×30%,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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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사례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사례
⦁ 연간 총급여: 4,000만원
1) 물건 구입 및 외식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연간 사용액 : 1300만원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액
(1,300만원 – 총급여 4,000만원×25%) × 15% = 45만원
2) 물건 구입 및 외식비로 사용한 직불(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액 : 1300만원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액
(1,300만원 – 총급여 4,000만원×25%) × 30% = 90만원
3) 신용카드사용액 1,100만원, 직불(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 200만원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액
(1,100만원 – 총급여 4,000만원×25%)×15% + 200만원×30% = 75만원
4) 신용카드사용액 500만원, 직불(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 800만원 ‣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액
(500만원+800만원 – 총급여 4,000만원×25%)×30% =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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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소득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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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공제
Min[근로소득산출세액 130이하×55%+130초과×30%, 한도]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7000 Max[66만, 74만-(총급여-3300만)×0.008]
7,000만원 초과 Max[50만, 66만-(총급여-7000만)×0.5]
6. 보험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① 대상자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
② 100만원 이내 일반 보장성보험료 (만기환급액≤납입보험료,자동차보험료 등)×12%
+ 100만원 이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15%
(cf.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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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① 대상자: 근로소득 거주자
② 공제대상의료비
진찰, 치료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건강진단비용, 50만원 이내의 시력보정용 안경
• 제외: 미용 및 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 약품 구입비, 국외지출의료비
③ 세액공제액: (ⓐ+ⓑ)×15%
ⓐ 본인․65세이상․장애인․난임시술비 (한도없음)
의료비전액-기타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의 총급여 3% 미달금액 ⓑ 기타 기본공제대상자(한도 700):
Min(의료비-총급여3%, 7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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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료비 세액공제사례
의료비 세액공제사례
⦁ 총급여 4,000만원
1) 본인 암수술비로 900만원, 배우자(35세, 장애인 아님)의 독감 치료비로 2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900만원 + 20만원 – 총급여 4,000만원×3%) × 15%
= 800만원(한도 없음) × 15% = 120만원
2) 본인 독감 치료비로 20만원, 배우자(35세, 장애인 아님)의 암수술비로 90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20만원 + Min(900만원–총급여 4,000만원×3%, 한도700만원)] × 15%
= 720만원 × 15% = 1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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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사례
①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 거주자 ② 공제대상 교육기관
- 본인 : 모두,
- 부양가족 : 대학원·시간제과정·훈련시설 제외 - 취학 전 아동
: 주1회 이상 학원․체육시설 포함 ③ 공제대상 교육비:
입학금‧수업료‧공납금․급식비․교과서값(학교구입)-장학금, ④ 세액공제액: (일반교육비 + 장애인특수교육비)×15%
- 일반교육비 한도: 본인: 무제한 (대학원됨)
가족한도: 유치원‧유아‧초중고:300, 대학생(시간제 포함):900, 대학원제외 국외교육비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