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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사용 시 유의사항」안내
2022. 1. 13.(목)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 주재국은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여권상에 비자를 사전에 다시 발급받지 않으면 인도네시아 입국을 허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우리 국민들께서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KITAS/KITAP 등을 보유 중이더라도, 긴급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에는 마찬가지로 새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 최근 주재국 당국은 긴급여권 소지자 중 사전에 비자를 받지 않고 도착한 사람들에 대하여 입국 불허하는 등 상기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오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주재국이 ‘긴급여권 등 소지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의 소지자는 ① 입국일 기준 해당 여권 등의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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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사전에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에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참고로, 상기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요건은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뿐만 아니라 일반여권 포함 모든 여권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임
◦ 주재국은 향후에 무비자입국, 도착비자 등 제도들이 평소와 같이 정상화 되더라도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에 대해서는 여전히 새로운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만 입국을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 현재 유효한 KITAS/KITAP 등을 보유 중이더라도 여권분실 등으로 인하여 긴급여권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은 긴급여권으로 다시 비자를 취득하지 않으면 입국이 허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긴급여권상에 비자를 새로 받는 경우*에는 기존의 KITAS/KITAP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향후 이를 회복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다시 새로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재국 당국에 따르면 긴급여권에 부여하는 비자는 단기방문 비자로 제한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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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긴급여권이 아닌 일반여권을 사용 하실 것을 적극 권고해 드립니다.
- 긴급여권 대신 일반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입국 시에 기존의 유효한 e-KITAS 사본 등을 주재국 공항 입국심사관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 주재국 당국에 따르면 이 경우, 공항 이민국 직원이 전산조회 및 확인을 거쳐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며, 입국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KITAS/KITAP과 재입국허가의 기간이 모두 유효해야 한다고 합니다.
• 참고로, e-KITAS와 함께 기존여권 사본, 재입국허가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 상기 확인절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 대부분의 경우에는 KITAS 유효기간과 재입국허가 기간이 일치하지만 간혹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평소에 여권 인적사항면, 여권상의 재입국허가인(印) 등을 핸드폰 등으로 사진찍어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상기 절차로 입국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입국 후 지체없이 관할 이민국 사무소에 여권이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미이행 시 이민법령 위반)
□ APEC 비즈니스 카드 소지자는 현재(2022.01.13. 기준) 무비자 입국(최대 60일)이 허용되고 있으나, 긴급여권 사용 시에는 마찬가지로 사전에 비자를 취득 해야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 APEC 비즈니스 카드 소지자로서 무비자 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여권을 새로 발급받은 후 그 여권상 정보를 토대로 APEC 비즈니스 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 대사관은 향후 새로운 제도변경 사항 등이 입수될 경우, 추가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