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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방법 등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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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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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덧

붙임 2]

재외선거인명부등 열람방법 등에 관한 안내

(안)

2012

년 υ윌 19일 실시하는 지L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저k0조 제3 항 및 제218조10제1항에 의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과 제끄

8조

11에

따른 이의신칭・불복신청・둥재신칭 등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신을 포함한 재외선거인등이 정당하게 등재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7 일

주크로 아티 아대사관 재외 투표관 리관

14일까지(공휴일에도 열람가능)

및 명부조회용I℃을 이용한 얼람 : 공관의

○인터넷 열람

:

열람시간에 제한이 없음

3. 열람장소

장 소 명

소 재 지

주크로아티아대사관 민원실

!Ksaverska cesta 111/A—

B, Zageb

4.

열람범위

○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둥 : 공관 관할 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 선거인멍부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선거권자

I.

재외 선거 인명부등 열람

1.

열 람기간

2012년 11월 10일 부터 11윌

2.

열람시 간

○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등 정규 근무시간 중

○ 공관 에 비치된 명부조회용

○ 인 터넷 열 람 홈 페 이지 활용

5.

인터넷 열 람 홈 페 이지 주소

:

PC

활용 : 재외선거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에 둥재된 모든 선거권자

: 선거권자 자신만의 재외선거인멍부등에 등재여부

http:/ / ok.nec・ go.kr, http:/ / νv'νw.nec・go.kr

19

(2)

II.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 기간

2012년 11월 10일

부터11월

14일

까지(공휴일에도 열람가능)

2. 이의신청권자

○ 열람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재외선거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ok.nec・go.kr, www.nec・go.ky) 에서 재외선거인명부에 관한 사항

—국외부재자: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당해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에 관한 사항

o

공관을 방문하여 말(구) 또는 서면신청

공관에 비치된 재외선거인명부둥과 명부조희용 PC를 이용하여 직첩 열람한 재외 선거인명부등에 관한 사항

※ 공관에 비치된 이의신청 서식에 의하여 명부작성권자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 시 군의 장에게 신청함.

○ 명부 작성권자에게 직접 서면(서 식제한 없음)으로 이의신칭 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III.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불복신청

1. 신청기간: 국외부재자신고인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구・시・군의

장으로부터"이 유없음

"을

통보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2. 신청권자: 이의신청자나 관계인

3. 신청방법: 서면(국외거주자 : FAX 송부)으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 구 ・시 ・군의 장이 이의신칭 심의 ・결과를 통보할 때,불복신청 방법과 구 시 군위원회 FAX 번호를 함께 통지함

※ 국외거주자는 가까운 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불복신청을 할 경우 재외투표관리관이 구 시・군의

장에게FAX로 송부함

20

(3)

IV. 명부누락자 둥재신청

1. 신청기간 : 이의신청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명부확정일 전일까지(11.

15 ~11. 18)

2. 신청권자

:

재외선거인등 신고・신청자 중 명부 누락자

3. 신청'꿍법 : 소명자료름 첨부하여 서면으.로 재외선거인명부작성권자인 중앙 선거관리위원희 또는 구・시・군의 장에게

※ 국 외거 주 자 는 가까 운 공 관믈 직접 방문 하 여 등재 신 청을 할 경 우 재 외 투 표 관리관 이 중 앙선 거 관 리위 원 회 또 는 구 시 ・군 의 장에게 FAX로 송 부 합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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