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정당 관계자의 재외투표 홍보 관련
허용·금지사례 안내
목 차
1.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관련 ··· 1
2.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관련 ··· 1
3. 어깨띠, 표찰 등 그 밖의 표시물 관련 ··· 2
4.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
(SNS 포함)관련 ··· 2
5. 전화 관련 ··· 3
6. 간담회 관련 ··· 3
7. 기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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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관계자의 재외투표 홍보 관련 허용․금지사례 안내
1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관련
가 할 수 있는 행위
m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 재외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하는 행위는 금지 나 할 수 없는 행위
m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인쇄물 등을 거리 등에서 배부하는 행위
2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관련
가 할 수 있는 행위
m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확성장치 등을 이용하여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재외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하는 행위는 금지 나 할 수 없는 행위
m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방송․방영하는 행위
3 어깨띠, 표찰 등 그 밖의 표시물 관련 가 할 수 있는 행위
m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알 수 없는 내용의 어깨띠, 표찰 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 재외투표소로부터 100m안에서 하는 행위는 금지 나 할 수 없는 행위
m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표시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윗옷, 어깨띠, 표찰, 그밖의 표시물을 착용하거나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4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SNS포함) 관련 가 할 수 있는 행위
m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m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으로 전송하는 행위
m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를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m 정당 또는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를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으로 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법 59조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함
나 할 수 없는 행위
m 선거일에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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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선거일에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포함)으로 전송하는 행위
5 전화 관련 가 할 수 있는 행위
m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명의를 나타내어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m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후보자 포함)이 선거운동기간(2016. 3. 31. ~ 4. 12.)
중에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나 할 수 없는 행위
m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6 간담회 관련 가 할 수 있는 행위
m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재외동포 관련 정책설명,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선거권행사 방법 등을 설명하는 행위
m 자당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재외국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행위
m 정책간담회 등의 개최장소 면적 등을 고려하여 제한된 인사에게 간담회 등의 개최일정을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m 정당의 당직자 등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나 할 수 없는 행위
m 선거기간중(2016. 3. 31. ~ 4. 13.)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재외 동포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
m 정당의 당직자 등이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 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m 정당의 당직자 등이 재외동포간담회나 한인회 모임에서 재외국민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m 재외동포간담회 등의 초청장에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 등을 게재하여 발송하는 행위
7 기타
가 할 수 있는 행위
m 정당의 당직자 등이 각종 재외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나 할 수 없는 행위
m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 이외의 자가 재외투표소에 출입하는 행위
m 재외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m 정당의 당직자 등이 재외투표소 입구에서 투표하러 온 재외선거인에게 인사를 하면서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부탁하는 행위 m 정당의 당직자 등이 투표에 참여하게 하거나 투표참여 답례 명목으로 재외
국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m 정당의 당직자 등이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기자·재외국민에게 교통편의 또는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