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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의 원리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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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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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보험의 원리와 원칙

 2.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 3. 사회서비스의 원리와 원칙

 4. 기타 사회보장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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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의 정의 :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

원칙의 정의 : 어떤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 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나 법칙

제도가 추구해야 할 특정한 목표나 가치를 실현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칙이 원칙으로 제시되어야 함.

사회보장제도에서 원칙은 그 제도로 발생되는 역 기능이나 도덕적 해이의 방지를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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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험의 원리와 원칙

1) 사회보험의 원리

(1) 위험분산의 원리

집단적 대응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식을 각 개인이 기대치만큼 보험료를 부담하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보장 받도록 함.

위험에 대비하는 방식은 보험방식과 저축방식이 있음.

보험방식은 공동체 차원에서 세대 간 위험분산

저축방식은 개인적 차원에서 시간적 위험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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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방식은 재정운용방식에 따라 사회보험방식과 민간보험의 방식으로 구분

소득재분배효과를 위해서는 부과방식에 따른 단기 급여가 바람직하고 사회적 연대성 강화에 기여

※ 위험에 대한 대응방식

대응방식 사회보험 민간보험 개인저축

소득재분배효과 시간적, 수평적, 수직적, 세대 간 시간적 시간적

재정운용방식 부과방식 적립방식 적립방식

준비금 비용의 기대치 최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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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지상응의 원리

보험은 위험발생에 대비하여 일정한 비용을 기여 한 사람만이 위험에 처할 때 사전에 부담한 만큼에 비례하여 혜택을 받게 하는 방식임.

보험수리적 형평성

:보험자입장에서는 균형vs가입자 입장에서는 비례

Ex) 복권당첨

민간보험의 핵심적 원리이며 개인적 형평성원칙에 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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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보험의 원칙

1) 소득재분배의 원칙

보험료의 크기를 위험에 따라 조정하는 것이 아니 라 각자의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차이를 둠.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 하도록 하는 보험료 부담방식을 통해 소득의 재분 배가 이루어짐.

수직적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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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연대의 원칙

(1) 사회적 위험관련 연대

사회적 위험이 낮은 건강한 사람이 사회적 위험이 높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 소득을 이전해주는 개념으로 민간보험에서 건강수준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달라지는 제도와 대비됨.

(2) 소득관련 연대

지불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함.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지불하고 임상적 요구가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급 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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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위관련 연대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의 범위와 가입할 수 있는 회원자격의 범위와 관련됨.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부담 측면뿐만 아니라 급 여측면에서도 재분배효과가 발생함.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분산의 원리:세대 간 계약

뒤르껭의 유기적 연대로 이해하고 위험분산의 공 동체를 국가로까지 확장시킴.

사회적 연대의 원칙은 각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소 득재분배를 통해 지켜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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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제가입의 원칙

위험이 높은 사람들만 보험에 남게되고, 보험지출을 보험수입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보험료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하거나 보험이 파산하게 됨

☞ 역선택(adverse selection)

나쁜 위험들만 모이게 되어 위험분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함.

역선택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제가입의 원칙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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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원리

• 위험분산의 원리

• 수지상응의 원리

부작용

• 역선택

• 사각지대 발생

• 도덕적 해이

• 탈퇴

사회보험의 원칙

• 사회연대의 원칙

• 강제가입의 원칙

• 소득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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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

1)공통점

① 위험이전과 한정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광범위 한 합동자산에 근거하는 점

② 급여의 적정성과 계산에 대해 정확한 수학적 계산 을 요구하는 점

③ 필요에 근거하지 않는 예정된 급여를 제공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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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이점

사회보험 민간보험

보험의 목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위

험분산 위험분산의 원리를 이용하여 기

업의 이익을 늘리는 것 관리체계 국가가 관리운영의 책임을 지고

특수법인을 설립 기업이 직접 운영 급여체계 가입자는 법적 권리로서 당연히

급여를 받을 자격이 발생

보험료의 납부의무는 별도의 조 치를 통해 이행

(권리적 성격)

최저생활유지를 위한 급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급여 권리가 발생하지 않으며 급 여의 크기는 보험료를 납부한 것에 따라 다름

(계약적 성격)

추가적 필요 부가급여 중심 재정운용방식 부과방식(각출료방식) 적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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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조의 원리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최저생활을 보호하 고 최저한의 의료혜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의 미함.

자산조사(mean test)를 받아야 하고 자활프로그램 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

※사회보험의 혜택은 과거에 기여한 것에 기초하지 만 공공부조는 과거의 납부와 기여에 상관없이 혜택 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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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조의 원칙

1) 보충성의 원칙

①자력우선의 원칙

②친족부양의 원칙

③타법 우선의 원칙

2) 사회적 연대의 원칙

3) 자산조사의 원칙

4) 열등처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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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서비스의 원리

생활상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주로 치료, 상담, 생활지도 등의 비금전적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자립심을 손상하지 않고 정 상적인 사회생활능력을 향상시키는 원리를 말함.

사회적 위험이 다른 사회적 위험으로 확산되거나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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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서비스의 원칙

1) 책임성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법령 등의 규정, 상급기관의 명령 및 지시, 지역사회의 기대 등 클라이언트에 대해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함.

2) 책임성 세부 원칙

교재 p63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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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교재 p65표 참조)

1) 생존수준의 정액급여

2) 정액기여

3) 행정책임의 단일화

4) 급여의 적절성

5) 포괄성

6) 대상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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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노동기구(ILO)의 사회보장 원칙

1) 보편적인 피보험자 범위

2) 포괄적 보험사고(위험) 보장

3) 급여수준의 소득비례, 균등급여, 가족부양수준

4) 비용부담의 공평성

5) 관리·운영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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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사회보장 원칙(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 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 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 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 성을 높여야 한다.

⑤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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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의 원리와 원칙

구분 원리 부작용/역기능 원칙

사회보험 위험분산

수지상응 역선택

취약계층 사각지대

강제가입 사회적 연대

소득재분배

공공부조 부조 도덕적 해이

의존성

보충성 열등처우

사회서비스 원조 재량권의 남용

행정편의주의 책임성

(효과성vs효율성)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