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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귀하大韩民国驻武汉总领事 贵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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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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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면제 동의서 免除隔离同意书

1. 본인은 격리면제서를 발급 받음에 있어 격리면제서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为了获取免除隔离确认书‚本人同意遵守免除隔离同意书上的注意事项。

2. 대한민국 입국 후 공항에서의 진단검사, 자가진단앱 설치, 대한민국 정부의 전화응대와 증상 통보 등 능동감시 의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입니다.

入境韩国后本人将全面履行在机场进行诊断检查,安装自我诊断小程序,大韩民国政府的 电话应答和症状报告等义务。

3. 본인은 격리면제 신청 목적인 ‘중요한 사업’ 또는 ‘공익 및 인도적 목적’ 에 한정하여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것이며,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할 경우 격리면제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고 격리(자가 또는 시설*) 조치 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시설 격리시 이용료 본인 부담(1일 최대 15만원)

本人以'重要的事业目的'或‘公益及人道主义目的申请免除隔离确认书并遵守在访韩目的范 围内进行活动。若活动内容与访韩目的不符‚ 同意被及时停止免除隔离效力并接受隔离(自 家或设施⁕) ⁕设施隔离费用由本人承担(一天最多15万元韩币)

4. 또한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능동 감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

若免除隔离确认书上的内容与事实不符或入境后不履行相应义务‚本人同意根据传染病防范 与管理法承担形事责任。

날짜 日期 :

신청인(성명) : (서명 또는 인) 申请人(姓名): (签字 或 盖章)

주우한대한민국총영사 귀하 大韩民国驻武汉总领事 贵下

210㎜×297㎜[중질지(80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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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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