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x.doi.org/10.15250/joie.2016.15.2.109 ISSN 2288-923X (Online)
실내 라돈 무료측정 및 알람기 설치 후의 저감율 평가
조용석1·진영화1·이슬비1·강대용2·이철민3*
1
한국라돈협회,
2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3서경대학교 화학생명공학과
Evaluation of the reduction rate of radon concentration, following free measurement of indoor radon and the alarm device installation
Yongseog Cho1·Younghwa Jin1·SulBee Lee1·Daeryong Kang2·Cheolmin Lee3*
1
Korea Radon Association
2
Department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3
Department of Chemical & Biological Engineering, Seokyeong University (Received 4 February, 2016; Revised 21 March, 2016; Accepted 1 May, 2016)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providing fundamental information for development of governmental policy on radon management, investigated the radon levels of residential homes nationwide. It also suggested the necessity for policy development which focuses on management of the degree of harm through the installation of radon alarm devices and radon reduction consulting for homes with radon readings in excess of recommended threshold. Results showed that the radon level of the subjects of this study, 1,167 houses, was 97.3 ± 65.8 Bq/m
3. Regionally, Seoul had the highest level, while Jeju had the lowest. In the first round of the investigation, the number of houses, with radon level which exceeded the recommended threshold, 148 Bq/m
3, was 171. However, as a result of the radon alarm installation and radon reduction consultation, the indoor radon level of 137 households decreased to less than the recommended threshold. In the second round of the investigation, 80% of the households, the radon concentration of which exceeded the current recommended threshold in the first round, appeared to maintain their radon concentration below the recommended threshold. As a result of the communication about radon's harmfulness and the installation of the radon alarm device for recognition of harmful environments. It could be deduced from this result that the communication about harm contributes to the reduction of radon.
Keywords : Radon alarm device, Radon concentration, Radon evaluation, Reduce rate
1. 서 론
라돈은 우라늄 붕괴 계열 중 알파붕괴에 의해 생성 되는 방사성 불활성 가스이다. 일부 지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우라늄 동위원소와 같은 천연방사성핵종을 가 지고 있으며, 라돈 가스를 많이 또는 적게 방출한다.
우라늄으로부터 붕괴되어 방출된 라돈(이하
222Rn을 의미함) 원자는 실내와 실외공기 중에 분포하며, 3.8일
의 반감기를 가지고 이동한다. 대기 중의 라돈과 자핵 종은 천연 발생원으로부터 인체에 노출될 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UNSCEAR, 2000).
라돈은 라돈 동위원소 가운데 가장 잠재적이고 위해한 방사선 동위원소로, 토양으로부터 콘크리트 바닥과 벽 의 균열, 바닥의 구멍, 배수펌프, 건축물의 연결부분과 중공블록벽의 작은 금이나 구멍을 통해 주거환경내로 들어오며, 밀폐된 방에 들어온 라돈가스가 농축이 될 때 때때로 공중보건에 유해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urnaz et al., 2011). 라돈 및 라돈 자핵종 은 특히 지하광산, 동굴, 지하실, 또는 환기하기 어렵게
*Corresponding author
Tel : +82-2-6310-6430 E-mail : [email protected]
설계된 주택에서 농축되고, 건강상 큰 위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거주지에서의 라돈농도는 실내공기질 제어설계전략을 결정하거나, 건강위해성 측면에서 중 요하다(Singh et al., 2006).
최근에 라돈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 을 통해 가정 및 직장에서의 라돈이 건강에 심각한 위 험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고(EC, 1999; WHO, 2005; 2009), 장기간의 높은 라돈농도에 노출된 사람은 병리학적 영향과 호흡기계 기능의 변화를 가져와 결국 에는 폐암으로 발전하는 위해도가 증가되며, 이 위해도 는 실내 라돈의 농도, 노출기간 그리고 환기의 정도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ebb, 1992; Lubin and Boice, 1997; Neuberger and Gesell, 2002; Lázár et al., 2003). 이와 같이 라돈은 건축물의 토양과 암석에서 주 로 형성되나, 건축자재에서 발생되는 라돈 역시 실내 환경에서 라돈의 주된 잠재적 발생원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Cother and Smith, 1987; UNSCEAR, 2006;
2008; WHO, 2009; Chen et al., 2010; Saad et al., 2010).
국내의 경우 최근 매스컴을 통해 실내공기 중 라돈 에 의한 노출이 건강상 악영향을 야기 시킬 수 있다는 보도 이후, 국민들의 라돈 노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증대 및 실내공기 중 라돈농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 구가 증대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 및 라돈의 노출과 그로 인한 인체에 대한 유해한 영향, 그리고 삶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위해도 관리의 수행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위해 도 관리 과정 중 환경오염물질의 성질, 중요성, 의미, 허용수준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Sparks and Cooper, 1993). 우리나라의 경우 라돈에 관한 위해도 관리에 대한 노력은 최근 환경부를 중심으로 수행되어 지고 있으나 아직 기초기반 구축의 단계에 그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라돈관리 정책 수립에 있 어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첫째, 전국단위 주택라돈 실태조사 및 저감활동 필요 여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라돈 저감 정책 수행에 있어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 둘째, 권고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된 고농도 가구에 대해 라돈 알람기를 설치하고, 생활습관 개선 및 알람 기 활용 등의 저감 방법 안내를 따른 라돈 저감 컨설팅 을 통해 라돈 관리의 효율성을 평가함으로써 국내 라 돈 관리 환경보건정책 수립에 있어 위해도 관리 중심 의 정책 방향 수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및 연구 내용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한국환경관리공단의 홈폐이지 에 연구수행 시행공고를 제시하여 홈폐이지(www.
radon-free.or.kr) 나 팩스, 유선 전화 등을 통해서 전국단 위의 접수를 받은 후 이들 중 라돈 노출 우려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토양 기반 층과 인접한 1층, (반)지하 층의 가구와 지역별 표본 추출에 있어 인구분포를 고 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0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결과 를 고려하여 전국 1,167 가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 였다.
본 연구는 크게 2단계로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 다. 1단계 연구는 선정된 연구대상가구를 대상으로 실 내 라돈 실태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저감활동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였다. 2단계 연구로는 저감활동이 필요 한 것으로 조사된 가구들을 대상으로 라돈 알람기 제 공 및 저감 컨설팅을 실시한 이후 4달 이상 경과 후 2 차 실태조사를 통한 알람기 제공 및 저감 컨설팅의 효 율성을 평가하였다.
1 단계 실태조사는 2015년 4월-6월까지 약 3개월 동 안 1,167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2단계 실태조 사는2015년 10월-11월까지 약 라돈 알람기를 제공한 211 가구를 대상으로 1차 측정과 동일한 조사지점에서 수행되었다.
2.2 라돈 농도 실태조사
라돈의 실태조사는 선정된 1차 및 2차 연구대상 가 구를 대상으로 수동형 라돈 검출기 중 단기간 측정이 가능한 충전막 전리함 검출기(electret ion chamber)인 E-perm (model : S(Standard-V), RAd Elec Inc., USA) 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충전막 전리함 검출기를 사용한 이유로는 첫째, 대규모의 연구대상 가구의 수와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연구기간의 단축을 통한 연구효 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일한으로 단기간 측정이 가능한 검출기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이들 여러 단기 간 측정이 가능한 검출기 중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있는 E-perm (정확도-오차 8% 이하)을 선정하게 되었다. 둘째,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인 저감시공에 대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일환으 로 저감시공 수행 여부 및 저감 시공에 따른 효율 평가 에 적합한 측정 방법으로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이용되 어지고 있는 단기간 측정방법인 E-perm을 선정하게 되 었다.
가구 내 측정지점은 3개 지점을 선정하여 가구 내
실내공기 중 라돈의 평균농도를 산출하였다. 측정지점 은 가구 내 거주자들이 주로 많은 시간을 생활하는 공 간인 안방, 거실과 아이들의 침실이나 기타 방을 선택 하여 측정하였으며, 만약 거실이 없는 원룸 형식의 경 우에는 공간을 3개 지점으로 분류하여 측정기를 설치 하였다.
측정 당시 조사 대상 가구는 미국 및 캐나다에서 권 장하는 단기측정의 권고사항에 맞춰 라돈농도를 안정 화시키고 연평균 라돈 농도 추정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밀폐 건물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측정 시작 12시 간 전부터 밀폐를 시키고 측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밀폐를 유지하였다. 밀폐 방식은 첫째, 측정하는 동안 일반적인 출입을 제외하고, 모든 층의 창문과 외부와 연결된 문은 모두 폐쇄 하도록 권장하였으며 일반 입 구와 출구는 간단한 개폐를 할 수 있지만 외부와 연결 된 문은 최대한 개방하지 않도록 하였다. 둘째, 가구 내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와 공조시설은 작동시키지 않 도록 권장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공기청정기를 보유 한 가구에서는 이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장하 였다. 이와 같은 권장사항에 대해 조사대상 가구 거주 자들이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태조사 방문 1주일 전 SNS를 통해 방문일정을 통보하였으며, 방문 1-2일 전 구체적인 방문시간과 24시간 전 실내 밀폐상 태 유지 요청 등의 정보를 유선 안내 및 SNS로 발송하 였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당일 1-2시간 전에 방문에 대해 유선 안내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중 복조사(duplication measurement)를 수행하였다. 중복 조사는 1단계 실태조사 대상 가구인 1,167가구의 약 10% 에 해당되는 119가구를 대상으로 안방이나 거실의 측정 지점에 1개씩 중복 측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본 검출기의 산술평 균농도는 96.1 ± 62.3 Bq/m
3, 중복조사 검출기의 산술 평균농도는 95.7 ± 79.2 Bq/m
3로 조사되었으며, 두 농 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 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 가구 내 3개의 조사지점에서 조사한 결과 중 한 지점이 다른 지점에 비해 현저히 높 은 농도를 보인 경우 다음의 조건에 맞춰 현저한 높은 농도의 이상값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상값으로 판
단된 경우에 대해서 재측정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결 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상값 판단 조건은 첫째, 조사 대상 가구 내 세 측정 지점에서 조 사된 결과값 간의 농도 비교를 통해 다른 값에 비해 확 연히 높은 농도값을 보이는 지점을 우선적으로 검출한 다. 둘째, 다른 두 지점의 평균값과 높은 농도를 보인 지점의 농도값의 비교하여 2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낸 경우 이를 이상값으로 간주한다.
2.3 라돈 저감 컨설팅 및 알람기 제공
라돈 저감 컨설팅은 2단계에 걸쳐 수행하였다. 1단 계는 라돈 측정 시 라돈 저감 현장 컨설팅과 2단계는 측정 후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공된 라돈 저감 컨설팅 보고서로 두 번에 걸쳐 지원하였다. 1단계의 현장 측정 및 컨설팅의 경우 실내 라돈 측정을 위해 각 가정 방문 시 거주자에게 라돈 관리 가이드북(라돈 저감 이렇게 하세요!)을 이용하여 라돈의 위해성 및 관리방안을 설 명하고 가이드북을 제공하였다. 2단계인 현장 측정 및 컨설팅의 경우 측정 완료 후 라돈에 대한 저감 방법 및 실내 라돈 측정 결과가 포함된 ‘라돈 저감 컨설팅 보고 서’를 제작하여 우편으로 발송하여 추후에 라돈 저감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였다.
1단계 현장 컨설팅은 전문 인력이 거주자와 대면하 여 수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라돈의 위해성 및 저감 관리 방안, 생활습관(환기, 흡연 등), 개선 사항 등의 내용으로 하였다. 측정 시 주택 라돈 현장 조사표에 작 성하여 연구대상 가구별로 보다 상세한 라돈 관리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실내 라돈 관리 가이드북 을 제공하여 라돈 관련 홍보와 인식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다. 라돈 저감 컨설팅에 관한 주택 현장조사표 항목을 제시하면 다음의 Table 2과 같다.
2단계에서 제공한 컨설팅 보고서는 1차 라돈 측정 농도에 따라 2가지 형식으로 구분하여 대상 거주자에 게 발송하였다. 1차 측정 시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관리 법 상의 라돈 권고기준치 148 Bq/m
3이하의 가구에 대 해서는 ‘우리 집 실내라돈 측정 결과표’라는 컨설팅 보 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였다. 컨설팅 보 고서는 사업 소개, 라돈 측정 결과 및 평가, 라돈 저감 생활수칙, 기존/신축 주택 라돈 저감 시공법 등의 내용
Table 1. Comparison of the concentrations (Bq/m
3) from the proposed detector and validation detector, based on the duplication measurement
Detector Arithmetic average Standard deviation p-value
Proposed detector 96.1 62.3 > 0.05
Validation detector 95.7 79.2 > 0.05
을 포함하였으며, 연구대상 가구 평면도와 측정 구역별 결과를 작성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이미지 형식의 보고 서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점검 결과는 US EPA에서 정하는 기준을 참고하여 양호(74 Bq/m
3미만), 보통(74 Bq/m
3이상-148 Bq/m
3미만), 주의(148 Bq/m
3이상)의 3가지로 구분하여 농도 수준에 맞는 종합평가를 제시 하였다. 또한 알람기를 설치한 가구에 대해서는 알람기 설치 위치도 표시하여 제시하였다. 라돈 측정결과 및 저감 컨설팅 보고서 항목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연구대상 가구별 3개의 조사지점에서 조사된 결과값 이 단 한 지점이라도 권고기준치인 148 Bq/m
3을 초과 한 가구에 대해서 알람기를 설치하였다. 단, 높은 농도 를 보인 지점의 농도값이 다른 두 지점의 평균값의 2 배 이상을 나타내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 설치하였으며, 2배 이상의 농도값을 보인 가구의 경우 높은 농도값을 이상값으로 간주하여 재측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 서 제공된 라돈 알람기는 실내 라돈 농도를 확인하여 라돈 농도가 환경부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하는
권고기준치인 148 Bq/m
3이상이 될 경우 경고음이 울 려 환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알려줘 거주자가 실내 라 돈 저감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 는 기기로 미국에서 제조된 ‘Pro Series3 Radon Gas Detector’를 제공하였다. 제공된 알람기의 주요 제원은 Table 4 와 같다.
Table 2. Checklist items of the on-site home survey for radon reduction consulting Item
Basic information on residents Lifestyle habits
· Frequency of ventilation during summer, frequency of ventilation during winter, ventilation system Household information
· Number of residents per site, time length of residence per place, smoking (number of smokers, smoking amount, place) Housing information
· Housing type, number of floors, number of floors with residence, year of construction, year of reconstruction/
enlargement of the building, main building materials, interior building materials Residential environment
· Type of residential area, cellar, usage of groundwater
Table 3. Items included in the report on radon measurement and reduction consulting Item
Project overview
· Introduction of service project
· Organizational chart of project Measurement results
· Applicant information, measurement period, average radon level of the house, check-up results, site-specific measurements, overall assessment for home, charts and housing floor plan
Radon management plan
· Living tips for radon mitigation (ventilation, smoking, using alarm device)
· Radon reduction methods for inhabited homes (sealing gaps, external air inlet device installation)
· Radon reduction methods for new homes (soil radon discharge installations) Other
· Help desk contact info, web-site address
Table 4. Radon alarm device specifications
Item Details
Adapter 220 Vac, 60 Hz
Radon alarm device 18 VDC, 200 mA
Voltage of the detector 250 VDC
Detector Ion chamber
Display range 0.0-999.9 Bq/m
3Operation environment 0
oC-40
oC
Storage environment -20
oC-80
oC
Alarm 85 dB (at 10 cm)
Accuracy ±20% or 37 Bq/m
3Size 4.7×3.0×2.1 (inches)
3. 연구결과
3.1 1차 실태조사 결과
1,167개의 조사대상 가구의 라돈농도 실태조사 결과 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가장 높은 평균 농도를 나타낸 지역은 광주로 133.2 ± 99.2 Bq/m
3으로 조사되었으며, 반면 가장 낮은 평균농도를 나타낸 지역 은 제주로 62.8 ± 26.2 Bq/m
3로 조사되었다. 이는 라돈 의 특성상 라돈이 토양과 바위로부터 방출되어 실내공 간과 같이 주변이 닫혀 있는 곳에 축적되며, 라돈과 그 의 자손의 농도는 주로 지반 암석의 종류, 지형, 건물 형태, 건축자재, 온도, 환기, 기류속도 그리고 이용자들 의 행동양식과 같은 특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Ramola et al., 1987, 2000, Ramu et al., 1988, Martz et al., 1991), 이와 같은 지역적 농도의 차 이는 지반 암석의 종류의 차에 의한 즉, 토양 내 우라 늄 함량의 차이에 의한 영향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사료된다.
전체 지역에서의 산술평균과 중앙값을 비교한 결과
조사대상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들 모두 평균값이 중앙값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조사대상 가구 내 공기 중 라돈농도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대수정규분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중앙값 이하의 농도를 보이는 조사대상 가구 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된 연구 결과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실내 공기 중의 라돈농도 분포는 대수정규분포한다는 결과(Nero et al., 1994, EC, 1996, Gundersen and Schumann, 1996)와 동일한 결과로 국내 가구 내 실내공기 중 라돈농도는 낮은 농 도를 보이는 가구가 높은 농도를 나타내는 가구보다 많으나 일부 가구들의 경우 실내공기 중 높은 라돈농 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조사대상 가구의 3지점별 평균농도가 환경부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서 권장하는 기준인 148 Bq/m
3에 대한 초과율을 조사한 결과 제주도의 경우 조사대상 7가구 모두 권고치 이하로 조사된 반면(0%) 대전의 경우 25.0%로 가장 높은 초과율을 나타냈으며, 조사지점 3 지점 중 한 지점만이라도 권고기준치의 초과율을 조사
Table 5. Concentration of radon in houses, measured in the first round of the regional investigation
Region
Houses vulnerable to exposure to radon (Bq/m
3) No. of
households Max Min AM
1±S.D GM Median Share of homes exceeding 148 Bq/m
3(%) Indoor average
2Per measurement site
3Nationwide 1,167 732.4 11.5 97.3±65.8 83.1 80.3 12.7 19.5 Gangwon 43 295.1 24.2 104.8±59.5 90.9 83.7 20.9 27.9 Gyunggi 254 567.4 15.6 99.2±70.1 82.9 81.5 14.2 21.7 Gyungnam 49 589.3 32.6 107.0±88.6 88.7 90.0 12.2 28.6 Gyungbuk 50 259.2 30.2 96.0±53.2 84.4 82.4 14.0 18.0 Gwangju 26 453.0 54.3 133.2±99.2 112.9 102.6 23.1 34.6 Daegu 29 234.0 27.7 91.6±47.4 81.3 84.0 10.3 27.6 Daejeon 28 461.8 49.4 129.9±98.8 107.9 91.0 25.0 35.7 Busan 37 291.9 17.8 92.9±54.4 79.7 82.0 8.1 18.9 Seoul 193 732.4 28.3 99.5±66.8 87.4 80.4 13.0 18.7 Sejong 81 276.8 19.1 92.1±46.3 82.1 84.1 9.9 13.6 Ulsan 11 187.8 32.8 85.2±43.6 76.3 71.5 9.1 9.1 Incheon 48 447.4 25.0 91.1±63.3 78.6 83.6 6.3 12.5 Jeonnam 37 219.8 19.5 89.4±44.8 79.1 79.3 8.1 21.6 Jeonbuk 54 294.5 16.9 106.9±56.8 93.8 94.7 16.7 22.2
Jeju 7 103.4 32.1 62.8±26.2 58.1 59.4 - -
Chungnam 116 384.0 11.5 82.9±54.7 71.5 68.3 7.8 12.1 Chungbuk 104 399.2 24.6 91.2±70.0 75.2 69.0 12.5 15.4
1
When the average value was calculated, one household with measurement error was excluded,
2Share of homes for which the average readings of three sites exceeded the threshold recommen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148 Bq/m
3),
3
Share of homes for which at least one reading from three sites exceeded the threshold recommen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148 Bq/m
3)
한 결과 역시 제주도의 경우 0%를 보인 반면 대전이 35.7% 로 가장 높은 초과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Table 6의 경우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유형 별로 가구 내 공기 중 라돈농도를 나타낸 것으로 연립 주택이 98.0 ± 46.9 Bq/m
3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인 반면 아파트가 95.0 ± 61.4 Bq/m
3로 가장 낮은 평균값
을 보였다. 그러나 주택 유형별 라돈농도 간에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2 라돈 저감 컨설팅 및 알람기 제공에 따른 라돈 농도 저감 결과
1차 실태조사 결과에서 권고기준치인 148 Bq/m
3을 초과한 가구는 171가구로 이들 가구 거주자들을 대상 Table 6. Comparison of radon concentration by housing type, measured in the first round investigation
Type
Houses at risk of radon exposure (Bq/m
3) No. of
households AM
1±S.D GM Median Share of homes exceeding 148 Bq/m
3(%)
p-value Indoor average
2Per measurement site
3Single house 770 97.8±69.9 81.8 79.3 13.9 20.1
> 0.05 Multifamily house 149 97.4±55.9 86.3 81.9 12.1 19.5
Tenement housing 72 98.0±46.9 88.4 88.7 11.1 19.4 Apartment 176 95.0±61.4 83.9 81.0 8.5 17.0
1
When the average value was calculated, one household with measurement error was excluded,
2Share of homes for which the average readings of three sites exceeded the threshold recommen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148 Bq/m
3),
3
Share of homes for which at least one reading from three sites exceeded the threshold recommend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148 Bq/m
3)
Table 7. Result of radon concentration reduction, attributable to the radon reduction consulting and alarm device
Region
Houses equipped with radon alarm devices, among those at risk of radon exposure
1(Bq/m
3) No. of
households
Arithmetic means The number of houses where radon concentration decreased First (free)
measurement
Re-measurement after installing the alarm device
Nationwide 171 189.9 117.0 137 (80.1%)
Gangwon 12 181.9 157.4 4
Gyunggi 42 185.7 139.6 22
Gyungnam 9 168.6 72.0 9
Gyungbuk 9 185.9 72.3 9
Gwangju 7 189.5 91.1 7
Daegu 7 147.1 77.4 7
Daejeon 4 271.0 152.0 4
Busan 6 168.8 56.5 6
Seoul 25 202.2 123.3 20
Sejong 10 186.9 126.0 9
Ulsan 1 187.8 73.5 1
Incheon 3 256.7 109.8 3
Jeonnam 6 160.1 104.7 6
Jeonbuk 10 163.3 80.1 10
Jeju - - - -
Chungnam 8 202.9 144.2 8
Chungbuk 12 228.3 125.3 12
1
Comparing the first measurements with the re-measurement, sample t-test results confirm a reduction of radon at the
95% confidence interval, with a positive correlation (0.588).
으로 라돈 알람기를 설치해주고, 매주 평균 농도 수치 를 체크하며 권고기준치 기준으로 고농도일 시 환기를 통한 저감 관리하도록 컨설팅하였다. 라돈 알람기를 설 치한 후 3개월이 지난 2차 실태조사 결과 가구 내 평 균농도가 강원과 대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권고기준치 보다 낮은 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171개 조사대상 가구 중 137개 가구의 실내 라돈 농도가 권고기준치 이하로 저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단순히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라 돈 저감 컨설팅과 가구 내 라돈농도 초과 시 알람을 발 생하여 거주자 스스로 라돈 저감활동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관리만으로도 약 80%가 기준치 이하로 라 돈농도를 저감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다음의 그림은 1차 실태조사 시 연구대상 가구 내 실내공기 중 라돈농도분포와 라돈 저감 컨설팅 및 알 람기 제공 후 2차 실태조사 시 연구대상 가구 내 실내 공기 중 라돈농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1차 실태조사 시 37.1~74.0 Bq/m
3의 구간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 으로 조사된 반면, 2차 실태조사에서는 37.0 Bq/m
3이 하의 구간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라돈 저감 컨설팅 및 알람기 제공이 가구 내 실내
공기 중 라돈농도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간접적 으로 시사하는 결과이다. 이는 향후 실내공기 중 라돈 농도 저감관리방안 수립에 있어 라돈 저감 컨설팅을 통한 거주자들의 라돈에 대한 위해성을 인식하고, 자발 적인 저감활동 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전달을 통해 평상 시의 라돈저감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실내 라돈농도가 높을 때 이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 활 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은 가구 내 라돈농도 저감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또한 국가 라돈 저 감 정책 수립에 있어 라돈 저감 컨설팅 활동이 적극적 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고 찰
2014년 국내 한 방송사에서 라돈 위해성에 관한 특
집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 국민들의 라돈에 대한 관심
이 증대되고 있으나, 국내 관련 자료 및 연구의 미비로
올바른 위해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라돈 위해
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방송 이후 정
부기관의 라돈관련 부서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국민
의 라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저감 사업
및 알람기 설치 등의 국가단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
Fig 1. Comparison of the distribution of radon concentration from the first and second round investigations.
으나 아직 명확한 국가 라돈 관리 관련 정책 수립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인들은 많은 위해 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해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 이에 이러한 위해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 는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관리(risk man- agement) 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현 국내 환경보건 정책 역시 궁극적으로 위해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추구하고 있다. 위해의사소통(risk communication)은 위해관리 과정 중의 한 가지 방법론 으로써 환경오염물질의 성질, 중요성, 의미, 허용수준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 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이며(Saprks and Cooper, 1993;
Tinker, 2000), 위해의사소통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 의 걱정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한 결과가 올바른 정책 결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 는데 있다(US EPA, 2003). 이에 본 연구는 국가 라돈 관리 정책 수립에 있어 위해의사소통의 개념의 대국민 라돈 저감 컨설팅 및 알람기 설치의 활동을 통해 라돈 에 대한 성질, 중요성, 의미, 허용수준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라돈 저감 컨설팅 및 알람기 설치의 활동을 통한 주택 거주자들 자체의 저감활동 유도와 거주환경 내 라돈농도 저감에 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 고 나아가 향후 국내 라돈 관리 환경보건정책 수립에 있어 라돈 위해도 관리 중심의 정책 수립 가능성을 평 가하기위한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국내 주택 실내 라돈농도의 분 포는 이전의 연구결과(Nero et al., 1994, EC, 1996, Gundersen and Schumann, 1966)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수정규분포에 따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내 라돈 농도가 대수정규분포를 따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통 계적 고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라메타가 유사한 분산을 가진 분포를 보이는 많은 독립변수의 첨가에 의존할 때, 파라메타의 측정값은 일반적으로 정규분포 에 따르는 경향을 보인다. 건물 내 라돈의 경우에는 많 은 독립적 요소가 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은 가산보 다는 가중의 영향이 있다. 이는 실내 라돈의 주요 발생 원은 하나이고(땅) 그리고 건물 내에 얼마나 많이 들어 오는가에 영향을 주는 영향 요소들과 확산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가에 의한 것이다. 만약 이들 요소들 이 실제적으로 가중적이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역할을 한다면, 실내 라돈 농도는 다음의 방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1)
여기서 은 실내 라돈 농도이고, 은 실외 라 돈 농도이다. 그리고 A, B, C, …은 토양 내 라듐 농도, 지면의 투과성, 유입경로의 수와 크기, 건물의 음압 그 리고 건물의 환기와 같은 요소의 함수이다. 이들 요소 들은 지면으로부터 얼마나 많을 라돈이 발생되는지, 건 물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남아 있는지를 결정한다. 상기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2) 만약 상기의 식에서 많은 독립변수들의 항이 있다면, 각각은 유사한 분산을 가진 분포를 가진다. 그러므로 은 대수정규분포를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Miles, 1998). 이와 같은 통계적 고찰과 본 연 구에서 획득된 국내 주택의 라돈 농도분포가 대수정규 분포를 하고 있는 결과를 고려할 때, 국내 주택의 경우 일반 실내 환경과 같이 라돈의 주요 발생원은 땅이고, 이로부터 발생된 라돈이 실내 유입과 또한 확산에 있 어 다른 영향인자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습관 에 따라 라돈이 얼마나 오랫동안 실내에 체류하는지와 환기 등의 활동을 통한 실내 라돈농도 저감 등을 간접 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Neuberger and Gesell, 2002;
Lázár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1차 실태조사 결과 현 환경부의 실내 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하는 권고 기준치를 초과한 주택 에 대해 라돈에 관한 일반적 정보 및 위해성, 라돈 저 감을 위한 개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한 정 보, 각 연구대상 가구별 현 라돈의 농도 수준 및 각 가 구의 특성에 맞은 맞춤형 라돈 저감 방법들에 대한 정 보를 전달한 결과 2차 실태조사 연구대상 가구의 경우 1차 실태조사에서 현 권고기준치를 초과한 높은 라돈 농도수준의 열악한 환경이었던 반면 위해의사소통 전 달 및 위해환경인식을 위한 알람기 설치를 통해 연구 대상 시설의 80% 이상이 권장기준치 이하의 라돈농도 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농도 의 저감에 대한 원인으로 크게 3가지 원인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측정 계절의 차이에 의한 1차 측정과 2차 측정 농도의 차로 본 연구의 1차 측정은 봄에 이루어졌으며 2차 측정은 가을에 이루어져 두 계 절간의 차이에 의한 농도 차에 의한 영향이 고려 될 수 있다. 그러나 봄철과 가을철의 온열환경조건과 온열환 경에 따른 실내 거주환경 패턴의 경우 다른 계절인 겨 울과 여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고려할 때 1 차 및 2차 측정의 농도차이에 대한 주된 원인은 아닌
Rnin = Rnout+A B× ×CRnin Rnout
Rnin–Rnout
( )
ln
=ln
( )A +ln
( )B +ln
( )C +…Rnin–Rnout
( )
ln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1차 측정과 2차 측정시 측정환 경의 변화에 의한 농도 차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차 및 2차 측정시 측정환경변화를 최 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1차와 2차 측정시 동일 측정 지점에서 동일 측정장비를 이용하였다. 또한 측정 전 24 시간 전부터 측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대한 밀폐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써 측정환경변화 에 의한 혼란적 요소를 최대한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마지막 셋째로 라돈 저감 컨설팅 및 라돈 위 해환경인식을 위한 알람기를 통한 라돈농도 초과 알림 서비스의 활동 등의 라돈위해의사소통을 통한 거주자 스스로의 라돈저감활동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위해관 리방안 적용에 의한 영향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상기의 두가지 원인에 비해 위해의사소통을 기반 으로 거주자의 자발적 라돈 저감 위해관리방안 적용이 라돈저감효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위 해의사소통을 기반으로한 거주자의 자발적 라돈 저감 활동 참여의 유도는 거주자들이 평상시 라돈 저감 활 동에 대한 생활습관의 변화를 유도하고 또한 다른 라 돈농도 저감을 위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자발적 참 여를 유도함으로써 거주환경 내 라돈농도 저감이 이루 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해 위해의사소통에 의한 라돈 저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위해의사소통을 기반 으로 한 라돈 관리 정책 수립 및 성공적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가 라돈관리 정책 수립에 있어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국 주택을 대상으로 라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권고기준치를 초과하는 고 농도 주택에 대해 라돈 알람기를 설치하였다. 이는 저 감활동 필요 여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향 후 라돈 저감 수행에 있어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며 생 활습관 개선 및 라돈 저감 컨설팅을 통해 라돈 관리의 효율성을 평가함으로써 국내 라돈 관리 환경보건정책 수립에 있어 위해도 관리 중심의 정책 방향 수립의 필 요성을 제시하였다. 측정 방법은 수동형 라돈 검출기 중 단기 측정이 가능한 충전막 전리함 검출기를 사용 하여 주택 내 3개 지점을 선정하여 측정 시간 12시간 전부터 밀폐를 시키고 측정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밀 폐를 유지하여 측정하였다.
총 1,167개의 조사대상 가구의 라돈 평균농도는 97.3 ± 65.8 Bq/m
3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로 133.2 ± 99.2 Bq/m
3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제 주로 62.8 ± 26.2 Bq/m
3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역별 농 도의 차이는 라돈이 토양과 암석으로부터 방출되는데 지역별 지반 암석의 종류의 차에 의한 즉, 토양 내 우 라늄 함량의 차이에 의해 산출된 결과로 판단된다.
조사지점 3지점 중 한 지점만이라도 권고기준치보다 높은 농도를 보인 초과율을 조사한 결과 제주도의 경 우 0%를 보인 반면 대전이 35.7%로 가장 높은 초과율 을 나타내고 있다. 1차 실태조사 결과에서 권고기준치 인 148 Bq/m
3을 초과한 가구는 171가구로 이들 가구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알람기 설치 및 저감 컨설팅을 수행한 결과 137개 가구의 실내 라돈농도가 권고기준 치 이하로 저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단순히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라돈 저감 컨설팅 및 거주자 스스로 라돈 저감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만으로도 약 80%가 기준치 이하로 라돈농도 를 저감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의 경우 국내 관련 자료 및 연구의 미비로 올바 른 위해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막연한 라돈 위해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 기관의 라 돈관련 부서 및 관련 연구기관에서는 국민의 라돈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저감 사업 및 알람기 설치 등의 국가단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국가 라돈 관리 관련 정책 수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라돈 관리 정책 수립에 있어 위해의사소통 개념의 대국민 라돈 저감 컨설팅 및 알람기 설치의 활동을 통해 1차 실태 조사에서 현 권고기준치를 초과한 고농도시설의 열악 한 환경을 위해의사소통 전달 및 위해환경인식을 위한 알람기 설치를 통해 연구 대상 시설의 80% 이상이 권 장기준치 이하의 라돈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어 위해의사소통에 의한 라돈 저감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위해의사소통을 기반으 로 한 라돈 관리 정책 수립 및 성공적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내 라돈 무료측정 및 알람기 설치 사업은 가구 내 라돈농도 저감에 있어 효율적이고, 나 아가 국가 라돈 저감 정책 수립에 있어 적극적으로 활 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환경부의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과제번호:2015001350002)과 한국환경공단 용역과제
( 과제번호:2015030837000)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