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객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안내
1. 국제운전면허증은 단기방문객(무비자 방문객 또는 B1•B2 비자 보유자)만 사 용할 수 있습니다.
o 학생(F비자), 인턴(J비자), 상사주재원(E비자) 등 거주자(resident)들은 거 주시작 후 1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즉, 거주자들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임.
o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도 캘리포니아주와 유사하므로, 단기방 문객이 아닌 거주자들은 거주시작 직후 운전면허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o F, J, E 등의 비자 보유자가 국제운전면허증만 믿고 운전하다 적발될 경 우 무면허 운전 티켓을 받게 됩니다.
- 최근 LA 의류업체에서 인턴(J-1)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국민이 운전면허 증 신청을 차일피일 미루고 국제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운전을 하다 경 찰에 적발되어 경고를 받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2. 무비자 방문객 또는 B1•B2 비자 보유자는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과 대 한민국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o 최근 미국 서부 여행을 위해 LA공항에 도착, 렌터카로 라스베가스로 향하 다가 과속으로 적발된 우리국민이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만 제시했다가 무면허 운전 티켓을 받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주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번역서로만 취급하므로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대한민국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에서도 단기방문객은 국제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함께 소지하여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