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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사망자 처리절차 (2021.1.15.)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1 주재국 사망처리절차
❏ 주재국내 진행 단계(일반사망의 경우) ㅇ사망통보
(가족에 직접 통보할 경우) - 공관의 별도 조치사항 없음.
(가족을 주재국 기관이 찾지 못할 경우)
- 관할 카운티 검시소에서 공관에 사망통보 및 가족통보 협조요청 -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사실관계 확인 및 통보
ㅇ장의업체 선정
- 유족들이 복수견적으로 장의업체 선정 (장의업체는 구글 등에서 검색이 가능)
- 선정 업체는 가족들로부터 시신인도허가서 받아 검시 종료 후 시신인도 ※ 가족들이 직접 검시소 등에서 시신확인 불가
ㅇ검시 종료 및 시신인도
- 검시 종료되면 검시소에서 해당 카운티 보건국(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으로 사망내용 전달, 선정된 장의업체에 인도가능 통보.
ㅇ시신확인 및 장례
- 업체 시신인도 후 가족확인 및 장례절차 진행
ㅇ유품수습 및 정리
- (필요시) 공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가능 (당일 발급, 예약 필요)
ㅇ본국송환
(공관 역할 불요) (화장된 유해·유골 송환 시)- 장의업체에서 준비한 제반서류 등을 가지고 유족들이 직접 기내수하물로 반입, 송환
(유해·유골 송환 시)
- 장의업체에서 가족들이 희망하는 일자에 해당 항공사로 제반서류 등과 함께 항 공화물(Air Cargo)로 본국 송환
※ 최소 3일전에는 본국송환 항공사를 확정해야하며, 시신은 공항에 최소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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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전 도착 필요.
❏ 사망신고관련 구비서류 ㅇ주재국내 사망신고 구비서류
- 별도 서류제출 불요 (검시소에서 처리)
ㅇ공관 사망신고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법정양식) 1부, 사망증명서(카운티발행) 원본 1부, 사망증명서 한글번 역문 1부, 사망자의 신분증, 신고자의 관계증명 서류(통상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고자의 유효한 신분증 원본.
- 통상 처리기간은 약 5일 소요
※ 한국에서 사망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서류들을 준비하여 한국 내 관할 구청 등에 신고.
ㅇ유해·유골 국내송환 시 구비서류
(화장된 유해·유골 송환 시)- 사망자의 여권 등 신분증, 화장증명서(장의업체발행), 사망증명서(카운티발행) (유해·유골 송환 시)
- 사망자의 여권 등 신분증, 방부처리증명서(카운티보건국발행), 시신운구허가서 (주, 카운티발행), 규정에 맞게 방수 처리된 관(장의업체제작), 사망증명서(카운 티발행)
※ 화장증명서, 사망증명서, 방부처리증명서, 시신운구허가서 등은 모두 장의업체 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타 국가들과는 달리 당지에서는 총영사관에서 별도로 받아야 하는 행정서류가 없음.
❏ 주재국내 진행 단계(특이사망*의 경우)
*범죄관련, 사인불명 등
ㅇ 추가·변경되는 절차
(사인불명의 경우)- 검시관이 독극물 등 약물검사 추가 실시할 시, 사인 규명까지 최대 수개월 소 요 (경우에 따라 동 기간 내 시신인도 불가할 수 있음.)
- 해당 검사 종료 후 검시소에서 선정된 장의업체에 통보하여 인도 및 장례, 송 환절차 진행
ㅇ 추가·변경되는 서류
- 불요. (필요시) 검시소에서 유족에게 직접 요청
2 귀국이후 진행 단계
❏ 시신 수령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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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신 수령 방법
- 인천국제공항 해당 항공사 화물터미널에서 수령인 신분 확인 후 수령 - 해당 화물터미널에 운구차량 사전 대기
- 구비서류: 사망진단서, 사망자여권, AWB*, 방부처리증명서 등 *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ㅇ 세관절차
- AWB 및 검역증 첨부 후 통관지원과 반출승인 - 수입신고 생략
- 유골(화장)의 경우 검역증 불필요
※ 시신은 무가치물이므로 품목분류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