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단체 주최 행사
국민의례, 국기(외국기) 및 단체기 배치 권고안
주하갓냐출장소는 국민의례 규정(대통령 훈령 제368호) 등을 참고하여 국민의례 및 국기 배치 관련 권고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동포 단체의 행사 주최 시 국민의례를 시행할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의례의 시행절차와 방법
◦ 국민의례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를 갖추는 일련의 격식으로서, 절차는 ① 국기에 대한 경례, ② 애국가 제창,
③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순서로 이루어지며 국민의례 중 다른 의식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식행사인 경우에는 다른 식순에 앞서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행사의 유형(성격, 규모, 빈도 등)이나 행사장의 여건 등으로 볼 때 정식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약식절차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묵념 행사유형(예시)
약식 절차 1
전주 없는 애국가 1절 연주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없음
묵념곡 연주 또는 구령으로 실시
※ 행사 성격에 따라 생략 가능
• 월 단위 이하로 실시하는 정례회의
• 체육행사, 부서 단위 이하의 소규모 워크숍
• 기관장 이․취임식
• 1주 미만 교육 과정의 입교식․수료식
• 기공식, 준공식 약식
절차 2
국기에 대한 경례곡 연주와 함께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
약식 절차 3
구령으로만 실시
※ 국기에 대한 맹세문 낭송은 하지 않음
• 음향 설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 그 밖의 소규모 행사
⇨ 동포 단체 주관 행사 국민의례 시행과 타국가 제창을 같이 하는 경우 권고안 (주관기관, 행사,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 ①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묵념)> → 미국 국가 제창 → 괌 찬가 제창
②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미국 국가 제창 → 괌 찬가 제창
2. 국기(외국기) 및 단체기의 배치 방법
◦ 다수의 기를 배치할 경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수가 홀수인 경우 : 연단을 마주보고 태극기가 중앙에 태극기의 왼쪽이 차순위, 태극기의 오른쪽이 차차순위로하여 국기의 왼쪽이 오른쪽에 우선하여 번갈아 가면서 태극기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함 (예시) 태극기, 미국기, 괌기, 단체기(2개) [단체기의 우선순위는 기관이 자체 판단]
단체기 1
단체기 2
- 총수가 짝수인 경우: 연단을 마주보고 왼쪽 첫 번째에 태극기, 국기의 바로 오른쪽이 차순위, 그 다음이 차차순위로 하여 태극기에서 멀어질수록 후순위가 되도록 함
(예시) 태극기, 미국기, 괌기, 단체기
단체기
※ 해당 권고안은 우리 공관이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에 문의하여 작성한 내용으로 대한민국 국민 및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를 전제로 하며, 주재국 관례, 행사 성격 등에 따라 다소 달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