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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계획입지 구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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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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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지민규∣유소미∣이후승

Ji, Min-Kyu∣Yoo, Somie∣Lee, Who-Seung

축사시설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계획입지 구축을 중심으로-

Improvement Plan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Livestock Facility Construction Project: Focus on the Establishment of a Planned Location for the

Prevention of Livestock Infectious Diseases

(2)

연구진

연구책임자 지민규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유소미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

이후승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자문위원 (가나다순)

구경아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김선숙 (국립생태원 생태신기술팀 선임연구원) 김진오 (경희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 서양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오일찬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전태수 (부산대학교 생물학과 명예교수)

허위행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 센터장)

ⓒ 2022 한국환경연구원 발행인 이 창 훈

발행처 한국환경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2년 12월 26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등 록 제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672-8 94530

979-11-5980-669-8 (3권 세트) 인쇄처 호정씨앤피 02-2277-4718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지민규, 유소미, 이후승(2022), 「축사시설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 방안: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계획입지 구축을 중심으로」, 한국 환경연구원.

값 5,000원

(3)

제3권입니다.

“ 감염성 질병예방을 위한 질병-생태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종합연구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 목차

(제1권) 사업보고서 2022-09-01

감염성 질병예방을 위한 질병-생태 통합평 가시스템 구축 종합연구(II)

(이후승)

1.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국내 유입·확산 현황

2. 질병 매개 생물의 국내 유입 전망체계 기반 마련 3. 생물다양성 및 자연생태

기반 국내 확산 대비체계 기반 마련

4. 질병-생태 통합평가를 위한 생물다양성 평가체계 구축

(제2권) 사업보고서 2022-09-02

개발지 확장에 따른 생태적 영향에 대한 예 측 모델링 체계 구축(II)

(주용준)

1. 개발지 확장과 생태적 영향 고찰

2. 개발지 확장에 대한 구조화 및 알고리즘 개발

3. 개발지 확장 모델링 시범 적용

4. 개발지 확장과 생태적 영향의 통합적 프레임워크

(제3권) 사업보고서 2022-09-03

축사시설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 안: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계획입 지 구축을 중심으로

(지민규)

1. 가축 사육시설 입지규제 법제도 및 연구 동향 2. 가축 사육시설의 입지현황

분석

3. 가축 사육시설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4)
(5)

국내 가축사육시설은 위치 및 분포 특성상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타 축사시설로 빠르 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환경·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이슈를 발생시 키고 있으며, 발생 상황의 경중에 따라 국가 재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추가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재정 과 인력을 투입하여 방역대책을 이행해 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국가정책이 축사시설의 입지에 대한 고려보 다는 시설물 설치 및 소독관리 등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적 측면에서 발생가능성이 낮은 입지에 축사시설을 계획 하는 공간적 접근방안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연계하 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가축전염병 중 국내에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AI 및 관련 가금류 축사시설을 대상으로 질병발생 개연성과 연계된 입지적 요소를 중점적으로 다루었 으며, 연구결과물을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의 개선(안)도 고려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연구에서 이번 기초연구를 토대로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축사 시설의 계획적 공간입지 구축에 대한 방법론과 환경영향평가 방안이 더욱 고도화될 수 있기 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를 수행한 참여 연구진과 바쁘신 와중에도 연구의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신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한국환경연구원 원 장

이 창 훈

(6)
(7)

요 약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가축전염병은 바이러스 검체 채취-검사-확진까지의 시간 동안 축사시설 내외로 확산 할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가축전염병을 예방하려면 가축 사육시설 고도 화 및 방역관리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나, 국내에서는 관련 부처·지자체의 재정 및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이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가축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입지에 축사를 계획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이후에 시설설 치 및 관리계획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사시설의 입지를 결정하 는 법제도적 절차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육시설 면적과 분뇨 처리시설 면 적 등 기준에 따라 축사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다. 그동안 평가제도 안에서는 주변의 정온시설에 미치는 악취영향과 수질보전을 중심으로 입지를 평가·검토해 왔으 며, 전염병 발생 이슈는 고려되지 않았다. 하지만 축사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매립 등 방법에 따른 폐사체 처리로 수질, 대기질(악취) 및 토양 오염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처리시설 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확산해 2차 전염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입지도 환경영향평가제도 안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ㅇ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적절한 계획입 지 구축을 유도하여, 전염병 발생 및 확산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평가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ㅇ 본 연구는 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가축질병 입지 관련 법제도 조사, 축사시설의 (계획)입지 공간특성 분석과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안)을 포함한다.

(8)

Ⅱ. 가축사육시설 입지규제 법제도

❏ 환경영향평가 시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연계된 축사시설 입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현황 파악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 주요 법제도는 「축산법」과 「가 축전염병 예방법」으로 확인되며, 해당 법에서는 시설물과의 거리제한과 허가제한 사 항을 다루는 입지규제 내용이 확인되었다. 주로 지방도 도로, 축산 관련 시설(예: 사료 공장, 종축장 등) 및 기존 축사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과 3년 연속 지정된 중점방역관 리지구 등의 사항이 있으며, 상당 부분이 가금류 시설을 중심으로 정비되어 있었다.

한편 AI 전염병 발생의 주요 원인인 조류동시센서스 지역의 입지에 대한 내용은 부재 하여, 추후 연구를 통해 규제 대상지역 포함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축사시설 입지 구축 및 시설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 하려면 각 지자체의 조례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인 결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조례 대상 지자체 수가 적고, 관련 내용이 소독설비 설치, 사육두수 준수 등으로 구성되어 입지에 대한 내용은 부재하였다. 반면 「가축분뇨법」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는 조례제정 지자체 수가 많으며, 상당수 지자체에서는 전부-일부 제한구역으로 입지 구분과 동시에 축종별 이격거리에 대한 사항을 정량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전염병 관련 조례와는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고려할 때 다수의 지자체에서 전염병 예방 관련 조례 현황을 제정 및 개선하도록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의 합동 연구용역 을 통한 입지조례 권고안을 마련하여 배포하는 등의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Ⅲ. 가축사육시설의 (계획)입지현황 분석

❏ 근래 3년 동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로 접수된 축사사업의 지역 및 축종별 현황과 전국 축사 내 가축전염병 발생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지역, 대상 축종 및 전염병 유형을 선정하였다. 조사 결과, 근래 3년 동안 평가서로 접수된 신증설 사업의 경우 전라남도>충청남도>강원도>전라북도 순으로 대상 건수가 많았으며, 무허가

(9)

축사의 양성화사업을 포함할 경우 전라남도>충청남도>전라북도>강원도 순으로 확 인되었다. 최근 3년간 가축질병 발생은 AI가 우세하며, 주로 서해안을 중심으로 분포 하였다. 따라서 가축전염병 발생 빈도수 및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 AI 전염병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해당 질병과 연계된 가금류 시설의 계획 건수가 높은 전라남 도 및 전라북도를 조사대상지로 정하였다.

❏ 연구는 계획입지 현황분석을 위해 유사연구 사례의 분석방법을 일부 보완 및 변경하여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환경영향평가 대상 신증축사업의 경우 ‘주거지’, ‘도로’, ‘축사 간 거리’, ‘하천·저수지’ 요소에서 양성화사업보다 절대적 위험지대 및 위험지대 비율 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조류동시센서스 조사지역’ 요소에서는 지역 내 신증축사업의 비율이 양성화사업보다 높았다. 신증축 평가사업에 국한하여 보면 주거 지 및 도로 요소의 안전지대 비율이 높고, 축사 간 거리, 하천·저수지 요소의 안전지대 비율은 낮았다.

❏ 가금류 축사시설의 AI 발생 원인에 대한 개연성을 분석하고자, 실제 AI가 확진된 축사 시설의 위치를 대상으로 입지공간 분석을 수행하였다. 절대적 위험지대 + 위험지대 조건의 평가요소를 누적하여 확인한 결과, 조류동시센서스 지역 반경 3㎞ 이내, 수계 200m 이내, 축사시설 500m 이내 및 농경지 조건에서 AI 발생빈도가 높았으며, 취락 지와의 관계에서는 발생 빈도수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축사시설 100m 이내 조건에서는 AI 발생빈도가 매우 커 축사 간 이격거리가 중요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요소별 평가지표를 누적하여 축사의 입지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조류동시센 서스 조사지역과 수계 공간 요소는 AI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석되며, 축사와 농경지가 그다음 순으로 확인된다. 또한 각 6개 입지평가 요소를 점수화하여 가중치로 확인한 결과, 총점 6점 중 3점 이상인 축사시설이 약 46.4%를 차지하여 전염병 발생 은 단일요소가 아닌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 가중되는 것으로 예상되었다. 단, 본 연구의 특성상 입지에 대한 사항만 평가된 것이므로, 향후 더 구체적인 원인을 진단하려면 각 축사시설의 현대화 및 노후화 정도, 방역대책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0)

Ⅳ. 가축사육시설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보완(안))

❏ 앞서 전술한 연구 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고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항목 및 내용과 협의의견 등을 조사하였으며, 가축전염병 예방과 연계할 수 있는 평가항목으 로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 동식물상을 제안하였다. 입지의 타당성의 경우 「가축전 염병 예방법」 및 「축산법」에서 제시된 전염병 예방 측면의 입지규제 사항과 기타 철새 도래지를 중점검토 사항에 포함하고, 토지이용 평가항목에서는 계획입지 구축에 있어 6가지 평가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입지선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안하 였다. 동식물상 항목에서는 가축전염병의 유입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축사 시설의 설치계획과 관리계획 수립을 제시하였다. 위의 3가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에 보완할 수 있도록 보완(안)을 마련하였다.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 안에서 고려되지 않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이슈를 다루었다. 축사시설 내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금류 축사시설의 입지-공간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조사·분석하였으며, 관련 연구 결과 내용이 환경영향 평가서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보완(안)을 마련하 는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축사시설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계획입지 구축 측면에서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 나아가 협소한 국토 내 지역공간 단위 축사시설의 계획적 조성 및 개편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주관하에 입지 구축에 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 지자체의 조례 개선에 반영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가금류 시설의 중점 분포지역이 AI 발생 가능성이 높은 철새 이동경로에 해당하여 방역관리 한계성이 나타나는 상황 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침 제도는

(11)

부지확보 및 재정상 어려움 등을 사유로 이행이 쉽지 않으므로, 이전의 현실성을 고려 한다면 개별 농가 단독이 아닌 지자체와 부처의 공동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 연구 요약

주제어: 가축사육시설, 가축전염병, 환경영향평가, 계획입지 구축

(12)
(13)

요 약 ··· ⅰ

제1장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범위 ··· 3

3.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 4

제2장 가축사육시설 입지규제 법제도 및 연구 동향 ··· 7

1. 가축사육시설 입지규제 법제도 ··· 7

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육시설 입지 연구 동향 ··· 12

제3장 가축사육시설의 입지현황 분석 ··· 15

1. 환경영향평가 대상 축사조성사업의 현황 ··· 15

2. 가금류 축사조성사업의 계획입지 분석 ··· 16

3. AI 발생 가금류 축사시설의 입지공간 특성 분석 ··· 29

제4장 가축사육시설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 44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항목 현황조사 및 협의의견 분석 ··· 44

2.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보완(안) ··· 46

3.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 52

제5장 결론 및 제언 ··· 53

1. 결 론 ··· 53

2. 정책 제언 ··· 55

(14)

부 록 ··· 61

Ⅰ. 환경영향평가 대상 축사사업별 계획 현황 ··· 63

Ⅱ. 환경영향평가 대상 축사사업별 입지평가 결과 ··· 65

Executive Summary ··· 69

(15)

<표 1-1> 사육시설 입지 관련 언론보도 주요 사항 ··· 2

<표 1-2> 축산농가의 전통입지와 사육 형태의 문제점 ··· 2

<표 2-1> 가축사육시설의 규제기준 ··· 7

<표 2-2> 중점방역관리지구 ··· 9

<표 2-3>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예시 ··· 9

<표 2-4> 전염병 예방 관련 조례 사항 ··· 10

<표 2-5> 악취환산식을 이용한 사육제한거리 제안 ··· 10

<표 2-6>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예시 ··· 11

<표 2-7> 가축사육시설의 위험성 판단기준 ··· 12

<표 2-8> 가축질병 발생 농가의 입지환경 분석 사례 ··· 13

<표 2-9> 시설입지에 따른 위험성 판단기준 ··· 14

<표 3-1> 환경영향평가 대상 축사시설의 신증설 계획 현황 ··· 15

<표 3-2> 최근 3년간 가축질병 발생 현황 ··· 16

<표 3-3> 계획입지 특성분석 대상사업 목록(전라남도) ··· 17

<표 3-4> 계획입지 특성분석 대상사업 목록(전라북도) ··· 18

<표 3-5> 축사시설의 입지평가 항목 및 사유 ··· 19

<표 3-6>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지역의 주거지 요소 평가 결과 ··· 20

<표 3-7>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지역의 도로 요소 평가 결과 ··· 21

<표 3-8>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지역의 수계 요소 평가 결과 ··· 22

<표 3-9>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지역의 농경지 요소 평가 결과 ··· 23

<표 3-10>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지역의 조류동시센서스 조사지역 요소 평가 결과 ··· 23

<표 3-11>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 지역의 축사 간 이격거리 평가 결과 ··· 24

<표 3-12> 환경영향평가 대상 축사조성사업의 입지 가중치 점수 산정 ··· 25

<표 3-13> 가중치를 적용한 계획입지 평가 결과 ··· 26

(16)

<표 3-16> 입지평가 방법 ··· 30

<표 3-17> 전라도 내 지역별 AI 발생 현황 ··· 31

<표 3-18> AI 발생 축사의 입지평가 결과 ··· 35

<표 4-1>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과 연계 가능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현황 및 내용 ··· 45

<표 4-2>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과 연계한 환경영향평가서 대상항목 선정(안) ··· 47

<표 4-3> (가금류 중심) 축사시설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평가항목별·사업별) 매뉴얼 보완(안) ··· 48

<표 4-4>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 52

(17)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도 ··· 5

<그림 1-2> 연구주제 관련 보고서 구성체계 ··· 6

<그림 3-1> 가중치를 적용한 계획입지 평가 결과(16번 사업 예시) ··· 26

<그림 3-2> AI 발생 축사와 환경영향평가 계획입지의 이격거리 ··· 27

<그림 3-3> 지역별 AI 발생 가금류 축사시설 빈도 및 현황 ··· 33

<그림 3-4> AI 발생 축사의 입지평가 요소별 분석 결과 ··· 36

<그림 3-5> AI 발생 축사의 농지 및 조류동시센서스 지역 입지 분포도 현황 ··· 37

<그림 3-6> AI 발생 축사의 취락지 및 도로 주변 입지 분포도 현황 ··· 38

<그림 3-7> AI 발생 축사의 수계 및 축사 주변 지역 입지 분포도 현황 ··· 39

<그림 3-8> AI 발생 축사의 입지평가 요소별 발생비율 ··· 40

<그림 3-9> AI 발생 축사의 입지평가 요소 점수화 결과 ··· 42

<그림 3-10> AI 발생 축사의 입지평가 지역 예시(왼쪽: 조류동시센서스 지역 중심, 오른쪽: 도로 중심) ··· 43

(18)
(19)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내 주요 가축전염병인 조류독감과 구제역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토착화 경향을 보 이고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에 최초 발생하여 북한 접경지에서 중부 내륙으 로 확산하는 추세이다.1)2) 가축전염병 발생은 입지적 특성, 사육밀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계획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이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질병감염 가능성이 높은 공간적 입지를 고려할 수 있다. 근래에는 가축질병과 관련하여 가축사육시설의 공간 적 입지 이슈가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원인과 방안이 보고되고 있다. <표 1-1>과 <표 1-2>는 가축전염병과 연관된 축사 입지의 내용을 보도 및 보고한 사례이다.

1) 한국법제연구원(2019.12.1), “가축전염병 대응상의 문제점와 법정책적 과제”, 검색일: 2022.10.22.

2) Ahmad et al.(2022),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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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사육시설 입지 관련 언론보도 주요 사항

대상지역 내용

충청북도

․ 가축전염병 위험지대에 위치하는 축사가 전체 6,846개소 중 4,639곳이며 67.8%에 해당함

․ 구제역이 발생한 한우 축사의 78.4%는 도로와 인접(30m 이내)하고, 54.9%는 주거지와 인접(50m 이내)함

․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대량 살처분이 불가피하여 경제적·환경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계획적 축사입지 공급이 필요함

전국

․ 농림부는 가축전염병 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축산농장 입지 기준을 더 엄격하게 개정 할 계획이며, 가축질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가금사육 업의 신규 허가를 금지할 방침임

전국

․ 농장 내 질병 바이러스 유입 비중은 차량이 약 80%를 차지하며, 이는 도로 위에 떨어진 가축분뇨가 주요 원인임

․ 도로 위의 분변을 밟은 차량을 매개로 농장과 농장 사이에 가축전염병이 쉽게 확산·전파될 수 있음. 즉 도로와 인접한 축사시설은 전염병 노출에 취약함

자료: 돼지와 사람(2019.9.3), “가축운송차량, 도로 위에 전염병을 흘리고 다닌다”, 검색일: 2022.6.6; 농민신문 (2020.11.23), “축사 68% 가축질병 위험지대 입지…도로·주거지 인접”, 검색일: 2022.6.6; 매일경제(2021.

1.28), “농장 내 CCTV 의무화하고, 고위험지역 축사 입지 제한”, 검색일: 2022.6.6.

<표 1-2> 축산농가의 전통입지와 사육 형태의 문제점

항목 내용

축사와 농가 공존

․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바이러스가 가축에게 노출될 수 있으며, 직주 일체의 경우 축사는 전면에 있고 축사 뒤쪽/중간에 주택이 있을 시 질병 발병률이 높음. 또한 농가 출입과 축사 출입이 별도의 진입로로 구성된 양축농가는 질병 발생률이 낮음

축사와 마을 혼재 ․ 양축농가가 마을을 형성하면 가축질병 발생 시 마을 인원 전체를 차단·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주변 농가의 가축을 살처분하여 피해가 증가함

축사와 도로 인접 ․ 도로와 인접한 축사는 완충지대가 없어 전염병 노출가능성이 높으며 원인 규명 이 어려움. 발병농가의 대부분은 도로와 인접하여 위치함

축사 밀집 ․ 축사마다 계열기업이 다르고, 고용인력에 의한 위탁사육이 주를 이루므로 축사 단지 단위의 방역 및 위생적 관리가 이행되지 못함

축사부지/규모의 영세성과 매몰지

부족

․ 높은 지가, 토지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축사부지가 면적의 전체를 차지하여 여분의 토지가 확보되지 않음.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자체 농가에 매몰하여 전파 확산을 제압하는 것이 중요하나 자체 내 차단 여지가 적음 축사 간 이격거리

미확보

․ 축사 간 거리는 가축전염병 예방의 기본이고, 소독·백신 등의 방역 방법보다도 효과가 높으므로 입지조건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필요

자료: 국토연구원(2020.5.25), “안전한 축산단지 조성을 위한 축사 입지실태와 개선방안”, 검색일: 2022.10.11.

(21)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계획입지가 결정되므로 평가 시 다양한 환경적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 축사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의 면적과 분 뇨 배출시설/처리면적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수행한다. 환경영향평가서로 접수되는 대부분 사업은 가축사육시설의 신증설 및 양성화 계획으로서 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에서는 입지적 측면의 대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는 것이 평가 절차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 나, 그동안 수환경 및 악취 분야에서는 환경영향 예방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가축질병과 관련한 입지계획 및 평가방안은 다른 환경적 요소와 비교할 때 고려사항 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가 사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취지를 감안할 때 전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축질병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지표를 바탕으로 1) 근래 소규모환 경영향평가서로 접수된 축사시설사업의 계획입지와 2) 실제 AI 발생 가금류 시설의 입지 특성을 분석하고, 3) 분석 결과 해석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항목 및 현황 내용 등을 조사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매뉴얼(안)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1)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입지 관련 법제도 현황 파악과 입지평가 방법(기법) 강구, 2) EIASS를 활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가축사육시설의 계획입지 현황조 사와 입지분석, 3) AI 전염병 발생 축사 농가의 입지 현황조사와 공간적 특성분석, 4) 가축 사육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개선하기 위한 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안) 마련 등에 있다. 주요 연구 범위는 실제 가축전염병이 발생된 축사공간의 종합적인 원인분석과 저감방 안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안)을 마련(연계 평가항목: 동식물상, 토지이용, 입지의 타당성 등)하는 것이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축사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 매뉴얼이 부재하므로, 이번 가축전염 병 예방과 축사사업에 특화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동 사업의 평가 방향 정립에 대한 가이

(22)

드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의 초기 단계 연구로서, 정밀한 질병 발생 원인의 분석을 통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보다는 가축전염병 예방의 방향 설정에 중점을 두고 수행한 점을 사전에 알린다.

3.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본 연구에서는 축사시설 조성사업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사의 입지 공간적 특성 등 평가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확인된 조사정보와 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해 도출된 사항을 중심으로 축사시 설 전염병 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적 이슈를 알아보았다.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수행체계 는 다음과 같다(그림 1-1 참조).

첫째, 축사시설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현행 관련 법제도 현황을 파악하여 축사의 계획 입지 제한 및 시설 규제 중심의 기초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는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시 입지 의 타당성 평가 등에서 부재하였던 사항이며 전염병 예방과 연계할 시 필수적인 사항이다.

둘째, 가축사육시설의 질병 발생 개연성을 평가 및 논의하고자 유사 선행연구 자료를 조사하여 필요한 지표 항목 및 설정 범위 등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연구 목적에 더욱 합리적으로 부합하도록 이를 개선하여 적용하였다.

셋째,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계획입지 현황과 AI 발생 축산농가 의 공간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에 필요한 광범위한 자료(AI 발생 축사, 지역별 축사시설 위치 등)는 EIASS 시스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및 국가공간정보 포털 등에서 협조받아 진행되었으며, 분석 결과는 수치화 및 시각화하여 표출하였다.

넷째, 공간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결과와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조사해 환경 영향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해당 사항은 향후 축사시설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평가절차 이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 포럼자문 등을 통해 가축사육시설 입지 및 시설물 설치·

관리와 연계하여 정책적 개선사항을 함께 제안하였으며, 이는 현장을 중심으로 업무하는 전문가의 의견이므로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3)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도

아울러 본 연구는 감염성 질병예방을 위한 질병-생태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종합연구로서 데이터 기반 야생생물 매개 질병의 유입-확산-대응 체계 기반 마련 및 평가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총 3권의 연구보고서로 구성되었다. 이 중 해당 연구보고서는 야생 생물 매개 질병의 사전예방적 대응체계 마련에 해당하며 축사시설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 가 개선방안을 다룬다(그림 1-2 참조).

(24)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2> 연구주제 관련 보고서 구성체계

(25)

제2장

가축사육시설 입지규제 법제도 및 연구 동향

1. 가축사육시설 입지규제 법제도

국내 가축사육시설은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축산업 관련 법률로 규제되어 왔으며, 그 유형으로는 <표 2-1>과 같이 입지규제와 시설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1> 가축사육시설의 규제기준

항목 내용

입지규제

- 「축산법」 및 「가전법」과 연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변 시설물과의 거리 제한과 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기준이 존재함

- 축사 건축물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 법)상의 제한이 존재함

․ 일반공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입지 가능 여부를 결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 사육을 제한함

․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관련 수변구역),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 합대책」,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 주거밀집지역과 관련된 가축사육 제한 이격거리 기준이 존재

- 「자연공원법」, 「산지관리법」에 의한 가축사육 및 방목 금지기준이 존재함

시설규제

- 「농지법」, 「하천법」,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로서 축사를 제한하는 기준이 존재함 - 「건축법」상의 일반적인 건축기준 이외에도 「축산법」상 축산업 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사

육시설, 착유실, 소독시설, 방역시설 등) 등 영업법상 안전기준 등 충족이 필요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0), pp.27-28.

(26)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입지규제로는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2항 제5호의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제6호의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다.3) 또한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축산법」 제22조와 연계하여 1)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 법」 제3조의 4에 따라 3년 연속으로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가축 사육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축사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 지 않을 것, 3) 축사가 축산 관련 시설(예시, 도축장, 사료공장, 원유 집유장, 종축장, 정액등 처리업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축산연구기관 등)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단, 해당 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제한 거리를 1/2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여서 정할 수 있다.4) 한편, 「가전법 시행규칙」 제3조의 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에서는 <표 2-2>와 같은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 고 있다.

3)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4)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시행령”.

(27)

<표 2-2> 중점방역관리지구

구분 내용

1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 가금류 사육농가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 철새도래지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2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

․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

3

- 그 밖에 제1종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제1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 가축 사육농가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 또는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전법 시행규칙”.

이 외에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전염병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 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32개 시·군·도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례의 전염병 예방에 대한 내용은 사육두수 준수 및 사육장 관리, 방역(소독, 백신접종 등), 예방 교육 등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입지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표 2-3>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예시 법령명

1 「고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광주광역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보상 지원 등 조례」

3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4 「김해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5 「논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6 「담양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7 「대구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8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운영 조례」

9 「무안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10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 「아산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2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김포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28)

<표 2-4> 전염병 예방 관련 조례 사항

지역 내용

김포시 - 소독설비 설치, 가축사육두수 준수, 방역교육, 외부인 출입차단시설 설치 등 논산시 - 소독설비 설치, 전염병 예방 백신, 외부인 출입차단시설 설치 등

아산시 - 소독설비 설치, 전염병 예방 백신, 외부인 출입차단시설 설치 등

여주시 - 소독설비 설치, 가축사육두수 준수, 방역교육, 외부인 출입차단시설 설치 등 홍성군 - 소독설비 설치, 전염병 예방 백신, 외부인 출입차단시설 설치 등

자료: 지자체 조례 정보를 토대로 저자 작성.

반면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악취 등 영향에서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합동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지자체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개정 권고안을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환 경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판단에 맡기도록 입법재량을 열어놓았다. 2022년 기준으로 가축사육의 제한과 관련된 조례를 갖춘 지자체 수는 211개소로 확인되며, <표 2-5>에서 나타나듯이 악취 인자의 경우는 사육제한거리 기준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되 어 있다.

<표 2-5> 악취환산식을 이용한 사육제한거리 제안

구분 내용 비고

한·육우 400마리 미만 50m

* 신규입지 시설, 허가 및 신고한 기존 시설의 증·개축을 관리하기 위함

*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는 축사 신축 및 증·개축 시 거리제한 완화

400마리 이상 70m

젖소 400마리 미만 75m

400마리 이상 110m

돼지

1,000마리 미만 400m 1,000∼3,000마리 700m 3,000마리 이상 1,000m

닭·오리

2만 마리 미만 250m 2만∼5만 마리 450m 5만 마리 이상 650m

자료: 환경부,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 검색일: 2022.10.24.

(29)

한 사례로, 당진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는 일반적인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비교하여 가이드 기준이 정량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대 법정 가축전염병 (AI, ASF 등)의 경우 사전예방적 측면에서 더 구체화된 조례 권고안을 마련하여 향후 다수 의 지자체에서 조례 현황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축산업 허가 기준은 여전히 농가 단위의 소독과 방역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입지 권고안을 통해 지자체의 축산업 허가 기준을 보완·정립 할 필요가 있다.

<표 2-6>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예시

구분 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23조 ◦ 자연공원(국립, 도립, 시립공원)

「지하수법」 제12조 ◦ 지하수보전구역

「습지보전법」 제13조 ◦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하천법」 제10조 ◦ 하천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38조 ◦ 환경기준 초과지역, 특별대책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담수호 및 담수호 유입 하천(국가·지방)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

「수도법」 제7조 ◦ 상수원 보호구역

주거밀집지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 주거밀집지역 주택 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 - 소, 말, 사슴, 양(염소, 산양): 300m 이내 지역 - 젖소: 400m 이내 지역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2,000m 이내 지역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 돼지·개·닭·오리·메추리: 1,500m 이내 지역 - 소·젖소·말·양(염소, 산양)·사슴: 600m 이내 지역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당진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

(30)

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육시설 입지 연구 동향

가. 가축전염병 발생 개연성 및 위험도 판단기준

본 연구의 입지평가 기준 및 범위를 정립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사시설 입지 연구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총 2건이 확인되었다. 첫째, 국토연구원에서는 긴급행동지침 (SOP)상에서 제시하는 기준 중 주거지, 도로, 하천, 축사 간 거리, 농경지 입지 여부를 전염병 발생의 위험성 판단 요소로 고려하였으며, <표 2-7>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5)

<표 2-7> 가축사육시설의 위험성 판단기준

축산입지 기준

A 절대적 위험지대 (SOP 기준 적용)

① 주거지(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50m 권역 내 입지 여부

② 하천에서 30m 권역 내 입지 여부

③ 도로에서 30m 권역 내 입지 여부

④ 농경지 내 입지 여부

⑤ 축사 간 거리가 100m 이내 입지 B

축산입지 위험지대 (200m 기준 설정, 가축축사 양성화에

따른 기준)

① 주거지(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50~200m 권역 내 입지 여부

② 하천에서 30~200m 권역 내 입지 여부

③ 도로에서 30~200m 권역 내 입지 여부

④ 농경지 내 입지 여부

⑤ 축사 간 거리가 100~200m 권역 내 입지 여부 C

축산입지 취약지대 (200~500m 기준 설정, 양성화에 따른 거리기준은 충족하나 살처분 거리 내 입지)

① 주거지(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200m 이상 권역 내 입지 여부

② 하천에서 200m 이상 권역 내 입지 여부

③ 도로에서 200m 이상 권역 내 입지 여부

④ 농경지 내 입지 여부

⑤ 축사 간 거리가 200~500m 권역 내 입지 여부

※ 주거지, 도로, 하천으로부터 200m 이상은 입지요소상 안전거리 기준 충족 D

축산입지 안전지대 (500m 이상: 질병에 따른 살처분 거리에서

안전한 이격거리)

① 주거지(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200m 이상 권역 내 입지 여부

② 하천에서 200m 이상 권역 내 입지 여부

③ 도로에서 200m 이상 권역 내 입지 여부

④ 농경지 내 입지 여부

⑤ 축사 간 거리가 500m 이상 권역 내 입지 여부 자료: 양진홍 외(2019), pp.87-90.

5) 양진홍 외(2019), pp.87-90.

(31)

연구보고서에서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충북지역의 가축 질병 발생사례를 분석하였으 며, 그 결과 우사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주거지와 이격거리, 도로와 이격거리가 가까울수록 질병 발생 농가의 비율이 높았으며, 하천, 축사 간 거리, 농지 내외 조건에서는 연관성이 낮게 나타났다. 돈사의 경우도 도로와 이격거리가 가까울수록 질병 발생 농가 수가 많았으 며, 가금류는 축종의 종류마다 질병 발생에서 차이가 나지만 하천과 농지 내외 조건에서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표 2-8>에 정리하여 제시되었다.

<표 2-8> 가축질병 발생 농가의 입지환경 분석 사례

구분

구제역(%) AI(%)

한우 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종계 오리 등

농가 수 (51)

농가 수 (5)

농가 수 (8)

농가 수 (133)

농가 수 (12)

농가 수 (6)

농가 수 (160)

주거지

<50m 54.9 40 75 28.6 0 0 26.9

50~200m 29.4 20 12.5 44.4 25 66.7 33.1

>200m 15.7 40 12.5 27.1 75 33.3 4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도로

<30m 78.4 20 62.5 70.7 25 33.3 53.1 30~200m 13.7 40 25 18.0 16.7 33.3 41.3

>200m 7.8 40 12.5 11.3 58.3 33.3 5.6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하천

<30m 0 0 0 1.5 0 0 1.3

30~200m 21.6 16.4 25 11.3 8.3 0 23.1

>200m 78.4 83.6 75 87.2 91.7 100 75.6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축사 간 거리

200~500m 23.5 100 37.5 35.3 33.3 100 90

>500m 76.5 0 62.5 64.7 66.7 0 1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농경지

43.1 0.9 50 50.4 66.7 33.3 23.8

56.9 99.1 50 49.6 33.3 66.7 76.2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양진홍 외(2019), pp.117-125를 토대로 저자 작성.

(32)

둘째, 충남연구원에서는 가축매몰지 입지와 축사입지를 통일한 맥락으로 간주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가축매몰지 및 축사의 공간 입지환경 특성을 분석하고자 우선순위가 요구되 는 시설의 위치 범위를 도출하였으며 시설입지에 따른 환경 위험성 판단기준을 <표 2-9>와 같이 제시하였다. 환경 위험성은 최소 0부터 최대 6까지 값을 가질 수 있으며, 값이 증가할 수록 복합적 환경요인의 위험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관련 사항은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 엔자 긴급행동지침(SOP)」의 적합한 매몰 장소의 기준과 관련된 항목이다.6)

<표 2-9> 시설입지에 따른 위험성 판단기준

구분 기준

1 주거지(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50m 권역 내 입지 여부(권역 내=1, 권역 외=0) 2 하천에서 30m 권역 내 입지 여부(권역 내=1, 권역 외=0)

3 도로에서 30m 권역 내 입지 여부(권역 내=1, 권역 외=0) 4 산사태 1·2등급지 내 입지 여부(권역 내=1, 권역 외=0) 5 농경지 내 입지 여부(권역 내=1, 권역 외=0)

6 매몰지 입지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목 내 입지 여부(권역 내=1, 권역 외=0)

→ 토지피복도를 기준으로 하천, 농업지역, 습지, 수역으로 설정 자료: 강마야 외(2017), p.62.

6) 강마야 외(2017), pp.61-62.

(33)

제3장

가축사육시설의 입지현황 분석

1. 환경영향평가 대상 축사조성사업의 현황

축사시설의 입지평가 선행연구 사례를 참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접수된 사업의 계획입지 현황을 분석하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가축사육시설의 평가서 정보는 EIASS(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서 확인되었고, 조사대상 사업은 EIASS 시스템 내에 서 협의(완료)된 건이며, 시간적 범위는 2019∼2021년(총 3년), 그리고 평가 절차상으로는 본안서를 기준으로 한다. 조사 결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로 접수된 축사시설 조성사업의 지역별(도 단위), 축종별, 유형(신축, 증축, 양성화)별 현황은 <표 3-1>, <부록 표 1-1>과 같다. 도별 축사의 신증설 계획 대상 건수는 전라남도>충청남도>강원도>전라북도 순으 로 나타났으며, 양성화사업을 포함하면 전라남도>충청남도>전라북도>강원도로 나타났 다. 축종별 개소수로는 우사의 경우 전라남도>강원도>충청남도, 돈사의 경우 충청남도>

경상남도>경기도, 그리고 가금류의 경우는 전라남도>전라북도>충청남도 순으로 확인되 었다. 종합적으로는 근래 전라남도 내 축사의 신증설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환경영향평가 대상 축사시설의 신증설 계획 현황

지역 3년간 축종별 신증설 개소수

돼지 가금류 합계

강원도 40 6 5 51

경기도 22 10 4 36

경상남도 3 11 6 20

경상북도 7 2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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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의 계속

지역 3년간 축종별 신증설 개소수

돼지 가금류 합계

충청남도 36.5 16 7.5 60

충청북도 5 1 0 6

전라남도 62.5 9 19.5 91

전라북도 29 0 14 43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검색일: 2022.7.1을 토대로 저자 작성.

2. 가금류 축사조성사업의 계획입지 분석

가. 연구 대상 축종 선정 및 분석 대상지역 설정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축사사업의 계획입지 분석은 지역별 평가사업의 건수와 근래 질병 분류별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질병 발생 축사 현황은 <표 3-2>에서 보이듯이 최근 3년간 AI가 우세하고,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므 로 본 연구의 입지분석을 위한 대상 질병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표 3-2> 최근 3년간 가축질병 발생 현황

ASF AI FMD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질병 발생현황”, 검색일: 2022.6.15.

분석 대상지역은 근래 가금류 시설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건수가 가장 많은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로 선정하였으며, 양성화사업 지역을 포함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는 각각 약 42건, 39건으로 확인된다. 한편, 대상 평가사업 분류 시 사업유형 중 노후화 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신축(개량)하는 사업은 신증축사업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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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계획입지 특성분석 대상사업 목록(전라남도)

유형 사업명

무안군 현경면 마산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부지조성사업 무안군 해제면 산길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신축공사 영암군 시종면 월롱리 XX번지 동식물 관련시설 신축공사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신축사업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신축사업

영암군 시종면 옥야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축사-오리사) 신축부지 조성사업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신축사업

영암군 삼호읍 망산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부지조성사업 영암군 금정면 안노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조성사업 영광군 법성면 용성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신축사업 영광군 법성면 덕흥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 신축공사 영광군 군남면 대덕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신축사업 장흥군 장평면 내동리 산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조성사업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산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부지조성공사 화순군 이양면 구례리 산XX번지 계사 신축사업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XX번지 일원 동식물관련시설(우사, 계사) 증축사업 무안군 청계면 남안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및 퇴비사) 증축사업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축사) 증축사업

해남군 계곡면 반계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양계사) 현대화사업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무안군 해제면 만풍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양성화 및 퇴비사 신축사업 무안군 현경면 가입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증축사업

순천시 낙안면 검암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순천시 낙안면 하송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영광군 영광읍 와룡리 XX번지 축사(계사) 양성화 및 증축사업 영암군 금정면 세류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축사-계사) 양성화사업 영암군 덕진면 장선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영암군 도포면 성산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영암군 도포면 수산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영암군 도포면 원항리 XX번지 오리사 양성화사업

영암군 시종면 봉소리 XX번지 오리사 양성화사업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XX번지 계사 양성화사업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축사-오리사) 양성화사업 영암군 시종면 와우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영암군 신북면 월지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영암군 신북면 행정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장흥군 용산면 상금리 XX번지 동식물사육시설 양성화사업 함평군 나산면 송암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양성화사업 함평군 나산면 용두리 XX번지 일원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XX번지 오리사 양성화사업

해남군 문내면 용암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 양성화사업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검색일: 2022.7.1을 토대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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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획입지 특성분석 대상사업 목록(전라북도)

유형 사업명

김제시 만경읍 송상리 XX번지 계사 신축 김제시 성덕면 묘라리 XX번지 양계사 신축사업 순창군 동계면 유산리 산XX번지 계사 신축공사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신축사업 정읍시 감곡면 유정리 XX번지 축사(계사) 신축공사

진안군 부귀면 거석리 XX번지 계사 신축공사

진안군 진안읍 가림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양계사) 부지조성사업 고창군 무장면 옥산리 XX번지 축사(계사) 증축공사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XX번지 축사(오리사) 증축사업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 XX번지 축사(계사) 부지확장공사 익산시 함라면 신등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퇴비사) 증축사업

고창군 고수면 봉산리 XX번지 오리사 양성화사업

고창군 고수면 예지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양계사) 추인사업 고창군 고수면 인성리 XX번지 양계사 추인사업

고창군 고창읍 내동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증축 추인사업 고창군 무장면 신촌리 XX번지 축사(계사) 양성화사업

고창군 아산면 성산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고창군 흥덕면 사천리 XX번지 오리사 추인사업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XX번지 계사 양성화사업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XX번지 계사 양성화사업 남원시 대강면 생암리 XX번지 오리사 양성화사업 남원시 대산면 풍촌리 산XX번지 계사부지 창고 증축사업 남원시 덕과면 용산리 XX번지 계사 양성화사업

남원시 사매면 서도리 XX번지 오리사 양성화사업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양계사) 추인사업 남원시 송동면 신평리 산XX번지 계사 양성화사업

남원시 수지면 고평리 XX번지 오리사 양성화사업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부안군 주산면 백석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순창군 유등면 오교리 XX번지 계사 양성화사업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XX번지 계사 및 우사 양성화사업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XX번지 계사적법화 사업

익산시 성당면 와초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적법화사업 익산시 성당면 장선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계사) 적법화사업 익산시 함열읍 석매리 XX번지 계사 적법화사업

장수군 산서면 사상리 XX번지 오리사 양성화사업

정읍시 영원면 앵성리 XX번지 동식물관련시설(오리사) 양성화사업 정읍시 이평면 장내리 XX번지 오리사 추인사업

정읍시 입암면 등천리 XX번지 동식물관련(오리사) 추인사업

자료: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검색일: 2022.7.1을 토대로 저자 작성.

참조

관련 문서