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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 확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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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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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2호 서식]

재외국민2세 확인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등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인적사항

성명/생년월일

성명(한글) 생년월일

외국명(여권 이름)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거주국 주소

연락사항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부모 성명 부 성명 모 성명

재외국민2세 확인사항

재외국민2세

구분 [ ] 국외 출생 [ ] 6세 이전 출국

체류자격

본인 [ ]국적․시민권 [ ]영주권 [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체류자격) [ ]그 외( )

부 [ ]국적․시민권 [ ]영주권 [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체류자격) [ ]그 외( )

모 [ ]국적․시민권 [ ]영주권 [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체류자격) [ ]그 외( )

제출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 기본증명서

[ ] 체류자격증명서( [ ]본인, [ ]부, [ ]모) [ ]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 ] 거주여권 사본

[ ] 기타 ( )

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 개인정보 항목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 수수료는 없으며, 동의하지 않은 경우 위의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 항목 : 출입국사실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미 제출시)

제출 서류는 원본과 대조 결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담당(서명) 재외공관(관인)

210㎜×297㎜(백상지 80g/㎡)

(2)

(뒤쪽)

작성 방법

1. 인적사항

가. 다른 나라 국적이 있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외국명(영문 이름)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 나.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를 작성

2. 재외국민2세 확인 사항

가. 재외국민2세 구분 및 체류자격은 해당하는 곳에 [√] 표시

나. 5년 미만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여권을 반드시 제출

3.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에 동의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은 서류 보완 요청없이 바로 처리가능

4. 제출서류는 해당하는 곳에 모두 [√] 표시

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거주사실 확인서, 본인 및 부모의 체류자격증명서는 모두 제출 나. 17세 이전에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외국여권 반드시 제출

다. 18세 이후에 본인,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17세 이전 영주권 등 체류자격 증명서 제출

라. 17세 이전 부․모 이혼 또는 사망 등 관련 사항을 입증하는 제출 서류는 빈칸에 작성 마.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학교명, 재학기간을 빈칸에 작성

5. 재외공관 담당자는 제출서류를 원본과 대조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하고 서류 접수 담당자 서명과 공관장 관인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2세 제도 안내

1. 재외국민2세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 나.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

다. 17세까지 본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 무기한체류자격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 중 하나의 체류자격 취득

2. 17세 이전에 다음의 사유로 한국에서 체재한 기간도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가. 본인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한 경우

나. 본인과 부모가 가족의 애경사 참석 등을 위하여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90일 이내 체재한 경우

3. 재외국민2세는 한국 내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체재 및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4. 다음의 경우에는 재외국민2세로 확인받았다 하더라도 더 이상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습니다.

가. 부 또는 모가 한국으로 영주귀국 한 경우

나. 1994년 이후 출생자로서 본인이 18세 이후에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한국에서 체재한 경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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