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등 잠재적보통주의 전환시:
K-IFRS 기준서에 따르면 전환사채나 전환우선주 등 잠재적보통주가 회 계기간 중에 보통주로 전환된 경우 전환일부터 가중평균 유통보통주 식수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함(1033.38). (전환우선주의 전환청구를 받고 4월1일 보통주를 발행했다면 전환으로 증가한 보통주식수를 4월 1일부터 가중평균에 포함시킴).
그런데 우리 상법은 전환우선주나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 우 전환시점부터 보통주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되, 보통주배당금을 받 을 권리는 실제 전환일에 관계없이 전환간주일(기초전환 또는 기말전 환)을 따르도록 규정.
따라서 전환우선주 주당이익 계산시 분모와 분자 간의 일관성이 결여 되고 주당이익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음.
(일단)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하는 전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은 전환간 주일이 기초시점인지 기말시점인지에 따라 결정.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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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주, 맞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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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강의안은 『IFRS 중급회계 』(신현걸 외, 탐진, 2014, 제4판)와 『IFRS 중급회계 2』(김기동 외, 샘앤북스, 2015, 제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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