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중재제도와 비엔나 협약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중재제도와 비엔나 협약"

Copied!
22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건국대학교 국제통상전공 이상진교수 castle@kku.ac.kr

무역계약 및 관습론(5)

중재제도와 비엔나 협약

(2)

3

3 3

Contents

무역계약의 기본조건

2

무역계약의 체결

3

무역계약의 특성과 준거법

1

클레임과 중재제도

5 4

비엔나 협약(CISG)

(3)

클레임과 중재제도

(4)

클레임의 해결방법

1. 조정(conciliation)

(1) 의의 :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해결을 위한 권고안 제시 (2) 특징 : 조정(안)의 수락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음

(3) 종류 : 중재규칙상의 조정/대외무역법상의 조정 등 행정법상의 행정조정 /법원에서 행해지는 민사조정

(4) 중재규칙상의 조정에 대한 소개

① 중재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상대방과의 합의로 중재신청의 접수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국내중재 15일)에 조정신청 가능

② 사무국은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듯 중재인명부에서 조정인을 선정

③ 조정인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조정절차 자동종료, 중재절차 재개

④ 조정이 성립되면 사무국에서는 양당사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조서 작성, 이를 근거로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조정인이 서명, 날인함.

⑤ 조정이 성립되면 그 효력은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중재규칙)

(5)

2. 알선(Mediation)

(1) 의의 : 공정한 제3자가 분쟁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개입, 원만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 (2) 특징 : 알선은 중재조항의 유무와 관계없이 당사자 중 일방이 분쟁해결을 위한 요청을 서면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하면 됨

(3) 알선의 유형

국내알선과 국제알선 : 양자가 한국인(법인)인가, 일방이 외국인(법인)인가에 따른 분류 국제알선의 유형 : 대내알선 - 한국인(법인)이 클레임의 피제기자인 경우의 분쟁

대외알선 - 한국인(법인)이 클레임 제기자인 경우의 분쟁

3. 중재(Arbitration)

(1) 의의 : 당사자들의 합의(중재계약)에 따라 거래에서 발생하는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간인 신분의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판정에 맡기는 동시에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6)

상사중재

1. 단심제

(1)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구속력 있음)

(2) 3심제인 소송에 비해 분쟁해결이 신속(국제중재의 경우 약 6개월 소요) (3) 저렴한 비용

2. 국제적인 인정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이하 뉴욕협약)’에 가입한 체약국간에는 외국중재판정의 상호승인 및 강제집행이 보장됨

3. 전문가에 의한 판단

(1) 분쟁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임 또는 배척 가능함

(2) 당해 분쟁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택함으로써 전문가의 지식 활용가능 4. 심리의 비공개(소송은 공개재판이 원칙)

5. 당사자들간 합의를 통해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음

(1) 중재인선정, 중재인 수, 중재절차, 중재기간, 중재지, 언어 등 선택가능

중재의 특징

(7)

1. 중재합의의 방식 : 서면주의(사전중재합의방식 v. 사후중재합의방식) 2. 중재합의의 내용(중재조항의 기본 내용) : 중재지, 중재기관, 준거법 3. 중재합의의 효력 : 직소금지(소송불가)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relation to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1)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2)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3) under the law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합의

(8)

1. 자국에서의 중재 v. 상대방국가에서의 중재

증거자료 등 정보 획득의 용이함 및 시간 및 경비 절감의 잇점 때문에 자국이 유리함

All disputes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the claimant. In case the claimant is a Korean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case the claimant is a Chinese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신청인주의의 예)

2. 신청인주의 v. 피신청인주의

All disputes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the respondent. In case the respondent is a Korean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case the respondent is a Chinese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Japan Commercial Arbitration Association.(피신청인주의의 예)

중재조항 작성

(9)

For all disputes arising from or in relation to this Agreement, the two resolution methods, arbitration or litigation are alternatives : parties cannot choose both of them. If claimant chooses either

arbitration or litigation, the choice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parties concerned. When claimant chooses arbitration, it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when claimant chooses litigation, the suit shall be filed at the Seoul District Court, Korea.(소송과 중재의 선택)

3. 선택적 중재조항

Tip) (1) 통상적인 거래의 경우(seller의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클레임 제기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seller - 피신청인 국가를 선택 v. buyer - 신청인 국가를 선택

(2) 후지급(외상)방식 또는 송금방식 등으로 seller에게 대금결제와 관련된 위험이 큰 거래의 경우 seller - 신청인 국가를 선택 v. buyer - 피신청인 국가를 선택

(10)

클레임의 예방 및 관련 조항

1. 클레임의 예방

거래제의 이전 철저한 신용조사 마켓클레임 예방

. 상대방의 신뢰도 . 재정상태

. 거래능력 등 조사

. 수출보험공사, KOTRA 등 이용

무역계약 체결시 견본거래시 유의

계약서의 철저한 검토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다툼예방 신속한 클레임처리 가능

. 견본거래시 유의점 (1) 표준품 제공 (2) Keep sample (3) 경직된 표현 자제 . 주관적 표현의 배제

신용장개설 및 수취시 매매계약과 일치성 검토 지급거절(unpaid) 예방

. 매매계약과 모순되는 조건 . 애매모호한 표현의 유무 검토 . 조건변경 요청

(11)

3. 클레임에 대비한 조항

(1) 불가항력조항(Force Majeure clause) : 불가항력에 속하는 사건, 면책, 이행기간 연장 (2) 클레임조항(Claims clause) : 클레임제기기한 및 클레임제기절차, 클레임 증명서류 (3)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 중재장소, 중재기관 및 준거법 등 규정

(4) 준거법조항(Governing Law/Choice of Law clause)

(5)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Liquidated Damages clause) : 약정 손해배상액 2. 클레임 발생시의 행동

(1) 제기자 : 클레임을 제기(통지) 할 상대방 결정

클레임에 대한 신속한 통지 후 구체적인 증명자료의 확보 정식클레임제기장 작성 클레임 제기기한 내 발송

* 최초의 클레임 통지시 문장구성에 유의, 가능하면 전문가와 상의할 것 (2) 피제기자 : 클레임 제기는 기간내에 행해졌는가,

클레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증명자료가 있는가, 손해배상액이 합리적인가 등 검토

(12)

비엔나 협약(CISG)

(13)

비엔나 협약(CISG)

1. 주요내용 : 총101개 조문

- 1편 : 적용상의 기본원칙 - 2편 : 청약과 승락

- 3편 :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구제수단 및 위험이전

2. 적용범위

(1) 적용대상

- 서로 다른 국가내에 영업소를 둔 당사사간의 매매계약(국적불문) - 체약국간 매매 적용원칙, 예외적으로 간접적용 허용

- 국제물품매매계약(부동산 제외)

- 민사성격과 상사성격 여부 고려하지 않음

(2) 적용배제의 대상

- 물적 적용배제 : 개인용, 주식 등 유통증권, 선박 및 비행기, 전력 - 매매상법상의 배제 : 경매, 강제집행 또는 법률상 권한매매

- 용역이 주된 대상이 되는 거래 :가공무역, 산업설비 수출 등

(14)

비엔나 협약(CISG)

1. 청 약

(1) 성립요건

- 1인 이상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할 것

-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일 것(거래목적물, 수량 및 가격 확정) - 계약체결의 제의

-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성립이라는 청약자의 의사 포함

(2)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 채택

- 구두 또는 기타방법으로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을 때 -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주소로 전달되었을 때

- 상대방의 상주거소로 전달된 때

(3) 청약의 효력소멸

- 청약의 철회(우리 민법은 철회 불가), 청약의 취소(제한적 인정) - 청약의 거절, Mirror Rule 위반 승낙, 반대청약, 승낙기간 경과

계약의 성립

(15)

비엔나 협약(CISG)

2. 승 낙

(1) 성립요건

-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기타행위

- 침묵이나 어떤 행위도 취하지 않는 행위는 승낙이 아님

-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승낙 통지 없이 물품발송, 대금지급

(2) 효력발생시기 : 도달주의 채택

- 동시적 대화자간 승낙은 도달주의

- 통신수단에 의한 승낙(격지자간 승낙)은 발신주의(독일제외)

(3) 승낙의 철회

- 철회도 도달주의 적용하나 승낙의 취소는 계약해제로 보아 불가능

(4) 계약성립이 불가한 승낙

- 지연된 승낙, 경상의 법칙에 위배되는 승낙(조건부, 일부, 변경)

(16)

비엔나 협약(CISG)

1. 물품인도 의무

(1) 물품인도의 장소와 방법

- 운송 수반하는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교부

- 운송 수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에 적치(특정물) - 기타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에 적치

(2) 물품인도시기와 하자보완

- 기일 확정시 당해 기일, 기간 확정시 그 기간내 임의 기일 - 기타 계약체결 후 상당한 기간내

- 인도기일 이전 보완가능하나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리 보유

(3) 인도의 목적물

- 계약물품과 일치, 제3자권리 또는 청구권이 붙어 있지 아니한 물품 - 제3자 권리 또는 청구권에 관한 통지의무

매도인의 의무

(17)

비엔나 협약(CISG)

(4) 물품의 계약 일치성 검사와 하자통지

- 단기간 내에 물품검사와 도착 후까지 연기 가능 - 즉시발견 하자의 경우 통지

- 잠재하자의 경우 2년내 물품교부(우리 상법은 6월로 규정)

2. 서류제공 의무

- 계약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기, 장소 및 방법에 따라 교부 - 서류의 하자 보완 가능하나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리 보유

매도인의 의무

(18)

비엔나 협약(CISG)

1. 대금지급 의무

(1) 대금의 결정방법

-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유사매매 또는 동종물품을 참조 결정

(2) 대금결정의 적용중량

- 중량으로 대금을 정하는 경우 물품의 순중량으로 규정

(3) 대금의 지급장소

- 지급장소가 없는 경우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지급 - 서류인도와 동시에 지급되는 경우 인도장소

(4) 대금 지급시기

- 약정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적치시 (동시불방식)

매수인의 의무

(19)

비엔나 협약(CISG)

(1) 계약대로의 이행청구(특정이행의 청구: 강제이행의 청구)

(2) 대체품 인도의 청구(본질적 계약위반의 경우)

(3) 하자보완의 청구

(4) 이행기간의 추가설정(이행기간 연장, 경과 후 하자보완)

(5) 대금감액의 청구

(6) 계약의 해제

(7) 손해배상 청구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수단

(20)

비엔나 협약(CISG)

(1) 계약대로의 이행청구(특정이행의 청구)

(2) 이행기간의 추가설정

(3)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

(4) 물품명세의 지정

- 지정된 기간 내에 매수인의 불지정 및 불통지 - 매수인의 요구를 알고 있다면 이를 준수

- 매수인이 다른 명세를 지정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설정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

(21)

비엔나 협약(CISG)

(1) 이행기간 경과 후 해제

-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 인도불이행으로 이행기간 내 불인도

-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위반, 기간내 대금지급 불이행 또는 물품인수 미이행

(2) 이행기간 전 계약해제

- 당사자 일방이 본질적 계약위반이 명백한 경우 합리적 통지

(3) 분할인도의 경우 계약해제 - 분할인도에 따른 의무불이행

(4) 계약해제의 효과 - 당사자 의무 소멸 - 원상회복의무 발생

계약의 해제 : 계약효력 소급 소멸

(22)

Q&A

참조

관련 문서

In the event of loss or damage which may involve a claim under this insurance, immediate notice of such loss or damage should be given to and a

A 10% rate applies if the recipient is the beneficial owner or any bank, financial institution or insurance company or if the interest is paid on debt arising in connection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If any part of this document refers to any third party products or services it shall not be deemed a license grant by ST for the use of such third party products or services,

If any part of this document refers to any third party products or services it shall not be deemed a license grant by ST for the use of such third party products or services,

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Certificate of Fact or inspection of Alien Registr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principal, his/her legal representative

A Contracting State shall at any time be free to withhold or to withdraw in whole or in part any item in its schedule of concessions in respect of which it determines that

 Figuring out the dynamics involved in highway operations including tradeoffs among toll charges, service level,. volume of traff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