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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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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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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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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 학교안전사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 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 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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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행해지는 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과외활동, 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2.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3. 대통령이 정하는 시간

‐ 등하교 시간,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학교체류시간

‐ 학교장 지시에 의해 학교에 있는 시간, 학교장이 인정하는 현장실습 등의 시간

‐ 기숙사 시간, 학교외 장소의 교육활동을 위한 집합, 해산, 왕복 시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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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 2014년 기준

학교급 발생 건수

유치원 7,029건

초등학교 35,165건

중학교 34,565건

고등학교 28,037건

기타 557건

구분 체육수업 점심시간 휴식,

청소시간 수업시간 학교행사 등하교 특별활동 합계 건수 29,868건 19,650건 18,779건 10,943건 9,071건 5,843건 11,199건 105,353

비율 28.35 18.65 17.82 10.39 8.61 5.55 10.63 100.00

사고시간별 발생건수(전국)

덕성여자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원(2014). 학교안전사고 통계분석 및 예방정책 수립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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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안전사고의 유형

교육활동 중 사고

- 체육수업, 실험실습, 수학여행, 야외활동, 축제관련, 등하교 중, 놀이관련 - 급식 관련, 추락/익사/돌연사, 체벌 등 교사 관련, 자연재해 및 기타

시설물 관련 사고

- 시설/물품 관련 사고, 체육시설 관련 및 감전 사고

<참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0). 학교안전사고사례집>

본인부주의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함 - 휴식 시간에 친구들과 과도한 장난 - 교내 시설물 이용 부주의

- 체육(놀이)시설 이용 중 부주의 - 등하교 중 본인 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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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처리 절차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설립함

학교안전공제회

-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 제회를 설립함

- 공제급여의 지급, 공제료 부과 및 징수 등의 사업을 수행함

주철안 외(2013). 교직실무.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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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처리 절차

1) 신속한 구호활동, 응급처치 2) 119 신고 및 병원 후송

3) 병원에 동행, 학부모 및 학교장 연락 4) 사고 경위 파악 후 사건일지 기록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처리절차

참조: 학교안전공제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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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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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급여

종류

- 요양급여 : 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 장해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 종료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

- 간병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 후에도 의삭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유족급여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장의비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위로금 : 피공제자인 학생이 교육활동 중에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4천만원의 위로금 지급)

공제급여의 제한

-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다만, 안전사고가 원인이 된 경우는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 지시를 따르지 않아 악화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공제급여에 상당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

(예_자동차 사고)

참조: 학교안전사고공제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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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책임?

송기창 외(2014). 중등 교직실무.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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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책임?

송기창 외(2014). 중등 교직실무.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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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교육

안전교육 관련 법령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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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예방 교육

참조

관련 문서

전주대학교 학생을 위한. 전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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