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단서의 의의와 종류를 통해 의료기관에서의 제증명서류를 파악 할 수 있다
2. 제증명발급 절차를 이해할 수 있다.
학습목표
목 차
1. 진단서 및 제증명 업무 2. 진단서의 종류
3. 증명서의 종류
4. 제 증명발급 절차와 유의사항 5. 제증명 작성에 관련된 의무
1. 진단서 및 제증명 업무
진단서
진단서 및 제증명 업무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발급해 주는 민원 업무라 할 수 있다.
외래 접수를 통해 해당 진료과의 담당의사에게 진단의 내용을 받아 원무 부서 진단서 담당에게 전달되면 확인 후 직인과 간인을 날인하여 발급하는 업무이다.
입원환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접수없이 재원 중 담당의사가 진단의 내용을 기록해 주면 수수료를 납부하고 절차에 따르게 된다. 진찰과 검사 및 치료의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의사가 작성하는 의학적 판단서이다. 제증명서는 사회적.법적으로 공문서의 효 력을 지니므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발급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2. 진단서의 종류
건강진단서는 취업, 입학, 해외여행 등 의학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간단한 진단서 : 운전면허나 총포화약류 면허 등과 같이 진찰만으로 건강함을 증명 취업이나 채용신검 등에 사용되는 비교적 정밀한 검사를 요하는 경우도 있음
건 강 진 단 서
①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면허자격 면허 번호를 기재해야 하고 서명, 날인하 여야 한다.
② 질병 상태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에 쓰인다.
③ ‘병사용, 공무원 요양용, 각종 보험용 진단서'는 사진을 부착하여 개인을 확인하고 치료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일 반 진 단 서
2. 진단서의 종류
① 병무관계에 사용되는 진단서, 병무청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
② 다만,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장기입원 치료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모든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
③ 모든 병사용 진단서에는 증명사진이 첨부되고 있음
병 사 용 진 단 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공(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기 위해 발급되 는 진단서
공무원요양용 진단서
2. 진단서의 종류
① 사망률 통계는 지역별 건강수준을 평가하는 기본 자료가 된다.
② 사망진단서발급은 최종진료 시 예후로 보아 48시간 이내에 사망이 예견된 사망자는 다시 검안 하지 않고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그러나 최종진료 후 48시간 이후에 사망하였거나 48시간 이내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망이나, 병 원도착전 사망(DOA: Death on Arrival)시에는 반드시 의사가 사체를 검안한 후 사체검안서를 발 급한다.
④ 개인의 사망을 확인하는 최종적인 서류이다.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2. 진단서의 종류
① 환자가 개인적으로 임의보험(사보험:私保險) 가입 시 가입된 보험회사로 보험청구를 위해 발급 되는 진단서이다.
② 각 보험회사별로 양식이나 기재내용이 서로 다르다.
각종 보험용 진단서
① 수사 당국이나 법은 상해의 정도를 평가하므로 형사나 민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입증자료로 쓰 고 있다.
② (일반)진단서도 상해진단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단지 진단서 발급 비용의 차이 외에는 다른 점이 없다는 것 이다.
③ 상해(손상)의 명칭은 한국 표준 질병사인 분류표에 따라야 한다.
상 해 진 단 서
2. 진단서의 종류
① 먼저 주민등록지 해당 시.군.구의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장애진단 의뢰서와 장애진단서 용지를 가지고 오셔서 병원에 진단의뢰를 하면 된다.
② 최초의 진단서 대금은 국가에서 부담하나 동급조정을 위한 진단서 발급때에는 본인이 부담한다.
장애 진단서
사고 후 장애의 후유진단을 받을 때 필요하다.
후유장애 진단서
각종 보험용 진단서
가입된 보험회사의 보상청구를 위해 발급되는 진단서이다.
① 앞으로 추가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를 나타내는 증명서
② 의사의 예상치료내역과 해당진료수가를 참고하여 발급
③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으므로 의사와 진료비계산부서의 유기적 협조에 의해 공통으로 작성
향후 치료비 추정서
① 입원이나 퇴원 또는 통원치료중임을 확인해 주는 증명서
② 주로 진료과, 입원, 통원기간을 나타내지만, 환자상태나 예후는 기록하지 않음
③ 병명이 기록되지 않고 단순히 입원여부나 진료날짜만 표시
→ 의사의 확인 없이 제증명발급 창구에서 발급 가능
④ 병명이 필요한 경우 → 담당의사가 발급한 별도의 확인서를 발급
치 료 확 인 서
3. 증명서의 종류
3. 증명서의 종류
① 특별한 서식이나 기준이 없음
② 질병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진단서의 기준에 적용하여 발급하는 것
③ 진단이 확인되지 않아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주로 질병이나 환자의 상태, 증상, 향후치료계획 등의 소견을 기록 (그러나 내용의 기록에 있어서는 일반진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소 견 서
3. 증명서의 종류
① 사회적 법률적 관계로서 주체의 발생을 증명하는 것과 함께 국민 출생에 관한 통계가 작성되어 사회,경제, 교육, 보건 등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된다.
②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은 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다.
출 생 증 명 서
①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서식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 사산증명서는 의사가 진료 중이던 임부가 4개월 이상 된 태아를 사산하였을 때 발부한다.
③ 자신이 진료하지 않은 사산아를 검안한 경우에는 사태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4개월 미만이 확실한 태아는 적출물으로 간주한다.
사 산 증 명 서
3. 제증명발급 절차
절 차
병 원 중 심 발 급
발급신청자가 복잡한 발급과정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형태이다.
진단서가 필요한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에게 제증명서 발급을 신청 →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증 명 창구에 제출 → 필요한 수만큼 발급 → 다시 발급한 의사에게 제출하여 서명날인을 받는 방법 이 다.
환 자 중 심 발 급
제 증명서류 발급을 신청하면 병원 차원에서 모든 발급 과정을 처리하는 방법이다.
3. 제증명발급 절차
제증명발급 방법
의사 직접 발급
• 진단서 발급의사가 환자가 신청한 수만큼 직접 기록·작성하는 방법
• 의사가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이나 시간 소요됨
전산 이용 발급
• 의사가 원본만 작성하고 진단서발급 전담자가 신청한 수만큼 전산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방식
• 인력소요 및 고객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음. 서류가 깨끗하여 병원 이미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침
원내 전자문서 이용발급
• 발급의사가 제증명서를 전산화면에서 작성·서명날인한 후 제증명 발급창구로 전송시키는 방식
• 창구에서는 담당의사의 전자서명만으로 발급이 가능하므로 서명날인을 위해 다시 의사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어 많은 활용이 기대됨
4. 제증명발급 유의사항
사 본 보 관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제증명발급 대장관리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연도별 종류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진단서 부본은 반드시 3년간 보관하여 야 한다.
4. 제증명발급 유의사항
본 인 확 인
채용이나 건강진단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할 목적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등을 첨부하여 본인여 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사망진단서 외인사
질병과 외인사(자살,타살,사고사)를 구별해야 한다. 기존 질병이 있는 환자라도 자살이나 음독의 경우 검사 지시에 따라 외인사로 기록하여야 한다.
진단기간 및 숫자 확인
출생일시, 사망일시, 진단기간 등의 오류가 발생될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이 법적이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단기간이나 숫자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5. 제 증명 작성에 관련된 의무
(1)진단서 교부 의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진단서 교부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2) 무진찰 증명서 교부 금지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한 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찰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 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3) 허위 진단서 작성 금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의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 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비밀 유지의 의무
의료, 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무
진단서는 건강진단서, 일반진단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치료확인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정당한 사 유에 한해서 교부되어진다.
의료법에 따라 제 증명 문서 사본은 3년간 보관 하여야 하고, 본인 확인 등에 있어서 철저하게 확인하여 야 하며 제 증명서 작성에 따른 네 가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