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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간 상생협력 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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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실태 및 개선방안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실태 및 개선방안

이 충 렬 |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장

1. 상생은 기업의 생존문제

우리는‘쥬라기 공원’이라는 멋진 영화를 보 지 못했을 런지 모른다. 만약에 1억~2억 년 전 지구역사의 한 때를 장식했던 공룡들이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공룡들이 계속해서 이 행성의 주인이었을 것이고 지금의 이 세상도 실제로 공룡들이 살고 있는 쥬라기 공원일 것이기 때 문이다.

생명체의 진화 초기에 곤충과 포유류는 그들 이 먹이(주로 식물)가 잘 번식하도록‘도와주는’

생존 지혜를 개발하여 현화식물이 가루받이를 할 수 있게 해주거나 식물의 열매를 먹은 후 배 변을 통해 멀리 전파시켜 줌으로써 먹이식물의 번성을 도와주어 생존과 진화를 계속해 온 반면 에, 공룡은 자신의 거대한 몸집과 힘을 믿고 먹 이를 일방적으로 착취만 하다가 결국 숲이 황폐 화되어 먹이가 고갈됨으로써 멸망하고 말았다.

어느 노 교수의 경영학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 다. 이와 같이 생물 종(種)의 유지나 개인의 삶 또는 기업경영에서 장기적으로 생존을 담보하 는 경쟁모형은‘너 살고 나 살고’의 상생 모형 일 수밖에 없다. 이는 유기체의 생존 그 자체를 보장받기 위해 또 보다 더 나은 차원으로 진화 해 가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태도와 추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으로 사물의 본

성 내지 진리의 일면으로 보여 진다.

건설사업의 경우도 하나의 복합적인 시설물 을 의도한 대로 제대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발주자, 설계자, 공사 수급인, 다수의 하수급인 과 자재·장비업자 그리고 현장근로자 등이 유 기적이고 조화로운 협업을 이루어내야만 하는 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건설주 체간의 상생, 상호협력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 고 더 나아가 해당 기업의 존폐 또는 성장 발전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질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은 기본적으로 누구 의 편을 들거나 어느 일방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착하다보면 어느 일방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 나,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무한경쟁으로 치닫 는 시장여건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과 국내경제가 일정 위치를 점하는 대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가지려면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 전 략을 제외하고는 마땅한 대안이 여의치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와는 달리 요즈음은 대부분‘상생’

이라고 하지‘중소기업 보호’라는 식으로 표현 하지는 않는 것 같다. ‘보호’가 다소 일방적인 지향이라면‘상생’은 서로 상대방의 성장 발전 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각자의 의무와 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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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기울여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보인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공통의 생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거 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식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2. 상생을 위한 정부정책 동향

최근 정부정책의 화두 중 하나는‘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할 수 있는 상생정책’이다.

이전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전반의 양극화가 심 각하게 진행되자‘상생’이 우선순위를 차지하 여 다양한 정책을 시도한 바 있고, 현 정부는 초 반기 신자유주의에 따라 시장에 맡기는 경향을 띠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범세계적 으로 진행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더욱 심화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실 등이 고 려되어 상생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 듯하다. 각 부처마다 상생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정부정책 에 부응하여 주요 대기업과 전경련 등 경제단체 에서도 산업계의 상생 협력을 위한 투자와 자금 지원 등의 대책과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에서도「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제 도 운영을 통해 주요 대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 여 협력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 하도급대금 지 급조건 개선, 기술개발 및 교육 지원 등 기업의 자율에 바탕을 둔 다양한 협력방안을 유도하면 서 상생협력결과가 우수한 업체에게는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 지정, 직권조사 및 서면조사 면 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 상정된 대부분의 하도급법 개

정 의원입법은 하도급업체보호를 위한다는 이 유로 한결같이 규제 일변도의 내용을 담고 있 다.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단축(60일 → 45일), 하도급법 위반행위 시 3배 배상제 도입, 공공공 사 하도급대금 직불 의무화, 업종별 협동조합에 단가협의 위임, 부당감액 입증책임 전환, 납품 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 상 향(대기업은 100%, 중소기업은 70%이상) 등 9 개의 규제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건설업의 경 우 전체 종합건설업체 중 중소기업의 수가 99.2%(소기업은 96.6%)인 현실을 고려할 때 기 업규모의 구분 없이 원도급업체라는 이유로 획 일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대·중소 기업간 또는 종합·전문건설업체간 상생(相生)의 관념이 있는지 조차 알기 어려운 실정인 측면이 있다.

3.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실태

1) 건설업자간 상호(상생)협력 평가제도 운영

건설업 분야는 수주산업으로 하도급생산이 내재화되어 있고, 우수 하도급업체의 선정 및 원·하도급업자 간 상생협력을 통한 하도급업 자의 육성·관리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공 사 관리의 효율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 보다 일찍 하도급 계열화 내지 상호협력제도가 시행되어 왔다.

전 산업에 걸쳐 적용되는 하도급법과 별개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종합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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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간 상생협력 실태 및 개선방안

자와 전문건설업자간, 또 대기업인 건설업자와 중소기업인 건설업자간 공동도급·하도급 등에 관한 권장사항을 ’98년도부터 도입해 왔으며 이를 통해 원·하도급업자간 상생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상호협력 권장사항 및 평 가기준에 따른 원·하도급업자 간 상호협력 실 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건설업자간의 상호협 력관계 유지를 위해 종합건설업자는 시공할 공 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 로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고자 하는 건설업 자에 대해 공사경험, 공사실적, 재무구조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등록의 유효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

협력업자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건 설업자는 건설공사를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경우에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 로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에 관한 기 술 및 정보의 교환, 건설공사 수행에 필요한 인 력 또는 자금이나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력업자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와 등록 한 건설업자는 합의에 의하여 상호준수사항을

정하고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신의에 따른 성실 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협력업자 등록을 받은 건설업자의 협력관계 이행실적 등 을 평가하여 우수업체에게는 시공능력평가나 공사 발주시 우대하고 있다.

(2) 상호협력평가제도 운영 실태

①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신청 업체수 추이 종합건설업체 중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한 업체는 ’98년에 231개사에 불과하였으 나 ’09년도에는 3,683개사로 매년 증가하고 있 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종 합건설업체 중 30% 정도에 불과한 업체에 그치 고 있어 여전히 상생협력을 위한 과정에 있다고 보여 진다. 물론 실제로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물 량 등 지원을 하였더라도 평가점수가 60점이 되 지 못할 경우에는 평가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 된 것은 아닐 것으로 본다.

② 협력업자 등록

종합건설업체 1사당 협력업자로 등록된 평균 협력업자수는 대기업의 경우 351개사, 중소기 업의 경우 27개사이나, 최대 3,000여 개사의 협력업자를 등록·관리하는 업체도 있는 등 업 체별 편차가 적지 않다. 특이한 점은 기술력을

〈표 1〉상호협력제도 운영 업체수 현황

연 도 종합건설업체수 상호협력제도 운영 업체수

2009 12,250 3,683 30.1

2008 12,494 3,542 28.4

1998 4,207 231 5.5

(단위 : 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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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협력업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협력관계의 안정성은 전년도에 협력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다음 연도에도 협력업자로 연속 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대기업인 종합건 설업체는 67.3%, 중소건설업체는 50.1%가 해 를 이어 협력업자 등록을 유지해 가고 있다.

③ 하도급계약 입찰

대기업인 건설업체는 전체 하도급건수 대비 77.2%에 해당하는 건을 일반경쟁 입찰방식으 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중소건설업 체는 전체 하도급건수 중 과반수 이상을 경쟁입 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 갖춘 협력업체의 경우 최대 145개의 원도급업

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체 의 필요에 따라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 전형적 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협력업자 등록을 위한 모집방법을 살펴보면

대기업1)의 경우 전체 협력업자수 중 71%가 자 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고, 자체 심 사 프로그램을 통해 심사 후 등록하고 있고, 중 소기업은 협력업자의 51.8% 만을 공개모집에 따라 등록하고 나머지 48%는 추천, 연고 등에 따

〈표 2〉최근 2년간 협력업자 등록 현황

업체구분 협력업자수(1사당) 공개모집비율 협력관계의 안정성

대 기 업 351개사 71.0% 67.3%

중소기업 27개사 51.8% 50.1%

〈표 3〉최근 2년 간 하도급계약현황

업체구분 평균 하도급건수(1사당) 하도급 경쟁입찰건수(1사당) 비율

대 기 업 481건 372건 77.2%

중소기업 25건 11건 44.0%

〈표 4〉최근 2년간 전체 협력업자수 대비 지원한 협력업체수 비율 현황

구 분 경영·재무지원 교육지원 기술지원

대기업 37.1% 50.2% 62.4%

중소기업 14.9% 27.4% 15.8%

1) 대기업이란,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공시금액이 1100억원이상인 종합건설업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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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실태 및 개선방안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중소건설업체 의 경우 경쟁입찰 하도급계약이더라도 대부분 지명경쟁 및 최저가 낙찰제에 의해 하도급업체 를 선정하고 있다.

④ 협력업자의 지원

<표 4>와 같이 중소건설업체의 경우 협력업 자의 육성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영·재무분야에 대한 협력업자 지원실적은 대·중소건설업체 모두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금 융위기 이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건설경기 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또한, 전체 협력업자수 대비 경영·재무분야 지원 업체수는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협력업자에 대한 기술개발비 지원,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공동개발, 특허나 신기술을 보유한 업 체에 하도급계약 하는 등의 기술지원도 상대적 으로 낮은 것으로 보여진다.

⑤ 협력평가결과 우수업체 현황

금년의 경우 전체 종합건설업체 중 3,685개 사가 상호협력평가를 신청하여 이중 3,399개사

(92.2%)가 시공능력평가시 및 PQ·적격심사시 우대를 받게 되는 60점 이상을 받았다. (’09년 도 우수 업체수는 3,205개사)

평가결과가 처음 발표된 ’99년에 231개 업체 가 60점 이상을 받은 이래로 신청업체 및 우수 업체 수가 증가하는 등 업계의 관심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그만큼 원·하수급 건설업체간 상생협력이 점진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2) 공정위의「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상생협력

(1) 제도의 주요내용

대·중소기업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상행협력을 위한 공정위의 감시·시정과 함께 기업의 자율적인 법위반 예방 등의 여건 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 티브를 제공하는 대·중소기업·정부간의 삼각

〈표 5〉최근 3년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세부결과

구 분 총 계 대기업 중소기업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신청업체 3,544 3,541 3,682 141 141 138 3,403 3,400 3,544

90점이상 228 252 326 0 5 6 228 247 320

80점이상 1,137 1,195 1,323 28 28 48 1,109 1,167 1,275

70점이상 1,120 1,091 1,084 55 63 59 1,065 1,028 1,025

60점이상 659 667 666 37 36 18 622 631 648

소 계 3,144 3,205 3,399 120 132 131 3,024 3,073 3,268

60점미만 400 336 283 21 9 7 379 327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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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 프로그램(TCP : Triangle Cooperation Program)으로‘07. 9월에 도입된 제도이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등록)·운용 및 하도 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 여하고, 구체적인 상생협력 지원사항으로 먼저 대기업은 금융(자금)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기술(개발)지원 및 보호, 교육훈련 지원 및 기타 투명거래 협력 등 상생 지원을 이행하고, 중소 기업은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 발, 공정개선, 품질개선, 물류개선 및 2차 협력 사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2) 건설업계의 추진 현황

지난 3. 25일 현대, 삼성, GS, 대림 등 대형 건설업체 13개사가 공정위와 협약을 체결하여 5,000여 협력업체에 대해 상생펀드 조성을 통 한 협력사 자금지원 1,670억, 금융기관과 연계 한 협력사 대출지원제도 도입(네트워크론 등) 5,800억, 설비자금·운영자금 등 직접지원 757 억, 상생보증기금 출연 71억 등 총 8,300억 원 의 자금을 지원하고, 현금결제비율 상향 (30%~95%), 현금성결제비율 100% 등 하도급 대금 지급조건을 개선하게 된다.

또한, 신기술공동개발, 건자재부품 국산화개 발, 협력업체 임직원 경영관리 교육, 해외기업 연수제공 등 기술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기타 성과공유제 실시, 협력사 손실방지를 위한 저가 심의제도 운용, 우수협력업체의 계약이행보증 면제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로써 최근 부동 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

에 대한 실질적인 상생협력의 기반이 구축된 셈이다.

지난해에 협약을 이미 체결한 대우, 한화, 동 부, 계룡건설산업을 포함하면 총 17개 대형건설 업체가 공정위와의 협약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 근 공정위의 이행실적 평가결과 대우건설과 계 룡건설산업이‘우수’등급을 받았고 2개사의 협 력업체에 대한 지원효과도 자금지원, 납품단가 인상 등으로 총 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동 협약제도가 아직은 제도운영의 초창기임 에도 대형 건설업체 위주로 참여하여 상당수준 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파급효 과가 클 것으로 보여지며 참여업체의 증가 등에 따른 건설산업의 원·하도급 상생협력 수준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3)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건설업계 자율결의 시행

(1) 건설업계의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자율 결의

지난 8. 17일 대한건설협회 주도하에 주요 종 합건설업체 외주담당 임원회의 및 실무부서장 회의를 연속으로 개최하여 중소 건설업체 및 협 력업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 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들 종합건설업체는 우 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재입찰방식, 협상방 식 등)과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대물 변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선급금 지 연지급,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 부당·불공정 하 도급 거래행위를 지양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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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실태 및 개선방안

로 합의하였으며,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증 진을 위해“4대과제 10개 중점추진사항”을 마 련하여 각 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맞춰 적극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대·중소기업간 실질적 인 상생협력 성과는 성질상 법령에 의한 타율 또는 인센티브 부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어디 까지나 업계 스스로의 자각에 의한 자발적인 노 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로 평 가된다.

(2) 4대과제 10개 중점 추진사항

4대과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및 금융(자금)지 원 확대, 덤핑투찰 방지 및 협력업체(2차이후) 보호·거래 안정화, 기술(개발)·교육훈련 지원 등 강화와 윤리·투명경영 확산이 채택되었고, 각 과제별 중점추진사항으로는 먼저 하도급대 금 지급 및 금융(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①하도 급대금 현금성지급률 10 ~ 20% 상향, ②발주자 의 대금수령에 관계없이 월1회 기성지급 원칙,

③자금 직접 지원(대여 또는 무상지원) 및 금융 기관 연계대출 지원 등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금성 지급율의 경우 20% 상향시 20대 건설업체의 지원만 하더라도 1조 3,500억의 개 선효과를 갖기 때문에 협력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덤핑투찰 방지 및 협력업체 보호·

거래 안정화를 위해서는 ④하도급저가심사를 통한 덤핑출혈 경쟁 방지, ⑤우수협력업체에 대 한 계약이행보증 면제 및 경감 확대, ⑥2차 협 력업체 대금지급 안정화 시스템 구축(e- marketplace 등)으로 1차 협력업체의 2차 협력 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확인 등이 제시되었고,

기술(개발)·교육지원 등 강화를 위해 ⑦공동기 술개발 및 신기술·특허 획득을 통한 협력 지원 과 ⑧품질·안전·환경 교육을 지원해 나가기 로 하였다

끝으로 윤리·투명경영 확산을 위해 ⑨윤리 규범 표준안을 제정 및 보급(협회 공동)하고, ⑩ 상생경영 전담부서를 설치 및 운영하는 등 원·

하도급자간 자율적 상생협력 증진을 결의하였 다. 윤리경영의 경우 노하우가 없는 중소기업도 쉽게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윤리 강령 표준안과 임직원 행동규칙 안을 포함한 상 세한 실천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분양주택의 증가 및 공공공사 낙찰률 하락 등으로 종합건설업체도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협력업체의 어려움이 더욱 클 것이 라는 판단아래 건실한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 한 것이며, 주요 종합건설업체들의 자율결의는 현재도 하도급대금 현금성지급을 확대하고 있 고,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는 등 개별 기업별로 특성에 맞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주요 종합건설업체들이 공유하고 점진적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추진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3) 자율결의의 대상기업 확대 노력

이번 자율결의는 1차 협력업체(전문건설업 체)와 거래하고 있는 2차 협력업체(자재, 장비 업 체 )의 대 금 지 급 안 정 화 시 스 템 (e- marketplace)을 구축하여 상생협력방안을 2차 협력업체에까지 확산되도록 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구체적인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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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에서 분기별로 진행사항을 취합하 여 확인하고, 산하 16개 시도회를 통해 모든 종 합건설업체들에게 이 사항을 적극 권고하여 원·하도급자간의 상생협력 증진 노력에 동참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4) 자재, 장비업체 등 2차 협력단계의 실태

건설자재 제작납품업자나 건설기계대여업자 는 대부분 하도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 공사에 관여하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상 대금 지급과 직불조항의 일부가 적용되기는 하 나, 하도급법은 전혀 적용할 여지가 없어 마치 개별법에 의해 따로 보호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 이다. 또, 대체로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체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자재·장비대금을 제때 지 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국토해양부가 지난‘09. 7월~8월 소 속·산하기관의 공사현장에 대해 자재·장비대 금 지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자재·장비대금 미 지급, 지연지급, 불법어음 지급 등 총 3,748건 (위반업체는 453개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그중 원도급업체는 불법어음 428건, 지연지급 152건, 미지급 77건으로 총 657건(130개사)인 반면, 하도급업체는 불법어음 지급(원도급자로 부터 현금수령 후 자재대금 등을 어음으로 지 급) 1,727건, 지연지급 1,171건 및 미지급 193건 으로 총 3,091건(323개사)에 달하여 국토해양 부로부터 시정명령,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과징 금 2천만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 급대금을 지급받은 후 자재·장비업체에게 대

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공사현장에서의 시 위 등으로 공정에 차질을 빚는 등 원도급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아 적정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발주자 등이 피해 자재·장비 업체 보호를 위해 직접 대금을 지급 하는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나, 근원적 으로 2차 하도급단계의 투명성 및 대금지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인 전자상거래 보증 제도(e-marketplace)의 도입을 제도화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4. 건설주체간 상생을 위한 개선방안

1) 상생협력, 규제에서 인센티브 부여 위주로 전환

(1) 하도급 규제는 현실에 맞게 도입

국회에 상정된 각종 하도급 규제 법안들에 대 한 정부(공정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발주자 등이 피해 자재·장비 업체 보호를 위해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나, 근원적으로 2차 하도급단계의 투명성 및 대금지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논의 중인 전자상거래 보증제도(e-marketplace)의 도입을 제도화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 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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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실태 및 개선방안

다.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원·하도급업체 간 상생협력이 다 될 수 있다면 간단한 일이겠 지만, 원도급업체의 98%가 중소기업인 현실에 서 마치 원도급업체는 모두 대기업인 것처럼 의 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시장의 실제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또, 하도급대금 지급, 직불제도 등 현행 하도급법상 규제조항은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규제 마인드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각종 탈법과 원·하도급업체간 반목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고 그 결과 실질적인 상생협력 의 달성은 그만큼 더 멀어지게 된다.

또, 건설업의 경우 종합·전문건설업간 겸업 제한이‘08.1월부터 전면 폐지(단, 기계설비공 사업은 ’11.12.31까지 겸업제한 유지) 되어 종합 건설업체라도 전문건설업종(토공, 철근콘크리 트업종 등)을 보유하고 또, 전문건설업체라도 종합건설업종(건축, 토목건축업종 등)을 겸업할

수 있게 되었고, ‘10.7월말 현재 전문건설업체 419개사가 종합건설업 444개 업종 등록을 취득 했고 종합건설업체 219개사가 전문건설업 284 개 업종을 등록하여 총 638개사가 종합·전문 업종을 겸업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이면서도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으 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의 각종 의무를 지 게 되고, 전문공사를 하도급받게 되면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 지위가 되어 각종 보호를 받게 된다. 그 법인이 중견기업이라도 사안에 따라 법적용에 이중성을 띠게 되는 모순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운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게 되며, 강 제와 처벌 위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중장기 적인 관점에서 하도급시장을 정상화되도록 유 도해 갈 일이지 당장의 보호나 처벌은 바람직한 방향이 결코 아니다.

[그림 1] 전자상거래보증제도 도입 방안

※ 자재·장비업체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①보증서발급 ⑤대금지급내역전송(보증기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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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금대금지급 보증서 면제기준의 합리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면제기준을 현행 회사채 평가 A등급이상에서 BBB등급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하도 급자간 상생협력이 우수한 경우로서 회사채 등 급이 BBB이상이면 하도금대금의 미지급 우려 가 실제상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또 긴밀한 협 력관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해 간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이자 시장경제원리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3) 상생협력 평가결과 우수업체의 우대사항 확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간 상호(상 생)협력 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평가결과 우 수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시 최근 3년간 실적평균액의 최대 6%까지 가산해 주도록 되어 있으나, 금년 초 국토해양부의 관 련고시 개정시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동 규정이 삭제되어 공공공사의 PQ 및 적격심사기준에서

만 신인도 가점제도만 남아 있다. 그러나 원·

하도급업체간 유기적인 상생협력 관계는 해당 업체의 공사수행능력을 크게 확충해 주는 것이 므로 시공능력평가시 오히려 반영 정도를 확대 해야 할 사안이므로 내년에도 계속하여 제도 운 영할 수 있도록 금년 중 국토해양부 고시 개정 등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2) 2차 하도급 단계의 투명성 확보 시스템 도입

하도급자에게 지급되는 원도급자의 공사대금 이 자재업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보증기 관의 보증과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결합 된 전자상거래보증제도(E-marketplace) 도입 이 필요하다. 원도급업체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하도급자의 대금지급내역을 marketplace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대금 미지급, 장 기어음지급 등을 제한하고, 효율적 자금흐름 체 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이 어려운 전문업체의 동일한 법인이면서도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으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로서의 각종 의무를 지게 되고, 전문공사를 하도급받게 되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지 위가 되어 각종 보호를 받게 된다. 그 법인이 중견기업이라도 사안에 따라 법적용 에 이중성을 띠게 되는 모순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운영에 있어서 도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게 되며, 강제와 처벌 위주로 접근해서 는 안 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도급시장을 정상화되도록 유도해 갈 일이지 당장의 보호나 처벌은 바람직한 방향이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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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실태 및 개선방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신용보완과 이미 운용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보 증을 활용하고, 시중에서 운용되고 있는 전자상 거래보증을 활용토록 함으로써 별도 부담없이 제도 시행이 가능한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전 자상거래보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신 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기준 완화, 보증한도 확대 등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하며, 현재 1차 금융기관 14개와 업체 25개 사가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하여 전자상거래보증 을 위한 E-marketplace를 운영 중에 있다. 전 자상거래 보증제도의 도입이야말로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을 투명하고 확 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활성화시킬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5. 맺는 말

법률과 제도만으로 사람을 다스릴 수 없고 바 람직한 기업활동을 이끌어 낼 수도 없다. 사람 의 마음에 기업의 필요에 부응하는 또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유연한 방식으로 할 때에만 자율성과 창조성을 그 속성으로 하는 유기체의 활동을 전체의 조화 속에 위치시킬 수 있다.

대·중소기업간 또는 원·하도급업체간의 상생 협력도 마찬가지이다. 규범으로 강제하여 획일 적으로 다룰 일이 아니라 상생협력의 필요성을 각 기업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성과를 냈 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분배(인센티브)를 아끼 지 않는 그런 사회·경제·문화적 분위기가 형

성되면 기업들 사이에 자발적인 협력이 이루어 지는 상생사회, 상생산업이 도래할 것으로 본 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의 건전하고 적정한 역 할과 각 경제주체가 각자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다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