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업의 제도적 고찰을 통한 호송경비업의 개선방안
Advanced Resolution on Escort Security Area by Reviewing the System in Private Security Business
5)김 성 수*
<목 차>
Ⅰ. 서 론
Ⅱ. 민간경비의 이론과 의의
Ⅲ. 민간경비의 제도적 정비 방안
Ⅳ. 호송경비업의 개선방안
Ⅴ. 결 론
〈요 약〉
오늘날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생명, 재산에 대한 범죄 침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증가에 따라서 경찰조직도 발전해야하나 급증하는 범죄발생 속도에 대응하지 못한바,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상당 부분의 책임이 민간 경비 산업으로 이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금융기관만을 주로 상대하던 호송경비업의 확장과 발전에 대한 목소리 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범죄와 대립하게 되는 호송경비원의 권한에 대하여 제도 적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수도권에 대부분 몰려있는 호송경비업체의 분산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호송경비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비지도사 제도가 더욱 견고 해지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재정비된 제도에 따라 경비지도사 자격 제도가 운용될 때 비로소 효율적인 경비업무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계에서 이미 논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분화 양상 에 대해서도 통일화되는 방향의 대안을 통해 더욱 세계화 개방에 적합한 호송경비업 시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민간경비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하여 호송경비업의 개념과 현황을 분석하여 경비지 도사 제도의 실태와 발달상황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호송경비업의 향상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민간경비, 호송경비,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현금호송
* 한국금융안전(주) 제주지점장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방법과 범위
1) 연구의 목적
민간 경비는 종래 공권력을 지닌 경찰이 수행해 오던 경호, 경비 업무를 민간 사업자가 대신하는 것으로, 오늘날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지녀야지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있 다. 즉, 신변을 경호하고, 현금수송을 경호하며, 시설을 경비하는 등의 업무는 경찰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이를 행하는 경비원의 자격에 대해 엄격한 국가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민간경비는 일부 특권층의 사유재산이나, 본인의 신변을 보호하는 기초적인 내 용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제도는 1950년대 미군이 한국전쟁을 계기로 주둔하면서 군납경비로 시작되었다.
그 이후 우리사회는 급속한 전자, 정보적 기술의 발달과 함께 경제규모의 급속적인 팽창을 겪어왔으며, 사회 내 이해관계 또한 비약적으로 확산되어왔다. 뿐만 아니라, 호송경비업에 대한 인식의 저변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호송경비업이란,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 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뜻한 다.1)
호송경비업의 확대는 현대사회의 복잡 하기한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현상이며, 때문에 오 늘날 이르러 호송경비업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전문적인 인력의 보충과 제도적인 완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요에 따른 적절 수준의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지는 숙고해 볼 문제이 며, 관련 법안인 호송경비업법도 따로 세분화되지 않은 채, 현행 경비업법에 일부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그마저도 단편적이고 수동적인 기술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나날이 증가되어 가는 호송경비업의 추세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치안, 호송 서비스에 대한 대안적 인 제공이라는 호송경비업의 근본 목적에도 맞지 않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현실적인 문제를 고안해볼 때, 본 연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 였다.
첫째, 고도의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요하는 현대 호송경비업을 중심으로 다루되, 그 개념과 이론을 심도 깊게 고찰하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한국 호송경비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구체적
1) 경비업법 제 2조 1항 나.
으로 분석하는 것과, 둘째, 이를 제도적으로 잡아줄 현행 관련 법 규정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실무적인 영역에서 전문적인 호송경비가 체계화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구체화하는데 있어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한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선행연구 자료와 함께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및 경비지도사 제도에 관한 자료와 민간 경비와 관련된 업체들의 발행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분석의 틀을 통한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호송경비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시장개척방안을 제시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범위를 우리나라 경비지도사의 자격요건과 경비업법상의 호송경비업 및 민간경비업체의 현황 등으로 한정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을 구체화하는데 있어 본 연구는 호송경비업의 운용시스템과 관련 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 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를 완성시키기 위한 목적에 입각하여 설정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민간경비의 개념
일반적으로 경비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경비와 민간의 자본과 기술로 운영하는 민간 경 비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민간경비라 함은 공경비의 대칭되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위해 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의뢰자인 고객으로부터 받 은 보수에 따른 경비를 행하는 개인 및 단체와 영리기업을 말한다.2)
민간경비는 여러 가지 위해로부터 개인의 이익이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한 의뢰자에게 경비 및 안전에 관련된 서비스를 이들로부터 받는 보수만큼 행하는 개인 및 단체 그리고 영리 기업으로 정의될 수 있다. 국가에서는 사회의 치안과 국민의 안정을 위해 경비업체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결정하고 국가의 중요시설에 이런 사설경비업체의 인력들을
2) United States.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Task Force on Private Security. Private security: report of the Task Force on Private Security.
Washington: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tandards and Goals: for sale by the Supt. of Docs., U.S. Govt. Print. Off. 1976. 4p
배치하게 되는데 이들을 일컬어 ‘혼성적 치안’이라고 한다. 즉, 청원경찰, 같은 민간인 신분으 로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은 다음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높아져만 갔고, 경찰 력은 더욱 부족해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경비는 범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적 서비스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표 1> 5대 범죄 발생 현황
년도 살인
발생
살인 검거
강도 발생
강도 검거
강간 발생
강간
검거 절도 발생 절도 검거 폭력 발생 폭력 검거 2007 1,111 1,069 4,439 3,728 8,726 7,796 212,458 102,779 295,156 270,840 2008 1,109 1,087 4,811 4,125 9,883 8,654 223,216 113,658 305,508 279,927 2009 1,374 1,341 6,346 5,895 10,215 9,167 256,590 177,771 315,841 291,232 자료 : 사이버 경찰청, 통계자료실
주) 폭력은 형법상의 폭행, 상해,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공갈, 손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합한 것임.
민간경비의 개념과 기능은 각 나라의 고유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민간경비는 경비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고객의 요청에 대해 범죄예방이라는 상품 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수만큼 안전에 대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 이다.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라 함은 사회안전 및 민생치안에 대한 민간차원의 범죄 예방 이나 사회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 있어서 Security 개념은 방범, 방재, 모두를 포함시켜 설명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ecurity 개념은 민간경비의 방범활동을 주로 의미하게 된다. 시설물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 행은 오늘날 경비 산업에서 가장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 경비서비스이다. 경비 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경비원 직무의 일부만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고 상당부분이 일반적인 경비관련 서비스 의 제공으로 이루어져 있다.3)
2. 민간경비 관련 이론
1) 민영화 이론
민영화는 한마디로 정부가 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없는 영역을 민간에게 맡김으로서 정부 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정의 될 수 있다(오석홍, 1998).
3) Berger, david L, Industrial Security. Boston.: Butterworth Publishers. Inc., 1978. 83p
세계화 추세인 민영화의 증가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증가하면서 공공관료제에 독점적 지위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던 이전의 관리방식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배용수, 1998: 5-24). 공공 치안서비스의 민영화는 영리추구에 따른 공공성의 약화에 따라 오히려 치안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새로운 계층이 발생하거나, 독점성 부여에 따른 서비스 가격 인상과 능률저하 등 부정적 결과가 산출될 요소들이 있기에 일반적인 민영화와는 다른 제도 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Hallcrest Report(1990)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 있다. “경 찰업무의 민영화는 소멸된 공공기능의 이행이자, 공공 치안서비스의 보완이라 할 수 있으나, 국가의 주요 경비기능을 전적으로 이양하는 것이 아니며 그 관리권을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상태로 운영만 민간기업의 몫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4) 즉 민영화이론의 의의는 서비스의 내부공급에서 외부공급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보다 효 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안창훈, 1997: 521-543).
2) 매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누는데, 1단계는 생리적 욕구로서, 기본적인 의식주 에 관련된 욕구를 말한다. 2단계는 안전의 욕구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 는 위험, 사고, 질병, 경제적 불안 등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이다. 3단계는 사회적 욕구로 서 인간이 사회생활 내에서 친교를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상호관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이 며, 4단계는 존경의 욕구로서 남으로부터 자신이 높이 평가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이 다. 5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는 자기완성에 대한 갈망을 내포하고 있으며,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어 참된 자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최선의 존재가 되려는 것을 말한다.
3) 수익자 부담 이론
수익자부담이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 법집행기관인 경찰이 갖는 근본적 성격과 역할 및 기능에 관한 통념적 인식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출발한 이론이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경찰의 공권력작용을 원칙적으로 거시적 측면에서 질서유지나 체제수호 등과 같은 역할 과 기능으로 한정하고, 개인이나 조직의 안전은 결국 해당 개인이나 조직이 담당하여야 한다 는 내용이다.5)
민간경비의 발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민간경비가 특정시기에 급증
4) Cuningham , The Hallcrest ReportⅡ, 1990.
5) Shearing & Stenning, "Modern Private Security Implication",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1981, 3: 247-259pp.
하는 것은 몇 가지 조건들이 부수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즉, 전반적인 국민 소득의 증가, 경비개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 실제적인 범죄의 증가, 그리고 민간경비 제도나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변화 등이 그것이다.
4) 공동화 이론
공동화이론은 한 사회에서 있어 민간경비가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경찰 본연의 기능이나 역할을 보완하거나 대체한다는 일반적 관점과 맥을 같이 하는 이론이다.6) 즉 사회의 다원화 와 분화에서 초래되는 사회적 긴장과 대립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 무질서와 범죄에 철저히 대 응하기 위해서는 경찰력이 그만큼 증가해야 하나, 이를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갭(gap), 즉 “공동(空洞)”을 메우는 것이 바로 민간경비의 역할이라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공경비와 민간경비간의 관계를 협조적이고 상호보완적이라고 이해하는 입장에 기반을 두고, 민간경비는 공경비가 갖는 제한적 능력 때문에 생기는 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선행연구 검토
민간경비산업과 관련된 최근의 선행연구들은 경비업법의 개정관련(공배완, 2007:
9-37), 기계경비업무관련(허경미․박영주, 2008: 437-475; 정태황, 2006: 47-79), 민 간경비 교육훈련관련(최을렬․오규철, 2006: 209-242), 현금수송구조의 개선방안으로 (홍원용, 1997: 409-427)있으며, 호송경비업의 발전방안으로 (김태민․이상철, 2009:
63-98) 연구가 있다.
공배완(2007: 9-37)은 경비업상의 민간경비의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분석 및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 선발과정의 문제점, 교육과정 및 안전관리 능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최응렬․오규철(2006: 209-242)은 일반경비원의 교육훈련 실태를 교육의 주 체, 교육의 객체, 교육의 매체로 구분하여 신임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수 요가 뒷받침되지 않은 교육기관의 축소, 조정, 교소요원의 처우 개선, 직무유형별로 교육기 관 또는 교육과정을 편성, 불필요 교육시간의 조정 및 교육환경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김태민․이상철(2009: 63-98)은 호송 경비업에 국한된 법제와 채용, 교육관련 법제를 고찰한 뒤 2008년 서울 현금수송차 탈취사건, 2003년 포항 현금수송차 탈취사건, 2003년 대전 현금수송차 탈취 사건 등 3건의 사고를 분석하였다. 2008년 현금수송차 탈취사건과 관련하여 호송경비원과 배치신고규정 위반과 경비업 하도급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6) James S.Kakalik & Sorrel Wildhorn. "The Private Police", New York: Crane. Russak and Company Inc. 1972. 17-20pp.
김태민․이상철(2009: 63-98)의 연구는 호송경비관련 사건 발생 시 사회적 파장이 큰 반 면 중요성은 낮게 취급되고 있는 호송경비 사건․사례분석을 시도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연구의 틀을 제공했다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홍원용(1997: 409-417)은 사고 발생 및 방범대책의 문제점으로는 금융기관 관련 범죄 의 발생이 선진국에 비해 현격히 낮고, 금융기관 내 현금 취급업무가 3D 업무로 인식되어 교체주기가 짧아 전문가가 양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금호송장비는 취약하고 출장소는 자 체 금고가 없어 아침․저녁으로 현금을 모점으로 휴대하여 수송해야 하며, 현금자동지급기 의 자금보충을 위한 수송과정도 허술하고, 파출수납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고, 개선방안으로 은행의 현금과부족은 지점 간 현금수송을 지역 내에서 조치하도록 개선할 것과 이용도가 높은 천원 권을 주화로 할 것과 현금수송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금융안전과 같은 전문 현금호송업체의 이용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홍원용(1997: 409-417)은 한국은행 직원으로 금융기관의 시각에서 현금수송실태의 문 제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김태민․이상철(2009: 63-98)은 경비 호송경비업 사건․사례를 연구하면서 호송경비업 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고 하였을 정도로 호송경비업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4. 분석의 틀
본 논문은 호송경비업 발전 방안을 고찰하여 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흐름도에 따라 문제점 을 분석하고 문제제기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흐름도를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민간 경비산업 호송경비업
↓
호송경비업체 문제점 경비업 법률정비
신규사업 개발 직원 윤리의식 강화
최저가 낙찰제 인적자원 개선
경비업의 단일화 특별경비원 위임
↓↑
개선 방안 최저입찰 방식의 변경 호송업무 하도급 금지 감독기구 협회의 논의 현금호송 외 시장개척
↑
경비지도사 제도
경비지도사 자격 갱신 호송 경비지도사 신설
자료: 필자가 분석의 틀을 구성한 것임
<그림 1> 분석의 틀
Ⅲ. 민간경비의 제도적 정비 방안
1. 민간경비의 제도적 실태
1) 민간경비 허가제
현행 경비업법 상 호송경비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용역경비에 속하여 여타 민간 경비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호송경비가 포함된 민간경비의 제도적 실태를 파악 해 보겠다.
1962년 청원경찰법이 법률 제 1029호로 제정되었고, 1972년 청원경찰법을 전면 개정하 여 청원경찰로 하여금 국가 중요시설 및 기관, 공공단체 및 각종 사업장의 경비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1976년에는 용역 경비업법을 제정하여 용역경비업체로 하여금 국가 중요시설 및 산업시설 등 각종 시설의 경비를 담당케 하였다(박병식, 1996).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설립은 조건을 갖춘 법인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 어있다.
경비업에 대해 허가제를 도입한 이유는 경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는 중요한 영 업상 특징이 있기 때문이며, 이는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그러 나 이러한 허가제의 취지와 맞지 않게, 경비업의 허가 기준에서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자격에 몇 가지 결격사유만 해당되지 않으면 누구나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이나 이 분야의 경력 및 학력 등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2) 민간경비 담당부서와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직후에는 경찰청 경비국 경비과에서 민간경비의 기능을 담 당했으나, 경찰경비보다는 방범기능의 비중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95년 9월부터 방범국 방범 기획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며, 그 이후 생활안전과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민간경비원에 대해서는 현행 경비업법 제 3조에 의거하여 제 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경비원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 보호,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특수경비원은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라 고 정의된다.
민간경비업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민법의 사단법인 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사인에 불과하 다고 할 수 있다.
2. 민간경비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
1)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이원화 문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가 미국 또는 일본과 다른 차이는 민간경비 이외에 청원경찰 제도를 운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도 청원 경찰과 용역경비로 이원화 된 체제를 동일한 체계로 존속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청원 경찰법이나 경비업법 중 하나를 유지하고, 나머지 한 법을 폐지하여 단일 화하는 방안과 두 법을 모두 폐지한 뒤, 단일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2001년 경비업법이 개정 공포되어 일부 해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중요 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업무를 허가업종으로 신설하고 특수경비원제도를 도입하여 청원
경찰과 같은 권한을 주어 중요시설 경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다. 법적 측면에 있어서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이 이원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사건발생시 일관된 지휘체계로 책임있 는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강구할 수 없다는 결과를 초래하며,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에 규정 되어 있는 지휘체계상의 문제와 보수, 직급 체계상의 문제로 민간경비원들의 이직률이 높아 이로 인한 경비인력의 부족현상과 교육, 훈련비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족한 경비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부적격자나 자격 미달자들을 민간경비원으로 고용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두 조직 모두 법 규정상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이원적 으로 운용되고 있는 관계로 교육장소, 교육시설, 교육교재 그리고 교관 등의 부족으로 실질 적이고 효율적인 훈련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경 비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연결되고 있다.
2) 법률 이원화에 따른 법률 정비안
청원경찰법과 용역경비업법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듯 3가지 방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청원경찰법을 유지하고 경비업법을 폐지하여 단일화 하는 방안 두 번째, 경비업법을 유지하고 청원경찰법을 폐지하여 단일화 하는 방안 세 번째, 두 법을 모두 폐지한 후 새로운 단일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
첫 번째 방안은 현재 국제환경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방안 은 가장 종합적인 입법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새로운 발상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많은 시일과 노력이 요구될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적합한 방안으로 보이며, 그 이유는 예전부터 두 번째 방안의 방향으로 준비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경비지도사 제도나 특수경비원제도는 청 원경찰의 흡수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보여 지며, 앞으로 청원경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시설주가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으면 청원경찰법은 자연스럽게 경비업법에 흡수될 것이다.
3)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
앞서 언급했듯이, 민간경비업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사인에 불과하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인의 지위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민간경비원은 시민의 재산과 생명 등,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비원 으로서 위험요인과 직접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다른 경비원들에 비해 잦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사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민간경비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인체포 등의 행위
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 276조의 체포, 감금죄를 구성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형법 제 276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 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의 체포7)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민간경비원은 경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 리권 범위 안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과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는 한계점도 안고 있다.
4)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제도적 정비안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대안 모델로서 미국의 경우를 고찰해 볼 수 있겠다. 미국 연방헌법은 형사제도의 여러 부분에서 경찰 및 준 경찰조직에 대하여 많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 권한은 민간경비원이 경찰과의 협력하에 활동하거나 경찰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 민간경비원에게도 적용된다(김재광, 2004: 103).
A.J.Bilek 은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일반시민과 똑같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 간 경비원, 특별한 권한을 가지는 민간 경비원,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으로 분류하 였다.
여기서 일반시민과 같은 민간경비원이란 정부기관으로부터 선서에 의해 임명되거나 경찰 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임무의 위임이나 자격증을 받지 못한 상태의 법적 권한을 가진 민간경 비원을 말하고,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이란 학교, 공원지역 등에 정부기관에 의해 특별한 경찰업을 위임받은 민간경비원을 말하며, 여기서의 위임은 법률행위로서 개인이나 민간경비원들에게 경찰권을 부여하는 행위로 허용의 범위와 한계는 법률로써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란 1980년 중반부터 미국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 는 경찰관 신분으로 민간경비 분야에서 시간제 경비원(moonlightning)으로 일하고 있는 경찰관을 말한다(박주현, 2004).
이처럼 미국 모델의 경우에는 민간경비원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 제한된 공권력을 일 정부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경비업무의 수행이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동시에 권한 남용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7) 형사소송법 제 212조 -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IV. 호송경비업의 개선방안
1. 호송경비업의 발전
1) 호송경비업의 개념
경비(警備)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상지역이나 시설을 경 계․순찰․방비하는 행위이다. 라고 설명되고 있다(정태황, 2001). 형식적 의미의 경비개 념은 특정한 주체나 사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이들을 효과적으 로 활용하여 안전유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 의미의 경비 개념은 경비대상 및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의한 권한을 가지고 개인의 생명 및 재산보호, 질서유지, 범죄예방 등의 업무를 일반국민 또는 개인을 위하여 행사하는 제반 작용이라 볼 수 있다.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 수경비업무의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특히 이중 호송경비 업무란 경비업법 제 2조 1항 나 목에서 언급되어 있듯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해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즉. 호송경비업이란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 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2) 호송경비업의 현황
호송경비업은 각박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그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만큼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표 2> 경비업체 현황
년도 전체 법인 시설 경비 호송 경비 신변 보호 기계 경비 특수 경비
2009 3,762 3,030 50 467 145 70
2008 3,043 2,923 51 446 146 62
2007 2,834 2,726 52 416 138 55
자료 : 사이버 경찰청, 2009년 6월 집계
호송경비업체는 <표 2>에 보여 지는 바와 같이, 2009년 6월 기준 전체 경비업체 3,762개 중의 1.58%인 50개로 집계되어 있으며, 호송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은 2009년 6월
기준 전체 경비원 141,048명 중 2.43%인 3,429 명에 이르고 있다.
2009년 6월 기준 경비업체 총 3,762개 중에 1,859개가 수도권에 위치해 약 57%가 수 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여준다. 호송경비업체의 경우에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 욱 심각하다. 호송경비업체 총 50개 중에 44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88%가 모여 있는 실 태이다.
<표 3> 국내 현금호송 메이저급 업체 3사 시장 점유율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한국금융안전 34,660 (36.2%) 39,227 (37.5%) 41,499 (39.1%) 자본금 K사 60억 B사 12억 V사 10억 브링스코리아 29,489 (30.8%) 36,610 (35.0%) 38,331 (36.2%)
발렉스코리아 14,611 (15.3%) 16,752 (16.0%) 26,189 (24.7%) 씨큐리티코리아 16,918 (17.7%) 12,000 (11.5%) 발렉스에 합병
계 95,678(100.0%) 104,589(100.0%) 106,019(100.0%) 자료: 2010년 9월 6일 한국금융안전 관리자 워크숍 자료
<표 3>을 살펴보면, 2010년 5월말 현재 24개 영업점, 인원 860명, 차량 419대를 보유한 K사가 조직 및 인프라(인원, 차량)등 외형부문에서는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시장 점 유율에서는 2위 B사와 근소한 차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3개 업체가 국내 호송경비 시장의 98%를 독식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에서도 K사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성장이 제한된 시장에서 금융권 업무의 수주여부에 따라 업체 간 점유율 변화가 반복되고 있어, 각 메이저급 업체들은 매출액 대비 영업 이익률 및 순 이익률 등 수익성지표가 점차 저하 되고 있다.
현금호송업계는 수익구조의 단순화로 사업영역이 제한적이어서 매출 확대가 미흡할 수밖 에 없다. 많은 귀중품과 경제적 가치가 뛰어난 재화들을 전국 각지에 호송하는 호송경비업은 그 특성상 현금. 귀중품은 한 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범죄유혹이 강하고, 다른 민간경비업에 비해 호송경비원에 의한 부적절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김태민․이상철, 2009: 63-98).
현금호송탈취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고, 경기의 불황과 범죄의 흉포화와 국제화 등으 로 재발이 예상되어 현금호송업무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이미 경제적 규모가 커진 대도시에 호송경비업체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언론에 보도된 현금수송차 도난 사건은 총 10여건이지만, 필자는 그 이상으 로 보고 있으며, 2010년 3월에도 현금가방을 날치기해 달아나거나 주차된 현금수송차를 노
린 범죄가 발생하자 경찰은 현금호송 규칙을 강화하라는 감독명령을 발동했다. 현재는 차에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금고를 설치해, 단타 현금호송 시 2명, 연계 현금호송 시 3명 이상이 운반하도록 만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된 내용은 도보로 이용 시 2010년 3월에 경찰 청은 경비업법 제 24에 의한 감독명령 10-1호를 발동해 호송업무 근무규칙을 강화하라고 하면서 도보로 이동할 때에 호송직원과 현금가방을 안전고리로 연결하고 호송업무를 개시하 기 전에 장비점검과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추가했다.
경찰이 현금호송업체에 처음으로 감독명령을 내린 건 지난 2003년으로 이번조치로서 7년 만에 내용이 바뀐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규정보다도 현금호송업체의 비전문성을 문제점 으로 지적하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격 없는 직원들을 고용하다보니 방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며, 최단 시간에 이동하기 위해 매일 같은 경로로 같은 시간에 현금을 실어 나르 는 것도 함께 지적당하는 문제점이다.8) 왜냐하면 대부분이 규정을 지켰는데도, 내부 직원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동경로가 노출된 채 주의를 태만히 하여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현금수송관련 사고는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전국적으로 떠들썩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수송 을 포함한 호송경비에 대한 연구는 김태민・이상철(2009: 63-98)의 호송경비업의 발전방안 에 대한 연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빈약한 상태이다.
현재 금융기관은 호송경비의 가장 큰 고객이다 아니 유일한 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 기관은 2001년 7.3%, 2002년 18.8%, 2003년 94.0%로 호송경비의 대부분의 시장을 차 지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은행들이 고객서비스 만족을 위한 24시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많이 설치함에 따라 호송경비시장의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관공서나 산업시설, 상가 등에서는 거의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관공서나 상업시설, 상가 등에서는 호송경비를 맡길만한 제품수량의 한계가 있기 때 문이다.
3) 국내 최초의 호송경비업체의 태동
최초의 호송경비회사는 한국금융안전으로 1990년 12월 정부가 주도하여 시중은행 및 국 책은행 12개(조흥, 상업, 제일, 한일, 서울, 와환, 신한, 동화, 국민, 주택, 기업) 금융기관에 서 공동출자(50억)하여 만든 회사로 정부는 민․관․군으로 구성된 청와대 치안대책과 관련 하여 공사설립(200억 출자)을 검토하였으나 시중은행 노조의 반대로 자본출현을 50억으로 하는 주식회사(탐정, 경호, 경비의 목적)로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국내 호송경비업무 39%
를 점유하는 메이저 회사가 되었다. 1997년 IMF상황에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인력감축 으로 호송경비업체는 때 아닌 호황을 맞았으며 대부분의 은행의 고유 업무(현송, 어음교환,
8) 2010년 3월 10일 YTN 이정미 기자와 이상철 용인대 경호학과 교수의 인터뷰
외화수출입, ATM관리)가 아웃소싱으로 호송경비시장에 나오게 되었다. 2009년 호송경비 업체가 현금호송 한 금액은 300조원 이상으로 파악되며, 그 밖에 외화, 골드, 수출․입 업무 까지 합산하면 이 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다.
K사의 1991년 6월 초기 현송팀 구성은 차량 1대에 현송책임자 1명, 현송원 2명, 운전원 1명으로 1팀당 4명이 편성되었다. 이렇게 모든 운영경비가 인건비 및 관리비로 들어가다 보니 적자를 면치 못하는 사항까지 가계되었으며, 회사의 존폐위기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K사가 출범당시 금융기관들은 이는정부 관료의 인사정체 해소에 정부의 속내가 있다.
등 여러 이유를 내세워 자본출현을 50억으로 한정하여 공사 출범을 막은 것이다. 그러나 문 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경영권에 대한 이사 선임을 둘러싼 정부와 금융기관들 간의 마찰이 발생되었으니 최초의 대표이사 1명과 운영상임이사 1명, 선임은 정부 관료로 하고 총무 상임 이사 1명은 금융기관 출신, 상임감사 1명은 정부 관료를 내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고, 운 영상 시중은행 12개 자금부장들이 이사로 하는 비상임 이사 제도를 두었으나 추후 운영위원 회를 발족시키게 되었고, 이듬해 1991년 6월 국내 최초로 현금수송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K사에 현송을 위탁하는 금융기관은 없었으며, 1일 3건 등의 현송대행은 회사를 정상적으 로 운영 할 수 없는 수익구조로 전략시켰으며, 금융기관의 내부인력(은행원)을 동원한 현금 수송은 여전히 유지되어 K사의 설립과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이 사실이다. 이후 운영상 한계 에 이르렀을 때 결국 1992년 말 운영자금 10억 증자, 1993년 초 은행권 공동 ATM사업 참여를 위해 10억 증자를 통하여 임․직원 모두 금융기관 후선업무의 인프라를 구축하기위 해 혼신의 힘을 다해 몸부림 쳤지만 운영의 정상화는 쉽지만은 않았었다.
K사의 존립을 가름하기위해 금융감독원이 재정 및 운영실사가 이루어 졌었고 실사를 통한 해답은 추가 출현(10억)및 영업지원을 통한 재정 확립과 현송원 4명에서 3명으로 체제전환 으로 인건비 억제를 유지하는 한편 금융기관 직원들의 자체 현금수송 시 위험을 부각시키며, 95년부터 현금수송과 관련한 업무들이 차츰 증가하였던 것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전문 인 력의 비효율성을 금융기관에 지적하고 은행원 4명이 현송업무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까지도 산출하여 은행원 기준인건비 감소 효과와 금융기관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더 나아가 현금 수송업무의 위험부담 요소까지 해소하게 된 것이다.
K사의 총자본금은 80억 원으로 2003년과 2006년 감자 20억 원을 하고, 현재는 자본금 60억 원이며, 총자산 규모는 2009년 12월 회계 기준 평가액만 254억 이상으로, 2010년 5월말 현재 본사조직은 3본부 5부 13팀으로 24개 영업점, 인원 860명, 차량 419대를 보유 한 K사가 조직 및 인프라(인원, 차량)등 외형부문에서는 호송경비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4) 경비업의 분류 및 비교
경비는 분류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비 수단에 따라 인력경비와 기 계 경비로 구분할 수 있다(정태황, 2002). 경비를 구분함에 있어 경비주체에 따라서는 공경 비와 민간경비, 경비수단에 따라 인력 경비와 기계 경비, 경비대상에 따라서는 경비업법에 근거하여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로 구분한다.
특히 신변 보호 업무는 1995년에, 2001년에는 기계경비와 특수경비가 신설된 것으로 미 루어 볼 때, 호송경비업은 민간경비가 제도화 된 초창기부터 정착된 주요 경비업의 일부분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김두현, 2004).
(1) 시설경비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 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경비업무를 말한다.
이러한 시설경비는 ① 경비본부, 경비실을 설치하고 상주하면서 경비하는 방법 ② 일정한 지역을 순회․순찰하면서 경비하는 방법 ③ 일정한 지역, 시설에의 접근, 감시를 순수한 기 계에 의존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경비방법이 있다.
(2) 호송경비는 운반중인 현금, 귀중품 등에 대한 도난 등의 사고 발생을 경계하고 방지하 는 업무인데, 전자봉, 가스총 등의 흉기로 무장한 절도단이 거액을 강탈하는 강도사건은 거 의가 장기적이고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사건들이므로 거액의 현금을 취급하는 업소나 호송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부서 및 청원경찰, 무장경비원은 전문적인 방범진단에 의하여 경비계 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현금수송 경비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는 은행 환전소 (check cashing center), 고속도로 톨게이트, 백화점, 현금 및 보석 취급업소, 마을금고 등이 있으며, 호송경비가 경찰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는 투표용지 호송, 국가 시험 문제지 호송 등이 있다.
(3) 혼잡 경비라는 것은 기념행사, 경기대회, 행사 등으로 모인 군중에 의하여 발생되는 자연적, 인위적 혼란 상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경계하고,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히 진압하여 확대되는 덧을 방지하는 경비작용으로써 행사장 경비라고도 한다.
이러한 혼잡경비는 행사의 성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경찰이 책임을 지고 경비를 하였으 나, 이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행사를 주관한 사람 또는 단체가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추세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4) 재해경비의 대상은 일반대상과 특수대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대상이라 함은 자
연적 재해와 예방과 경비작용에 특수한 기술과 전문지식 그리고 고도의 훈련을 요하지 아니 하는 일반적인 국민 전체에 보편화된 의식을 갖는 인위적 재해를 말하고, 특수대상은 재해 중에서 경비작용의 방법과 기술면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을 요하여 고도의 지속적인 훈련을 받고 특수 장비를 갖춘 자들로 대처가 가능한 인위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 즉 대규 모의 사고재해라 할 수 있다.
(5) 신변보호는 경찰이 평상시 사용되고 있는 경호개념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요인경호 또는 신변보호가 있는데, 이는 경호대상자의 생명, 신체를 직접․간접의 위해로부터 보호하 는 작용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인정되는 요인경호는 통상 경호경비라 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경비 업법,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법률 등에 의해 정부요인, 국내․외 주요인사 등에 대해 경찰, 경비원, 대통령 경호공무원에 의해 실시되는 작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 차원의 신 변보호의 경비업이 최근에서야 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호송경비업은 위협하는 대상이 무장을 하거나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등 위험성이 큰 경우가 많은데다가, 다른 경비업체와는 다르게 경비하는 대상이 현금․유가증권․귀금속․
상품이므로 더더욱 경비업체와 경비원들의 엄격한 통제와 자격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호송경비원 채용 시 사전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호송경비원들에게 윤리강령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이야말로 호송업체가 앉고 있는 내․외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라 필자는 생각한다.
2. 경비지도사의 발달상황
1) 경비지도사 제도
기존의 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은 경비업자의 자주성에 크게 의존하였기 때문에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이에 따른 각종 사회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경비전문 인력 을 양성하는 데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따라서 경비인력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훈련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경비능력을 보다 고도화, 전문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경 비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박주현, 2004).
이러한 목적에 따라 경비업법 시행령 제10조(경비지도사의 구분) 제1, 2항에서는 경비지 도사를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 경비원들의 지도․감독․교육을 전담하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업무에 종사자를 지도․감독․교육하는 기계경비 지도사로 나누 어 규정하고 있다. 경비업법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경비
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비업법 제 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제2항에서는 경비지도사의 직무를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 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 무9)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비업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관련 경비업자는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일반경비지도사는 시 설경비원․호송경비업․신변보호업 및 특수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하며, 경비원을 배 치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별로 1인씩을 선임․
배치하고, 200인이 초과하는 100인까지 마다 1인씩을 추가로 선임․배치한다.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에 한하여 선임․배치하며, 선임․배치기준은 일반경비지도 사와 동일하다.
경비지도사가 선임․배치된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지방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인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비지도사 관련법에서는 경비지도사의 역할을 경비업무 전반 에 걸쳐 매우 의미 있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범위에 따른 권한규정이 매우 미약하며, 현실적으로 많은 개선부분들이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경비지도사의 실태
경비지도사 자격취득은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로는 18세 미만인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파 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 간 중에 있는 자이다.10)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실시 및 그 기록 을 유지하고, 순회점검은 월 1회11) 이상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은 월 4회를 하여야 한다.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과 기계경비지도사의 기계장치의 운용 감독, 기기관리의 감독을 주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을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란 경비업법 시행령 제17조 1항 기계경비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감독 및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을 말하며,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에 한하고 있다.
10) 경비업법 제10조 1항.
11) 순회점검이 월 2회에서 2009년 7월1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직무수행 <개정 2009.6.30>
취득해도 호송경비업체에서는 굳이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안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격증 소 지자를 채용한다 해도 다른 경비업체보다 연공서열(年功序列) 및 상명하복(上命下服)이 확 실한 호송경비원들을 관리․감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정근무가 아닌 차량을 이용한 이동근무라는 특성도 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K사의 경우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25명 내․외이며, 17명의 선임만으로 호송경비 원 900여 명을 관리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경비업법의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호송경비업은 일반경비지도사가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의 수와 함께 시설 및 사업 장단위, 지점․영업소․사무소단위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3. 경비지도사 제도의 개선방안
사회변화에 따른 경비수요의 증가와 이에 따른 경비원들의 자질향상을 전제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교육을 담당할 관리자 자격으로 탄생한 것이 경비지도사 제도로, 이는 1997 년도에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경비원에 대한 신임교육 28시간, 직무교육 월4시간 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업계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법규의 규정에 의한 교육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경비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인력경비와 기계경비에 종사하는 모든 경비원들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전담하는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제도가 1995년 경비업법 개정으 로 인해 1997년부터 실시되게 되었다.
여기서 경비지도사라 함은 경비업자나 경비원들에 대하여 경비업법에 정하여진 교육을 계 획하고 실시하며, 감독하는 자들로서 경비지도사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동등이상의 지 식과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일반 경비지도사 또는 기계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받게 되는 것이다(박준석, 2004: 191-231).
김태민․이상철(2009: 63-98)이 제안한 호송경비지도사제도 신설과 경비지도사 자격취 득자들을 대상으로 3년에 한번 씩 위탁기관을 통해 계속교육을 실시한다면, 경비지도사의 질적 향상 및 현금호송업체의 사건․사고예방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필자 는 판단하며, 현재 경비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 경비지도사 교육에 호송 경비에 대한 교육시간을 늘려줄 것과 경비지도사 자격증 갱신 기간을 정하는 법규제정이 필 요하다 할 수 있다.
한 예로, 경찰공무원 시험 시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이 4점으로 경찰공무 원 시험만을 위하여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후 활용안하는 경비지 도사 자격증이 서랍에서 밤 자고 있는 실정으로 자격증 소지자가 정작 경비업체 취업하는
일은 극히 일부라 할 수 있다. 1회 시험을 빼고 매년 선발예정인원(600명)의 범위 안에서 2차 시험에 60점 이상을 득점자중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선발예정인원을 늘려주 던지 아니면,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모든 응시생을 합격으로 인정해 주더라도 자격증 갱신 기간이 있다면, 선발예정인원은 그리 큰문제가 되니 않을 것이다. 필자는 더 많은 경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가 현장에서 일한다면 민간경비산업은 지금보다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4. 호송경비업의 개선방안
첫째, 민간경비협회는 금융기관 및 감독기구들과 협의를 통해 적정입찰가격제도의 필요성 을 설명하고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들이 현금호송업체 선정 시 최저가만이 아닌 업체의 자본금 및 직원 이직률 과 평균 근속기간을 평가요소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2008년 발생한 서울 현금호송차량 탈취 사건에서도 해당 호송경비업체는 다른 경비 업체와 경비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하도급은 급여의 하향 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경비원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게 되며,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하기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다.
넷째, 현금호송업체들은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컨설팅․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 금호송 외적인 시장 개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일반인들은 긴급히 배송해야 할 고가품을 택배업체를 통해 무심히 보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가품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배송서비스도 호송경비업체가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 고 판단된다.
V. 결 론
최근 사회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치안수요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다양성을 지니 게 되었다. 그러나 공경찰은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 를 지향하는 현대국가로서는 공경찰의 인력,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리 하여 공경찰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한 국민들은 기업의 형태를 갖춘 민간의 전문기구에 고급 화된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치안활동을 국가의 전유물로 생각하던 과거 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자원봉사까지 포함한 전 사회적인 총체
적 집단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관 주도의 치안이 아닌 고객 지향적인 치안으로 바뀌는 것이며, 국민들도 편의적인 체제의 개선과 권위주의의 종식을 요구하는 동시에 치안서비스 의 질적 제고와 고객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호송경비업의 발전 또한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호송경비업의 이용과 금융기관이 주 고객인 현 실태를 벗어나, 더욱 전문적이고 활발히 사용되는 호송경비업이 되기 위해서는 경비지도사 제도의 든든한 뒷받침이 필수적인 조건이다.
김태민․이상철(2009: 63-98)은 호송경비지도사 신설을 열거하며, 현행 경비지도사제 도가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와 양분되고 있다는 점과 경비지도사가 호송경비업 무에 종사한 경력도 없이, 수년 동안 호송경비현장에 배치되어 업무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호송경비원들에 대해 신임경비지도사가 지도․감독 및 교육한다는 문제점, 그리고 일반경비 지도사의 경우 해당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없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들어해당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호송경비지도사 제도 신설과 경비지도사자격증 취득자를 대상으로 3년에 한번 씩 위탁기관 을 통한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및 호송경비 교육 시간의 확대방안과 자격증 갱신에 필요한 법규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즉, 호송경비업의 전문성이 확신받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경비지도사의 보다 발전된 전문 자격증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조건하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을 경비업자들에게 맡기고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계화의 기대 속에서 경비 산업시장의 완전개방이 논해지는 지금, 민간경호산업의 발전 방안으로서 현 민간경비법 중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이원적 운영에 대해서 양 법이 독자 적으로 분리 운영될 이유가 없으며, 경비업무에 있어서 지휘체계상 통일을 기하기 어렵고, 청원 경찰과 민간경비의 교육 훈련을 통일하기 어렵다는 것 이외에도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 이 실제 운영면의 방해요인으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보다 신속히 통일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앞으로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방안으로 개발된 대안 하나 하 나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좀 더 심도 있게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민간경비 산업 종사자들이 공경찰의 보조적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내의 고유한 영역을 지닌 존재로 인정받으며, 동시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첨단 성장산업으로서 국익을 도 모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가 원하는 호송경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사업 개발 및 집중을 통한 사업다각화로 현송 및 금융기관 물류업무의 시장점유 율 감소를 대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발굴하기 위하여 신규사업 개발 및 무인경비업
등의 진입이 시급하다.
둘째, 비 은행권 고객으로 고객 다변화가 추구되어야 하며, 은행권 고객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 고객협상력을 강화하여 시장지배력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비용절감노력 등 지속적인 내부혁신 추진으로 인프라(조직, 인원, 차량)를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OUTPUT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 개선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직원의 비전 및 전략의 공유로서 중장기 전략을 세워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달 성하기위한 단계별 세부 전략과제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호송경비업은 우리나라 현금수송과 금융기관 물류업무는 시장의 성숙기 단계에 접 어들어 포화상태이며, 금융기관 아웃소싱으로 한정된 기존시장을 대상만으론 한계가 있고 향후 업체 간 경쟁이 보다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시대흐름에 맞게 새로운 패러다 임을 제시 못한다면 호송경비업계는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이다. 이번 논문을 시작으로 점차적 으로 호송경비업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며, 이번 연구로 호송업계의 실질적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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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dvanced Resolution on Escort Security Area by Reviewing the System in Private Security Business
Kim, Sung-Su
Our society nowadays sees the increase in damage from crime on lives and properties by leaps and bounds in line with the economic take-off, and as a result, the raise of individual income. When considering such a hike in crime, it is desirable that the police framework be enhanced. However, thanks to the failure to correspond to this, it could be safely said that a good portion of accountability was shifted to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regard to security for the people.
Accordingly, the request for escort security business is on the increase regarding expansion and improvement about this industrial sector. As such, it is necessary to get the related system rearranged for authority on the part of escort guards, who are directly exposed to numerous crimes. On top of this, dispersion is required for the escort security businesses centralized in the metropolitan area.
It is also necessary for the security guard system to be strengthened and disintegrated into details so that the escort security services are available to people in more safe and easily manners than ever before. When the qualification regime is operated based on this refreshed system, the efficient escort security work would be realized.
The dichotomy into act on Special Security Guard and act on Security Business should be dealt with once again for integration as an issue on the front burner in the academic area, and through which the escort security market could be fit for the globalization as well.
This paper would provide the solution that leads to more professional and efficient results from comprehension of progress situations in reality by starting from the concept on private security to the analysis of the conditions in this industrial sector.
Key words : Private Security, Escort Security, Security Guard, Act on Security Business, Escort of Cash
논문투고일 2010.10.21, 논문심사일 2010.11.10, 게재확정일 2010.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